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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981 - 우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6. 15. 01:59반응형[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981 - 우편법위반.pdf0.08MB[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981 - 우편법위반.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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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981 우편법위반
피 고 인 이ㅇㅇ (87년생, 남)
검 사 반ㅇㅇ(기소), 염ㅇㅇ(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오ㅇㅇ
판 결 선 고 2024. 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AAA우체국 우편물류과 소속 집배원인 우정직 공무원 9급 우정서기보로
서, 서울 강서구 BBB동 일대의 우편물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우편업무 또는 서신송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2. 9.경까지 서울 강서구 CC마을로**길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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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등지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주변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업무량이 배로
증가하는 등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배달해야 할 우편물로 배당받은 정기간행물, 안내문, 고지서, 홍보물
등 16,003통의 우편물을 같이 버리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우편관서가 취급 중인 우편물을 정당
한 사유 없이 방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우편법 제48조 제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편집배원으로서 2021. 1.경부터 2022. 9.경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배
당받은 정기간행물, 안내문, 고지서, 홍보물 등 16,003통의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하였는바, 우정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주요 임무를 포기한 것이고 그 범행기간과 방
기한 우편물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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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
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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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일 람 표
순번 범행장소 우편물 수량
1 서울 강서구 CC마을로**길 ** 주차장 15,209통
2 서울 강서구 DDD로##길 50-6 주차장 231통
3 서울 강서구 DDD로##가길 28 담벼락 안쪽 563통
4 서울 강서구 DDD로##길 50-7 불상
5 서울 강서구 DDD로##가길 30-1 불상합계 16,003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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