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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530 - 손실보상금법률사례 - 행정 2024. 7. 6. 01:1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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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2530 손실보상금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5. 10.
판 결 선 고 2024.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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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1999. *. **. 설립되어 반도체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12. **. 홍콩 회사인 ‘B (HK) Limited’(이하 ‘홍콩 회사’라 한다)와
KF94 마스크 5,000,000개를 미화 4,500,000달러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 한다), 2020. 2. *. 주식회사 C로부터 KF94 마스크
5,000,000개를 2,500,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
생하자 2020. 2. 2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호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
급조정조치’를 시행하면서 마스크의 해외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
한하였다(이하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 라고 한다)1).
라. 이 사건 수출계약은 2020. 3. 2.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강행하면서 국민의 피해에 관한 보상책을 강구하
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로 마스크를 수출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었
고, 이는 원고가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마스크를 수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보상금 2,731,700,000원(= 수출계약대금 약 5,231,700,000원2) - 물품
대금 2,500,000,000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고는 그 일부청구로써 피고에게 손실보상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후 2020. 3. 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4호로 마스크의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2) = 미화 4,500,000달러 × 당시 기준 환율 1,1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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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5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
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 제
23조 제1항 및 제2항은 ‘입법자가 장래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형식으로 재산
권의 내용을 형성하고 확정하는 것’에 관한 조항이고, 헌법 제23조 제3항은 ‘국가가 구
체적인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전면적 또
는 부분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에 관한 조항이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과 유행
과정에서 발생한 마스크 등의 물품 공급 부족으로 발생하는 국민생활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2020. 9. 8. 대통령령 제30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제약’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헌법 제
23조 제3항에 따른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보상청구권의 근
거와 기준 및 방법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3누
2131 판결 등 참조),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직접 피고의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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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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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
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9. 8. 대통령령 제30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과 기간 및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행한다.
1.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2.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
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물품에 대- 6 -
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2020. 2. 2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3호로
개정된 것)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5조(마스크 수출제한)
① 마스크의 해외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다. 단, 일일 300개 이하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수출할 수 있다.
③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사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2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
출물량 등을 변경할 수 있다.④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
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2020. 3. 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4호로 개
정된 것)제5조(마스크 수출금지)
① 마스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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