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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530 - 손실보상금
    법률사례 - 행정 2024. 7. 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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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530 - 손실보상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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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530 - 손실보상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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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23구합72530 손실보상금

    주식회사 A

    대한민국

    2024. 5. 10.

    2024. 5.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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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는 1999. *. **. 설립되어 반도체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원고는 2019. 12. **. 홍콩 회사인 ‘B (HK) Limited’(이하홍콩 회사 한다)

    KF94 마스크 5,000,000개를 미화 4,500,000달러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사건 수출계약이라 한다), 2020. 2. *. 주식회사 C로부터 KF94 마스크

    5,000,000개를 2,500,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이

    생하자 2020. 2. 2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020-**호로마스크 손소독제 긴급수

    급조정조치 시행하면서 마스크의 해외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있도록

    한하였다(이하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라고 한다)1).

    . 사건 수출계약은 2020. 3. 2.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3, 5, 7,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강행하면서 국민의 피해에 관한 보상책을 강구하

    않았다. 원고는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로 마스크를 수출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었

    , 이는 원고가 수인하여야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대한민국 헌법 23 3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마스크를 수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보상금 2,731,700,000(= 수출계약대금 5,231,700,0002) - 물품

    대금 2,500,000,000) 청구할 있는바, 원고는 일부청구로써 피고에게 손실보상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후 2020. 3. 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020-14호로 마스크의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2) = 미화 4,500,000달러 × 당시 기준 환율 1,1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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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 헌법 23 1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헌법

    23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 헌법 23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그에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

    23 1 2항은입법자가 장래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형식으로 재산

    권의 내용을 형성하고 확정하는 관한 조항이고, 헌법 23 3항은국가가

    체적인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전면적

    부분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관한 조항이다.

    . 살피건대,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유행

    과정에서 발생한 마스크 등의 물품 공급 부족으로 발생하는 국민생활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 6조와 같은 시행령(2020. 9. 8. 대통령령 30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

    13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바, 이는 헌법 23 1 2항의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제약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헌법

    23 3항에 따른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해당한다고

    어렵다. 설령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가 헌법 23 3항의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해당하더라도, 헌법 23 3항은 보상청구권의

    거와 기준 방법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3

    2131 판결 참조), 헌법 23 3항을 근거로 직접 피고의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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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할 없다.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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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
    6(긴급수급조정조치)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간을 정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 한다)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정부는 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조치를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정부는 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9. 8. 대통령령 30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
    13(긴급수급조정조치)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주무부장관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때에는 긴급수급조

    정조치의 내용과 기간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다음 호의 경우에 행한다.
    1.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특정 물품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
    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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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2020. 2. 2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020-13호로
    개정된 )

    1(목적)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6 같은 시행령 13조에 따라 마스크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마스크 수출제한)
    마스크의 해외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있다. , 일일 300 이하로 수출하는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수출할 있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사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2항을 이행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물량 등을 변경할 있다.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스크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2020. 3. 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020-14호로
    정된 )

    5(마스크 수출금지)
    마스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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