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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851 - 공무집행방해, 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4. 5. 20. 01:2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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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85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 고 인 A (92-1)
검 사 최자윤(기소), 남연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이며, 피해자 B(남, 43세)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
로, 2023. 3. 16. 20:50경 피고인이 운전 중인 오토바이 번호를 조회하여 그 소유자가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 수성구 앞 노상까지 피고인을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16. 21:20경 대구 수성구 주거지 앞 노상에서, 경찰관인 피해자와
경찰관 C이 신분을 밝히며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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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오토바이를 탈 때 입
는 옷인데 옷을 갈아입게 해 달라”고 말하여 경찰관들과 동행하여 주거지 안으로 들어
가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주거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갑자기 “개를 풀어
줘야 한다”고 말하며 개 3마리를 사육하고 있던 창고 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는 “개
문을 열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경찰관 C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개문을 열지 못하도
록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개 문을 열어 그곳에 있던 개 3마리가 갑자기 밖으로 나와
그 중 하운드 계열 개가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1회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수배자 검거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진료기록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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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개에게 물리도록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하고, 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범행 경위와 내
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찰관으로 용서받지
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마지막에 이르러서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
를 보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문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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