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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372 - 가산금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26. 02:4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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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5372 가산금 청구의 소
원 고 1. A 외 55
피 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가산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급하라.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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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시행되는 B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2018. 6. 29. 이 사건 사
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8-59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
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
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중앙토
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절차를 거쳤다(이하 ‘이 사건 각 재결’이라 한다).
라. 아래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각 재결
에서 정해진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아래 표 ‘본소’란 기재 소를 제기하였고, 피
고는 이 사건 각 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
는 아래 표 ‘반소’란 기재 소를 제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각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선행소송에서 ‘피고는 각 원고에게 아래 표 ‘인정금액(원)’란 기재 돈과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각 원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포기하며, 피고는 반소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화해권고
결정’이라 한다).
순번 원고
본소(서울행정법원)
반소(서울행정법원)
인정금액(원)1 A
2021구단***** 2021구단*****
16,679,880
2 16,679,8803 16,67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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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6,679,880
5 16,679,880
6 16,679,880
7 55,203,180
8 25,357,710
9 62,459,520
10 27,652,420
11 27,652,420
12 18,425,620
132021구단***** 2021구단*****
606,924,20014 606,924,200
152021구단***** 2021구단*****
11,559,32016 37,148,520
17 81,618,980
182021구단***** 2021구단*****
45,365,14019 44,954,220
20 44,954,220
21 비실명화로2021구단***** 2021구단*****
227,719,98022 생략 3,174,280
232021구단***** 2021구단*****
19,823,41024 92,185,500
25 31,045,66027
2021구단***** 2021구단*****
29,924,730
28 29,924,730
29 12,045,720
30 27,945,830
312021구단***** 2021구단*****
73,466,35032 73,466,350
33 241,154,220
342021구단***** 2021구단*****
625,98035 74,567,300
362021구단***** 2021구단*****
390,724,14037 372,212,200
38 2021구단***** 2021구단***** 266,361,800
392021구단***** 2021구단*****
51,833,77040 51,833,770
41 51,833,77042 2021구단***** 2021구단***** 68,08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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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선행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전부
포기하는 내용의 각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의 반소로 인하여 화해
권고결정 확정시까지 이 사건 각 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
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
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7조 제2호에 따라 별지1 청구금액표 ‘가산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들의 가산금 청구권 유무
가. 관련 법리
43 139,434,540
44 68,085,670
45 34,042,000
46 68,085,670
47 2021구단***** 2021구단***** 215,337,180
482021구단***** 2021구단*****
170,580,970
49 비실명화로 170,580,970
50 생략 170,580,970
51 214,367,130
52 2021구단***** 2021구단***** 24,985,076
532021구단***** 2021구단*****
52,578,26054 19,219,600
55 9,139,580
56 2021구단***** 2021구단***** 13,593,690- 5 -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
송을 제기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 제2호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
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그 이의신
청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
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은 재결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규
정(토지보상법 제42조 제2항, 제3항)을 가산금 규정과 별도로 두고 있는데, 가산금은 사
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데 대한 제재와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에 대한 보전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
두63361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선행소송과 같이 수용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본소를, 사업시행자가
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가, 화
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87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1) 토지보상법 제87조는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재판이 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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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를 전제하나, 이 사건 각 선행소송은 피고
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되거나 피고의 소취하로 종결되지 않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는 반소청구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피고의 반소청구가 기각된 경
우에 해당하거나 피고가 반소청구를 포기함으로써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
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
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선행소송은 법원 감정 결과 및 그 밖에 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각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이고, 각 원고와 피고도 분쟁을
조기에 종국적으로 해결하고자 상호 양보하여 이 사건 각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수용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를 피고의 반소청구가 기각된 경우나 피고가 스스로
반소를 취하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3) 또한 원고들은, 토지보상법 제87조에서 각하·기각 판결과 소취하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지급 지연 목적의 행정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
한 토지보상법 제87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도 토지보상법 제87조를 유추적용 내지 유추해석하여야 한
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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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87조에서 정한 가산금의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산금의 성
립 요건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고, 당사자들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을 수용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
기각되거나 사업시행자의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와 다르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
적인 이유도 존재한다. 토지보상법 제87조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의 불비 또는 법령의 공백이라고 볼 수 없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토지보상법 제87조를 유추적용 내지 유추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
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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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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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계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
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
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
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 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12 -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만, 제40조 제2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
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제87조(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사업시행자는 제8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
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
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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