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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6089 - 사해행위취소
    법률사례 - 민사 2024. 7. 2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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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6089 - 사해행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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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6089 - 사해행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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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가단116089 사해행위취소

    주식회사 A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혜영, 안귀옥

    2024. 2. 27.

    2024. 3.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3. 체결한 증여계약을

    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3. 3.

    435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

    1. 기초사실

    . 원고는 C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차전110199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3. 2. 20. 법원으로부터 ’C 원고에게 11,859,409

    9,919,07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지급명령을 받았고, 지급명령

    2023. 3. 11. 확정되었다.

    . 한편 C 2021. 3. 3.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짜 증여(이하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원인

    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43585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와 C 2011. 1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21. 5. 7. 서울

    가정법원 2021드단115187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이혼 등을 내용

    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혼인관계를 청산하였다.

    1. 피고와 C 이혼한다.
    2. C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 이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피고와 C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액은 0원으로 한다.
    .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소극재산은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
    4.
    피고와 C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외에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일체의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부제소합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 8, 9, 14, 20호증(가지번호

    )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C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사건 부동산 자신의 지분 1/2

    피고에게 증여하여 공동담보의 심각한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증여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더라도 C 피고에게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C 재산형성 기여도

    인정할 있고, 증여 당시 사건 부동산의 잔존 가치(시가에서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금을 공제한 가액) 4 원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의 주장

    1) 사건 부동산은 오로지 피고가 자금을 조달하여 매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단독 소유이고 1/2 지분을 C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것이다. 피고는

    C 이혼을 앞두고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과 동시에 1/2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

    하기 위해 등기원인만 C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였을 뿐이므로, 사건 증여계

    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위와 같은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C 명의의 1/2 지분은

    피고와 C 혼인 형성한 재산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고 사건

    증여계약은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 것인데, C 사건 부동산의

    유지에 기여하기 보다는 혼인생활 오히려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가사를

    탕진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C 명의의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 상당한 정도를

    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수는 없다.

    - 4 -

    3.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 명의신탁약정 해지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불과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1. 9. 24. 선고 200135884 판결 참조). 그리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

    추정되므로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57122 판결 참조).

    한편, 부부의 일방이 혼인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추정이 번복되고,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있다(대법

    2007. 4. 26. 선고 200679704 판결 참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

    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 5 -

    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49572 판결 참조).

    2) 판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증거들과 갑제11호증, 을제2, 3, 11, 15

    (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부동산 C

    의로 취득한 1/2 지분이 피고로부터 C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

    . 따라서 피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중이던 2016. 8. 31.

    들의 공유로 2016. 5.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부동산

    매계약서(을제2호증의 1) 매수인란에는 공동매수인으로 C 피고의 인적사항이

    재되고 자필서명 날인도 되어 있다.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4 2,800 계약금 4,000 , 중도금

    2,000 , 잔금 7,300 합계 1 3,300 원만 피고가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2 9,500 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③ C 매매계약 직후인 2016. 5. 20.부터 피고에게 매월 40 내지 60

    이체해 오다가 피고가 2017. 3. 3.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임대차보증금

    반환한 후인 2017. 4. 24.부터는 피고에게 매월 122 이상의 금원을 1 이상

    이체한 , 피고가 당시 대출금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껴 C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앞서 매매대금 조달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온전히 자신

    자금으로 사건 부동산의 취득 대가를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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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C 2018. 12. 6. 피고에게피고가 호의로 C에게 지분등기해 부분

    대하여 자신에게는 권리가 없다 취지의 각서(을제15호증) 작성해 적은 있으

    , 각서는 무렵 C 채무 변제를 위해 자금을 마련해 피고의 요청으로 작성

    것으로, ‘향후 C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피고의 이혼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자신의 지분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속한다, 이혼

    따른 재산관계 청산에 관한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등에 비추어, 각서만

    으로 사건 부동산 C 명의 지분의 실제 소유자를 피고로 보기는 어렵다.

    . 이혼에 따른 적법한 재산분할인지 여부

    1)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기초사실과 갑제3호증, 을제8, 9, 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21. 4. 13. C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115187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시점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불과 1

    남짓 후인 , ② 피고와 C 사건 증여계약 전날인 2021. 3. 2. 이혼합의서(

    19호증)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르면 C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대신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 ③ C 이혼과 함께 소송에

    사건 부동산을 당시 명의대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

    정을 받아들여 혼인관계를 청산하기에 이른 등이 인정되는바, 사건 증여계약

    동기, 당사자들의 의사, 이혼 경위 등에 비추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산분할로 봄이 타당하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인지 여부

    )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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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

    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

    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839조의2 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없어 취소의 대상이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25569

    참조).

    ) 판단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제3, 6호증,

    을제1, 4 내지 8, 10, 11, 14, 16, 17, 20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 법원의 D

    조합,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법원의

    G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건

    여계약으로 C 명의의 1/2 지분을 취득하게 것이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바와 같이 C 피고는 2021. 3. 2.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남짓 만에 피고가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 합의 이후

    - 8 -

    피고와 C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인관계가 청산되기에 이르렀는데, 과정에서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C 피고가 가장

    이혼을 하였다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와 C 2004. 7. 9. 이혼하였다가 2011. 12. 23. 재결합하여 9 남짓

    인관계를 유지해 왔다. C 기간 동안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액의 신용대출을 받거나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여러 차례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사채로 보이는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로부터 대출받은 근저당채무는 피고가

    2018. 12. 6. 이체해 5,500 원으로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있었다. 또한

    피고는 C에게 2018. 8. 30. 200 , 2019. 12. 17. 500 , 2020. 3. 13. 1,065

    , 2020. 3. 16. 3,190 원을 이체해 주기도 하였다. 앞서 C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내역, C 대출내역과 변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는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가산을 탕진한 C 잘못으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2021 5 6,000 , 2022 5 9,700

    원이었다. 앞서 바와 같이 피고는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1 3,300 원은

    자신이 마련한 자금으로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 9,500 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조달하였다가 6개월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

    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혼인기간 중에는 C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혼한 후로는 현재까지 대출원리금을 피고가 상환해 오고 있다. 또한 C

    지분을 이전받은 피고가 당초 C 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1 2,000 만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얻은 실제적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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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부동산의 취득 유지 재산형성에 있어 C 기여도가 없진

    으나, 한편 C 혼인생활의 파탄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상호 연금

    분할청구권 포기, 적극재산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시키되 피고에게 위자료

    3,000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 소결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청구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심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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