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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494 - 특수절도, 무고
    법률사례 - 형사 2024. 6. 1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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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494 - 특수절도, 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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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494 - 특수절도, 무고.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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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고단5494 . 특수절도

    . 무고

    1... A

    2... B

    3... C

    4.. D

    5.. E

    김석훈(기소), 성진영(공판)

    변호사 안병민(피고인 A 위하여)

    법무법인 해법(피고인 A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태식, 박소정, 신다솜

    법무법인 정광(피고인 A 위하여)

    담당변호사 원용연

    법무법인 태림(피고인 B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승형

    법무법인 경복(피고인 C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장호

    법무법인 카이로스(피고인 D 위하여)

    - 2 -

    담당변호사 장석철

    법무법인 법무법인 해우(피고인 E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기태

    2024. 3. 18.

     

    피고인 A, B 징역 8, 피고인 C 징역 4, 피고인 D 징역 2 6, 피고인

    E 징역 1 6월에 처한다.

    압수된 F 6( 1) 피고인 C으로부터, 파란색 파일철 1( 10), F 보증서

    5( 11) 피고인 E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G 1( 4), H 1( 24) 피해자 I에게 환부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B 2022.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

    6월을 선고받고 2023. 2. 15. 통영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2023. 7. 중순경 피고인 C에게명품 시계 구입을 미끼로

    국에 있는 시계 도매상인 피해자 I(I, 일명 ’J‘) 유인한 그가 가져오는 진품 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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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품 시계로 바꿔치기하려고 한다. 기존에 있던 4,000 원을 탕감해 줄테니 협조

    하라 제안하였고 피고인 C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 무렵 피고인 B 피해자를 초대하여 개설한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2023. 7. 18.경부터 7. 27.경까지 F 시계 5[① K S/N:721 (825,475,000 상당), ② K

    S/N:705 (825,475,000 상당), ③ K S/N:862 (825,475,000 상당), ④ H S/N:1591

    (437,250,000 상당), ⑤ L S/N:3330 (671,775,000 상당)] 주문하였고, 이어 피고

    A으로부터 교부받은 1 1,000 자신(피고인 C) 아버지로부터 빌린 5,500

    합계 1 6,500 원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USDT(테더) 코인으로 환전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 A 2023. 8. 28. 피고인 B 통해 피해자가 다음 날인 2023. 8. 29.

    피고인 B 운영의 서울 강남구 M 있는 ‘N’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F 시계의 거래를

    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 C 만나내일 J F 진품 시계를 가져오면 시계들

    N 내실에 미리 준비해 가품 시계와 바꿔치기한 , 진품 시계는 내실 출입구

    있는 에르메스 상자에 넣어 쇼핑백에 담아두어라. 그리고 가짜 시계를 가지고

    감정을 받은 가품으로 판정이 되면 112 신고를 해라라고 지시하였고, 계속하여

    고인 D, 피고인 E 자신(피고인 A) 주거지가 있는 서울 용산구 O 앞에서 만나

    들에게 ‘D 진품 시계가 들어있는 쇼핑백과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N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A에게 전달해라. E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확보하고

    C 함께 가품 감정을 받으러 가는 길에 동행하라. 그러면 충분히 대가를 지급하겠다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3. 8. 29. 15:00 서울 강남구 M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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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인 다음, 피고인 D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문한 F 시계 5점에 대한 보증서

    교부받아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 보증서를 N 내실로 옮겨 두고,

    고인 C 위와 같이 주문한 F 시계 5점과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F 시계[G

    S/N:3173 (378,552,500 상당)]까지 사진 촬영을 핑계로 건네받아 케이스에 넣고

    N 내실로 가져간 피고인 A, 피고인 B 미리 그곳에 준비해 가품 F 시계 6개와

    바꿔치기 하고, 피고인 D 진품 시계 6 보증서(피해자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제외한 5) 들어 있던 에르메스 쇼핑백을 가지고 나와 N 부근에서 대기 중이던

    고인 A에게 전달한 다시 N 돌아와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팔로워 신청을 하고

    싶다는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0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14

    Promax 1개를 잠금해제 상태로 건네받은 다음 N 내실에서 쇼핑백에 담아 N 부근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속적으로 대화를 걸며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눈치채지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66,002,500[F 시계 6 합계

    3,964,002,500 + 아이폰 2,000,000]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무고(피고인 A, B,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F 시계 6점을 가품

    시계로 바꿔치기한 이러한 사실을 알게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1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2023. 8. 29. 17:52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목적으로 자신(피고인 C) 휴대폰으로 112 전화하여명품 시계를 구입

    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보냈는데, 구매하기 전에 시계를 감정해 보니 가짜로 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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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신고한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Q, R에게 같은 취지로피해자를 사기 거래로 처벌해 달라' 취지로 범죄피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가품 시계를 진품 시계로 속여 거래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

    A, B, C 1 기재와 같이 그들이 피해자 소유의 명품 시계를 바꿔치기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법정진술(피고인 A, B 한하여)

    1. I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A, B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C, S, T, U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목록 사진 첨부) 첨부자료, 수사보고서(2 감정인 V 사장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서(피혐의자 관련 자료 편철) 첨부자료, 수사보고서(1

    감정인 W 시계 W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서(N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 캡쳐

    ) 첨부자료, 수사보고서(X호텔 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N

    → W시계점 이동동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피혐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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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선에 따른 CCTV 영상) 첨부자료, 수사보고서(N에서 검정상의 입은 남자

    ), 수사보고서(차량종합 상세내용 검색)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사보고서(N 인근 CCTV 영상자료 확인)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운행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동선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운행차량 소재

    관하여)

    1. 수사보고서(I 소유 진품 F 아이폰 가격 특정)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시계) 첨부자료, 수사보고서(F 시계 피해품 발견 경위) 첨부자

    ,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범행 관련 CCTV 캡쳐 추가) 첨부자료, 수사보고서(A

    체포 동선 파악),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편철) 첨부자료, 수사보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F 금장 시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편지 관련)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유치장내 서신 통모)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본건

    피해품 구입자 특정 임의제출 경위)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 면담 실시)

    첨부자료, C-D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B 작성한 공동피의자 회유

    허위진술 종용 취지의 무허가 옥중 서신 관련)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첨부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 형법 331 2, 1(특수절도의 ), 형법

    156, 30(무고의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E : 형법 33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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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35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몰수

    피고인 C, E : 형법 48 1 1[검사는 피고인 A 대하여 21, 22

    몰수도 함께 구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물들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물건,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③ ①, ②항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333 1[피고인들이 I으로부터 절취한 H 1( 24) 피고

    A U에게 매도한 것을 수사기관에서 U으로부터 압수한 장물로서, 시계 1

    U 선의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품에 해당하여 민법 250조에 따라 I

    도난당한 날로부터 2 내에 반환을 청구할 있다. 따라서 절도 피해자인 I에게

    압수물을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B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A C으로부터 피해자의 F 시계 6점을 처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계를 보관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인 범행계획과 실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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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A C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무고 범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품들의 가액 합계 3,964,002,500원은 피해자의 주장에

    것이고, 중고품의 시장거래가액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으므로, 이를 객관적인 피해

    품의 시세로 없다. 피해품들의 가액은 2023. 11. 23. F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1,890,4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 C 피해자의 진품 시계를 가품 시계로 바꿔치기 하겠다고 하여 자신

    영업장인 N 이용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주는 방조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특수절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B C

    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무고 범행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 특수절도 범행의 가담 정도 무고 범행의 공모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331 2 후단의 2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

    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313 판결 참조).

    2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 9 -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1706 판결 참조).

    형법 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

    11030 판결 참조).

    2) 판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판시 범죄사실

    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특수절도죄의 합동범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가담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B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C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A, B 2023. 7. 중순경명품시계 구입을 미끼로 외국에 있는 시계

    도매상인 피해자를 유인한 그가 가지고 오는 진품시계를 가품시계로 바꿔치기하려

    - 10 -

    하니까 협조하라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3).

    - 피고인 B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시계 5점을 주문하였다(증인신문 녹취

    5).

    - 피고인 A 범행 전날내일 J F 진품 시계를 가져오면 시계들을 N

    내실에 미리 준비해 가품시계와 바꿔치기한 , 진품 시계는 내실 출입구 옆에

    에르메스 상자에 넣어 쇼핑백에 담아두어라. 그리고 가짜 시계를 가지고 감정을

    받은 가품으로 판정이 되면 112신고를 해라라고 말했다(증인신문 녹취서 8).

    - 피고인 A 범행 전날인 2023. 8. 28. D, E 만나 범행과 관련한 지시를

    것으로 알고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10).

    - D 진품시계가 들어있는 쇼핑백과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가지고

    N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하였고, E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확보하고 C 함께 가품 감정을 받으러 가는 길에 동행하기로 하였는데,

    같이 역할을 분담하기로 정한 사람은 피고인 A, B이다(증인신문 녹취서 10).

    - 사건 범행일 새벽 03:36 피고인 D 6 가량 통화한 사실이 있다.

    D으로부터내일 이런 일을 지시받았는데, 조금 떨린다.“ 식으로 전화를 받았다(증인

    신문 녹취서 10).

    - 제가 범행 전날 피고인 A 만났을 피해자를 허위 신고하는 것에 대해

    서까지 이야기하였고, 이전에 피고인 B 만났을 허위 신고를 하기로 이야기하

    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4).

    ) 피고인 A, B, C 진술이 자신의 잘못을 가볍게 하기 위해 책임을

    피고인 A, B에게 전가하기 위한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 진술은 당시

    - 11 -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에 모순되는 바가 없는 , C 피고인 A, B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모해하였다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없는 ,

    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 E C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 피고인 A, B

    구속된 이후 C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A, B 담당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 법정에서의 C

    술태도 등에 비추어 , C 본인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C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D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A, B에게 전가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

    만한 사정을 찾을 없는 , D 사건 전날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에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 대하여 C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등에 비추

    보면, D 아래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2023. 8. 28. 22시경 피고인 A 저와 E에게형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중에 형이 따로 챙겨 줄거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그래서 제가무슨

    일입니까라고 되물었고이유는 묻지 마라 했습니다. 그러던 C 차를 타고

    C에게 피고인 A형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했습니다(증거기록 1200).

    - 피고인 A 전화로태국인에게 팔로우를 하겠다고 하는 척하면서 휴대전화

    챙겨서 와라. 내실에 있는 에르메스 쇼핑백에 담아 내가 있는 곳으로 갖고 와라

    했습니다. C태국인 핸드폰 A에게 갖다주라 했습니다. 피고인 A 핸드폰

    갖고 와라고 했을 제가 전화로이렇게 해도 되는거냐 이건 잘못된 아니냐

    물었는데그런거 묻지 말고 그냥 가지고 와라 답하여 스스로 불안했습니다(증거

    기록 1201).

    - 12 -

    - (피해자의 핸드폰을 받은 ) A 저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해서 운전석

    에서 핸드폰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십몇 분이 지나고쇼핑백을 들고 다시 N

    제가핸드폰은 다시 갖다 주어야 하는 아니냐 했더니일단 기다려

    다시 있어라. 그리고 핸드폰을 찾거든 너는 내실에 두었다 하라고 해서 주는

    쇼핑백을 들고 돌아갔습니다(증거기록 1202).

    - 태국인이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왔고, C 태국인, 경찰이 얘기를 하다

    , C 태국인이 다시 감정을 하러 가자고 하면서 C 태국인이 시계를 들고 갔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B에게저도 신고하겠습니다. 억울해서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해라 했고 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증거기록 1203).

    ) E 경찰에서 아래와 같이 사건 전날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에 대한

    시를 받았다는 사실 대하여 C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 범행 전날 피고인 A 저희한테이번주 주말에 페스티벌이 있으니까

    내일 하나 있다. 그거 되면 우리 동생들 형이 챙겨주고, 토요일에

    진짜 재미있게 놀자 이런 이야기는 아무한테 말하지마. 다른 애들 들으면 괜히 서운해

    한다.’ 하고 C한테 나와 이제 얘기 끝났어.’라고 했습니다. 피고인 A C한테

    애들은 내가 알아서 챙길테니까라고 했고, C ‘N에서 외국인이 들고 있는

    시계를 바꿔치기할 것인데 너는 알아야 같아서 말해 주는데 너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건드리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했습니다(증거기록 1141).

    - 피고인 A 내일 하나 있다라고 것은 시계 바꿔치기를

    하는 것입니다(증거기록 1142).

    ) D 휴대전화 착신 내역에 의하면, 2023. 8. 29. 03:36 C 휴대전화번호

    - 13 -

    착신하여 338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C 진술은 객관적인 통화기록과

    부합한다.

    ) 피고인 A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C 부탁에 따라 절취한 시계를 보관

    처분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 C에게 1 1,000 원을 교부하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시계 거래의 계약금 명목으로 1 6,500만을 지급하게

    였는바, 시계 보관 처분 업무를 맡았을 뿐인 사람이 계약금 2/3 해당하는

    않은 돈을 부담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 B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시계 거래를 2차례 중개한 경험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 B C 피해자에게 시계를 주문할 있도록 피해자를

    개해 주었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여 C 피해자가 시계 거래와 관련한 대화를

    나눌 있게 주었다. 그리고 나아가 피고인 B 시계 바꿔치기가 용이한 내실이

    존재하는 자신의 영업장을 사건 범행 장소로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 행위는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에 해당하고, 이를 단순한

    조행위에 그친다고 수는 없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6점의 시계를 절취하였는데, 4점의 시계

    현재까지도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고, 나머지 2점의 시계 1점은 피고인 A

    U에게 처분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고, 1점은 피고인 A 소지하고 있던 상태에

    체포되어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 2점의 시계를

    취득하였던 정황만이 확인될 뿐이고, C 피해품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확인

    되지 않는다.

    ) S(증거기록 854, 856), D(증거기록 1004, 1006), E(증거기록 1130)

    - 14 -

    경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절취한 시계 2점을 C 몰래 빼돌렸다고

    의심하여 사건 범행 이틀 후인 2023. 8. 31. 오전 무렵 자신의 집으로 C, D, E

    모두 불러 들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자리에서 C에게 시계를 가져간 것이

    니냐고 추궁하면서 C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로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

    A 단지 시계를 보관 처분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 아니라 사건 범행 전반

    계획하고 주도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

    .

    ) 피해자는 경찰에서 “N 사장(피고인 B) 흰옷 입은 사람(C)에게시계 감정

    보라하니까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시계 6개를 들고 가게를 나갔습니다.”라고 진술

    하였다(증거기록 112).

    ) 피고인 B 경찰에서 기억으로 태국인이 신고를 먼저 했고, 사건이

    지자 C 신고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신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였다(증거기록 1255).

    ) 피고인 A 사건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지금부터 형님 변호사, 변호사, D, E 변호사 해서 모든 C 계략으로 몰아

    어야 합니다. 조사받을 때도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를 보내려고 (증거기

    1155)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피고인 A 구치소에서 C에게 “A 여기에 아무 관련 없는데, 형이 그냥

    내나 애들 쪽에 사건 밀어넣고 나면 영장실질 나갈 알고 그렇게 말했다고 형이

    말을 해줘야 !”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보낸 (증거기록 1616), 피고인 B

    - 15 -

    치소에서 C에게검사 조사 때는 이렇게 번복하냐고 하면 솔직히 나중에 B형은

    연히 사건에 관련이 하나도 없으니 증거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서 사회로 돌아가면

    저한테 무고죄로 신고도 할거고 제가 거짓말한게 겁이 난다 양심에 찔린다 이런식으로

    풀어 나가야 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보낸 (증거기록 1619, 1620)

    추어 보면, 피고인 A, B C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던 것으로

    인다.

    . 피해품의 가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시계의 판매가격은) Y 개당 2,100

    (8 상당), L 1,700 바트(6 4,000 상당), H 1,100 바트(4

    )입니다.”라고 진술한 (증거기록 111), C 수사기관에서 “1 9, 2 4, 4,

    5, 6번이 개당 8~9 원입니다. 3~40 원입니다.”라고 진술한 (증거기록 51)

    비추어 보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품의 가액은 당시 피해자와 C 거래하려고 하였던

    매매대금과 같거나 그에 근접한 금액이라고 보이는 , ② 고가의 명품 시계는 신제품

    구매할 경우 물건을 수령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고제품이 신제품보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보이는바, F 대한 사실조회결

    과에 따른 금액, 신제품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피해품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오히

    객관적인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있는 , ③ 피고인 A 피해품

    H U에게 4 1,500 원에 매도하였는데,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품의 시가는

    437,250,000원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 ④ U 수사기관에서 “A 측에서 4

    1,500 원에 판다는 말을 듣고 너무 시중보다 저렴해서 재테크 형식으로 되팔아 돈을

    - 16 -

    벌려고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중보다) 최소 2,000 원은 저렴하다고 알고 있습

    니다. 시계가 연식이 좋은 거라서 4 3,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

    (증거기록 1344)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들의 가액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3,964,002,5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C : 징역 1∼15

    . 피고인 B : 징역 1∼30

    . 피고인 D, E : 징역 1∼10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B, C

    1) 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4 6

    2) 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 17 -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 6(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 피고인 D, E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4 6

    3. 선고형의 결정

    . 공통된 정상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가의 명품 시계를 매수하겠다면서 외국인인 피해자

    국내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가져온 시계 6점을 미리 준비한 가품 시계 6점과

    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과정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제대로 취할 없도록

    피해자의 휴대폰도 함께 절취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서 판매

    하였다며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무고하기까지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사전 계획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9 이상으로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크나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 A, B : 징역 8

    - 18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건 범행의

    주된 책임을 C에게 전가하면서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사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하여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고인 B 피해자를 소개하고 범행 장소를 제공하는 등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가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들은 피해품 시계 4

    (수사기관에 압수된 2 제외) 자신이 아니라 다른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

    하는 책임을 미루면서 피해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

    . 피고인 A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피고인 B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

    하지 않고 재차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압수된 시계 2점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피해자를 위하여 5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

    없음을 밝히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고인들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들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 징역 4

    피고인은 진품 시계를 가품 시계로 바꿔치기하고 112 전화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 19 -

    주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무겁다. 피해 규모가 39

    이상으로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기관에서 주요 공범들의 범행을 제보하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압수된 시계

    2점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D : 징역 2 6, 피고인 E : 징역 1 6

    피고인 D 절취한 진품 시계와 휴대폰을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정도가 가볍다고 없다. 피해 규모가 39 이상으로 매우 큼에도 피고인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A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것으로 보이고, 특수절도 범행에만

    가담하였으며 무고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피해자가 범행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계속 말을 거는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인다. 압수된 시계 2점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이

    - 20 -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들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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