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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4839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5. 31.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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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4839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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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4839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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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2구단7483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A

    근로복지공단

    2024. 4. 5.

    2024. 5. 17.

    1. 피고가 2022. 11. 24.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19**. *. **., ) 1984. *. *.경부터 2017. **. **.경까지 B에서 근무하

    였다.

    . 원고는 2021. 5. 3. C이비인후과에서 양쪽 소음성 난청(이하 사건 상병이라

    - 2 -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 피고는 2022. 11. 24.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 이상 노출되는 작업환경에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 당시 우측 34데시벨, 좌측

    32데시벨의 청력을 보여 청력손실치 인정 기준(40데시벨)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 대한 주치의의 청력검사 결과, 사건 신체감정 결과 등에 따르면 원고는

    양측 모두 40데시벨 이상의 청력 역치를 보이고, 피고의 의뢰에 따른 특별진찰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로 인하여 청력손실치 인정 기준에 맞는 청력

    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1호의업무상의 재해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제반 사정을

    - 3 -

    고려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11424 판결 참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3 [별표 3] 규정하고 있는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가 규정한업무상 재해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기준에서 정한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24214 판결 참조).

    2) 인정사실과 5 내지 10호증, 2호증의 기재, 법원의 G대학교

    H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독립적으로 또는

    령에 의한 난청과 경합하여 사건 처분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3

    [별표 3] 7 ()목이 정하는 청력손실치 인정 기준인 40데시벨을 초과하는

    난청 상태에 있었거나 수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1 2 ()목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있는 난청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다(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감정 당시인 2023. 8. 기준으로 때에는

    청력손실치 인정 기준을 초과함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피고는 아래 특별진찰 결과에

    기초하여 원고의 난청이 청력손실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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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는 1984. *. *.경부터 2017. **. **.경까지 B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소음정도를 원료작업의 경우 72.0~84.9데시벨, 연주작업의 경우

    73.3~96.1데시벨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였고 원고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

    이상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15. 7. 특수건강진단

     

    ② 2022. 5. 3. C이비인후과: 기도 우측 44데시벨, 좌측 42데시벨

    ③ 2022. 11. 피고의 특별진찰 의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D

    (1회차 2022. 11. 3., 2회차 2022. 11. 7., 3회차 2022. 11. 9.)

    ④ 2022. 12. 7. E대학교 F: 기도 우측 50데시벨, 좌측 46데시벨

    ⑤ 2023. 8. 법원의 신체감정 촉탁에 따른 G대학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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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인은 위와 같은 신체감정 당시의 청력검사

    과가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수치자료 등에 비추어 우측 40.8데시벨, 좌측 40데시

    벨의 기도 청력역치를 보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며 원고의 소음노출력과 연령

    고려하면 소음성 난청과 노화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67602, 67619 판결

    참조). 감정인이 실시한 검사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감정의의 소견은 합리성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없다(피고의 의뢰에 따른 피고 자문

    역시 근로복지공단 D 청력검사에 신뢰도가 있다고 하면서도 신체감정결과에

    신뢰도가 있다고 하고 있다).

    ) 감정인은 피고의 특별진찰 의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D 검사 결과에

    관하여, 원고가 2015년경 받은 건강검진검사 결과에서의 기도 청력보다도 좋은

    력역치를 보여 납득하기 어렵고, C이비인후과와 E대학교 F 사건 감정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 검사상 오류나 기기 오류로 추정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 실제 원고가 2015 7월경 받은 특수건강진단 결과와 비교하였을 일부 구간의

    경우에는 2022. 11. 피고의 특별진찰 의뢰에 따라 실시한 검사에서 좋은 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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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내고 있다. 특수건강진단 당시의 청력검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3 [별표 3] 7 ()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

    원고의 청력 변화에 관한 자료는 있다. 이처럼 특수건강진단으로부터 7

    후인 65세에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가 좋은 수치를 보이는 점에 더하여 원고가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특별진찰로부터 9개월 후에 실시한 청력검사

    과와도 차이를 보이는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특별진찰 의뢰에 따른 근로복지공

    D 검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거나 오차가 있었다고 보인다.

    ) 한편 원고가 난청에 이르게 데에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자료가 없다.

    )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이상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악화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것처럼 원고가 1984. 3. 7.경부터 B에서 근무하면서 계속 난청을 일으킬

    소음에 노출되었고 2017. 12. 31. 소음폭로 환경이 제거되었다. 원고가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으므로 원고가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것이 반드시

    소음성 난청의 진행 기간을 벗어난 시점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원고는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청력검사 당시 64세였으나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청력보다 심하게 저하되어 있으므로, 난청을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

    이라고만 수도 없다.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었고 이후 이로 인해 빨리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 현재의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있으므로,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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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하다. 피고가 2021. 12. 마련한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에도 노인성 난청

    으로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있다고 정해져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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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한다.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

    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當因果關係)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

    주는 업무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44 1 같은 시행령 별표 5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37
    1 2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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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이 있을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업무에 종사

    기간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있다고
    정될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1 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 대한 구체적인 인정
    준은 별표 3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34 3 관련)
    7.
    또는 질병
    . 소음성 난청
    85
    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 이상 노출되어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
    ,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
    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
    르츠(c) 4,000헤르츠(d)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
    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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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 이상(음향
    외상성 난청의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30 간격으로 3 이상을 말한
    ) 실시하여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가청역치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재검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
    못하는 경우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소리자극을 들려주고 그에 대한
    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해 기록하는 검사를
    한다), 어음청력검사(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음을
    사용하여 언어의 청취능력과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를 말한다) 또는
    임피던스청력검사[외이도(外耳道) 밀폐한 상태에서 외이도 내의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특정 주파수와 강도의 음향을 고막에서 반사되는
    에너지를 측정하여 중이강(中耳腔)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검사
    말한다]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
    치를 신뢰할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생략할 있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

    (2) 반복검사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주파수마다 10
    데시벨 이내일

    (3)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 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
    주파수 역치 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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