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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372 - 가산금 청구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6. 26.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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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372 - 가산금 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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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372 - 가산금 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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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1

    2023구합65372 가산금 청구의

    1. A 55

    서울주택도시공사

    2024. 4. 19.

    2024. 5. 1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가산금 기재 해당 돈과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급하라.

    - 2 -

    1. 기초사실

    . 피고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시행되는 B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2018. 6. 29. 사건

    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2018-59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 원고들은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건물(이하 사건 부동산

    한다) 소유하고 있었으나,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 피고는 원고들과 사건 부동산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중앙토

    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절차를 거쳤다(이하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아래 원고란 기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건 재결

    에서 정해진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아래 본소 기재 소를 제기하였고,

    고는 사건 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

    아래 반소 기재 소를 제기하였는바(이하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사건 선행소송에서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인정금액()’ 기재 돈과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포기하며, 피고는 반소

    청구를 포기한다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사건 화해권고

    결정이라 한다).

    순번 원고
    본소

    (서울행정법원)
    반소

    (서울행정법원)
    인정금액()

    1 A

    2021구단***** 2021구단*****

    16,679,880
    2 16,679,880

    3 16,679,880

    - 3 -

    4 16,679,880
    5 16,679,880
    6 16,679,880
    7 55,203,180
    8 25,357,710
    9 62,459,520
    10 27,652,420
    11 27,652,420
    12 18,425,620
    13

    2021구단***** 2021구단*****
    606,924,200

    14 606,924,200
    15

    2021구단***** 2021구단*****
    11,559,320

    16 37,148,520
    17 81,618,980
    18

    2021구단***** 2021구단*****
    45,365,140

    19 44,954,220
    20 44,954,220
    21
    비실명화로

    2021구단***** 2021구단*****
    227,719,980

    22 생략 3,174,280
    23

    2021구단***** 2021구단*****
    19,823,410

    24 92,185,500
    25 31,045,660

    27

    2021구단***** 2021구단*****

    29,924,730

    28 29,924,730
    29 12,045,720
    30 27,945,830
    31

    2021구단***** 2021구단*****
    73,466,350

    32 73,466,350
    33 241,154,220
    34

    2021구단***** 2021구단*****
    625,980

    35 74,567,300
    36

    2021구단***** 2021구단*****
    390,724,140

    37 372,212,200
    38 2021
    구단***** 2021구단***** 266,361,800
    39

    2021구단***** 2021구단*****
    51,833,770

    40 51,833,770
    41 51,833,770

    42 2021구단***** 2021구단***** 68,085,670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요지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전부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의 반소로 인하여 화해

    권고결정 확정시까지 사건 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지보상법이라 한다) 87 2호에 따라 별지1 청구금액표가산금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들의 가산금 청구권 유무

    . 관련 법리

    43 139,434,540
    44 68,085,670
    45 34,042,000
    46 68,085,670
    47 2021
    구단***** 2021구단***** 215,337,180
    48

    2021구단***** 2021구단*****

    170,580,970
    49
    비실명화로 170,580,970
    50
    생략 170,580,970
    51 214,367,130
    52 2021
    구단***** 2021구단***** 24,985,076
    53

    2021구단***** 2021구단*****
    52,578,260

    54 19,219,600
    55 9,139,580
    56 2021
    구단***** 2021구단***** 13,593,690

    - 5 -

    토지보상법 85 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

    송을 제기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87 2호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이 있은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이의신

    청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은 재결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토지보상법 42 2, 3) 가산금 규정과 별도로 두고 있는데, 가산금은

    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대한 제재와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에 대한 보전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

    63361 판결 참조).

    .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 선행소송과 같이 수용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본소를, 사업시행자가

    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87조가 적용된다고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필요 없이 이유

    .

    1) 토지보상법 87조는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재판이 선고된

    - 6 -

    경우또는사업시행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 전제하나, 사건 선행소송은 피고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되거나 피고의 소취하로 종결되지 않았다.

    2) 원고들은,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는 반소청구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피고의 반소청구가 기각된

    우에 해당하거나 피고가 반소청구를 포기함으로써 소를 취하한 것으로 있다고

    주장한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231),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

    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29557

    참조). 사건 선행소송은 법원 감정 결과 밖에 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것이고, 원고와 피고도 분쟁을

    조기에 종국적으로 해결하고자 상호 양보하여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수용

    것으로 보아야 것인바, 이를 피고의 반소청구가 기각된 경우나 피고가 스스로

    반소를 취하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없으므로, 원고들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

    어렵다.

    3) 또한 원고들은, 토지보상법 87조에서 각하·기각 판결과 소취하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지급 지연 목적의 행정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토지보상법 87조의 취지에 비추어 , 사업시행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도 토지보상법 87조를 유추적용 내지 유추해석하여야

    다고 주장한다.

    - 7 -

    토지보상법 87조에서 정한 가산금의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 가산금의

    요건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고, 당사자들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수용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

    기각되거나 사업시행자의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와 다르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

    적인 이유도 존재한다. 토지보상법 87조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의 불비 또는 법령의 공백이라고 없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토지보상법 87조를 유추적용 내지 유추해석하여야 한다고 없으므로,

    고들의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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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

    - 11 -

    별지2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30(재결 신청의 청구)
    사업인정고시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있다.
    사업시행자는 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 이내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경우
    수료에 관하여는 28 2항을 준용한다.

    사업시행자가 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지연된 기간에
    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0(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38 또는 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없을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없을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사업인정고시가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1항에 따른

    상금 또는 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사업시행자는 2 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없다.

    - 12 -

    84(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

    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있다.

    1항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40 2 1·2 또는 4호에 해당할 때에는 금액을 공탁할 있다.

    85(행정소송의 제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다.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없다.

    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소송을 제기하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87(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사업시행자는 85 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
    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결이 있은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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