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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907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4. 5. 25.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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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907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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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907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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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고단390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A (84****-1), 회사원

    허태훈(기소), 임대현(공판)

    변호사 정호성

    2022. 11. 17.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사단법인 B 사무국장으로서 사단법인의 사업을

    괄하고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C 사단법인의 직원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울산남구청에서 주관하는 ‘2018 남구 지역 특화 청년 취창업 도약 프로

    젝트 VR콘텐츠 허브 구축 사업’(이하 ‘VR콘텐츠사업이라 한다) 실무를 담당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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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 E, F, G, H VR콘텐츠사업에 교육생으로 등록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D, E, F, G, H에게 VR콘텐츠사업에 교육생으로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

    승낙을 받은 다음, C에게 지시하여 D, E, F, G, H 실제 VR콘텐츠사업 교육에

    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2018. 6. 15.경부터 2018. 8. 17.경까지 사이에 사단법인 B

    사무실에서 VR콘텐츠사업을 진행하면서 D, E, F, G, H 참가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명목상의 교육생으로 등록한 다음, 실제 VR콘텐츠사업 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한 D, E,

    F, G, H 마치 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출석부에 대리 서명을 하고, 참가신청서,

    석부 허위 서류를 울산남구청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울산남구청으로

    부터 사단법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0015327740****) 국비보조금

    9,477,75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렵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와 같이 국비보조금 합계 10,477,75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생략)

    [피고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교육생이 아닌

    사람들을 마치 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보조금은 허위출석부 작성·제출과 무관하게 교부되어 편성된 것이지 1인당

    사업비를 기초로 산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1인당 사업비를 임의로 산정하여 여기에

    교육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정수급액이라고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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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 1항은거짓 신청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받은 보조금이란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조금

    지급 1인당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면 쉽게 보조금을 산출할

    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보조금의 가액을 산정할 없거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법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보조금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액으로 있다고 것이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사건 VR콘텐츠사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이 울산 남구청과 컴소시엄을 체결하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제안서 제출을 통해 지원약

    정을 체결한 다음 사업수행기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시과정을 지도・점검한 중간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을 평가하며, 추후 사업결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는 , 피고인 소속 회사가 신청한

    업제안서 사업 실적 보고서에도 교육 참여인원 수료인원, 최종 취・창업인원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이자 사업추진 성과의 정량적 평가의 주된 요소로 보여,

    여인원 수가 사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 이에 최초 사업신청 당시 예상했던 참여인원이 저조할 경우 사업계

    변경이나 사업비 조정 절차를 거쳐 사업비 반환을 하여야 가능성이 있기에 실무

    담당하던 피고인은 실제 참여인원 수를 부풀림으로써 사업계획변경이나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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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막고 추후 행정청이 실시하는 다른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려고 것인 , 사건 사업비는 세목이 인건비, 임차비, 연계활동비, 강사

    , 창업자지원비, 여비, 사업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1인당 지급액을

    준으로 산정된 것은 아니지만, 참여인원을 중복하여 허위 계상함으로써 보조금이 부정

    하게 지급될 경우 부정수급액을 산정하는 지침을 근거로 사업에 지출된 국비에

    개별 훈련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과 창업자지원금을 제외한 돈을 훈련인원 평균으

    나누어 ‘1인당 사업비 산정한 것인 , 피고인 소속 회사가 울산지청장을

    대로 제기한 부정수급 환수처분 취소소송(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369)에서도 그와

    같은 부정수급액 산정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반행위

    따른 부정수급액 산정 방식은 수긍할 만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 1, 형법 30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 1, 69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 1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조금 제도의 기능과 목적 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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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부정수급한 보조금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은 회사 소속 실무담당

    자로서 부정수급을 통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

    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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