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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210 - 재난지원금
    법률사례 - 행정 2024. 7. 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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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210 - 재난지원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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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210 - 재난지원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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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1

    2022구합89210 재난지원금

    A

    대한민국

    2024. 4. 19.

    2024. 6. 14.

    1.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818,000 이에 대하여 2022. 10.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2 -

    . 원고는 2017. 11. **. 포항시 북구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 건물(이하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하여 포항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 그곳에서 ‘B’라는 상호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

    . 포항시 북구에서 2017. 11. 15. 규모 5.4 지진과 그에 따른 여진(이하포항지진

    이라 한다)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신체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

    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9. 12. 31.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정되었고, 2020. 4. 1. 시행되었

    .

    . 원고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 16 1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지원금을 신청

    하였는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 한다) 원고에 대하여

    해자 인정 6,724,430원의 지원금 지급 결정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 16조의2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였

    , 심의위원회는 2022. 9.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기존 결정에서 인정된

    6,724,430원의 지원금과 추가로 인정된 피해금액 5,457,570원의 지원금을 합한

    12,182,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사건 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원심의에 제출하지 않았던 지진피해에 대한 독립손해사정서를 제출하며 재심의

    신청
    원심의시 평가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진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가설공사, 타일공사,

    기타공사, 철거 폐기물 공사를 반영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건으로, 원고가 재심
    의에 추가 제출 입증자료 포항시청에서 용역발주한 업체를 통해 확인된 건물 기울기
    값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가 건물기울기 값이 허용기준치 미만( 1/188,333
    1/102,727
    확인)으로 확인되어 건물기움 피해는 불인정하였으며, 재현장 조사 결과
    포항지진과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수공사, 담장공사 등을 추가 반영하

    -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사건 건물은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구조물이 위험할 정도로 기울어지게 되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하부에 지반공사와 기울기를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등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사건 건물의 기울기가 허용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결정은 잘못된 감정에 기초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기준 한도 금액

    1 원에서 기지급하기로 결정된 지원금 12,182,000원을 공제한 87,81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항변 요지

    원고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사건 결정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있을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피고에게 결정되지 않은 지원금의 지급을 구할 없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소는 실질이 사건 결정을

    투는 것으로 행정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적법한 소이다.

    . 판단

    1) 어떤 권리의 존부 여부가 행정청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결정이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할

    재심의 수용

    - 4 -

    이지만, 이미 심사를 거쳐 권리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권리의 존부 범위

    법령 등에 의하여 바로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

    에는 그에 관한 다툼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244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14863 판결 참조).

    2) 포항지진피해구제법 13 1항은포항지진의 피해자 구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1)’,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원

    상ㆍ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3)’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16 1항은 피해자 인정 신청에 관하여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하여야 한다.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있다.“ 규정하고 있고, 신청

    이후 절차에 관하여 4항은심의위원회는 1항에 따른 신청자가 피해자에 해당되는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있다.“, 5항은심의위원회

    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있다.“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14조는 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15조는 심의위원

    회가 피해자 인정 여부 지원금을 결정할 때에는 결정의 주문, 이유 등을 담은 결정

    - 5 -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16조는 심의위원회는 15

    조의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심의위원회의 조사과정을 거쳐 사실관계 확정 그에 따른

    지원금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지급을 구할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사건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원고로서는 처분청을 상대로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의 지급 여부나 액수를 다툴 있을 뿐이고, 사건 결정을

    소함 없이 당사자소송의 형식으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소는 실질이 사건 결정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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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1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포항지진의 피해자 구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 한다)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대책 등의 추진 점검에 관한 사항
    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원 대상ㆍ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밖에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6(피해자 인정 신청 )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이하신청인이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경우 지원
    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있다.

    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시행 1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신청할 없는 때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차례만
    30
    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있다.

    심의위원회는 1항에 따른 신청자가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있다. 경우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지원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있다.

    심의위원회는 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있다. 경우 자료 등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
    기관 또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부터 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조의2(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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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있다.

    심의위원회는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있다.

    1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신청절차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1(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14조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상해로 인한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입은
    2.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별표 2 1 2호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입은
    12(지원금의 범위 결정기준)
    1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 범위는 다음 호와 같다.
    1.
    치료비
    2.
    장례비
    3.
    요양생활비
    4.
    사망ㆍ장해 지원금
    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의 범위는 다음 호와 같다.
    1.
    물건의 멸실ㆍ훼손 피해금액
    2.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3.
    임시 주거비용
    1 호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1 같다.
    2 호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2 같다.
    13(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신청)
    16조제1항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거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이하신청인이라 한다) 별지 1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2조제2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할 있는 서류 1
    2.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 사실, 피해 금액 등을 증명할 있는 서류 1
    3.
    신청인이 3 단서에 따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률」 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증명서류(3 단서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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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인이 3 단서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5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증명서류(3 단서에 따라 유족이 신청하는
    우만 해당한다)

    5. 별지 2호서식의 위임장(4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

    )
    14(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심의위원회는 16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만으로 사실조사를 있다.

    1. 제출 서류만으로 피해사실 피해금액을 확인할 있는 경우
    2.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피해인 경우
    3.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복구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 85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포항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대한 지원금
    .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법」 2조제1호에 따른

    립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복구사업비
    심의위원회는 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포항지진 당시 「자연재난 구호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제2 3항에 따라 신고된 자연재난 피해신고
    , 포항시가 작성한 현장조사대장 등의 자료를 활용할 있다.

    15(결정 결정서의 송달)
    심의위원회가 16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 지원금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3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경우 심의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생년월일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
    4.
    결정 연월일
    심의위원회는 1항의 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4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
    인을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16(지원금의 지급)
    심의위원회는 15조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 9 -

    심의위원회는 16조의22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5조의23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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