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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41721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7. 29. 00:5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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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3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41721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블
담당변호사 윤호섭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동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단11565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3. 5.
판 결 선 고 2024. 4.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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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C과 피고(개인사업체 상호 ‘D’)는 2020. 8. 16. 아래와 같은 리모
델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도급인: C / 수급인: 피고
○ 공사 내용: 서울 성북구 E 소재 건물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공사기간: 2020. 8. 20. ~ 2020. 9. 30.
○ 공사금액(이하 부가가치세 별도)
1. 총 공사액: 34,600,000원1)2. 계약금: 13,600,000원
3. 중도금: 13,600,000원 / 공사 진행 70% 진행시 지급(9월 15일경)
4. 잔금: 6,800,000원 / 완료 후 건물 인도시 지급나.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으로 2020. 8. 18.부터 2020. 10. 29.
1) 아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합계액은 34,000,000원이므로, 오기 또는 계산 오류로 보인다. 한편, 피고가 이 사
건 공사계약 체결 전인 2020. 8. 3. C에게 제시한 견적서에는 전체 공사금액이 33,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추가공사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3 -
까지 합계 34,8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20. 10. 25.경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다. C은 2022.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
다. C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위 채권양도의 취지가 담긴 이 사건
2022. 6.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C이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할 것을 주
목적으로 하여 행한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
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
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다. 위 기초사실에 갑 제1, 7호증, 을 제2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인 서
울 성북구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이 사건 공사의 하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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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위하여 그 명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기20671호로 증거보전신청을 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소장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답
변서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은 원고가 아닌 C이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제1심 제2회 변론기일 이후인 2022. 5. 27.에 이
르러서야 비로소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
수하고 청구원인을 양수금 청구로 변경한 점, ③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는 사용대차 내지 임대차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것에 그칠 뿐,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현을 통한
이 사건 건물의 교환가치의 전보 내지 유지라는 실질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위 채권양도계약의 원인 및 경위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송행위를 하
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행한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노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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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황기선
판사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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