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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867 - 직무관련성 결정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31. 02:48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867 - 직무관련성 결정처분 취소.pdf0.20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867 - 직무관련성 결정처분 취소.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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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4867 직무관련성 결정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변 론 종 결 2024. 4. 12.
판 결 선 고 2024.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B 주식회사 주식에 관한 원고의 직무관련성 인
정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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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임기가 2022. 7. 1.부터 2026. 6. 30.까지인 서울특별시 C(이하 ‘C’라 한
다)이고, 피고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
무가 있는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내에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나. 원고는 2022. 8. 5.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
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4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23. 3. 31.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1) 피고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19조에 위반하여 원고
가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한 때로부터 7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원고는 C로 D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이
사건 회사는 정보통신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개발, 설계 및 감리, 시공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상장회사로 D 관내에 소재하며, 원고는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음.
D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확인, 공사를 끝낸 후 사용 전 검사
등의 업무를 관할하고 있고, 정보통신부문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
건 회사의 업종 및 주요사업이 D가 수행하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직무를 통
해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 또는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으로 결정함- 3 -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침익적인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
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불복절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하자
이 사건 회사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주력 분야로 하는 회사이고, 서울특별시 E(이하
‘E’이라 한다)과 E 관내 다른 업체로부터 수주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하였
으며, 본점을 서울특별시 F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의 직무관련성
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처분기한 위반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19조 제1, 2항은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
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분
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7항은 ‘심사청구일부
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난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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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이나 공직자윤리법에는 처분기한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사실관계의 복잡성이나 직무관련성 심
사의 난도 등에 따라 충실한 심사에 필요한 시간은 개별사건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모든 직무관련성 심사사건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심사기간을
예측해 일률적으로 정해 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행정절차법 제19조 제1, 2항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7항은 훈시규정이라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
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전통지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행
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
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
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
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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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
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이처럼 행정절차법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이익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6항에 의하면,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공개대상
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 매
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피고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의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기재한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를 통해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원고에게 이에 관한 의견제
출의 기회가 보장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행
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
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
장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불복절차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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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
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
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
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가 설령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
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1)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8항은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ㆍ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8 제1항은 ‘위 법 규정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
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공개대상자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
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
무로서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제1호), 예
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제6호), 그 밖에 심
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제8호)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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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든 증거들과 갑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9호증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
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인구수 약 **만 명에 달하는 서울특별시 D(이하 ’D‘라 한다)의 ***으
로, D의 사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20**. *. **.경부터 20**. *. **.까지 D
에 본점을 두고, 정보통신 부분의 시공감리업, 엔지니어링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등에 관한 D의 정책 입안이나 기업 지원 및 그에 따른
예산 편성, 공사와 물품에 관한 계약 등의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회사가 최근 5년간 수주한 사업의 90% 이상은 정보통신 부분의 연
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및 감리 등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
링사업이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는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청 중의
하나로 D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발주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로부터 기술·경
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서류를
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의 기획, 타당
성 조사, 설계, 감리, 유지 또는 관리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C의 지위에서 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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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무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
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
2023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5,591,800,000원으로 전체 11,158개의 업체 중 2,057위에
해당하는 시공능력을 가진 회사이다. C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에 관
하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D는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
는 발주청의 지위에 있기도 하다. 따라서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위와 같은 업
무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23. 5. 3. ’E에서 발주하는 사업, E 관내 기업 또
는 기관 등 관내 사업자가 발주하는 사업의 수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하였
고, 2023. 7. 31. 본점 소재지를 D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
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12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정관의 변
경과 본점 소재지의 이전만으로는, 원고가 C로서 엔지니어링사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
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차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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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⑥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
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
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
자등이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말한
다)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⑦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
관련성 유무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
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⑧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ㆍ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
① 법 제14조의5제8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공개대상자등이 본인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10 -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각종 수사ㆍ조사ㆍ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3.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4. 조세의 조사ㆍ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5. 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6.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7.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8.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
② 심사위원회는 일정한 유형이나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고시할 수있다.
■ 행정절차법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11 -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
지 아니할 수 있다.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알려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1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2.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산업을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5.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엔지니어링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람을 말한다.7. "발주청"이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
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마.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8조(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13 -
①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로부
터 기술ㆍ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서류를 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제30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의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유지 또는 관리 등(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이라 한다)이 상호 유기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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