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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7170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26. 03:4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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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71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4.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22,22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08,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69,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는 ‘2022. 7. 8.’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미국 소재 B(이하 ‘국외 모회사’라고 한다)는 국내에 자회사인 C(이하 ‘국내 자
회사’라고 한다)를 두고 있고, 원고는 국내 자회사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국외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양도제한주식
수령권(Restricted Stock Unit, RSU) 행사를 통하여 주식기준보상이익 합계 67,323,178
원(2012년 귀속 16,926,764원, 2013년 귀속 27,255,956원, 2014년 귀속 23,140,458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이익’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기간 중 근로소득만 있었는데, 국내 자회사
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관하여는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이익에 관하여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라. 국세청장은 2020. 4. 22.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6항 제6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조세조약
의 정보교환으로 미국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이익에 관한 조세정보를 요청하였고,
2021. 7. 16. 미국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조세정보를 회신 받았다.
마. 피고는 근로소득인 이 사건 이익에 관하여 원고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7년의 부
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2018. 12. 31. 신설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미국 국세청장으로
부터 조세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이 1년 연장됨을 전제로 2022. 7. 4. 원고
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22,220원(가산세 6,494,081원 포함), 2013년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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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종합소득세 19,108,520원(가산세 9,726,187원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69,890원(가산세 7,532,722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각 부과처분을 통틀
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가 소속된 국내 자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연도별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었고, 따라서 과세표준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제
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이 된다. 이 사건 처분은 5
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2018. 12. 31. 신설된 이 사건 조항은 원고의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해당 소득
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구 소득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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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은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외국기관, 국외에 있는 비거
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 있는 자에게는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되, 다만 같은 법 제152조 제2
항(납세조합의 원천징수)에 따라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7조의2 및 제
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거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과세표
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납세조합 등에 의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국내 자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 국외 모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인 이 사건 이익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하여 납세조합 등에 의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이익에 관하여 구 소
득세법 제73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이익에 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무신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
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이 된다.
나) 한편 이 사건 조항은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에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요청하여 요청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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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2018. 12. 31.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부칙(제16097호, 2018. 12. 31.)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10조는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
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26조의2 제1항(역외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
정하며, 제4조 제1항은 ‘이 사건 조항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정보를 외
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2019. 1. 1.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경우
라도 2019. 1. 1. 이후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할 당시 여전히 종전
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조항은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대, 이 사건 이익 중 가장 앞서 발생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5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2020. 5. 31.경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는데, 과세관청은 그 이전인 2020. 4.
22.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미국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이익에 관한 조세정보를 요
청하였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인 2021. 7. 16. 미국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조세
정보를 회신 받았으며, 다시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22. 7. 4.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지나지 않았다.
2)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이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조항은 신설당시 제26조의2 제6호였으나, 국세기본법이 2019. 12. 31. 개정되면서 제26조의2 제6항 제6호로 이동하
였다.- 6 -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을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도록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게 하는 부진
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
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함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
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반면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
질 수 있다.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
두6002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청장이 이 사건 조항
에 따라 미국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이익에 관한 조세정보를 요청하고 2년 내에 그 회
신을 받아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를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에 해당한다.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된 취지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부진정소
급은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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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
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
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
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1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
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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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부칙(제16097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2호, 제5조제3
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2항ㆍ제3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25조의2, 제26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
35조제4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제47조의4, 제51
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
정법률 제21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
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
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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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
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제5항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
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
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
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
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
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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