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5942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7. 6. 03:26
    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5942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pdf
    0.24MB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5942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docx
    0.02MB

     

     

     

     

    - 1 -

    6

    2022구합8594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A

    강서세무서장

    2024. 4. 12.

    2024. 5. 3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1. 3. 2. 원고에 대하여 , 별지 1 목록잔여세액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인세 부과처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결손금 8,484,439,735원의

    감액경정처분 2,984,604,11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결손

    4,995,846,861원의 감액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1. 기초사실

    . 원고의 지위와 D 지배구조

    1) 원고는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인 B(동일인: C, 이하

    ‘D’ 한다) 소속 회사이다.

    2) D 2010년경부터 E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거치는

    주요 계열회사가 채권단의 관리를 받았다. C 2015년경 관리 과정에서 상실한

    D 지배권을 되찾기 위하여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특수목적법인(F, 2016. 8.

    G 흡수합병된 상호가 H 변경되었다. 이하 ‘H’라고 한다) 설립하여 법인을

    통해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D 사실상의 지주회사인 I 주식을 인수하여 D 지배권을

    되찾는그룹 재건 계획 계획·실행하였다. 이에 따라 C ‘C → H → I → 원고

    기타 계열회사형태로 D 지배하였다.1)

    . 기내식 공급사업에 관한 합작계약 등의 체결 경위와 내용

    1) 원고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3년경 L(이하 ‘M’이라 한다) 원고의

    기내식 사업부를 양도하고, 무렵 M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한 2018. 6. 30.

    까지 M으로부터 기내식을 공급받았다.

    2) C 2015. 5.경부터 위와 같은 기내식 공급권을 매개로 특수목적법인(H)

    1,600∼2,000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그룹 재건 계획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3) 이에 D M, R 그룹 소속의 N 기내식 공급업체들 내지 계열회사와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 결과 원고와 N 2016. 12. 30. 원고에 대한 기내식 공급사업을 위해

    1) H 2017. 11. J 흡수합병하고, 2018. 3. J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I 2021. 3. K 상호를 변경하였다.

    - 3 -

    P(이하 ‘Q’ 한다) 4:6 비율로 출자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8. 7. 1.까지 Q 533

    3천만 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등의 합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사건 합작계약

    한다).

    4) 원고와 Q 같은 원고가 Q 30년간의 기내식 독점공급권(이하 사건 독점

    이라 한다) 부여하고, 대가로 533 3천만 (이하 사건 독점수수료

    )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기내식 공급계약(Catering Agreement) 체결하였으며(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사건 합작계약에 따라 원고가 Q

    출자하여야 하는 금액과 사건 독점수수료를 상계하였다.

    5) 한편 H 2017. 3. 10. N 100% 손자회사로 두고 있는 R그룹 파이낸셜 서비스

    (이하 ‘S’ 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인수 계약 4건을 체결하였다(이하

    틀어 사건 BW 발행계약이라 하고, 사채를 사건 BW’ 한다). 사건 BW

    주요 발행 조건은 아래와 같고, S 아래 발행일 무렵 H로부터 사건 BW

    인수하였다.

    6)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D R 그룹은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과 사건

    BW 발행계약을 일괄 거래(Package deal)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실제로 D 2016.

    8. 19. R 그룹의 인수자인 중국 T 그룹과 체결한 양해각서 부속계약이나, 원고와

    N, Q 2016. 12. 30.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에 추가하여 체결한 부속계약(side

    구분
    사채 조건 신주인수권 조건

    발행금액 발행일 만기일 (기간) 금리 행사기간 행사가격
    2-1 280
    2017. 4. 4. 2018. 4. 4. (1) 0%

    발행일
    ~
    만기일

    1주당
    150,000

    2-2 280 2017. 4. 4. 2019. 4. 4. (2) 0%
    2-3 350
    2017. 3. 27. 2037. 3. 27. (20) 0%
    2-4 690
    2017. 4. 4. 2037. 4. 4. (20) 0%
    합계 1,600 (1 280 , 2 280 , 20 1,040 )
    담보

    모든 BW H 보유 I 주식 16,325,327주에 대한 3순위 근질권 설정
    만기 1, 2(2-1, 2-2) BW 동일인 C 개인 보증 추가

    - 4 -

    letter agreement) 등을 통해 기내식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사건 BW 발행계약이 해지되도록 하거나, 사건 BW 발행계약 무산 일방이 기내

    공급계약을 종료할 있도록 하였다.

    7) 원고, H S, N, Q 사이의 사건 합작계약 등의 개략적인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11. 6. 원고가 일괄 거래를 통해 S 하여금 H 발행

    사건 BW 인수하도록 것은 3자인 R 그룹을 매개로 하여 H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이고, C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라며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8,147,000,000 등을 부과하였다.

    .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사건 법인세 관련 처분

    1) 피고는 2021. 3. 2. 원고가 Q 사건 독점권을 부여하고 대가로 사건

    독점수수료를 받는 거래가 독점권 부여 기간인 30년에 걸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

    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고지

    - 5 -

    세액 기재 금액(가산세 포함)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같은 원고가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을 매개로 사건 BW 발행계약

    통해 특수관계법인인 H 1,600 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는 등으로 원고

    대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0,287,872,510(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고,

    2017,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결손금 14,357,776,281, 11,511,422,054원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인세 부과처분,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2021. 4.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그중 사건 독점권 부여와 사건 BW

    발행 외의 다른 사유로 인한 부분에 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과 법인세 부과처분은 별지 1 목록잔여세액 기재 부분이, 감액경

    정처분은 8,484,439,735, 4,995,846,861 부분이 남아있다[이하 남아있는 부가가치

    부과처분을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남아있는 법인세 부과처분과 감액경정

    처분(다만 2017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은 남은 부분 원고가

    소를 구하는 2,984,604,119원을 초과하는 부분) 사건 법인세 관련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8호증, 1, 2, 9, 11, 14호증의 기재(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요지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가 권리 재화를 보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는 기내식을 공급받는 자일 기내식 독점공급권을

    - 6 -

    유하던 자가 아니므로 사건 독점권 부여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없다.

    2) 피고는 사건 독점권 부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면서 사건

    독점권이 30년에 걸쳐 공급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재화의 공급시기와 용역의 공급

    시기가 일치할 수는 없으므로 사건 독점권이 30년에 걸쳐 공급되는 것을 전제로

    과세기간 판단도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2)

    . 판단

    1) 사건 독점권 부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4 1호는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

    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2 1호는재화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권리, 같은 시행령 2 1항은물건유체물과 관리할

    자연력으로, ‘권리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으로 정의하며,

    2 2호는용역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밖의 행위

    정의하고, 같은 시행령 3 1항은 구체적으로 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을 열거

    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9 1항은재화의 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으로, 11 1항은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또는 시설물, 권리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으로 정의하고 있다.

    2)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전후의 취지가 동일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편의상 가장 최근의
    것만을 기재한다. 이하 같다.

    - 7 -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의 사용·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세제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재산적 가치의 유무는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재화의 경제적 효용가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물건 외에 현실적으로 이용될

    있고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는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권리

    당할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65524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증거들, 9호증, 3 내지 6,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건

    점권은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상재화 해당하고, 원고가 Q

    사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권리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같은

    11 1 2호가 정하고 있는용역의 공급 해당한다고 있다.

    ()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르면, Q 원고에게 30년간 독점적으로 기내

    식을 공급할 있고, 이에 원고는 3자로부터 기내식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할

    없다(1.1.3). 원고가 이를 위반하였을 Q 원고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을

    공급계약을 해지할 있고[11.2.1 (a)], 원고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11.2.4). 결국 Q 원고에게 기내식을 독점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권리는 단순한 공급조건이 아니라 Q 현실적으로 이용할 있는

    약상 권리이다.

    () 사건 독점권은 시장에서 상당한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다.

    - 8 -

    원고는 2003년경 기내식 사업부를 M 양도하고, M 기내식 독점공급권을

    부여하면서 대가로 650 원가량을 지급받았다. 당시 기내식 사업부의 순자산가액

    양도대금에 크게 미달하였으나, M 기내식 독점 공급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계산으로 사업부를 인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M

    200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기내식 독점공급권을 통해 매출액 1,200 ,

    매년 순이익 300 원을 창출하였다.

    이에 C 2015. 5.경부터 기내식 독점공급권을 매개로 H 1,600~2,000

    원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M, N 기내식 공급업체들

    계열회사와 협상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5. 6.경부터 2016. 7.까지 종전 기내식

    독점 공급업체인 M 기내식 공급계약 연장의 조건으로 I, H 대한 1,500∼2,000

    규모의 자금 제공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M 원고가 아닌 법인에 대한 자금 제공은

    D 측의 배임이라는 등의 이유로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2016. 4. 27., 2016. 9. 1.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계약기간 15 연장, 계약 갱신 즉시 제공되는 보너스 1,000

    원을 포함한 2,830 원의 금전적 혜택 제공 원고에게 유리한 계약 갱신 조건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결국 원고는 Q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초사실에서

    바와 같이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과 사건 BW 발행계약은 일괄 거래(Package

    deal)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S 이자율이 0%이고 만기가 최장 20년에 달하는

    사건 BW 인수하면서,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

    BW 인수대금의 납입을 위해 2017. 2. 350백만 스위스 프랑에 상당하는 사채를 3%

    달하는 조달 금리에도 불구하고 발행하였는데, R 그룹이 조달 금리와 사건 BW

    - 9 -

    이자율 차이인 3% 이자비용 손해를 감수하고도 사건 BW 인수한 이유는

    거래로 동시 진행된 기내식 거래에서 이상의 이익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사건 독점권은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해당하고, 원고가 Q 부가가치세법상 권리인 사건 독점권을 부여하는

    권리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내식을 공급받는 자일뿐 기내식 독점공급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원고가 이를 이전함으로써 용역을 공급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러나 원고는 국내 양대 Full-service Carrier 하나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승객으

    로부터 별도의 기내식 대금을 받지 않고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다. 기내식 서비스는

    공운송서비스에 부수되는 것이고, 기내식 공급사업의 매출은 기내식 공급업체의 영업

    력보다는 면허와 슬롯 등을 포함하는 원고의 영업력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기내식

    점공급권이 매출 발생의 핵심을 이룬다. 결국 사건 독점권은 원고의 위와 같은

    항공운송업이나 영업력에서 유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 기내식 공급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는 권리를 Q 일정기간 부여한 것으로도 있다(앞서

    바와 같이 원고는 스스로 기내식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년경 M 사업을 양도하

    기도 하였다).

    2) 사건 독점권의 공급시기 내지 과세기간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16 1 2호는시설물, 권리 재화가 사용되는

    역이 공급되는 시기 규정하고 있다.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7.부터 30년간 Q

    사건 독점권을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Q 2018. 7.경부터 신규 기내식 시설 공사

    - 10 -

    2018. 9. 12.부터 원고에게 기내식을 공급한 사실을 있다. 그렇다면

    사건 독점권은 Q 원고에 대한 기내식 공급이 계속되는 , 2018 2기부터 30

    간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것으로, 기간 동안 공급되는 것으로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사건 법인세 관련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H 사건 BW 발행금액에 상당하는 1,600 원의 자금을 대여하

    였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1,600 원에 대한

    연도별 인정이자를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으로써 사건 법인세 관련 처분을

    였다. 그러나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과 사건 BW 발행거래를 원고가 H 1,600

    원을 대여한 것으로 수는 없고, 이로 인하여 감소된 원고의 과세소득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없다.

    .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52 1항은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

    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 11 -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88 1항은 법인세법 52 1 6호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

    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금전,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들고 있다.

    법인세법 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88 1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

    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

    ,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세법 52, 법인세법 시행령 88 2 본문에 의하면 시행

    88 1항의 규정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포함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5421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 12 -

    )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S 사건 BW 인수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3자인

    S 통해 특수관계인인 H 1,600 원을 무이자로 제공한 것으로 있고, 이로

    하여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2014. 3.경부터 2019. 3.경까지 원고의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C 원고의

    표이사로서 행위는 원고의 행위인데, C 의한 그룹 재건 계획의 일환으로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과 사건 BW 발행계약이 일괄 거래로 진행되었다. 2015. 3.경부터

    원고의 재무담당 임원으로 재직한 U V 통해 원고에 대한 기내식 독점 공급업체를

    M에서 다른 업체로 바꾸고, 이를 대가로 D 투자할 있는 업체를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M과의 협상을 주도하면서 기내식 독점공급권을 매개로 투자를 받으려고 하였

    , R 그룹과의 2016. 2. 9. ‘N 원고 사이의 기내식 공급계약에 관한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 서명하기도 하였다. D 전략경영실 출신인 W X C 위임을 받아 R

    그룹과의 계약서에 서명하기도 하였고, C 외의 원고의 각자대표이사이던 Y 2016.

    12. 30. 원고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과 사건 BW 인수계약

    일괄 거래를 승인하였으며, C 지시를 받은 원고 실무진들도 계약들이 일괄

    래로 추진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결국 원고와 Q 사이의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뿐만 아니라 H S 사이의

    사건 BW 발행계약도 원고의 관여 아래 체결된 것으로 있다.

    (2)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과 사건 BW 발행계약은 일괄 거래로 진행되었다.

    기내식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사건 BW 발행계약이 해지

    - 13 -

    되도록 하거나, 사건 BW 발행계약 무산 일방이 기내식 공급계약을 종료할

    있도록 함으로써, 비로소 H 이자율이 0%이고 만기가 최장 20년에 달하는 사건

    BW 발행하면서 1,600 원을 차입할 있었다. 만일 S 자회사인 Q 사건

    점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사건 BW 발행계약이 그와 일괄 거래로 진행되지 않았다

    , S H로부터 사건 BW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에

    과징금 부과과정에서 국내 증권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서면 조사 결과, 의견을 제출

    30 증권사 중에서 H 같은 신용등급의 회사로부터 사건 BW 같은 조건으

    BW 인수하겠다고 답변한 증권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가 사건 독점권을 Q 공급하는 대가로 S 등으로부터 적어도

    사건 BW 발행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1,600 원을 차입하는 등의 이익을 얻을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앞서 바와 같은 일괄 거래를 통하여 S 하여금 H

    행한 사건 BW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H 1,600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도록

    것이므로, 이는 원고가 S 통해 특수관계인인 H 1,600 원을 무이자로 제공한

    실질이 같다고 있다.

    (3) 위와 같은 거래는 C 일가가 D 지배권을 되찾기 위한 그룹 재건 계획의

    일환으로 실행된 것으로서, 원고는 S로부터 적어도 1,600 원을 이자율 0% 직접

    입한 이를 H 대여함으로써 이자소득을 얻을 기회를 포기하면서 H 1,600

    원을 무이자로 제공한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원고가 H로부터 지급받을 있었던 이자 상당의 소득이 감소된 것으로 있으므

    , 이로 인하여 원고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한편 원고는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른

    - 14 -

    거래가 실질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반면, 사건 법인세 관련 처분은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이 거래형식을 빙자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사건 법인세 관련 처분이 모순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사건 독점권 부여의 대가로 원고가 지급받은 사건 독점수수료에

    련되어 있고, 사건 법인세 관련 처분은 사건 독점수수료가 아닌 원고가 얻을

    있었던 이익을 포기하고 3자를 통해 H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관한 것이어서

    논의의 평면을 달리하므로, 처분이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사건 법인세 관련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한다.

    - 15 -

    별지 1

    (금액 단위: )

    - 16 -

    별지 2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9(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

    )하는 것으로 한다.

    11(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2. 시설물, 권리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16(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재화가 사용되는

    - 17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이하이라 한다) 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관리할 있는 자연력

    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3(용역의 범위)

    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 밖의 행위로 한다.

    3. 운수 창고업. .

    - 18 -

    별지 3

    관계 법령

    법인세법

    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 관계없이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간의

    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교환

    비율과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시가 한다) 기준으로 한다.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

    88(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

    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1항의 규정은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