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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7170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6. 26.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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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7170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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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7170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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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6

    2023구합671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A

    서초세무서장

    2024. 4. 19.

    2024. 5. 2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2. 7. 4.1) 원고에 대하여 2012 귀속 종합소득세 12,122,220(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3 귀속 종합소득세 19,108,520(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4 귀속

    종합소득세 15,469,890(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사건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는 ‘2022. 7. 8.’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 2 -

    1. 처분의 경위

    . 미국 소재 B(이하국외 모회사라고 한다) 국내에 자회사인 C(이하국내

    회사라고 한다) 두고 있고, 원고는 국내 자회사의 직원이다.

    .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국외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양도제한주식

    수령권(Restricted Stock Unit, RSU) 행사를 통하여 주식기준보상이익 합계 67,323,178

    (2012 귀속 16,926,764, 2013 귀속 27,255,956, 2014 귀속 23,140,458,

    이하 통틀어 사건 이익이라고 한다) 지급받았다.

    .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기간 근로소득만 있었는데, 국내 자회사

    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관하여는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사건 이익에 관하여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 국세청장은 2020. 4. 22.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17651호로 개정되

    전의 ) 26조의2 6 6(이하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따라 조세조약

    정보교환으로 미국 국세청장에게 사건 이익에 관한 조세정보를 요청하였고,

    2021. 7. 16. 미국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조세정보를 회신 받았다.

    . 피고는 근로소득인 사건 이익에 관하여 원고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26조의2 1 2호에서 정한 7년의

    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2018. 12. 31. 신설된 사건 조항에 따라 미국 국세청장으로

    부터 조세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이 1 연장됨을 전제로 2022. 7. 4. 원고

    대하여 2012 귀속 종합소득세 12,122,220(가산세 6,494,081 포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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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19,108,520(가산세 9,726,187 포함), 2014 귀속 종합소득세

    15,469,890(가산세 7,532,722 포함)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부과처분을 통틀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3호증,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가 소속된 국내 자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연도별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었고, 따라서 과세표준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제

    척기간은 국세기본법 26조의2 1 3호에 따라 5년이 된다. 사건 처분은 5

    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2018. 12. 31. 신설된 사건 조항은 원고의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사건에 적용될 없다.

    . 판단

    1)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73 1 1호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해당 소득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있다. 그러나 한편 소득세법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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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항은 같은 127 1 4 목의 근로소득[외국기관, 국외에 있는 비거

    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있는 자에게는 같은 73 1항을 적용하지 않되, 다만 같은 152 2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따라 137(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37조의2

    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73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원천징수 연말정산을 거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과세표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납세조합 등에 의한 원천징수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국내 자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이외에 국외 모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인 사건 이익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하여 납세조합 등에 의한 원천징수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는 사건 이익에 관하여

    득세법 73 2 본문, 3 본문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건 이익에 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무신고에 해당하여 사건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26조의2 1 2호에 따라 7년이 된다.

    ) 한편 사건 조항은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요청하여 요청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조세

    - 5 -

    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2018. 12. 31.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부칙(16097, 2018. 12. 31.) 1 본문은 법은

    2019 1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10조는 시행 전에 납세의

    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26조의2 1(역외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정하며, 4 1항은 사건 조항2)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조세정보를

    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종합하면, 2019. 1. 1.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경우

    라도 2019. 1. 1. 이후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할 당시 여전히 종전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건 조항은 적용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대, 사건 이익 가장 앞서 발생한 2012 귀속 근로소득은

    국세기본법 26조의2 1, 5,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 12조의3 1 1, 소득세법 70 1항에

    따라 2020. 5. 31.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는데, 과세관청은 이전인 2020. 4.

    22.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미국 국세청장에게 사건 이익에 관한 조세정보를

    청하였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인 2021. 7. 16. 미국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조세

    정보를 회신 받았으며, 다시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22. 7. 4.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지나지 않았다.

    2) 사건 조항의 적용이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건 조항은 신설당시 26조의2 6호였으나, 국세기본법이 2019. 12. 31. 개정되면서 26조의2 6 6호로 이동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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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을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도록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게 하는 부진

    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있다.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함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

    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반면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

    있다.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할 없다는 의미일 , 계속 중인 사실이나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

    60020 판결 참조).

    사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청장이 사건 조항

    따라 미국 국세청장에게 사건 이익에 관한 조세정보를 요청하고 2 내에

    신을 받아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에 해당한다.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건 조항이 신설된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부진정소

    급은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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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

    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는 다음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과할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

    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

    있는 날부터 7년간

    3. 1호ㆍ제1호의2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있는

    부터 5년간

    1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

    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세를 부과할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 국세를 부과할 있는 날부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 한다)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있는 날부터 7

    으로 한다.

    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호의

    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밖에 필요한 처분을 있다.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1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호에서 "조세정보"

    )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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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부칙(16097, 2018. 12. 31.)

    1(시행일)

    법은 2019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조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2, 5조제3

    , 23, 24조제1항ㆍ제3, 25조제1항ㆍ제4, 25조제2항ㆍ제3(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25조의2, 26, 32조부터 34조까지, 35조제1항ㆍ제2,

    35조제4(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36조부터 42조까지, 47조의4, 51

    83조의 개정규정은 2020 1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9911 국세기본법 일부개

    정법률 21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9346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4(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26조의2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0(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26조의2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

    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26조의2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있는 날은 다음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

    부동산세는 제외한다)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 다음 .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

    70(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일부터 5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9 -

    73(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70 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② 2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대해서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37조의

    2, 138 또는 144조의25항에 따른 연말정산 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부함으로써 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7조제1항제4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7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자에게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2조제2항에 따라 137, 137조의

    2 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니하다.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137, 137조의2,

    138, 143조의4, 144조의2 또는 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2조에 따른 수시부과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있다.

    127(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절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근로소득. 다만, 120조제1 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

    법」 94조제1 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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