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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7109, 2022고단3769(병합), 2023고단2540(병합) - 사기, 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4. 5. 23. 05:4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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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109, 2022고단3769(병합), 2023고단2540(병합)
사기, 횡령
피 고 인 A
검 사 안재욱, 박상희, 김수민(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형장우
판 결 선 고 2023.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710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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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19.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중학생 자녀의 D
고등학교 진학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대치동에서 11년 정도 대학입시 담당을 했
고, E대 영문학과 출신이다. 내가 관리하는 유능한 선생님들이 있는데 강사진의 최소
학벌이 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현재 C 오피스텔 건물에 8개의 방을 마련하여 11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받으면 아들을 D고등학교에 진학시
킬 수 있으니 수업료와 교재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서울 관악구 일대에 있는 각종 보습학원 등에
서 보조강사 내지 아르바이트 활동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경력이 있을 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11년간 대학입시를 담당한 경력을 보유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의 최종학
력은 고등학교 졸업으로서 E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한 명문대 출신 선생님들로 구성된 강사진은 허구로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다수 과목의 교습자들을 과외아르바이트 매칭을 위해 개설된 웹사이트 내
지 애플리케이션 ‘숨고(숨은고수)’, ‘김과외’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었고, C 오피스텔
건물에 8개의 호실의 공부방을 보유하지도 아니한 채 위 건물 인근 스터디카페에서 교
습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거액의 수업료(시간당 최소 8만 원,
최고 30만 원 상당)는 위와 같은 경로로 모집한 교습자들에게 극히 일부(시간당 최소
2만 5,000원, 최고 6~7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수업료와 교재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같은 수준의
입시컨설팅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컨설팅비용(계약서상 ‘스터디메이트’ 비용) 명목으로 2020. 5. 20.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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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5. 9,380만 원, 2020. 6. 17. 1,5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억 1,380만 원
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4.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G호에서, 재수생 자녀의 명문대 진학
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대치동에서 11년 정도 대학입시 담당을 했고, E대 영문학
과 출신이다. 내가 관리하는 유능한 선생님들이 있는데 강사진의 최소 학벌이 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아들의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컨설팅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
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서울 관악구 일대에 있는 각종 보습학원 등에
서 보조강사 내지 아르바이트 활동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경력이 있을 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11년간 대학입시를 담당한 경력을 보유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의 최종학
력은 고등학교 졸업으로서 E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한 명문대 출신 선생님들로 구성된 강사진은 허구로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다수 과목의 교습자들을 과외아르바이트 매칭을 위해 개설된 웹사이트 내
지 애플리케이션 ‘숨고(숨은고수)’, ‘김과외’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었고, C 오피스텔
건물에 8개의 호실의 공부방을 보유하지도 아니한 채 위 건물 인근 스터디카페에서 교
습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거액의 수업료(시간당 최소 8만 원,
최고 30만 원 상당)는 위와 같은 경로로 모집한 교습자들에게 극히 일부(시간당 최소
2만 5,000원, 최고 6~7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수업료와 교재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같은 수준의
입시컨설팅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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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에 속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입 입시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020. 6. 22.
946만 원, 2020. 6. 28. 4,5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5,44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769』
피고인은 대학 입시 전형과 교과 과목을 연구하여 학생들을 전반적으로 지도·관리하
는 속칭 ‘입시 코디네이터’를 자칭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학부모이다.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의 딸이 미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1. 4. 15.경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는 I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I학교에서 J고, K대 미대를 보낸 L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내가 입시를 성공시킨 사례이
고, 그 소개로 I학교 동급생 아이들을 알고 계약하게 되었다. M대 미대 N 교수, K대
미대 O 교수, P대 Q 교수 와 친분이 있으니 나와 계약하면 3명의 교수와 그 교수들이
이끄는 팀 강사들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이라는 학생의 입시를 도와주었던 사실이 없었고, 현직
미대 교수들과 친분이 없었으며, M대 N 교수는 실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김과외’ 등 과외 연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강사를 구한 다음 위와 같은 교수와의 친
분을 가장해주도록 부탁하여 피해자에게 소개를 시킬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
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이 현직 교수 또는 그 교수가 관리하는 팀으로부터 지도를 받
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5.경 과외비 계약
금 선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
1)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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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7,8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54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G호에 있는 입시상담회사인 주식회사 S을 운영하는 사
람이고, 피해자 T과 대학교 때 만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5.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한 과외 교습 및 컨설팅 계
약을 맺고 연락하며 지내던 중, 2020. 11. 18. 18:30경 서울 강남구 U, V 청담점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혼 위기에 처해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으려면 재산분할을 잘해야 한다. 거액의 대출을 받아 자녀
들의 사교육비로 사용한 듯한 외형을 만들어 놓고 대출채무의 절반을 재산분할 명목으
로 받자. 내가 교육 관련 일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 사교육비 명목으로 송금하면 허위
의 수업계약서를 주겠다. 돈을 맡기면 그 돈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언제든지원할 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안을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2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716만 원을 교
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1. 7. 23.경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
도 2021. 7. 29.경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09』
1. 증인 B, F, Y, Z, AA의 각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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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녹취록, 시간표,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메모, 계약서, 입출금내역서, AB, W
의 각 계좌거래내역
1. 녹음파일 cd 재생 및 청취결과
『2022고단3769』
1. 증인 H,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및 녹취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약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수업시간표, 입금내역서, 현금수령증, 공정증서, 인증서, W, AB 명의의 R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E 명의 AF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2023고단2540』
1. 증인 T, A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은행거래내역, 수업계약서, 계좌내역, 카드영수증, 영어계약서
1. 음성파일 CD
유 죄 이 유
1. 『2021고단7109』,『2022고단3769』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
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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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은 D고 입학을 위한 2020. 5. 25.부터 2021. 2.까지와 AK전형에 관하
여는 2020. 5.부터 2022. 2. 모의유엔준비수상까지로 정한다.
6. 2020. 5. 25.부터 모든 수업의 시작이므로 5. 25.까지 일시불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D고 입학준비에 따른 준비 부분은 AL 480만 원((계좌번호 2 생략) R은행
W) 기본 수업에 관한 금액 4,400만 원((계좌번호 3 생략) R은행 AB)으로 계산
하고 클라리넷과 제2외국어 선택에 관해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AK 전형준
비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금액을 책정하며 5,000만 원((계좌번호 3 생략) R은행
AB)으로 정하되 2021. 8.에 수상을 하게 되면 2,500만 원3)을 AH의 부모님 계
좌로 환불하는 것으로 계약한다. 교재 부분에 관하여는 별개로 한다.
7. AH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 부분은 내신에 관한 부분은 시간당 175,000원
으로 계산하여 차감 후 AH의 부모님 계좌로 15일 이내에 입금하는 것으로 하고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아들 AH)
① 피고인은 2020. 5.경 C 오피스텔 1층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아들인
AH의 입시컨설팅 상담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E대학교 영문학과
출신이고(녹취록, 증거기록 1283쪽, 피해자들 및 Z의 진술), 자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뛰어난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치동 일타 강사급으로, 자신
이 오랫동안 함께 해온 선생님들이며, AI의 오빠 AJ도 자신이 물리올림피아드에서 입
상하도록 하여 K대에 합격시켰다. C 오피스텔 8개를 공부방으로 사용한다(증거기록
1285쪽, 1611쪽, 1652쪽, 1675쪽, 피해자들 및 Z의 진술2)).“라고 말하였다.
② 피고인은 2020. 5.말경 피해자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오피스텔 중 G호와 AM호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G호는 피고인의 주거지이고, AM호는 보증금을 강사들이 각출하여
마련하였다.- 8 -
AK의 경우 시간당 250,000원으로 계산하여 차감 후 내신 부분과 동일한 조건으
로 환불한다.
8. 피고인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 부분은 시기가 언제이든 입금받은 금액의
전액을 AH의 부모님 계좌로 15일 이내에 환불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수기로 작성)
9. 환불
D고X → 50%. 15일 이내로 환불.
1) 2020. 7. 18. 밤 11:11 G호에서
디베이트 시간당 12만 원, 12시간
물리 올림피아드 시간당 12만 원, 17시간
수업비용: 시간당 8만 원, 12TIME
+ 학원비 (AN 제외)
- TNC 등등 계좌로 주산 부분 입금한 것
이 부분을 부모님이 제안하신 부분이고, 2020. 7. 20. 월요일에 선생님들과 의논
후 확답을 드려서 확정하는 것을 의논한 상태입니다.
2) 문제 2회 출력하여 공부한 AL 경우는
AH 본인의 아이디가 아니었으니까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확답드립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0.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20. 5. 25.
잔금 명목으로 9,380만 원, 2020. 6. 17. Y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수업료 1,500만
원의 합계 1억 1,38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2,5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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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체적으로 물리올림피아드 수업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업료를 일시불로 지급해야지만 훌륭한 선생님을 배정받을 수 있고, 선생님들이 아이
에 대하여 책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Y은 피고인이 알고 지낸 물리 선생님으로
실력이 좋은 선생님이니 일시불로 1,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피
고인은 Y에게 자신이 먼저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피해자에게 위 돈을 달라고 하
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수업 받으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돈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였
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위 돈을 지급한 후 추후에 Y과
수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반발하자, 피고인은 Y이 수업한 돈을 시간당 25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불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출석한 Y은 ”피고인을 2020. 6. 14. ‘김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
하여 알게 되었고, 다음날인 2020. 6. 15. C건물에서 처음 만나 수업의뢰를 받았고,
AH에게 수업을 해주기로 하면서 8회를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AH에게 3
번 정도 수업을 해주었는데 이후에 AH이 수업시간에 나타나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물
어보니 피고인이 AH이 가출을 해서 수업을 못하게 되었다면서 학생 측이 환불을 요청
한다고 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다시 돌려주었다. 즉, 피고인으로부터
수업료로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Y의 진술, 피해자, Y, 피고인과 Y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AH
물리올림피아드 수업을 위하여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Y을 만나 시간당 4만 원 내지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수업 약정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었다.
⑤ 다음으로 디베이트 수업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디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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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은 2020. 6. 29.부터 2020. 12.까지 수능끝날때까지로 한다.
2. 수능때까지의 수업은 그때그때 AQ에게 맞는 수업으로 진행하며 추가비용은 없
으며 AQ가 원하는 수업 모두를 정하는 걸로 한다.
를 준비하면서 수상경력이 화려한 선생님을 연결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의 자녀에게 AO, AP을 연결시켜 주었으나, AO은 피고인으로부터 김과외 애플리케이
션을 통하여 연락을 받았고 시간당 4만 원으로 계산하여 9시간의 수업을 한 후 36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자신이 디베이트 수업을 담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AP은 피고인으로부터 김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연락을 받고 시간당 2만 원 내지
2만 5천 원의 수업료를 지급받았다.
⑥ 나머지 기망내용에 대한 판단은 아래 라.항에서 살펴본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아들 AQ)
① 피고인은 B의 소개로 2020. 6. 19. C건물 G호에서 피해자, B와 함께 만나 피해
자의 아들인 AQ의 입시컨설팅 상담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R고등학교에
다니는 AS라는 학생이 있는데 국어가 6등급이었는데 3월 모의고사를 자기 밑에 있는
선생님들, 드림팀 선생님들과 가르쳐서 3등급으로 올렸다. AJ라는 E대학교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을 피고인이 가르쳐서 의대에 진학시켰다. 자신은 E
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왔고 아이들을 학원에서 많이 가르쳤으며 자기 밑에 선생님들 중
자기가 학벌이 가장 낮은 사람이다. 현재 C건물에 8개의 룸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들
은 ‘피고인 하고만’ 계약을 맺었다. 선생님들에게는 목돈을 줘야한다.”라고 말하였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들 AQ의 입시컨설팅을 맡기기로 하고, 2020. 6. 22. 피
해자(배우자 AT)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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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 6. 27.까지 5,000만 원 완납을 방법으로 하며, 2020. 11. 수능 후, 국어
3등급, 영어 2등급, 사탐 2과목 중 1과목은 등급, 1과목은 2등급을 조건으로 하
며 조건에 모두 불이행이 될 시에 1,000만 원을 30일 이내로 환불하기로 한다(+
A 1,000만 원 포함). 환불은 각 과목마다 하며 국어, 영어 이렇게 구분하여 각
500만 원으로 환불규정을 정한다.
4. 5,000만 원의 비용 안에 교과를 포함한 금액으로 명시한다. 추가수업의 필요시
에는 A가 아닌 AQ 부모님의 요구가 있을 시에만 수업을 검토하여 진행한다. 논
술비용 포함이며 종합반 모두를 책임하며 클리닉수업포함 한다. 단 교재비는 불
포함한다.
5. AQ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 부분은 수업했던 시간*250,000원을 계산하여 차
감 후 피고인의 비용 제외 후 AQ의 부모님 계좌로 15일 이내에 환불한다.
6. 피고인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부분은 5,000만 원 전액을 AQ의 부모님 계
좌로 15일 이내에 환불한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2. 946만 원, 2020. 6. 28. 4,500만 원의 합계
5,446만 원을 지급받았다.
④ 기망내용에 대한 판단은 라.항에서 살펴본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딸 AI)
① 피고인은 2020. 4.경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수학과외방 하는 선생님이라고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대치
동에서 I, J고, K대 미대 입시를 전담하는 유명한 입시 코디네이터다. 현직 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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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은 2020. 4. 20.부터 2021. 7.말까지로 한다.
2. 수능때까지 수업은 그때그때 AI에게 맞는 수업으로 진행하며 추가비용은 방학중
에 합숙을 할 경우 숙소비를 1/n 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I학교의 스
케줄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며 내신입시와 실기고사와 미국으로 갈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같이 한다. 미술 부분에 대한 실기는 3명의 교수와 3명의 강사(2020.
4. 20. AE님 통장으로 600만 원 입금완료)4)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하고 최소한
30회 이상의 타임으로 구성되며 AI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추가금액 없이 교수
들의 재량으로 수업을 늘릴 수 있다. 내신은 1등급을 맞아오는 것으로 계약 조
건을 한다. 실기고사 입상과 대외적인 대회에서의 입상을 부모님이 원하는 조건
으로 맞춘다. 조소 판화 등으로 집에서 불가능한 수업에 대해서는 화실을 대여한
다. 대여하는 조건에도 AI 혼자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
3. 2020. 4. 19.까지 일시불 완납으로 하며 내신수업에 관한 부분은 약 15개월을
계약하며 매달 200만 원으로 합의하여 3,000만 원으로 한다. 그 중 계약금은
2020. 4. 15. 500만 원을 지급하며 잔금은 2020. 4. 19. 완불한다. (R은행 (계
실기 지도를 받을 수 있기 해주겠다. 미대 교수들이 이끄는 팀에서 해외로 미술대회도
참가한다. 내가 입시를 성공시켜 K대 미대를 보낸 L 학생이 있다. M대 미대 N 교수,
K대 미대 O 교수, P대 Q 교수와 친분이 있으니 나와 계약하면 3명의 교수와 그 교수
들이 이끄는 팀의 강사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고(증거기록 30쪽), 피해자는 피
고인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37,865,000원을 지
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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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번호 2 생략) W)
미술실기 수업게 관해 계약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2020. 4. 19.에 입금하며
– 보증금의 이유는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 계약해지시에 교수님들의 스케줄에 대한
비용지불이 용이하게 위함이고 재료 준비 등에 대해 AI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을 용
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000만 원 중에서 실기에 필요한 재료준비비용을 영수증
첨부로 확인하고 2021. 7.말일 계약해지시 잔금을 돌려 받는 것으로 한다. (AF조합
(계좌번호 4 생략) AE)(AE 이름 아래에 수기로 ‘강사’라고 기재되어 있음)
2021. 7. 입상과 내신등급이 1등급이 아닐시 1,000만 원을 7일 이내로 환불하
기로 한다. 환불계좌는 AI의 부모님 계좌로 한다.
4. 내신준비 3,000만 원과 미술실기준비 보증금 외에 별도의 비용은 필요치 않으며
방학일시에는 식사비 또한 포함하는 걸로 계약한다.
5. AI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 부분은 내신수업했던 시간*150,000원을 계산하
여 차감하고 미술실기는 시간*250,000원으로 차감 후 AI의 부모님 계쫘로 15일
이내에 환불한다.
6. 피고인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부분은 3,000만 원 전액을 AI 부모님 계좌로
30일 이내에 환불한다.
8. AI에 대한 정보는 비밀로 하며 피고인과 교수들에 대한 정보도 비밀을 유지하기
로 서로 계약한다. 비밀에 대한 누설에 관해서는 서로에게 3,000만 원으로 배상
하기로 한다.
9. I학교 멤버에 관한 정보는 AI의 보호자가 요구하면 일부 사실을 제공할 수 있지
만 피고인과 같이 하지 않는 학생의 정보는 일부 사실 제공시 비밀을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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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AI 계약서(증거기록 32쪽)피고인팀의 미술전공 실기와 기본실력향상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됨으로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짐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서 작성의 의의는 쌍방의 효율성과 약속이행을 의미하며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시에 증거로 사용함을 명시한다.
1. 피고인과 AI는 스터디메이트로 계약을 하였으며 그 내용과 별개로 미술실기준비
를 한다. 기간은 2020. 4. 25.-2021. 8.말일까지로 한다.
계약 후 15일간의 준비기간이 있음을 각 스터디메이트가 학부모님께 전달한다.
전공에 필요한 모든 수업과 외부수업 모두를 미술실기팀에서 계획하며 총 3차례
의 해외 학습을 포함한다(전공실기수상팀이 따로 있더라도 상호보완으로 준비한다).
2020년 8월초 – 8박 10일, 2020. 12. 23 – 14박 15일, 2021년 8월 초 – 8박
10일을 기본으로 하며 명절에 4박 5일 정도의 동남아 미술대회참가로 인한 계획 또
한 포함한다.
2. 총비용은 여행의 비용 8박 10일 850만 원 14박 15일의 비용 1,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3회분을 선납으로 받고 일정표 생성시 학부모에게 전달한다.
AI의 단순변심에 의해 불참하는 경우는 돌려받지 못하여 질병재해 등으로 인한
경우는 해외 학습 취소 시점에 3일 이내에 AI 부모님의 계좌로 환불한다.
3. 수업기간 동안의 수업료와 재료준비 등의 비용은 3,050만 원으로 일시불 선납으
로 받는 것으로 하며 수업에 필요한 부분은 영수증 첨부 후 수업종료시에 차감
4) 괄호 안의 부분은 수기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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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AI 부모님의 계좌로 입금한다. 개인사정에 의해 미리 양해 되지 않고 당일
수업을 펑크하게 되면 100만 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한다.
6. 피고인과 미술실기팀과 AI는 계약관계에 관해 비밀유지서약에 동의하며 이를 위
반할 시에 5,000만 원의 위약금을 물기로 쌍방합의한다.
7. 피고인과 미술실기팀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시에는 계약금을 모두 일시불
반환하고 AI와 부모님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시에는 피고인에게는 시간당
150,000원으로, 미술실기팀에는 시간당 250,000원의 금액으로 계산하여 차감
후 AI의 부모님 계좌로 입금한다.
8. 이 부분은 미술실기팀과 함께하는 10명의 학생 중 5명의 학생에 관해 별도의 계
약체계를 따로 하고자 한다.
1) AI, AU, AV, AW, AX으로 이루어진 5명은 한팀이며 미국과 프랑스 내 대학과
국제미술대회에 참가를 위해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은 1달에 2번을 기본으로 하지
만 필요시에 각 스터디메이트들과 일정의논 후 횟수와 시간을 늘린다. 장소는 추후
에 통보한다.
5) 비용은 각 대회별로 디파짓을 포함하여 정하고 체류비용은 비행기 포함 금액
으로 정한다. 디파짓의 이유는 팀전으로 참여하는 경우 1명이 불참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 또한 불참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질병과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
하고) 단순변심의 방지와 아이들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의 뜻으로 각 메이트들
과 학부모와 함께 약속이행하며 학부모와 스터디메이트 모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
다. 각 스터디메이트의 디파짓 또한 학부모와 같은 금액으로 하며 책임감으로 이행
하기 위함을 명시한다. 디파짓의 경우 1회당 대회가 끝난 후 귀국 다음날 각 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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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메이트와 학부모의 계좌에 각각 입금한다.
총 3회 팀전과 3회의 개인전
○ 디파짓 2,000만 원 * 3 = 6,000만 원
체류비용 650만 원 – 1회
작품 1개당 접수비용 120달러 포함 총 10작품 접수비용 1,200달러 – 1회
6) 모든계약서의 내용은 비밀서약으로 하며 서로의 이름 등의 정보가 외부로 알려
질시 5,00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AI와 피고인의 스터디메이트에 관해 내용을 추가한다.1. 내신준비 외에 수능준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한다.
1) 수학은 AA 쌤으로 하며 주 3회 수업으로 2020. 9.까지 고1-1 수학을,
2020. 12.까지 고1-2 수학을, 2021. 4.까지 고2-1 수학을, 2021. 9.까지 고
2-2 수학을 모의고사 점수 80점이 되도록 마무리 한다.
1달 10회 – 12회 수업으로 150만 원의 수업료를 계산한다.
2. 고등과학은 주 1-2회로 화학과 생물을 하기로 하며 1달 3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
5. 모든 비용은 R은행 (계좌번호 2 생략)(삭제 후 수기로,
“AB (계좌번호 3 생략)”) 수업시작전인 2020. 5. 24.까지 입금하는 걸로 한다.
③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김과외’ 애플리케이션(피고인의 김과외 아이디
는 AY, 이하 같다, 이는 피고인의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가입되었음)을 통하여
AC을 알게 되어 AC이 수업을 하는 조건으로 1회 3시간 기준으로 월 4회 35만 원에
협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AC에게, “혹시 학생의 부모를 보게 되면, AC이 피고인과 오
래 전에 알았고 M대 N교수님 팀에 속해있다고 말하라”고 하였으며, 시간당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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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습료로 제시하였다. AC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문을 품고 혹시 자신이 N교수님 팀
에 속하게 된 것이냐는 취지로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그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피고
인은 AC에게, “학부모에게 AC이 K대 입시과외 경험이 있다고 했으니 그런 척 해달라”
라고 하였다. AC은 결국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④ AD은 피고인을 ‘김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AD에게
“AD이 아닌 L 행세를 하라. 너의 I부터 예고 K대 미대까지 피고인이 가르친 제자라고
하라. K대 O 교수팀 소속이라고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당시 AD은 K대 조소과에 재
학중이었는데, 수업이 정말 교수님들과 연관이 있는지, ‘L’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
는지 잘 몰랐고, 교수님들과의 관계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수업 당일은 알겠다
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하는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일을 그만두었다(2022고단3769
증거기록 102쪽 문자내역). AD은 AI에게 4시간 수업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
(시간당 25,000원의 강습료)을 받았다.
⑤ 피해자는 2020. 8. 13. 피고인의 주선으로 O 교수와 부부동반으로 만나기로 하
였는데, 그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O 교수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알아본 결과 당일 ‘O’이라는 이름으로 입원된 환
자는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O’의 휴대전화번호는 O의 번호가 아니었다.
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O 교수에게 AI의 그림을 보여주었고, O 교수가
AI의 그림을 보고 너무 반족해서 자문으로 지도하는 단체팀에 팀원으로 합격을 시켰다
고 하면서 AI를 미술대회에 참가시켜 스펙을 쌓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미술대회 디파짓 비용 등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미술대회에 참가
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 물어볼 때마다 피고인은 “O 교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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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은 2020. 4. 15.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814, 도곡역 인근에 있는 BB 커
피숍에서 피해자 A에게 ‘K대 미대 O 교수팀, M대 미대 N 교수팀에게 수업을 받아
K대 서양학과에 진학한 아이가 있다. 당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그 교수팀들과 연결
해줄 수는 있지만 그 교수들을 소개받으려면 비용이 들어간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Z은 현직 미대 교수들과 친분이 없었고, N 교수는 실존하지 않는 인
다”라는 취지의 답변만 하였다.
⑦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술수업 관련해서 N 교수 쪽 선생님인 ‘AE’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는데(계약서에도 ‘미술보증금 AE’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음), AE
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을 위하여 굿을 해주는 사람이었고,5) 피해자에게 O 교수
의 차명계좌라며 알려준 ‘AB’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 모친의 계좌였다.
⑧ AZ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8. 2. 5.부터 2018. 3. 5.까지 창원교도소 BA실에 수감중이었고, AZ은
2018. 2. 13.부터 2018. 3. 16.까지 같은 실에 수감중이어서, 두 사람은 2018. 2. 13.부
터 2018. 3. 5.까지 창원교도소에 함께 수감된 사실이 있다.6)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AZ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5,950만 원을 그대로 AZ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
면서 피고인은 2020. 12. 31. AZ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AZ은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
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고단4257).
5) AE은 2020. 4.경부터 2020. 7.경 사이에 피고인, AB, BC의 계좌에서 7,640만 원을 받고, 굿을 해주었다.
6) 피고인은 AZ을 알게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당시에는 다른 수용자가 예체능교수를 알고 있는 수용자를알고 있다며 휴대전화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준 후 2019년경에 AZ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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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었으며, AZ이 소개한 강사들은 AZ이 ‘김과외’ 등 과외 연결 어플리케이션을 통
해 구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지도하는 학생에게 현직 교
수 또는 그 교수가 관리하는 팀으로부터 지도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AZ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3.경 M대학교 N 교수 미술팀 보증금 및 강사비 명목으로 2,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4.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5,95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먼저, AZ은 김과외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이 피고인이라고 속이고 선생님을 구하
였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AC, AD 등의 강사들은 김과외 애플리케이
션에서 AY 계정(2020. 5. 4. 가입해서 2020. 6. 5. 탈퇴, 휴대전화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7), 매칭된 과외건수는 10회)과 연결되었고, 그 계정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알려주
거나, 해당 계정 사용자가 알려주는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였다. 그리고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AZ이 아닌 피고인이었다. AZ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도용하여
김과외 애플리케이션에 회원가입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휴대전화번호의 본인 인
증 시스템을 사용하는 현실상 이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8)), 실제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은 피고인이고, 그와 같은 연락을 통하여 실제 강사들이 대면한 사람도
피고인이며 AD, AC에게 수업료를 지급한 것도 피고인이다. AZ이 피고인 명의로 김과
외 애플리케이션을 가입하여 피고인 행세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9)
7)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동일하다.
8) 이에 대하여 AZ은 피고인이 없을 때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인증번호를 받아 사용하였다고 하나, AZ은 그 당시 자기가 사용한닉네임도 말하지 못하는 점, 자신이 학부모계정으로 가입했는지 강사계정으로 가입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AZ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9) AZ은 자신이 김과외 등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한 아이디조차 알지 못한다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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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 기록 중 피고인은 2023. 5. 15.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D이 O
교수팀이 아니라고 해서 AZ에게 물어봤더니 AZ이 착각을 했다고 말하였다”라며 AD은
AZ으로부터 소개받은 강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D은 “피고인”으로부터 “O
교수팀이라고 말을 하여 달라”라고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3.경 AZ으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보내달라는 요청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
하나, 2020. 4. 23. AZ에게 이체된 내역이나 현금 인출 내역은 없고, AE으로 1,6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확인될 뿐이다. 이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AE이 누구냐”고
질문하자, “AZ 측에서 얘기를 해준 사람이다.”라고 하며 AE 계좌는 AZ이 알려주었다
고 하였다. 그러나 AE은 자신은 AZ이나, N, O 등은 모르고 미술 수업과는 관련이 없
으며, 피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 굿을 몇 번 해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고, AZ
또한 AE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수들과 직접 소통을 하는 것처럼 “지금 교수님이랑 통화중이예요”, “(교수님께) 그림
을 가지고 다녀올께요”, “배경처리 여쭤볼께요”, “그리고 항상 밑에는 싸인이든 낙관이
든 찍으라고 하시구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자신이 직접 교수들과 소통하는 것처
럼 피해자에게 말한 것이 확인된다.
AZ은 자신이 AI, H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피고인과 만나 AI의 ‘모란
꽃그림’을 함께 보았다고 하였으나, 정작 모란꽃 그림의 꽃이 무슨 색깔인지조차 기억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학부모나 강사들 중 어느 누구도 AZ을 알지 못한다.
관련사건에서는 AZ의 자백, 피고인의 진술로 인해 기소가 되었다. 이에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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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도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AZ의 거래관계를 입증
할 계좌이체 내역 등은 존재하지 않고(피고인은 그 사건에서 모든 거래는 현금 또는
AE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현금수령증만을 제출하고 있다), 위 녹취
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질문에 AZ은 수긍만 하고 있을 뿐이
며, 그 녹취가 있었던 일시는 2020. 10. 27.로, 피고인은 2020. 8. 25.자로 피해자로부
터 고소를 당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AZ을 회유하여 위와 같은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
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은 아무런 이득을 얻는 바 없이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
고 AZ에게 기망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AZ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인과 AZ의 범죄전력, 피고인과 AZ은 창원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라는 점, 피고인과 AZ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
이 대가 없이 피해자들과 AZ의 이익을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 또한 납
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년 BD으
로부터 6,150,000원, 2015년 BE학원으로부터 1,400,000원, 2015년 BF학원으로부터
2,370,330원, 2016년 BF학원으로부터 6,447,500원, 2016년 BG로부터 2,692,304원,
2016년 BH학원으로부터 6,900,000원, 2017년 BI학원으로부터 3,000,000원, 2017년 BJ
학원으로부터 6,475,000원, 2018년 주식회사 BK로부터 29,060,645원, 2018년 주식회사
BL으로부터 3,200,000원의 지급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사기죄
로 기소된 다른 사건에서 본인을 고시생으로 진술하거나, 수학과외를 통하여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다거나, BM학원에서부터 알고 지냈다는 AA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은 본인이 자칭하는 바와 같은 입시전문가에는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대한민국 입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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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학부모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망을 하면 학부모로부터 금원을 편취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알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은 쌓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AZ은 특
별한 직업이 없고, 입시와 관련된 일에 종사한 바가 전혀 없으며, 사기죄로 6회 처벌받
은 전력이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은 “돈을 송금받고 문화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
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것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그 내용을 달리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AZ으로부터 예․체능 관련하여 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
였을 뿐이라며, AZ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김과외’ 등에 AY 닉네임을 사용하
여 가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어째서 예․체능 과목이 아닌 물리
나 수학, 영어 등 과외교사(Y, BN, BO, AO 등)들 또한 김과외 애플리케이션의 AY 닉
네임을 쓰는 계정과 연결되어 온 것인지 의문이다.
⑨ 나머지 기망내용에 대한 판단은 아래 라.항에서 살펴본다.
라. 전체적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고졸로서, E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C건물에 8개의 공부
방을 보유한 사실은 없었다(피고인은 C건물 BP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이라고
하였으나 BP호에 거주하는 사람은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
신과 오래 일하였다고 하면서 데려온 선생님들은 ‘김과외’ 등 애플리케이션(앞서 본 바
와 같이 AY은 피고인이 사용한 계정이 맞다)으로 피고인이 시간당 20,000원 내지
25,000원에 고용한 선생님이 대다수였고, 그마저도 학생들에게 규칙적으로 수업을 진
행해주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학벌은 피해자가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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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자녀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강사들 중 가장 낮은 학벌’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E대
학교 영문학과’ 이상의 선생들로부터 수업을 받는다고 여겼을 것이다. 입시코디네이터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경력과 학력, 강사의 경력과 학력, 학습시설 및 환경 등은
대치동의 성격, 현재 사교육 시장과 대학입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는 입시컨설
팅 계약체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피고인이 기망한 C건물 8개 호수 또한 피고인이
자신이 입시컨설팅을 해주는 학생들의 규모가 오피스텔 8개를 운영할 만큼 크다는 취
지로 기망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AJ에게 입시컨설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하였다. 즉, 피해자들이 수업받을 선생
님의 학력, 입시코디네이터가 보유하고 있는 물적 시설이나 규모, 입시코디네이터가 입
시컨설팅에 성공하여 좋은 대학을 보낸 사례 등은 피고인과 입시컨설팅 계약을 체결함
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필수적인 고려요소이다.
결정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오래 함께 일한 실력있는 선생님” 또는
“수년간 입시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데, 사실은 그
선생님들[Y(김과외 애플리케이션), BN(피고인은 피해자에게 ‘Y이 소개해준 선생님이고
시간당 30만 원을 지급해야하는 새끼 선생님, 물리 올림피아드에 최적화된 선생님‘이라
고 했지만 김과외 애플리케이션에서 구한 사람, Y은 BN을 소개해준 사실이 없음10)),
BO(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BU 원장님한테 소개를 받은 선생님이라고 하였으나, 김과
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구함. BO은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였지만 실제로 수업
은 진행하지 아니함), AO(김과외 애플리케이션), Z(피고인과 팀을 만들어 일한 적은 없
10) 피해자는 2020. 7. 10.경 BN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듣고 다른 선생님들의 경력을 확인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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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시간당 6~7만 원), AA(BM학원에서부터 알고 지냈으나 피고인과 팀을 만들어 일한
적은 없음), BQ(김과외 애플리케이션), AC(김과외 애플리케이션), AD(김과외 애플리케
이션)]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구한 선생님이거나 피고인과 팀을 짜서 일한 적은 없
는 선생님들이다. 변호인은 애플리케이션에서 구한 선생님이라도 실력이 좋고, 대학을
보내준다면 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질문하였는데, 피해자들로서는 애플
리케이션에서 선생님을 구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거액을 지불할 이유가 없
고, 피해자들이 직접 애플리케이션에서 선생님을 구하면 될 것이다. 피고인도 그와 같
은 사정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애플리케이션으로 선생님을 구한다는 사
실을 숨기고11) “자신이 잘 아는 실력 있는, 자신과 오래 일한“ 선생님들이라는 취지로
기망한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는 시간당 23만 원에서 25만 원이라고
하면서 강습료를 교부받았으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한 강사들에게는 시간당 20,000
원 내지는 2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들이 더더욱 피고
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작성한 Z(2020. 5. 25.자 4,500만 원
의 현금수령증12)), Y(2020. 6. 14.자 1,500만 원의 현금수령증), AA(2020. 6. 8.자 400
만 원의 현금수령증) 등 강사들의 현금수령증은 실제로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지 아니
하고 작성되는 등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는바, 피고인은 강사들에게 현금수령증 기재와
같은 목돈을 지급한 적도 없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 극히 일부만이
강사들에게 지급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소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
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거액의 수업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하다.
11)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선생님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구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12) 2021. 4.경 AH과는 무관하게 1,000만 원을 받으면서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AH의 수업비로는 125만 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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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강사들이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사들(Y, Z, AA, AD, AC)은 위증의 부담을 안고서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Z, AA, AD, A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부터 일관된 점, 위와 같은 진술은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 대화내역에 의하여 그 진술
의 신빙성 등이 뒷받침 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강사들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 등이 피고인이 진행하는 수업 방식, 내용 등에 수상함을 느끼
고 피고인에게 의문을 표하자, 끊임없이 다른 선생님을 추천하거나 다른 대회를 준비
하자며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계약 해지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하고,
위약금은 피고인이 계산한대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서는 위약금을 내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8년경부터 2011년에는 유흥주점 마담으로
종사하였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무직자로 확인되며(피고인은 ’고시생‘이라고 진
술한 바 있다), 2018년 초순경에는 창원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
고인이 학원 등에서 일부 돈을 받은 적은 있으나 장기간 근무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
하고, 2010년 및 2016년경 무렵에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으며, 2013년경 및 2017년경
부터 2019년경까지 사기죄 등으로 재판이 계속 중이었는바13) 대치동에서 10년 이상의
입시관련 컨설팅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쌓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13) 피고인은 2013. 6. 4.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0. 7. 12. 유흥주점에서 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으
면서도 선불금 5,700만 원을 주면 마담으로 일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BR으로부터 5,700만 원을 편취), 2017. 5. 25.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2016. 11. 20. 검사에게 청탁해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800만 원을 편취), 2018.
9. 6.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을(2016. 3. 8.경 피해자 BS에게 BT모임에게 가입하려면 금을 사야한다고 하면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 2019. 2. 19.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2016. 7. 24.경 선배검사를 통해 판사에게
돈을 주겠다며 600만 원을 편취하고, 2016. 8. 25.경 경찰관과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겠다고 기망하여 80만 원을 편취) 선고
받았다.- 26 -
2. 『2023고단2540』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으로부터 수령한 금
원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20. 11. 5.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자녀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해
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녀교육에 신경쓸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2020. 11. 18. 청담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
해자가 이혼을 하려고 하니 아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때 피고
인은 피해자에게 “이혼 후 힘들지 않으려면 재산분할을 잘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서
사교육비를 사용한 것처럼 만들고, 채무의 절반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자. 나에게 교
육비를 지급한 것처럼 돈을 보내면 허위 수업계약서를 주고, 그 돈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원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② 피고인은 2020. 11. 5.경 피해자의 자녀에게 실제 수업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피
해자로부터 수업료로 3,600만 원, 교재비로 480만 원, 여름방학 특강비로 64만 원을
받았다(이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실제 수업을 해주기로 하고 받은 돈으로
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피고인은 ①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안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여줄 용도
로 4,40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20. 11. 23. 400만 원을 2020. 11. 25.
4,000만 원을 받았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11. 25.자로 1억 7,600만 원짜리(8,000만 원14)은 현
14) = ② 3,600만 원 + ③ 4,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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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나머지 잔금 48개월 간 매월 200만 원의 카드결제)의 1차 허위의 수업계약서를 작
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편에게는 수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
의 남편과 5,400만 원의 수업료로 사교육을 받게 해주겠다며 2020. 11. 29.자로 5,400
만 원짜리(계약금 1,800만 원, 잔금 중 900만 원은 후불, 나머지 잔금은 36개월간 매월
75만 원의 카드결제) 수업계약을 체결하였다.
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한 ④항의 계약금 1,800
만 원을 송금하여주면 다른 사람 계좌를 통하여 바로 반환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
터 2020. 11. 30. 1,800만 원을 받았다.
⑥ 피해자는 2020. 12. 10. 대출이자의 부담으로 피고인에게 이때까지 이체한 돈
6,200만 원(= 400만 원 + 4,000만 원 + 1,8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
인은 금에 투자하여 놓았다며 이를 반환해주지 아니하였다.
⑦ 피고인은 2020. 12. 24.경 피해자에게 141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대신 매월 지급
하기로 한 ④항의 75만 원을 2개월 분을 빼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21. 3.
25.부터 매월 75만 원의 돈 합계 375만 원(= 75만 원× 5개월)을 받았다.
⑧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에게 AG과의 과외를 연결시켜 수업을 해주다가, AG과의
수업을 중단하고 수업료를 받아야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을 반
환해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2021. 7. 15.경부터 그 동안 보낸 돈 대략 6,000만 원
중 일부라도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반환을 거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경 이후에는 피해자가 AG으로부터 영어과외를 받게 되었기 때
문에 추후 정산 문제는 피고인과 AG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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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피해자는 2021. 1.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른 225만 원(= 75만 원 × 3개
월)을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돈과 피해자의 자녀가 수업료로 지
급한 돈은 명백히 구분되어 있었던 점, 설령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로 ’어차피 피고인으
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바에 AG으로부터 수업이라도 받자‘는 취지의 생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저지른 횡령죄가 기수가 된 이후의 사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여 각종 거짓말로 컨설팅 계약을 체
결하게 하고 합계 4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친구인 피해자 T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대출까지 받게 하여 6,716만 원을 받은 다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
다. 피해자들은 장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끌려 다니면서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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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도 AZ으로부터 기
망당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고소를 하였고, 그 사건에서 AZ의 자백과 자신의 진술내용
만 있으면 기소될 것이고 본인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쉽사리 생각하여 결국 AZ을 사기죄로 기소되게 하는 등으로 AZ을 무고하고 AZ에게
위증을 하도록 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섰다.
피고인은 2020. 10. 8. 이 사건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고, 2021. 12. 14.
2021고단7109 사기죄 등 이 사건 범죄로 기소되었으며, 2023. 8. 21. 구속되었다.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피고인에게는 의견 진술이나 증거제출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그
럼에도 피고인은 증인신문 기일 당일에 변호인을 불출석 하도록 하여 증인신문이 적시
에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거나 수시로 변호인을 재판 당일에 사임시키는 등 재판을 고
의로 지연시켜 적시에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고, 구속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기일에 불출석하였다.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또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강사에게 수업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과 무관
한 사람들의 엄벌탄원서가 제출되었고, 이 법정 방청객들 중 피고인의 피해자들이 나
날이 늘어가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고, 재
판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또한 매우 불량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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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판사 박소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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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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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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