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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24967 - 보증금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4. 7. 29. 05:1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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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24967 보증금반환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식
변 론 종 결 2024. 4. 16.
판 결 선 고 2024. 5.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8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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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22. 6. 21.경 피고와 별지1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
다)를 임차보증금 4억 8,000만원, 기간 2022. 8. 7.부터 2024. 8. 7.로 정하여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원고는 입주 직후부터 위층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피고 등에
게 괴로움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관리사무소와 위층 거주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관리사무소도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 민원 발생사실을 전달
하며 수회 주의를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23. 3.경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를 요청하였으
나 피고가 거부하자 2023. 4. 10.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상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위반과 수선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
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 후 위층세대에서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있고,
층간소음의 정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에 원고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
해 다른 오피스텔을 임차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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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차목적물의 수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임차하기 전 이 사건 아파트에서 7년간 거주한 전임차인은 위층 거주자와
2년 7개월가량 함께 위층과 아래층을 사용하였는데, 해당 기간 층간 소음을 이유로 민
원을 제기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수선의무를 위반하거나 목적물을 사용·수
익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기간 중 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시킬 적극적 의무가 있고(민법 제623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파손이나 기타 장
해가 발생하여 사용·수익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이를 수선할 의무가 있는바,
파손과 같은 직접적인 물적 장해가 아닌 층간소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관련된 장해
는 임차목적물의 성능과 관련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
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용·수익의 장해 여부나 수선 필요성을 판
단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이 충족하여할 기준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에 근거하여 2003. 4. 22. 시행된 「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이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처음으로 그 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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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위 기준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에게 부과된 건축기준으로서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는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88. 12.경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로서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
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위 법령의 기준을 미달하여 건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
라서 이 사건 아파트가 관련 법령 등의 기준에 위반되어 사용·수익에 장해가 있다거나
수선이 필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고,(제1항).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2항),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제3항)고 정하
고, 여기서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1항 제7호), ‘공동주택
의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
고(제5항), 이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별표는 별지2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내에서 다른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등으
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부과하
고, 이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피해를 유발한 입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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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할 수 있는 권한을 관리주체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층간소음 분쟁이 공동주택의 사용관계에 따른
분쟁이지 소유관계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아니어서 공동주택의 사용
주체만을 분쟁 당사자로 보아 이에 관한 법적규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동
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기준이 정하고 있는 층간소음 기준은
공동주택 사용자 사이에 준수하여야 행위기준을 말하는 것이지 공동주택이 준수하여야
할 물적 기준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나아가 「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과「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
준에 관한 규칙」등이 층간소음에 관한 건축물의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
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위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
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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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부동산 목록
1.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아파트 E호, 철근콘크트리트조 88.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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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야간
(22:00 ~ 06:00)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1분간 등가소음도
(Leq)39 34
최고소음도
(Lmax)57 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
(Leq)45 40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
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
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
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소음ᆞ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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