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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285 - 정보공개거부(비공개)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5. 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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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285 - 정보공개거부(비공개)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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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285 - 정보공개거부(비공개)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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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4

    2023구합4285 정보공개거부(비공개)처분취소

    A

    법무부장관

    2024. 4. 12.

    2024. 5. 10.

    1. 피고가 2023. 9. 20. 원고에게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법무부는 2022년과 2023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4차에

    - 2 -

    걸쳐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사업을 시범운영하였고, 2023. 9. 1.부터 5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사업을 시범운영하였다.

    .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원고는 2023. 9. 19. 피고에게 다음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1 정보’, ‘2 정보 하고, 통틀어 사건 정보

    한다).

    1. 교정시설 수용자 전화사용 시범 시행 계획(미결수용자, 모범수용자, 일반경비처우급, 중경

    비처우급, 조사 징벌집행 수용자에 대한 2022년경 전화사용 관련 시행 계획 제한

    사항 일체)

    2. 교정시설 수용자 전화사용 관련 변경 시행 계획(수용자별 전화사용 기준, 횟수, 제한사항

    2023. 9. 변경 시행 계획 일체)

    . 피고는 2023. 9. 20. 사건 정보가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9 1 4호에 따라 원고의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1 정보는교정시설의 처우급별 전화통화 횟수, 수신 대상자 기준 등록 방법,

    전화통화 제한 처우급 제한사유, 전화기기 관리 업체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2 정보에는처우급별 전화통화 횟수 축소 사유, 전화통화 제한 처우급

    수형자, 등록 민원인 제한 제한사유, 전화통화 기기 오류로 인한 끊김 현상에

    해결방안 개선방안에 관한 계획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보

    - 3 -

    공개되더라도 수용시설의 구조와 규모에 관한 정보를 추측예측하여 계호를 무력

    화할 위험성이 있다거나 수용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교정에 관한 피고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직접적구체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사건 정보에 전화통화 부정사용행위, 교정시설의 안전질서를 저해할

    있는 행위의 방지단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피고로서는 해당 부분

    보를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정보

    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공개대상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사건 정보 전부의

    개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

    다음 사유로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9 1 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1 정보

    시범운영 사업의 특성상 유동적인 사항이 다수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수용자에

    무분별한 혼란을 초래하여 수용질서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한, 1

    정보에는 시범운영 대상 기관, 수용자 전화통화 횟수 통계, 전화기 설치안, 통화횟

    , 통화시간, 통화상대방, 기타 시범운영과 관련된 업무처리방식행정사항 등이 포함

    되어 있어 이를 수용자에게 공개할 경우 시범운영 사업과 관련한 담당공무원의 의사

    개진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고 관련 민원이 폭주하여 직무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현저하다.

    2) 2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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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는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사업의 실태 문제점, 직원 설문조사 결과,

    전화사용 개선 내용, 개발사항, 향후 계획, 기관 협조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수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입안자의 참고자료 일선 기관에

    대한 지침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전화사용 횟수 감소로 인한

    원이 폭증할 가능성이 있고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교정) 관한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재소자 관리 질서 유지, 재소자에 대한 적정한 처우

    교화에 관한 직무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고도의 개연성이 현저

    하다.

    3.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9 1 4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형의 집행, 교정(矯正)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이유가 있는 정보 함은 정보공개법 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정보공개법

    9 1 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형의 집행, 교정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

    한다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 5 -

    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15694 판결

    ).

    .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건 정보의 주요 내용이 다음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구분 주요 내용

    1

    정보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시범운영 계획()

    - 시범운영 개요: 시범운영 기관기간(2022. 1. **.~2022.

    3. **.)․대상자내용

    - 운영계획(): 전화기 확대 설치, 통화 횟수시간상대방,

    통계 산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전화사용 시간, 전화

    오용 등에 대한 조치(사전 통제, 사후 통제)

    수용자 전화사용 개선방

    시범운영 계획()

    - 개선방안 주요 내용: 전화기 확대 설치, 전화사용 대상

    사용 횟수 확대, 자율적 전화사용 여건 조성,

    정정보시스템과 연계

    - 시범운영 계획(): 시범운영 기관기간(2022. 6. *. ~

    2022. 8. *.), 전화기 설치 기준수량, 전화사용 대상자
    허용횟수통화시간통화상대방방식, 통화내용 관리, 장소

    사용시간, 전화오용 등에 대한 조치(사전 통제, 사후

    통제)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3 시범운영 계획()

    - 시범운영 개요: 대상기관 일정, 시범운영 기간(2022.

    10. **. 또는 2022. 11. *.부터 별도 지시일까지), 전화

    사용 대상자

    - 시범운영 세부 내용: 전화통화 허용횟수시간․1 사용횟

    상대방상대방 인원수, 전화사용 방식, 부정이용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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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단

    앞서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9 1 4호에 규정된 비공

    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사건 처분은

    법하다.

    1) 1 정보

    1 정보는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사업 1 시범운영(2022. 1. **. ~ 2022. 3.

    **.), 2 시범운영(2022. 6. *. ~ 2022. 8. *.), 3 시범운영(2022. 10. **. 또는 2022.

    11. *.부터 별도 지시일까지), 4 시범운영(2023. 1. *.부터 별도 지시일까지) 관련한

    시범운영 기관, 기간, 대상자, 내용, 전화사용 대상자허용횟수통화시간통화상대

    방식, 전화오용에 대한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는 1 정보가 유동적인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1 정보가 공개될

    수용자에게 무분별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1 정보에 일부 유동

    구분 주요 내용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4 시범운영 계획()

    - 시범운영 개요: 대상기관( 기관), 대상자(전체 수용자),

    기간(2023. 1. *.부터 별도 지시일까지)

    - 시범운영 세부 내용: 전화통화 허용횟수․1 허용횟수
    수신자, 부정이용대책

    2

    정보

    수용자 전화 5 시범운

    계획()

    - 실태 문제점

    - 직원 설문조사 결과(다수의견, 기타의견)

    - 개선내용: 수신자 등록 범위 축소(원칙적으로 가족 범위

    에서 5 이내로 등록 가능한 것으로 축소), 전화사용

    횟수 축소( 허용횟수 축소, 1 사용횟수 2회에서 1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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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1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용자에게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 ② 사건 처분일(2023. 9. 20.) 당시 1 내지 4

    시범운영은 모두 종료한 상태였으므로 이미 종료된 시범운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다고 하여 어떠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등에 비추어, 1

    보를 공개할 경우 수용질서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렵다.

    또한, 피고는 1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시범운영 사업과 관련한 담당공무원의

    개진에 제한이 초래되고 민원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1 정보

    일부에 담당공무원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의견을 개진한 담당공무원

    관한 정보(이름 )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담당공무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진할 없게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 ② 피고는 막연히 관련 민원이 폭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1 정보에 포함된 어떤 내용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은

    비추어, 1 정보를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현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2 정보

    2 정보에는 전체 교정기관으로 확대 시행한 4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

    내용[ 실태 문제점, 직원 설문조사 결과, 개선내용(수신자 등록 범위전화사용

    횟수 축소)] 포함되어 있고, 법무부는 4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 2023. 9.

    경부터 수용자의 수신자 등록 범위전화사용 횟수를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전화사용 횟수 축소로 인한 민원이 폭증하고

    - 8 -

    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전화사용 횟수 축소는 2 정보의 공개와 별도로 2023. 9. 이미 시행되었으므로,

    화사용 횟수 축소로 인한 민원 제기가 2 정보의 공개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2 정보의 내용상 2 정보의 공개로 인해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

    ② 2 정보에는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 결과(다수의견, 기타의견) 기재되어

    그러한 의견을 개진한 직원에 관한 정보(이름 )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비추어, 2 정보를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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