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6660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7. 12. 00:43
    반응형

     

    [행정]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6660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pdf
    0.28MB
    [행정]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6660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docx
    0.02MB

     

     

     

     

    - 1 -

    1

    2022구합66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A

    B

    2024. 3. 26.

    2024. 5.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1. 7. 1. 원고에게 2017 2기부터 2019 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3,695,029,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2 -

    .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2013. 4. 25. 외국환자 유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주시 C 소재

    , 중화인민공화국(이하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E(F)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다.

    원고는 2013. 7. 22. 일반 여행업, 잡화 , 소매업 등의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2017. 8.

    31. 주업종을 여행업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의 대표이사 E(F) 중국 국적자로, 중국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AX

    동을 하던 2011. 4월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AX 활동하였고, 2013. 4. 25. 원고

    설립된 이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 발행 주식의 50% 지분을 보유하고

    자이다.

    .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1) 원고는 2017 2기부터 2019 2기까지주식회사 M, ② 주식회사 L,

    주식회사 I, ④ 주식회사 AY, ⑤ 유한회사 K 5 업체(이하상위여행사또는

    사건 매출처 하고, 이하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 생략한다) 공급가액 합계

    79,485,730,988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한다) 발행하였

    .

    매출처
    (
    대표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2017
    2 2018 1 2018 2 2019 1 2019 2

    1 L 17,501,077,205 29,327,494,176 9,335,926,806 8,454,483,855 3,486,956,372
    2 M 11,002,800,979 5,868,183 - - -
    3 I 167,515,703 1,478,948 - - -

    <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단위: )

    - 3 -

    2) 원고는 2017 2기부터 2019 2기까지 ① W, ② Y, ③ BA, ④ AB, ⑤

    R, ⑥ BB, ⑦ S, ⑧ AH, ⑨ T, ⑩ U, ⑪ V 11 업체(이하하위 여행사또는

    매입처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9,518,525,77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하고,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사건 세금계산서

    한다) 수취하였다.

    4 O 142,656,980 -1,007,316 - - -
    5 P 60,487,497 -8,401 - - -

    합계 79,485,730,987

    매출처
    (
    대표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2017
    2 2018 1 2018 2 2019 1 2019 2

    1 W 24,805,661,664 16,969,367,765 - - -
    2 Y - 3,846,557,266 8,077,021,906 8,454,483,853 2,912,783,176
    3 BA - 4,807,959,360 -105,804 - -
    4 AB 2,184,634,691 480,226,839 - - -
    5 R 967,019,516 1,176,399,722 - - -
    6 AE 1,683,299,599 -584,498 - - -
    7 S - - 1,259,586,800 - -
    8 AH 200,159,230 533,241,479 - - -
    9 BB - - - - 564,204,408
    10 U 554,237,164 - - - -

    <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단위: )

    - 4 -

    . 세무조사 과세처분

    1) CA지방국세청장은 2021. 2. 25.부터 2021. 6. 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가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니하고 수수한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2017 2기분 1,145,333,590

    , 2018 1기분 1,487,123,910, 2018 2기분 466,796,250, 2019 1기분

    422,724,190, 2019 2기분 173,051,870원의 부가가치세 5 합계

    3,695,029,810( 가산세 포함)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0. 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세심판원은 2022. 9.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3호증,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AO 상위 여행사에 송객하여 주고, 상위 여행사로

    부터 면세점, 기간별 구매내역을 제공받아 하위 여행사별로 대조작업을 거쳐 정산

    업무를 수행하였고, AO 구매한 물품을 반품환불하는 경우 원고가 상위 여행사에

    수수료를 반환하고 하위 여행사로부터 비용을 반환받는 원고의 독립적인 책임과

    11 V 42,101,642 - - - -
    합계 79,518,525,778

    - 5 -

    계산 하에 수수료를 정산관리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 내용과 거래의 흐름은 부가가

    치세 신고자료, 송금내역, AO 구매내역정산서(이하정산서라고 한다) 통하여

    인될 뿐만 아니라, 원고와 사건 하위 여행사들은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

    다는 범죄사실(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이 원고가 대금을 정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로 모객용역 업무를 수행한

    , 대가로서 수수료를 주고받고,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으므로,

    후적으로 사건 하위 여행사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하였다거나 대표

    자가 중국으로 출국해 조사가 어렵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들과 계약을 맺은 원고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수는 없다.

    또한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규모가 상위 여행사들이나 원고와 같은

    여행사도 최대한 많은 고객을 모집하여 수수료율을 상향시키기 위해 다수의 업체에

    이를 하도급할 유인이 존재하고, 이와 같이 경제주체가 각자의 고유한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법률관계를 선택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

    여야 하는바, 이와 달리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하

    이루어진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 39 1

    2호는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6 -

    정하고, 32 1 1호부터 4호는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원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11 1항에 의하면용역의 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1) 내지시설물, 권리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2) 의미하는데,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

    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

    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

    라는 이유로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8263 판결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

    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 201221253 판결 참조).

    . 인정사실

    - 7 -

    1) 국내 면세점은 2016. 7.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회복

    하기 위하여 국내 여행사와 사이에,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주로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출국하는 사람으로서보따리상또는 ‘AO’이라 불린

    . 이하 ‘AO’이라 한다)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여 주면 AO 구매 금액 일부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이하 사건 대가 한다) 구체적으로 AO 모집 송객 용역에 대한 대가와 AO

    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환급금) 구성되어 있다.

    2) 국내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이하상위 여행사 한다) 면세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보다 작은 규모의 여행사에 AO 모집 용역을 하도급하면서

    사건 대가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상위 여행사로부

    이를 하도급 받은 여행사(이하중위 여행사 한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행사

    이를 재하도급 하였다(이하 중위 여행사의 하도급을 받아 직접 AO 모집 용역을

    행한 여행사를하위 여행사 한다). 상위 여행사에서 하위 여행사에 이르는 거래구조

    (이하 사건 거래구조 한다) 개별 거래에 따라 때로는 1 업체 이상의 중위

    행사를 거치는 방법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반복되었고, 여행사별로 상위중위

    위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거래에서 상위 여행사였던 업체가 다른

    래에서는 중위나 하위 여행사가 되기도 하였다.

    3)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만들

    AO → 하위 여행사중위 여행사상위 여행사면세점
    모객 용역중개알선, 송객 용역

    면세점과 직접 계약송객 용역

    - 8 -

    , 상위 여행사별로 AP(그룹번호) 부여하였다. AO들이 AX 인솔 하에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AP, AX 성명, 고객(AO)번호(단체번호), 매출금액 세부정보가

    시스템 상에 기록되었고, 면세점은 AP별로 집계된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상위 여행사에

    사건 대가를 지급하였다.

    4) 상위 여행사는 사건 대가 중에서 상위 여행사가 취할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

    지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순차 차감된

    사건 대가가 하위 여행사에 이전되었는데, 실제 AO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모객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AO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급하였다.

    5) 원고와 사건 매입처 M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협력계약서

    (2017. 7. 1.) 작성되었다.

    사업협력계약서

    1. 주간사:? M

    2. 협력사:? 원고

    1(사업협력)

    주간사와 협력사는 면세점에 중국 관광객을 알선하는 목적사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하

    위하여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협력한다.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관광과 쇼핑을 위하여 내한하는 중국 관광객에게

    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광과 쇼핑을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통칭 AO)으로 한다.

    5(수수료)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 관광객을 면세점에 안내 알선

    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으며,? 계약에 따라 협력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구매

    실적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면세점?수수료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협력사에 유치수수료

    지급한다.?

    - 9 -

    6) 원고와 사건 매출처 Y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2018. 5. 14.

    ) 작성되었다.

    협력사는 면세점?전산 매출을 기준으로 주간사에 수수료를 청구하고 주간사는 협력사가 제출

    하는 면세점? 전산 증빙을 검증 이견이 없을 시에 수수료 기준 매출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고,? 당사자 합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주간사가 협력사의 유치관광객이 구매한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수료는 별첨의 수수료율

    적용하고 수수료율은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있다.?

    계약서

    1(계약의 목적)

    ? ? ? 계약은 원고(이하 )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갑과 Y(이하 )간에 판매위임관계를

    설정하고 그에 수반되는 갑과 을간의 권리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을의 지위)

    ? ? ? 을은 갑에서 용역을 위임 받아 갑의 고객이 면세점? 기타 상품을 매입할 있도록 유도

    하고 이를 관리하야 한다.? 이에 을은 갑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

    3(위탁 업무의 범위)

    1. 을이 유치한 고객의 지속적인 관리

    2. 기타 갑이 정하는 위탁 업무

    4(수수료)

    1.? 갑은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을이 유치한 중국관광객에게 쇼핑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IN-BOUND? PLATFORM 연계된 면세점으로 관광 쇼핑을 알선하여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들의 구매 실적에 따라 갑과 면세점이 합의한 수수료를 받는다.

    2.? 갑은 1 수수료의 계산 지급 방식과 수수료의 지급시기 수령 여부 등과 관계없

    3항에 따라 산정되고 청구되는 수수료를 을의 수수료 세금계산서 수취 3항에

    산정되고 청구되는 유치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3.? 갑과 을은 1주일 단위로 면세점의 매출전산자료 증빙을 검증한 이견이 업을 시에 수수료

    산출 기준 매출로 확정하고 을은 확정된 매출액에 부가세 10% 더하여 세금계산서를 갑에

    교부 수수료를 청구한다.?

    6.? 계약시작일부터 12월말까지 매출을 산출하여 월평균 70억을 달성 ,? 12월말일자의 정산서

    - 10 -

    7) 한편 피고는 2021. 6. 22. 원고, 원고의 대표이사 F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

    하였는데, 제주동부경찰서장은 2021. 10. 29. 원고와 F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송

    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증거들, 4호증의 1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사건 용역은 크게 ① AO 모집, 알선 중개

    모객 용역, ② 국내 면세점으로의 AO 운송, AX 제공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계약 여행사에 대한 AO 알선 등의 용역, ③ 모객된 AO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내용으로 구성된다. 면세점과 송객 용역 계약을 체결한 최상위 여행사의 경우 대부

    규모가 여행사이나, 중국에 있는 AO 모집하고 국내로 유치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 모두를 직접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 면세점이 지급하는 사건 대가에는 모객 송객 용역 수수료 외에 AO

    에게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AO 모집한 여행사로서는

    지급받은 대가 상당 부분을 AO에게 페이백으로 내주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아니한 A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없다. 따라서 페이백 수수료에 관하

    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고액의 매출세액만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행사로서는 가공의 하수급 업체(이른바폭탄업체’1)도관업체’2)) 설정하여하수급

    당해 년도총매출의 0.5%추가인센을 지급한다(부가세 별도).

    - 11 -

    용역 수수료에 AO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 공급가액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위와 같은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결국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

    여부는, ①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인접 하위 여행사가

    행한 용역의 내용, ②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해당 여행사 인접

    ·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행사가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인정사실과 앞서 증거들, 4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이나 중개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사건 매입처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따라 발급되거나 수취된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

    거나 공급받았음에 관해서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원고

    1)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 없이 단기간에 매출만 폭발적으로 발생시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에
    업하는 업체

    2) ‘폭탄업체 매출처를 연결시키는 허위 업체로 마치 정상적으로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업체

    - 12 -

    주장은 이유 없다.

    ) 사건 용역의 핵심은 AO 모집인데, 원고는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

    AO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AO 모집하는 AX 대한 관리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사건 매출처에 AO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은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AO 데리고 AX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정산서만 작성하였을 뿐이다. 또한 실제 모객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AO 숙박과 식사, 이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 자료 등도 전혀 확인되지 않아

    사건 매입처가 실제 원고에게 알선, 송객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부가

    가치세는 모든 거래 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로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

    기초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법률관계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여야 것인바, 사건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은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실제 알선, 송객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

    수는 없다. 원고는 AO 물건을 환불하는 경우 반품에 대한 용역도 수행하였다

    주장하나, 환불된 금액 부분에 대한 수수료 정산의 일환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와 매입처 매출처 사이에 적성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료율의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고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수수료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없다. 또한 모객용역을 수행하는 하위 여행사들로부터 AO 명단조차 받아보지

    못하는 원고로서는 해당 여행사가 모객한 AO 정산서 자료가 맞는 것인지를 확인

    방법도 없어 보인다.

    - 13 -

    ) 사건 매입처 L, M, K 원고 설립 당시 주주였던 AS 공동 대표이

    사인 주식회사 AT(변경후 상호 AU) 자회사인데, 2020. 12. 30. AT 지점으로

    등록되었고 다음날 동시에 폐업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건 매출처들은 대부분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원고와 거래를 시작한 매출이 급증하였거나, 고액의

    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로 불상의 이유로 폐업한 상태이고, 일부 매출처의 대표이사는

    조사 중국으로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되는 이른바폭탄업체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건 매출처 BA 대하여 CB세무서장이 BA 사건 거래구조

    에서 중위 여행사(원고와의 관계에서 하위 여행사이며, 사건 매입처 M, L

    여행사로 두었다)로서 거래가 가장거래라는 이유로 BA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자, BA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남대문세무서장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사건번호 생략)

    2023. 2. 2.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BA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건번호 생략) 2023. 10. 20. 상고를 기각하였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

    .

    )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여행업을 시작한 2013년경부

    2015년까지의 매출금액이 4 원에서 6 , 2016년의 매출금액은 1,400 ,

    2017 1기의 매출금액이 47,000원에 불과하였는데, 사건에서 문제되는 과세기간

    동안 반기별 매출금액이 최소 79 원에서 최대 457 원에 달하였다. 일반적인 상거

    래의 형태에 비추어 대표자를 포함한 직원의 수가 10 정도에 불과한 원고가 위와

    같은 규모의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원고의 대표이사 F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과정에서 사건 용역을 제공받

    - 14 -

    거나 제공하였음에 관한 증빙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조세심판

    계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하위 여행사와의 계약서 정산서는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매출내역 등을 확인할 있는 자료에 해당할 뿐이고, 실제 원고가 모객용역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수는 없으며, 법원

    이르기까지 모객용역 제공 사실을 증명할 있을 만한 자료는 제대로 제출하지

    하였다. 또한 F 심문 과정에서 AX 이름은 대략 있지만 소속된 회사 이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회사 이름은 모를 있다고 진술하였고, 대외 영업을

    담당하였다고 하면서도 매출처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매출처의 실무 담당자가

    누구인지, 거래 내용에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대부분 대답하지 못하였다.

    ) 더욱이 원고의 소재지가 아닌 서울 중구 AW 인근의 IP 주소를 사용하여

    자세금계산서를 발급된 ,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 일부 AX 소속 하위 여행사와

    해당 AX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보다 과다한 금액을 원고에게 정산하기도 등의 사정은 정산서가

    의로 작성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

    ) 한편 원고는 면세점간 경쟁이 존재함에 따라 국내 면세점에서는 매출

    시장점유율 증대를 위하여 면세점에 우호적인 일부 여행사와 사이에만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 역시 면세점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우호적인 중간 여행사와 거래를 진행함으로써 사건 거래구조

    같이 여행사 사이의 여러 단계가 존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원고는 중위 여행사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계약 여행사로서의 역할도 수행한 있음을 확인할 있어, 결국 사건 거래구

    - 15 -

    조에 참여한 업체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계약관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면세

    점이 소수의 여행사와 사이에만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는 전제에 있는 원고의

    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 또한 원고는 과세관청이 적어도 면세점과 직접 계약 여행사 사이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고 있다는 전제에서 직접 계약 여행사들이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나

    역시 원고와 같은 중위 여행사들이 모객해 AO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것이

    전부이므로 단지 거래 상대방 하나가 면세점이라는 사정 때문에 거래의 성격을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면세점과 직접 계약

    행사의 거래를 일괄적으로 정상거래로 판단하고 있다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판단한 것처럼 직접 계약 여행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용역의 제공 여부

    기준으로 가공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비록 원고나 원고의 매입매출처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정할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493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6 -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강미혜

    판사 이승현

    - 17 -

    별지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11(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32(세금계산서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

    )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 한다)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항에서사업자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 18 -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있다.

    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한다)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7, 38 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매입세액으로 본다.

    1 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방법,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공제하는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대한 부가가치세액(52 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1 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한다.
    39(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54 1 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기재사항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32 1 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필요
    기재사항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60(가산세)
    사업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

    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46 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

    - 19 -

    출전표등(이하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
    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매입세액공제 절차 )
    34조의2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이하 조에서신청인
    이라 한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있는 서류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10(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발급하여야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 발급하여야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자가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자가 매출

    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자가 통정하여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20 -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자가 통정
    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한 세액의 3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출한 행위. .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