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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342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5. 24. 03:5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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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342 사기
피 고 인 A (72****-1), 교수
검 사 진세언(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윤선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울산과학기술원 **학과 교수로서 2012. 5.경부터
2020. 8.경까지 정부부처 등에서 발주한 20개의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매뉴얼 등에 의하면 피해자 울산과학
기술원1)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과의 산학협력계약 체결 및 연구비 등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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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건비 등 연구비 지급을 청
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고, 연구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각 발주기관에 반환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연
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의 경우 연구책임자인 해당 교수의 청구에 따라 연구 관
리부서인 피해자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연구원의 금융기관 계
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 및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
하여 참여연구원의 금융기관 계좌는 계좌명의자 본인이 관리해야 하고, 연구책임자에
게 위탁 관리하거나 연구책임자와 공동 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경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
비 등의 경우 연구원들에게 실제 전액 지급되어야 하고, 공동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위
연구원들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
용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울산과학기술원에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
보다 부풀려 청구하여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의 차액을 연구원들의 인건비 이외 다른
용도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울산과학기
술원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연구원인 B의 인건비로 573,600원을 청구하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울산과학기술원으로부터 B의 인건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부 B의 인건비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1)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산학협력단을 설립하여 연구
비 등의 집행을 위탁받아 관리하다가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되어 기존 대학법인 및 산학협력단
이 해산되어 2016. 12. 29. 청산 종결되었다. 이에 청산 종결 이전 시점의 피해자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할
것이나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기존 대학법인 및 산학협력단의 기능 및 재산 등이 모두 울산과학기술원으로 귀속, 통폐합
되었으므로, 피해자를 울산과학기술원이라고 통칭한다.- 3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
부터 2013. 6. 25.경 B 명의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573,6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연구원들 인건비 등 명
목으로 총 205회에 걸쳐 합계 200,995,560원을 교부받아 그중 연구원들에게 실제 인건
비 등으로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79,047,5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울산과학기술원 소유의 재물
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학원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교수가 전적인 처분권을 행사하여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공동관리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이는 해당 교수의 부당한 유용을 막
고 학생들의 연구노동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 중 일부금액을 연구실 운영비 등
공동의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지출한 사실도 확인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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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학원 연구실의 인건비 공동관리는, 학업을 하면서 생계도 유지하여야 하는 대학원생
들에 대한 고정적․안정적인 지원의 필요성, 불규칙한 연구과제 수주와 연구비 지급
여부 및 기간의 변동성, 연구과제 수주가 없는 기간에도 연구실을 유지할 수 있는 경
비조달의 필요성 등의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관행처럼 유지되어 오던 것으로 일정부분
순기능도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공동 경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순기능을
기대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직 기간 동안 자신의 연구 분야에 상
당한 공헌을 하며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연구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을 보이는 점, 이에
동료교수들과 학생연구원들이 피고인이 향후의 연구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울산과학기술원을 상대로 편취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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