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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41721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7. 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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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41721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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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41721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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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41721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블

    담당변호사 윤호섭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동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단115655 판결

    2024. 3. 5.

    2024. 4. 2.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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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원고의 어머니 C 피고(개인사업체 상호 ‘D’) 2020. 8. 16. 아래와 같은 리모

    델링 공사계약(이하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다.

    도급인: C / 수급인: 피고
    공사 내용: 서울 성북구 E 소재 건물 리모델링 공사(이하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공사기간: 2020. 8. 20. ~ 2020. 9. 30.
    공사금액(이하 부가가치세 별도)
    1.
    공사액: 34,600,0001)

    2. 계약금: 13,600,000
    3.
    중도금: 13,600,000 / 공사 진행 70% 진행시 지급(9 15일경)
    4.
    잔금: 6,800,000 / 완료 건물 인도시 지급

    . C 피고에게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으로 2020. 8. 18.부터 2020. 10. 29.

    1) 아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합계액은 34,000,000원이므로, 오기 또는 계산 오류로 보인다. 한편, 피고가
    공사계약 체결 전인 2020. 8. 3. C에게 제시한 견적서에는 전체 공사금액이 33,400,000(부가가치세 별도,
    추가공사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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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합계 34,8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20. 10. 25.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 C 2022. 5. 27. 원고에게 사건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양도하였

    . C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채권양도의 취지가 담긴 사건

    2022. 6. 2.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7호증, 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 피고는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C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한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

    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신탁법 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

    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20909, 20916 판결 참조).

    . 기초사실에 1, 7호증, 2호증의1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C 사건 공사의 목적물인

    성북구 E 소재 건물(이하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사건 공사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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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을 위하여 명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기20671호로 증거보전신청을 ,

    원고는 사건 제기 당시 소장에서 자신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변서에서 '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은 원고가 아닌 C이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

    자격이 없다' 취지로 주장하자, 1 2 변론기일 이후인 2022. 5. 27.

    르러서야 비로소 원고는 C으로부터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수하고 청구원인을 양수금 청구로 변경한 , ③ 현재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는 사용대차 내지 임대차에 기하여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것에 그칠 , 사건 공사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현을 통한

    사건 건물의 교환가치의 전보 내지 유지라는 실질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 ④ 원고가 채권양도계약의 원인 경위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행한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

    . 따라서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1 판결은 이와 결론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노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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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황기선

    판사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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