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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소497348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7. 23.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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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소497348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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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소497348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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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가소497348 손해배상()

    A 주식회사

    B

    2024. 3. 8.

    2024. 3.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었거나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

    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1724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아울러, 사용자인 회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련하여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내지 구상금을 청구할 있다고 한다면 피용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 주택법(2013. 12. 24. 법률 1211호로 개정되기

    ,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되어 공동주택을 관리할

    , 주택관리사 등을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배치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55), 관리주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당해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101), 이는

    주택법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원칙적

    으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부과된

    태료를 관리소장에게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주택법의

    취지를 형해화할 있어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등을 고려하면, 피용자

    피고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고의 또는 이와 동일하게 만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내지 구상금을 청구할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내지 구상을 구하는 원고가 피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것이다[ 주택법 55 4(2015. 12.

    29. 법률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에서 정한 관리소장의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는입주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지 주택관리주체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

    하는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고는, 원고의 직원인 피고가 과천시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장기

    수선계획 조정의무를 위반하는 관리소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용자인

    원고로 하여금 10,0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과태료 상당의 손해

    입게 하였는바, 피고에게 과태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법리에 사건 기록에 의하여 있는 피고의 위반행위의

    용과 정도 비추어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였다거나 원고가 납부한 과태료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한다.

    판사 권소영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11조의2 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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