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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370 -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22. 03:1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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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370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덕승(기소), 류수헌(공판)
판 결 선 고 2024.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
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E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
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7,7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
게 함으로써 진료비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2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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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하여금 병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에 합계 4,928,248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
하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 담당 직원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
번호 1 생략))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입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사실 확인서
1. 수사의뢰서
1. 요양급여 내역표, 각 진료기록표(E, G의원, F의원), 각 카드매출전표(E, H신경정신
과),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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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26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
용하여 4,928,248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범행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은 국
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에 상
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를 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
이 비교적 크지 않다.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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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는다).
판사 조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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