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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423 - 상해
    법률사례 - 형사 2024. 6. 1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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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423 - 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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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423 - 상해.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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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고정423 상해

    명ㅇㅇ (92년생, )

    이ㅇㅇ(기소), 염ㅇㅇ(공판)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ㅇㅇ

    2024. 5. 31.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조ㅇㅇ(, 당시 31)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7. 00:27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AA’ **3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호신용 스프레이의 최루액을 자신의 왼쪽 손바닥에 뿌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부위를 밀치자, 화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

    계단 아래쪽으로 누르다가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 2 -

    밀어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구르게 ,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 관련법리

    과잉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3624 판결 참조). 위의 경우 야간이나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니한다(형법 21 3).

    . 판단

    1)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다 헤어졌는데 피고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거나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고, 2022. 6. 27. 피고인의

    안에서 피고인에게 최루액이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가위를 드는 등의

    동을 하였다.

    ) 이에 피고인은 2022. 7. 8.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 발생장소인

    피고인의 빌라 주택인 ‘AAA’ **3호로 이사하였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3호의

    위층 계단으로 올라가 숨어 있다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자 계단을 내려와

    피고인에게 말을 걸며 호신용 스프레이의 최루액을 자신의 왼쪽 손바닥에 뿌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부위를 밀쳤다.

    - 3 -

    ) 이에 피고인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 한편 **3 아랫집에 사는 안ㅇㅇ가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피고인이 공동출입문에서 반층 내려간 계단 가운데에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한편 안ㅁㅁ은 경찰 전화조사에서남자가

    여자의 목을 정확히 바라보면서 조르는 같지 않았고, 여자는 손으로 어떠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문을 열고 나가니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가 났고 눈이 따갑고 속이 메스꺼움을 느꼈고, 역한 냄새가 3~4 넘게

    주거지에서 빠져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남자의 손목을 잡고 제지할

    , 남자가 경찰을 불러달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요청을 했다.‘, ’남자는 화가 있고

    술에 취해 보였으며, 또한 고개를 숙인 채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술하였고, 당시 안ㅁㅁ은 여자친구에게 112신고를 부탁하고 피고인을 부축해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2) 비록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스프레이를 빼앗은 등의 행동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구르게 행위 등은 위험성 등을

    고려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있었고, 사건 당시

    스프레이를 뿌린 과거의 행동을 반복하여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을 가했다고 있는

    , 당시 피고인이 야간에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귀가하고 있었던 상황인 , 피해

    자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피고인의 얼굴에 최루액을 묻힌 , 피고인이 사후에

    안ㅁㅁ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부축을 받아 집으로 이동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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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이후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 당시

    프레이를 소지한 피해자가 추가 범행을 하거나 새로운 범행을 위험이 존재하고

    었고, 피고인은 취루액으로 인하여 눈을 없어 피해자를 붙잡고 제지하는 외에는

    당장 자신을 보호할 만한 수단이 없었다고 있는 (실제로 CCTV 동영상과 안ㅁ

    ㅁ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로 손에 스프레이 뿌린 이후에도 피고인과 몸싸

    움을 하는 과정에서도 스프레이를 뿌린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간에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을 당하여 주변을 확인할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21 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

    한다.

    3. 결론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58 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재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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