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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26 - 영아유기법률사례 - 형사 2024. 5. 20. 02:3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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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26 영아유기
피 고 인 A (95****-2), 무직
검 사 정성두(기소), 도예진(공판)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23:00경 서울 관악구 B교회 앞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C(남, 2019년생)을 경제사정 및 가정형편상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곳에 위치한
속칭 ‘베이비박스’ 안에 쪽지와 함께 피해자를 놓아둔 채 그 장소를 떠나 영아인 피해
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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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인 영아를 유기하여 영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
을 초래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영아를 유기한 장소가 도움
을 받을 수 있는 장소였고, 다행히도 짧은 시간 내에 구조되었으며, 현재도 아동보호전
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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