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386 -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5. 17. 02:00
    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386 -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pdf
    0.20MB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386 -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docx
    0.01MB

     

    - 1 -

    1 1

    2023구합75386 시정명령 처분취소

    주식회사 A

    방송통신위원회

    2024. 4. 5.

    2024. 4. 26.

    1. 피고가 2023. 6. 28. 안건번호 2023-21-***호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정명령, 제출명령 공표명령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2 -

    . 원고는 2013. **. **. 설립되어 소프트웨어개발, 위치정보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위치정보법이라 한다)

    9 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다.

    . 원고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문에 설치된 중계기와 RFID 단말기 등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한 자녀안심 어플리케이션(B, 이하

    ‘B 이라 한다)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다.

    . 피고는 2023. 6. 28. 안건번호 2023-21-***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검토한 , ‘① 원고는 자녀들의 개인위치정보를 3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제공의 목적

    용자인 법정대리인들에게만 고지 동의를 받았고, 자녀들에게는 이용약관을 고지하

    거나 동의를 받지 않아 위치정보법 19 2항을 위반하였고, ② 자녀들의 개인위치

    정보를 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제공받는 , 제공일시, 제공목적 정보

    주체인 자녀들에게 미리 지정한 휴대폰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아 위치정보법

    19 3항을 위반하였다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1 시정조치명령 내역 기재

    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4,2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 B 서비스는 부모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아동이 부모들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사실이 없어 위치정보법 19 2항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 3 -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같은 3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위치정보법 25조는 법정대리인의 대락을 규정한 것으로, 14 미만 아동은

    정대리인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로 14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위치정보법 26조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8 이하 아동에게는 직접 위치정

    보법 19 2, 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사건 처분은 이를 간과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 B 앱의 기본 개념

    B 앱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다니는 자녀를 사용자(이하부모

    )들이 자녀의 등하교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개인위치정보주

    체인 자녀가 소지한 RFID 단말기를 통해 수집한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B 앱을 통하

    부모에게 제공한다. 현재 7,300 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용하고 있고, 2023. 1. 1.

    기준 보호자 이용자 수가 70 명에 이른다. 기본적인 이용 과정은 아래와 같다.

    . 위치정보법 19 2, 3 위반 여부

    ① B 서비스를 신청한 부모는 원고가 보내주는 'RFID 단말기'(B 프렌즈) 수령하여 자녀

    가방 등에 부착함

    부모들은 스마트폰에 B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 점유 인증 개인정보 입력을 하고,

    RFID 단말기를 등록함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정문 등을 통과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청에 따라 설치된 RFID 리더기는 RFID 단말기 신호를 읽음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는 B 이용자인 부모에게 문자 등으로 전송되고, 부모는 자녀의

    위치정보 파악함(등하교 확인)

    - 4 -

    1) 위치정보법 19조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위치기반서비

    스사업자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위치기

    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1),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제공받는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

    있으며(2),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등을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3

    ).

    2) 사건 처분은 B 서비스가 위치정보법 19 2, 3항을 위반하

    였음을 전제로 한다. 문언상 위치정보법 19 2, 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B

    앱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3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당하여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 앱이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3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B 앱에 위치정보법 19

    2, 3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B 서비스 계약의 당사자는 자녀의 등하교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모와 원고이

    , 원고는 부모로부터 자녀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을 , 자녀와 B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녀를 대리한 부모와 B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 원고는 B 서비스에 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자녀)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 5 -

    제공할 3(부모) 지정받지 않았다. 자녀가 B 프렌즈(RFID 단말기) 가방에 매달

    다닌 행위만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3자를 부모로 지정하였다고 수도

    없다.

    ) 14 미만 자녀의 부모도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를 대리하여 19 2,

    3항의3 지정할 없다. 위치정보법은 14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

    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고(25 1),

    19 5항에 관하여개인위치정보주체법정대리인으로 보는 규정을 두었으나,

    19 2, 3항은 준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25 2).1)

    )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위치정

    보를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21). 위치

    정보법 19 2, 3항이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3 규정한 이유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고지하고, 매회 통지의무를 부여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위치정보법 19 2, 3항에서의3 개인위치정보주

    체가 지정하지 않은 3자까지 포함하여 해석할 없다.

    . 소결

    따라서 사건 처분은 근거법령에 따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1) 위치정보법 26 1, 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4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보호의무
    자에게 위치정보법 19 2, 3항에 따른 사전고지, 동의 획득과 사후통보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위치
    정보법 19 2, 3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

    - 6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 7 -

    별지1

    시정조치명령 내역

    1. 원고는 제공받는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개인위치정보를 3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에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지 않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위치기반서비스업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기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

    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 제공목적 등을 개인

    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얻는 방안을 마련ㆍ시행할

    . 개인위치정보를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ㆍ시행할

    2. 원고는 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0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방송통

    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원고는 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모바일 웹ㆍ앱 PC 웹페이지 포함) 화면의 전체화면 6분의 1

    크기의 팝업 창으로 4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

    - 8 -

    별지2

    관계 법령

    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목적)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15(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9(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

    이용약관에 명시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법정대리인(25 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권리와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보유기간

    4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보유기간

    5.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 9 -

    하는 경우에는 1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제공받는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

    개인위치정보주체는 1항ㆍ제2 4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ㆍ제공목적, 제공받

    자의 범위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와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

    21(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18 1 19 1항ㆍ제2항에 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3자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치정보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2.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보유기간

    3.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방법

    4. 개인위치정보의 3 제공에 관한 사항

    5.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5(법정대리인의 권리)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18조제1, 19조제1항ㆍ제2 또는 21조에 따라 개인위

    - 10 -

    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8조제2항ㆍ제19조제5 24조의 규정은 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

    . 경우개인위치정보주체법정대리인으로 본다.

    26(8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 보호의무자가 8 이하의

    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8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2 2 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

    2 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사람만

    당한다)

    1항에 따른 8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8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1 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법률」 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같은 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1항에 따른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조부터 22조까지 24조의 규정은 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경우개인위치정보주체보호의무자 본다.

    36조의2(시정조치 )

    - 11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으며,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있다. 경우

    공표의 방법ㆍ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 전단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있다.

    경우 공개의 방법ㆍ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8 1항ㆍ제2 또는 19 1항ㆍ제2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

    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4. 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한

    43(과태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18 1 또는 19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명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7. 19 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위치정보사업자등은 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

    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12 -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동의 내용을 확인할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 밖에 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내용을 확인할 있는 방법(인터넷주소ㆍ사업장 전화번호 ) 안내할 있다.

    27(8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동의의 요건)

    26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하 "8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 생명 또는 신체의

    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려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8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8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