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503 - 장애인인권침해재결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5. 18. 02:45
    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503 - 장애인인권침해재결취소.pdf
    0.20MB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503 - 장애인인권침해재결취소.docx
    0.02MB

     

    - 1 -

    1

    2021구합78503 장애인인권침해재결취소

    국가인권위원회

    2024. 4. 12.

    2024. 5.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0. 4. 20. 19-진정-0941100 진정사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처분의 경위

    . B(이하 ‘B’이라 한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C(이하 ‘C’이라 한다) 운영하

    - 2 -

    법인이고, 원고는 C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 서울특별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

    시행하였고, 2018년부터 ‘2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 진행하였다. B

    역시 계획에 기초하여 2018년경부터 탈시설을 준비하여 왔다.

    . C 거주자들 중에는 중증 장애인이자 무연고 장애인인 D, E, F, G, H, I, J(이하

    무연고 장애인들이라 한다) 있었고, 연고는 확인되나 중증 장애인인 K, L( 장애인

    들을 모두 통틀어 지칭할 때는 사건 중증 장애인들이라 한다) 있었다.

    . C 퇴소위원회(이하 사건 퇴소위원회 한다) 2019. 11. 27. 사건

    장애인들에 대하여 퇴소결정(이하 사건 퇴소결정이라 한다) 하였다.

    . 원고는 2019. 12. 4. 피고에게 피진정인을 C 원장 M(이하피진정인이라 한다)

    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정(19-진정-0941100) 제기하였다.

    . 피고는 2020. 4. 20. 원고의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사건 결정이라

    한다) 2020. 4.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 피진정인은 무연고 장애인들 7명에 대해 집단퇴소를 시켰다.
    . 사건 중증 장애인들 9명은 항시 보호자가 옆에 붙어있지 않으면 위험한 최중증

    장애인인데, 지원주택사업을 강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강제퇴소가 진행되었다.

    . 진정요지 .(거주이전의 자유 자기결정권 침해) 대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가정에서 거주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장애인이
    향유할 있는 권리이며, 장애인 거주시설은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할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시적인 거주서비스임을
    안할 ,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다 나은 삶을 선택할 있는 기회를 차단 당한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있음. 따라서 의사
    확인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지원주택 자립생활로 전환함에 있어서는
    기회 자체를 차단하기보다는 중증 장애인이 자립생활에 대한 자기의사를 표현할 있도

    - 3 -

    . 원고는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6.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6, 25, 27, 31호증,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본안전 항변의 요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며, 자립이나 전환 환경이 해당 중증 장애인에게 적절한지, 전환
    이나 자립을 위한 자원이 충분히 준비되었는지, 중증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있는지를 구청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이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이 시설관계자 구청장을 통해 이러한 절차를 밟지
    니하였지만, 이미 서울특별시의 2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과 정책을 수용하여
    장애인 이용자 탈시설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는 ,
    시설 지원주택 입소를 1 5개월에 걸쳐 준비해오면서 피해자들에게 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해 지원주택 전환에 대해 피해자들의 선택을 지원했다는
    , 피해자들이 입주하는 주거가 서울시와 N공사가 추진하는 지원주택이며, 서울시와 N
    사가 지원주택 입주자 심사 과정에서 이미 탈시설을 전제하고 입주자들의 장애정도, 의사
    소통 정도 등을 알고 선발하였다는 ,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있는 복지서비스 자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왔다는 , 지원주택이 확정되고 모든 서비스 연계가 완결된
    피해자들을 퇴소시키고 지원주택으로 전환시켰다는 등을 두루 고려할 , 피해자들
    거주이전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있음.
    라서 부분 진정요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39 1 2호에 따라 기각함.

    . 진정요지 .(보호조치 미흡) 대하여
    조사결과, 돌봄이나 지원 측면에서는 거주시설의 지원보다 개별적이며, 독립적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와상인 경우 24시간 지원이 확인되어 인권침해 차별행위가 있다고 볼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39 1 1호에
    기각함.

    - 4 -

    사건 결정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없으므로, 원고는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30 1항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초·중등교육법」제2

    ,「고등교육법」제2조와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공직자윤리

    법」제3조의2 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 관련하여「대한민국헌법」제10조부터

    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위원회에 내용을 진정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사실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은 피고에게 내용을 진정함으로써 시정조치 권고를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 피고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경우 이는 시정조치 권고 구제를 위한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신청인(

    )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청에 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신청

    (원고) 법률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는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들을 간과하고 피진정인의 주장만 받아들인

    결정을 하였다.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5 -

    1) 사건 퇴소결정은 사건 중증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기존의 시설

    활보다 나은 삶을 산다고 있는 근거가 없고, ② 사건 중증 장애인들은 변경

    거주지에서의 삶을 선택한 사실이 없으며, ③ 사건 중증 장애인들을 일반인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인권침해적이다.

    2) 사건 퇴소위원회에는 의료관련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장애인 탈시설화에 관하여

    1) 장애인 탈시설화에 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관계 법령

    ) 장애인 탈시설화란 장애인이 대규모 거주(보호)시설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

    거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등장한 용어로,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와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

    있도록 시설장애인의 거주지 이전을 지원하고, 거주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

    있도록 시설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지원정책을 의미한다.

    ) 국내에서는 2005년경부터 장애인 탈시설화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하였고,

    방자치단체들은 2010년경 이후 장애인 탈시설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례를

    정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11. 1. 13. 중증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3년경에는1 장애인 거주시

    탈시설화 추진계획(2013-2017)’ 발표하였으며, 2017년경에는2 장애인거주

    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8-2022)’ 발표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2022. 7. 11.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면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 6 -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1) 제정하여 장애

    인의 탈시설을 명문화하였다. 대구광역시와 전주시도 2015년경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광주시도 2017년경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상당수의 지방

    자치단체들은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대한민국 정부는 2021. 8. 2.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하여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한편 장애인의 탈시설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현행 법률 규정

    없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41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에게

    가사 개인활동이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가정봉사서비스,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치료 일상생활의 편의를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교육 상담을 지원하는주간·단기보호서비스 제공할 있도록 하고,보호대

    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한편,장애인복지법 35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53조에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활동보조서비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밖의 각종 편의 정보제공 필요한 시책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

    별금지법이라 한다) 4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하나로 정당한 사유 없이

    1) 원고는 조례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만한 근거는 없다.

    - 7 -

    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거시하면서 여기서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7 2항은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8 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될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위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실시할 때에는 장기보호시설에서 수용하는 것을 고려

    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이 자신의 가정

    에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을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위원회 탈시설 가이드라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9조는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

    지역사회에서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다 명시하고 있고, 유엔장애인권리위

    원회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3) 장애인 탈시설화에 관한 반대 입장

    위와 같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조례, 관계 법령,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장애인 탈시설화에 대하여 상당한 논쟁이 이루어

    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다수의 장애인들이 탈시설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지역사

    회에 편입되지 못하며,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오히려 홀로 고립될 우려가 있는 ,

    - 8 -

    감시체계가 없는 공동주택(지원주택)에서 장애인이 학대나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

    우려가 있다는 , ③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상담사,

    양사 장애인 관리 전문인력이나 의료진의 관리를 받기 어려운 , ④ 중증 장애인

    경우 스스로 생활이 불가능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수적인데,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등이 장애인 탈시설화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구체적 판단

    1) 국가인권위원회법 39 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1), 조사 결과 30 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경우(2) 진정을 기각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증거, 9 내지 21, 28 내지 30, 33, 35, 37호증, 2

    내지 7, 15, 17, 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사실 내지 사정들과 함께 앞서 장애인 탈시설화에 관한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건 퇴소결정에 관한 원고의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39 1 1

    2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진정을 기각한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없다.

    ) 사건 퇴소결정은 국가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기반한

    것으로, 단순히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을 퇴소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원주택

    으로 장애인들의 거처를 옮겨 다른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자립

    지역사회로의 편입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자체가 부당하다고

    수는 없다.

    - 9 -

    ) 사건 중증 장애인들의 형편이나 장애 정도를 고려할 , 사건 퇴소결

    정으로 인해 장애인들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가 다소간 미흡해지거나, 오히려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우려가 있는 점은 부정할 없다(이러한 단점은 장애

    인들의 탈시설화로 인해 발생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건 중증 장애인들이 지원주택으로 거처를 옮긴 후에

    지역사회의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있게 되고, 이전에 비해 비교적

    쾌적한 환경(1인실)에서 개별적인 관리나 지원을 받을 있게 된다. 사건 중증

    애인들 일부 신체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은 380시간 내지 470시간의 활동지원

    받고 있고, 거동이 불가능한 수준의 중증 장애인들은 730시간(하루 24시간에

    응하는 시간이다) 활동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지원주택에서는 활동지원사 또는

    거코치 1인이 장애인 1인의 활동을 지원하게 되므로 오히려 나은 복지서비스가

    공된다고 여지도 있다. 나아가 피고의 조사 결과 사건 중증 장애인들이 완전히

    고립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고, 지역활동에도 일부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

    비스 역시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이 상주하는 환경은 아니더라도, 활동지원사 등이

    병원에 동행하거나 투약 관리 등을 도울 있고, 보건소나 재활센터 등과 연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사건 중증

    애인들에게 부정적인 변화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1)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형태(시설 또는 탈시설) 결정에 있어서 장애인들

    (본인 또는 보호자)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사건 중증

    애인들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6명이 의사무능력자이자 무연고자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퇴소 여부에 관한 6 장애인이나 보호자의 의사

    - 10 -

    확인할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고 보인다.

    (2) 이러한 경우 퇴소 여부에 관한 장애인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 곧바

    퇴소결정이 인권침해라고 것은 아니고, 퇴소결정이 이루어지게 정책적인

    , 구체적인 퇴소 경위나 과정,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 퇴소

    장애인들의 복지수준, 밖의 전후 사정 등을 살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비록 피진정인이 후견인 지정을 검토하거나 서울특

    별시에 자문을 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후견인이나 서울특별시의 의견 역시

    사건 중증 장애인들의 의사를 대변할 없을 아니라 사건 퇴소결정 당시에

    이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피진정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대안을 고려하기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 ② 피진정인이 서울특별시의 계획과 정책을 기반으로

    2018년경부터 로드맵 등을 통해 탈시설화를 준비하였고, 1 5개월에 걸쳐 C

    장애인들에게 수차례 설명회와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해 지원주택에 관한 상당한 내용

    설명을 하였던 , ③ 사건 중증 장애인들이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가능

    성이 있으나 완전히 불가능하다고까지 보이지는 않고( 15호증 입소자관리카드

    구내용 참조), 설령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와 N공사 역시 지원주택 입주자

    심사 과정 등을 통해 입주자들의 장애정도, 의사소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이

    입주에 적합한지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 ④ 장애인들이 지원받을 있는 복지

    서비스와 자원을 충분히 준비하고, 활동지원사나 주거코치 등의 서비스 연계가 완비된

    사건 퇴소결정이 이루어졌던 , 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원주택을 통해

    공되는 복지서비스가 사건 중증 장애인들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비추어 , 사건 퇴소결정이 사건 중증 장애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 11 -

    해하였다거나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인권을 침해한 결정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한편, 원고는장애인복지법 60조의2 7항에 따라 장애인들로부터

    의를 받아 퇴소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동의가 없었다면 퇴소결정도 없다 취지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60조의2 7항은 시설 이용자(장애인 ) 시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전에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혀야 한다고

    하고 있을 , 시설 운영자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없다. 나아가 대부분의 시설 이용자들이나 전문인력들이 퇴소한 상황에서 의사표시

    없는 무연고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까지동의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C에서

    거처를 옮길 없다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장애인들은 현실적으로 거처를 옮길

    없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받게 우려도 있다.

    또한 원고는보건복지부에서 2019 발행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이하 사건 안내지침이라 한다) 따라 C 서비스 종료를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안내지침은

    상위 법령의 직접 위임을 받은 규정이 아닐뿐더러, 장애인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제공자들이 내부적으로 정책을 정하거나 시설을 설치·운용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2)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건 안내지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사건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 사건 퇴소위원회에 의료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를 강제하는

    정은 존재하지 않고, 사건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돌봄이

    2) 사건 안내 지침은 서두에 지침은 장애인정책의 최소한의 기준과 기본적인 사항만을 수록하였기에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 12 -

    루어지고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사건 퇴소결정이 인권침해라고

    단정할 없다.

    ) 원고는피진정인이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 ******** 전문위원으로

    동하고 있는데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산하 장애인차별조사 2과에서 사건 결정을

    였고, 원고도 피고의 조사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였던바,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 밖에 피진정인이 사건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만한 사정도 보이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 13 -

    별지

    관계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30(위원회의 조사대상)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

    " 한다) 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내용을 진정할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2, 「고등교육법」 2조와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3조의2 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
    )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10조부터 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39(진정의 기각)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30 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복지법
    35(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요한 정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ㆍ의사소통ㆍ보행ㆍ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가족ㆍ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치ㆍ운영하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4 -

    57(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장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 시에는 장애인의
    성별ㆍ연령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시설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항에 따른 계약은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적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자가 계약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있다.

    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혀야 한다. 경우 시설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용 중단 희망자에 대하여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22. 1. 25. 대통령령 32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
    36조의11(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60조의2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다음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민법」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2.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3.
    장애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 15 -

    사회복지사업법
    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

    제공받도록 있다.
    1.
    가정봉사서비스: 가사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주간ㆍ단기 보호서비스: 주간ㆍ단기 보호시설에서 급식 치료 일상생활의 편의를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5

    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1 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

    장애인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차별행위)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

    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
    도구·서비스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