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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3재고합47 - 국방경비법위반, 내란법률사례 - 형사 2024. 5. 24. 02:5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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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재고합47 가. 국방경비법위반
나. 내란
피 고 인 1. 가. 망 A
2. 가. 망 B
3. 가. 망 C
4. 가. 망 D
5. 나. 망 E
6. 가. 망 F
7. 나. 망 G
8. 가. 망 H
9. 가. 망 I
10. 가. 망 J
11. 나. 망 K
12. 나. 망 L
13. 가. 망 M
14. 가. 망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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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 망 O
16. 가. 망 P
17. 가. 망 Q
18. 가. 망 R
19. 가. 망 S
20. 가. 망 T
21. 가. 망 U
22. 가. 망 V
23. 가. 망 W
24. 가. 망 X
25. 가. 망 Y
26. 가. 망 Z
27. 가. 망 AA
28. 가. 망 AB
29. 가. 망 AC
30. 가. 망 AD
재심 청구인 검사 정소영
검 사 왕선주, 이인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훈(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재심대상판결 별지 재심대상판결 기재와 같다.
판 결 선 고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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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망 E, 망 G, 망 K, 망 L(이하 ‘피고인 망 E 등 4인’이라 한다)은 각 1948년경
제주도 일원에서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토를 참절하거나 기타 조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으로 성명불상의 남로당 제주도당 당원들과 공모하여 군인, 경찰 등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하는 등 폭동하였다.
피고인 망 A, 망 B, 망 C, 망 D, 망 F, 망 H, 망 I, 망 J, 망 M, 망 N, 망 O, 망 P,
망 Q, 망 R, 망 S, 망 T, 망 U, 망 V, 망 W, 망 X, 망 Y, 망 Z, 망 AA, 망 AB, 망
AC, 망 AD(이하 ‘피고인 망 A 등 26인’이라 한다)은 각 1949년경 제주도 일원에서 무
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성명불상의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원을 구원 혹
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위 무장대원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위 무장
대원과 통신 연락 혹은 위 무장대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조선경비대(국방경비
대), 국군의 요새지, 주둔지, 숙사 혹은 진영 내에서 간첩으로서 잠복 또는 행동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1) 인정사실
가)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표지에 “단기 4281년 12월․단기 4282년 7월(군법회의
분) 수형인명부, 제주지방검찰청”이라 쓰여 있는 문서가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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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문서에는 설치명령, 공판장소, 죄목, 심사장관의 조치, 확인장관의 조치 등이 기
재되어 있는 군법회의 명령서들과 함께 별지로 첨부된 합계 2,530명에 대한 명부들이
있다(이하 이들 문서를 통틀어 ‘이 사건 수형인명부’라 한다).
나) 이 사건 수형인명부 중 개별 군법회의 명령서에 각 별지로 첨부된 명부에 피고
인별로 피고인의 인적 사항(성명,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판정, 판결 내용, 언도일
자, 복형장소(형무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망 E 등 4인에 대한 죄목에는 ‘형
법 제77조 위반 내란죄’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망 A 등 26인에 대한 죄목에는 ‘국
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위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라고 기재되어 있
다.
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장을 포함한 소송기록이나 증거들
을 발견할 수 없자,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수형인 명부의 기재 등을 토
대로 ① 피고인 망 E 등 4인에 대하여 죄명을 내란죄, 적용법조를 구 형법[1948. 3. 2
0. 군정법령 제176호로 개정되어 1948. 4. 1. 시행된 조선형사령에 의해 의용된 일본
형법(1941년 법률 제61호)] 제77조로 하여, ② 피고인 망 A 등 26인에 대하여 죄명을
국방경비법위반, 적용법조를 구 국방경비법(1948. 7. 5. 남조선과도정부 법률로 제정되
어 1948. 8. 4.부터 시행되고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폐지된 것) 제32조, 제33조
로 하여 각 공소사실을 위 1항과 같이 복원 내지 특정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이 검사가 복원 내지 특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사후에 재구성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면이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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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①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물건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
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260 판결 등 참조), ②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
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에 따
라 그 집행까지 마쳐진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완화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나
기판력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복원 내지 특정한 위 각 공
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
도 그에 관한 실체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부
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이상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무죄의 실체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
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도19423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
재심 절차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후속 절차가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별개의 소송절차인 까닭에,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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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
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는 재심개
시결정이 확정된 후 진행되는 재심 심판절차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 한
편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이미 폐기되거나 또는 멸실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가능한 노
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 남아 있는 자료들과 새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재심
대상판결의 소송기록이나 증거들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대상사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어
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방선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혜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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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재심대상판결
1. 단기 4281년(1948년) 12월 1일부 특명 제29호 및 단기 4281년 12월 25일부 동수정
명령 제39호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의
가. 1948. 12. 9. 선고 판결 중 피고인 망 L에 관한 부분
나. 1948. 12. 10. 선고 판결 중 피고인 망 E에 관한 부분
다. 1948. 12. 11. 선고 판결 중 피고인 망 K에 관한 부분
라. 1948. 12.경 선고 판결 중 피고인 망 G에 관한 부분
2. 단기 4282년(1949년) 6월 1일부 육군본부 보병 제2연대 본부 특별명령 제71호 제1
항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의
가. 1949. 6. 28. 선고 판결 중 피고인 망 A, 망 H, 망 S, 망 T, 망 V, 망 W, 망 AC
에 관한 부분
나. 1949. 6. 29. 선고 판결 중 피고인 망 F, 망 J, 망 O, 망 P, 망 AA에 관한 부분
다. 1949. 6. 30. 선고 판결 중 피고인 망 N에 관한 부분
라. 1949. 7. 1. 선고 판결 중 피고인 망 B, 망 C, 망 D, 망 I, 망 M, 망 Q, 망 R, 망
U, 망 X, 망 Y, 망 Z, 망 AB, 망 AD에 관한 부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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