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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150-1(분리), 2022고합226(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법률사례 - 형사 2024. 6. 17. 00:28반응형[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150-1(분리), 2022고합226(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pdf0.12MB[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150-1(분리), 2022고합226(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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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50-1(분리), 2022고합22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강진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000
판 결 선 고 2022.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5, 6, 9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과 B, C로부터 공동하여 124,07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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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
고, 2021. 4.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B는 2021. 10.경 태국 내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C과 함께 해외에서 대한
민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구체적으로 C은 국제우
편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배송하고, ‘G’ 등 성명불상자들이 운영
하는 마약류 판매 D 채널을 통해 마약류 주문이 접수되면 이에 따라 국내 하선들에게
마약류 은닉을 지시하는 등 마약류 밀수입 및 판매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과 B는 C이
위와 같이 배송한 마약류를 수령하고, 빌라 배전함, 소화전 등에 마약류를 은닉한 다음
그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소위 ‘좌표’를 생성하여 C에게 좌표를 전달하
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2. 2. 8. 18:18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1층 계단 전기단자함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해당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을 은닉한 다음
그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소위 ‘좌표’를 생성하여 이를 B에게 전달하였
고, B는 위 좌표를 C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 D 채널 ‘G’의 운영자는 2022. 2. 9. 14:50경 위 D 채널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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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부산경찰청 수사관)와의 사이에 필로폰 약 0.2g
을 200,000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15:39경 위 구매자로부터 200,000원 상
당의 가상화폐를 전송받은 다음 위 구매자에게 C로부터 전달받은 위 좌표를 전송하여
위 구매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0경 위 F 1층 계단 전기단자함에서 필로폰 약 0.2g을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밀수
가. 2022. 2. 22.자 범행
B는 C의 지시에 따라 2022. 2. 초순경 피고인에게 “경기권에는 마약류가 통관이 잘
되지 않으니 지방 쪽에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무인택배함이 있는 곳을 알아보라.”
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P’에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무인택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주소를 B를 통하여 C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C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국제우편으
로 발송하는 역할을, B는 수취명의인 행세를 하며 배송 상황을 확인하고 국제우편을
수령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제우편 수취장소를 물색하고 B와 함께 국제우
편을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C은 2022. 2. 16.경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미국 I 지점에서, 필로폰
약 1,240.7g을 스프레이건 금속통 2개 안에 나누어 담아 정상 제품으로 위장하여 포장
하고, 수취인을 ‘J000’,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물
색한 ‘부산 사상구 P, Q호’로 기재한 후 특송화물 발송을 접수하여 그 무렵 미국 오클
랜드에 위치한 J 허브로 인계된 위 특송화물이 J항공 0000편을 통하여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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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4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는 2022. 2. 22. 11:42경 부산 사상구 P에서, 그곳 무인택배함에 배
송된 위 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C 등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가액 124,070,000원 상당의 필
로폰 약 1,240.7g을 수입하였다.
나. 2022. 3. 11.자 범행
피고인은 C, B와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하여, C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국
제우편으로 발송하는 역할을, B는 수취명의인 행세를 하며 배송 상황을 확인하고 국제
우편을 수령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제우편 수취장소를 물색하고 B와 함께
국제우편을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C은 2022. 2. 중순경 자신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마약류 판매일을 하던 하선 L에
게 “해외에서 배송되는 마약류를 무인택배함을 통하여 수령할 장소를 부산 쪽에서 네
군데 정도 물색하고, 배송현장에서 수사기관의 잠복 여부 등을 감시하는 소위 ‘M’ 역할
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L은 이를 수락하여 필로폰 배송 상
황을 확인하고 배송 현장에서 수사기관의 잠복 여부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은 2022. 3. 9.경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미국 샌디에이고 N J 지점
에서, 필로폰 약 1,505.63g을 총 9덩어리로 나누어 에어캡으로 감싼 다음 이를 에어 스
프레이 건 금속통 3개 안에 각 3덩어리씩 나누어 담아 정상 제품으로 위장하여 포장하
고, 수취인을 ‘000’,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물색
한 ‘부산 사상구 P, Q호’로 기재한 후 특송화물 발송을 접수하여 그 무렵 미국 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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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한 J 허브로 인계된 위 특송화물이 R편을 통하여 2022. 3. 11. 09:50경 인천 중
구 K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L 등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가액 150,563,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505.63g을 수입하였다.
3. 마약류 소지
B는 2022. 4. 11. 11:14경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L 등과 공모하여 2022. 3.
11. 필로폰 약 1,505.63g을 밀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1. 18:53경 B가 위와 같이 체포된 사실을 확인한 C로부터 B가
밀수입한 마약류를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화성시 S T’(이하 ‘이 사건 마약류 보관
창고’라고 한다)에서 마약류를 정리하도록 지시받고, 2022. 4. 12. 20:05경 B의 변호인
인 법무법인 U 소속 V 변호사를 통하여 이 사건 마약류 보관 창고에서 마약류를 정리
하라는 B의 지시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C, B의 지시에 따라 2022. 4. 16.~17.경 이 사건 마약류 보관 창고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비닐지퍼백 30개에 나누어 담긴 헤로인 약 28.09g, 비닐지퍼백에 담
긴 필로폰 약 15.21g, 비닐지퍼백에 25개에 각 2개씩 나누어 담긴 대마 젤리 50개(약
166.15g)를 수거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2. 03:50경까지 B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
구 W 소재 X에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헤로인·필로폰·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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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압수조서 사본,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00)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245), 감정서(순번 283)
1. 각 수사보고(순번 1, 7, 18, 43, 47, 50, 55, 62, 154, 170, Q, 205, 214, 228, 235,
241, 257, 265)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부산 사상구 주소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및 이
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및 소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
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3호, 형법 제30조(헤로인 소지의 점), 마약류 관
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필로폰 매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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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
거운 2022. 3. 1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제2의 가.항 : 124,070,000원(필로폰 도매가액 1g 당 100,000원으로 계산한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가 남성 정력제 및 흥분제를 유통하자고 하여 가담한 것일 뿐 필로폰을
밀수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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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하는 것임을 알고서 B 및 C 등의 범행에
가담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B가 수입하려는 물품이 단순히 남성 정력제 또는 흥분제에 불과하였다
면 피고인과 B가 국제우편을 극도로 조심하여 수령할 필요는 없음에도, 피고인과 B는
우편물이 도착하는 장면을 멀리서 망을 보며 지켜 본 다음 B가 조심스럽게 무인택배
함에 접근하여 이를 수령하였다(수사기록 1권 648~669쪽).
나. 피고인은 B에 대한 구속영장을 B의 변호인을 통하여 전달받고서 B가 보관하던
마약류를 수거하여 은닉하던 중 체포되었다(수사기록 5권 520~570쪽). 피고인이 마약
류를 밀수하여 유통하는데 가담한 것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그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B
가 보관하고 있던 마약류를 은닉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은 2022. 3. 2.경부터 C과 피고인이 마약류 밀수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업
무를 담당할 것인지 어떠한 정도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전화로 대화를 나
누었고(수사기록 5권 765~775쪽), C은 2022. 3. 9. 피고인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10일경
미국에서 발송되어 도착하는 ’물건‘을 받는 역할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전에 거
줘. 부산에서 한번 받았었잖아. 너랑 영규랑 받고, 거기하고 똑같은 데야. 다른 데서 오
는 게 아니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바 있다(수사기록 5권 778~78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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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2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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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
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나 이 사건은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중독성이 높은 필로폰을 수입한 것인데, 마약류의 해악에 관하
여 여러 나라의 근현대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역사적 경험 및 현재의 남북 대
치상황에서 필로폰의 주된 생산지가 북한으로 지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점차 마약류가 우리 사회에 전파되어 가는 경향 등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
을 밀수하여 유통하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분담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
벌이 요구된다.
- 피고인이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하는 데 가담하였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비합리적인 변소로 일관하고 있고 자신의 죄책을 뉘우치는 기색을 찾
아보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박무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승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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