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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4789 - 소유권이전등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7. 2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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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4789 - 소유권이전등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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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4789 - 소유권이전등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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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가단104789 소유권이전등기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앤율

    담당변호사 권은길, 김건희

    B

    2024. 3. 27.

    2024. 4. 17.

    1. 피고는 원고에게 33,467,60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5/6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63,003,447원을 지급하라.

    - 2 -

    1. 기초사실

    . 원고는 피고의 언니이며, C 원고의 배우자이다.

    .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D 소유였는데, D

    2013. 4. 18. 피고에게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접수 95700호로

    2013. 3. 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피고 명의 등기 한다)

    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그런데 부동산은 2024.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 E 임의경매 사건 1

    기일에서 392,200,000원에 매각되어 매도인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고 피고는 임의경매로 얻은 처분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직접 대출을 받아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침으로써 사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가 원고에

    지급하여야 돈은 없다.

    3. 판단

    .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9-1, 10, 12

    - 3 -

    내지 15호증, 을가 11호증, 법원에 제출된 C 탄원서의 기재, D 당사자본

    인신문 결과 일부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있다.

    1) 원고는 2013. 3. 18. 매수인을 동생인 피고로 하여 매도인 D으로부터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1 8,000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D

    에게 계약금 3,270 원을 지급하였다. 과정에 피고는 참여하지 않았다. 매매계

    약의 중도금 1 1,000 원은 2013. 4. 18., 잔금 3,730 원은 2013. 4. 30. 지급

    하기로 정하는 한편, 매도인은 매수인의 중도금 대출에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2) 매매계약서매수인란에는 피고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이어서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매도인 D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당일에는 현장에 나온 원고를 계약당사자로

    식하였으며, 계약서에 적힌 명의인과 현장에 나온 원고가 불일치한다는 점을 당시에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는 중도금 기일인 2013. 4. 18.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주식회사 F에게 채권최고액 1 1,880 원의 근저당권(

    울북부지방법원 접수 95701) 설정한 , 주식회사 F으로부터 1 800 원을

    출받아 매매대금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매도인 D 2013. 4. 18. 수령인을

    피고로 하여잔금 일부(1 1,000 ) 영수하였다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3. 4. 30. 잔금을 치르기 위하여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F

    직원과 매도인 D 만났으며, 현장에서 피고가 은행 업무를 보았다. 당시 D 앞서

    - 4 -

    계약서를 작성한 원고가 아닌 피고가 은행 업무를 보는 이유를 물었고, 공인중개사는

    지금 언니가 은행에 문제가 있어서 동생 이름으로 하게 됐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D 법원에서공인중개사의 답변을 듣고 비로소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약명의자임을 알았다”, “어쨌든 돈은 들어오고 누구한테 파는지 크게 상관하지 않았던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5) 원고는 3) 기재 대출 원리금이 인출된 피고 명의 F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 직접 보관·관리해왔다. 원고와 남편 C 2014. 4.부터 2020. 6.까지 F

    계좌로 합계 30,767,607원을 송금해 있다.

    6) 한편, 2022. 10. 1. 원고, 피고와 가족들 사이의 대화 내용 녹취록( 14

    ) 의하면, 가족들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가 언니인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원고는 실제 소유자로서 대출금 원리금 세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명의를 빌려준

    대가를 원한다 취지를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7) 위와 같은 (2022. 10. 1.) 작성된 위임장( 2호증)에는, 원고가 사건

    동산의 소유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 명의, 대출

    사용, 관리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 되어있고 하단에 피고의 서명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2. 10. 위임장은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며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종암경찰서는 2023. 5.

    25.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8) 원고와 피고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10호증)에서 원고가너가 금전적으

    도와줬니? 대출은 해줬지만.”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그리고 아무리

    - 5 -

    동생이라지만 대출해주고 (중략) 명의 빌려줌 아니야.”라고 말하였다.

    .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관계

    1) 명의신탁인지 여부

    )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57122 판결

    참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

    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49091 판결 참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재물을 보관하게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6463 판결 참조).

    ) 판단

    기초사실과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

    적으로나마 원고가 매매 계약금, 대출금 원리금, 재산세 등을 부담하여 사건 부동산

    매수하고 이를 대내적으로 소유하되, 다만 등기는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하는

    의신탁약정(이하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부담한 대출금 원리금은 피고가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월세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증거로 제출한을가 4호증은, 원고는 원고

    - 6 -

    명의 옆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 스스

    로도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가 아님을 인정(을가 9호증)하여, 증거로 삼을 없고,

    을가 6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역시 증거로 삼을 없으며,1) ③

    나머지 을가 10, 16호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대신 대출금 원리금을 변제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법적 의미

    ) 관련 법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계약명의신탁

    하고, 이와 달리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

    매도인과 합의 아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것을

    ‘3자간 등기명의신탁’(또는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라 하는데, 명의신탁약정이 3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73102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소유

    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경우에, 이와 같은 매수인 등기명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

    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

    1) 원고는 C 명의 옆의 인영이 C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인영의 동일성을
    인하고 있고, C 명의 옆의 인영은 C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육안으로 대조하여도 모양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C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을 인정할 있는 자료가 없다.

    - 7 -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909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29116 판결 참조). 이는 설령 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니하는 마찬가지라고 것이다(대법원 2013. 10. 7. 2013133 결정,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207928 판결 참조).

    ) 판단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기초사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을 D, 매수인을 피고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매수인 명의와 등기 명의를

    피고로 이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일응 피고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매수인

    원고로 인정하려면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원고로 이해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① D 원고를 매수인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는 ,

    원고가 매매대금을 D에게 지급하고 재산세 세금을 납부해온 , ③ 원고가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하고 현재까지 실제 거주해온 등의 사정을 내세우면서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사실 인정사실에 의하면, D 당초 원고를 계약명의자인 ‘B’

    으로 알고 있었기에 원고를 매수인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 8 -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던 과정에서 원고가 계약명의자가 아님을 알고 비로소 원고와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식하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와 피고

    이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D

    신은 계약명의자를 피고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만이

    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 내지 실제 거주 여부는 매매계약 이후의

    사정으로서 매도인 D 있는 사정이 아니어서 당사자 확정에 특별히 고려될

    정이 아니다. 결국,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 D 계약당사자

    원고로 이해하였다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원고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피고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매도

    D으로부터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곧바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친계약명의신탁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매도인 D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매도인이악의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인정 여부 범위

    1)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4

    1, 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

    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

    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 9 -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뿐이라

    것이다.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없었으므로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

    66922 판결 참조).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

    실을 알고 있어서 약정이 부동산실명법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

    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32120 판결 참조),

    부당이득 부분의 법리는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

    .

    2) 판단

    앞서 기초사실 인정사실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

    있었던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애초부터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없었고,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다.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로부터 제공받은매수자금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반면, 원고는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에서의 매각대금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이 피고의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없다).

    - 10 -

    구체적 부당이득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매도인 D에게 지급한 계약금

    32,700,000원과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대출금 원리금 30,767,6072)

    합계 63,467,607(= 32,700,000 + 30,767,607) 원고가 입은 손해이고, 피고

    일응은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있다.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1, 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22. H에게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서울북부지방법원 접수 21138)하면서 H

    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에 따라 2024. 1. 31.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1

    매각기일에 부동산이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도

    2024. 3. 13.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무

    3,000 원을 공제한 금액을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면, 결국

    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액은 33,467,607(= 63,467,607 - 30,000,000)

    .

    반면 원고는, 원고와 C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외에도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도 대출금 원리금을 송금하였고, 원고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9호증(가지번호 포함), 11, 15호증만으로는

    원고와 C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사건 부동산 대출금 원리금이

    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는 원고가 매도인

    D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2) 구체적 산정내역은 별지 산정내역과 같다.

    - 11 -

    급한 계약금, 대출금 원리금 합계 63,467,607원에서 원고가 사건 부동산을 담보

    차용하면서 얻은 이득인 30,000,000원을 공제한 33,467,607원을 지급할 의무가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

    - 12 -

    - 13 -

    송금액() 송금자명

    2014

    4 550,000 C
    5 550,000 A
    6 550,000 C

    630,000 A
    7 550,000 A
    8 110,000 A

    550,000 A
    9 550,000 A
    10 550,000 A
    11 550,000 A
    12 550,000 A

    2015

    1 550,000 A
    2 550,000 A
    3 550,000 A
    4 550,000 A
    5 540,000 A

    200,000 A
    6 550,000 A
    7 550,000 A
    8 550,000 A
    9 550,000 A
    10 550,000 A
    11 550,000 A
    12 550,000 A

    2016

    1 550,000 A
    2 550,000 A
    3 550,000 A
    4 550,000 A
    5 80,000 A

    550,000 A
    6 766,500 A
    7 550,000 A
    8 550,000 A
    9 550,000 A
    10 550,000 A
    11 550,000 A
    12 550,000 A

    2017
    1 550,000 A
    2 550,000 A
    3 550,000 A

    4 550,000 A
    5 100,000 A

    550,000 A
    6 550,000 A
    7 550,000 A
    8 550,000 A
    9 550,000 A
    10 550,000 A
    11 550,000 C
    12 550,000 A

    2018
    1 500,000 A
    2 550,000 A

    550,000 C
    8 60,000 C

    2019

    5 150,000 A
    8

    10,000 A
    90,000 C
    80,000 C

    190,000 C
    10

    80,000 C
    120,000 C
    89,000 C

    11 140,000 C
    250,000 C

    12
    163,000 C
    220,000 C
    230,000 C
    100,000 C

    2020
    1 150,000 C

    210,000 A
    2 465,107 A
    3 20,000 A
    6 274,000 A

    합계 30,767,607

    송금액() 송금자명
    2018 3 550,000 I

    4 550,000 J
    2020 2 300,000 K

    250,000 K

    [별지 산정내역]
    원고와 C 2014. 4.~2020. 6. 대출
    원리금이 인출되는 피고 명의 F
    계좌로 송금한 금원 내역 ( 3
    호증)

    제외한 내역들

    * 원고는 원고와 C 대출금 원리금을 송금해
    왔다고 주장하므로 내역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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