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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599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18. 00:3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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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705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증권선물위원회
변 론 종 결 2023. 12. 14.
판 결 선 고 2024.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5,5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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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은행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선인으로서 2017. 5. 17.부터 2017. 6. 23.까
지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펀드(이하 ‘이 사건 각 시리즈펀
드’라 한다) 합계 20,560,000,000원을 369명의 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구 자본시장법
(2017. 10. 31. 법률 제15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에 규정
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2. 3. 23. 원고에게 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징금 45,5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에서 같은 시리즈에 속한 각 개별 펀드는 자산운용사, 운
용보수 등이 다르므로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아 투자자 수를 합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개별 펀드의 각 투자자 수는 50인 미만이어서, 이 사건 각 시리
즈펀드는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일반적으로 파생결합펀드[Derivative Linked Fund, 파생결합증권(DLS)을 편
입한 펀드를 말한다, 이하 ‘DLF’라 한다]의 출시 및 판매는 ① 외국계 IB(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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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투자은행)가 국내 증권사에 파생결합증권(Derivative Linked Securities, 기초자
산의 가격 또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
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이하 ‘DLS’라 한다) 상품을 소개․제안하
면, 국내 증권사는 DLF 발행인으로 활용할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할 은행에게 이를
소개․제안하고 자산운용사와 사이에서 수익률, 만기 등 상품구조를 협의하고, ② 증권
사는 B(국내지점) 등과 DLS의 발행조건을 확정하면, ③ 자산운용사는 증권사가 발행한
DLS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하는 DLF를 만들어 은행에 상품제안서 등을 통보하여 판매
를 제안하며, ④ 은행은 해당 펀드상품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나)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의 출시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증권사’라
한다)가 B(국내지점) 등과 발행조건을 확정하여 DLS를 발행하고, C 주식회사, D 주식
회사, E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자산운용사들’이라 한다)가 DLS를 기초자산으
로 편입하는 DLF를 만들었으며 원고가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그림> 일반적인 DLF 출시 및 판매 구조(원고 2013. 12. 18.자 구술변론자료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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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다)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는 모두 2개의 개별 펀드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시
리즈에 속한 개별 펀드들의 투자대상자산은 이 사건 증권사가 발행한 DLS로, 개별 펀
드별 투자자 수는 각 50인 미만이다.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의 같은 시리즈 내 개별
펀드의 주요 발행조건 등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개별 펀드의 모집기간, 펀드설정
일 및 원고와 이 사건 자산운용사들 사이의 위탁판매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위탁판
매계약’이라 한다) 체결예정일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의 주요 발행조건 등
(비실명화로 생략)<표 2>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의 모집기간 등
(비실명화로 생략)
(라)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의 판매는 원고의 ****부 소속 J가 담당하였다.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 판매 이후부터 원고의 *****부 펀드상품개발팀 차장으로 근무하면
서 구조화상품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던 K는 2017. 8. 9.부터 2018. 10. 31.까지 원고의
다른 직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비실명화로 생략)’는 취지로 말하였다. K는
2019. 10. 24. 금융감독원과의 문답에서 위 메시지와 관련하여 ‘자산운용사에서 시리즈
이슈 때문에 상품 출시가 어렵다고 하면 은행이 다른 자산운용사에 그 내용을 전달하
면서 상품 출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은행이 시리즈 이슈를 판단할 수는 없고, 자
산운용사에서 알려주는 내용을 전달할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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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갑 제4, 10, 11호증, 을 제5,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구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
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고(제9
조 제7항),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
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제
9조 제9항),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제9조 제8항),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사모와 달리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제119조 제1항). 한편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19. 8. 20. 대통령령 제
30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본
문에 의하면, 모집과 사모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50인’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에서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을 모집하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투자자인 청
약권유 대상자에게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
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유가증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한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두9053 판결 참조).
4)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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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의 같은 시리즈 내 개별 펀드들은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본문의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의 같은 시리즈 내 개별 펀드들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여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의
같은 시리즈 내 개별 펀드들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면 50인 이상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는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증권신고서 제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자본시장법 시행
령 제11조 제1항 본문의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자본시장법 제4
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증권의 종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투자
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증권의 기초자산, 수익률, 수익구조 등)의 실질적 동
일성, 증권을 분할하여 발행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를 구성하는 개별 펀드들의 기초자산은 모두 이 사
건 증권사가 발행한 DLS로 동일하고, 개별 펀드의 목표수익률, 판매수수료율, 운용보수
율이 동일하거나 서로 유사하다. 나아가 아래 (다)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 내 개별 펀드들이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별 펀드별 투자자 수를 50인 미만으로 의도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시리즈펀드 내 개별 펀드가 자산운용사가 서로 다르고 판매수수율, 운
용보수율 등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원고가 해당 조건을 인위적으로 수정한 데서 비
롯된 것으로 그 차이가 최대 0.097% 정도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차이만으로 ‘같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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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구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각 펀드별 투자자 수가
50인에 이르지 않도록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를 개별 펀드들로 분할하였던 것으로 판
단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자산운용사들과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개별 펀드의 모집을 하였고 모집기간이 종료한 후에서야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자산운용사들이 개별 펀드를 설정하였다. 원고는 단순
히 이 사건 자산운용사들이 발행한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자산운용사들이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를 발행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자산운용사
들과 사이에 이 사건 증권사가 발행한 DLS를 유일한 편입자산으로 하는 펀드의 발행
조건을 직접 협의․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 내 같은 시리즈를 구성하는 개별 펀드들은 모집기
간 초일이 2∼8일 상당의 간격을 두고 있기는 하나, 모집기간 말일과 펀드 설정일, 최
초 기준가 결정일 및 위탁판매계약 체결일이 모두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최초
펀드의 판매가 이루어진 이후 소비자 반응을 바탕으로 후속 펀드를 판매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해 투자자 수가 49인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펀드
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3) 구조화상품 개발 업무를 담당한 원고의 직원들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발행 조건이 실질적으로 같은 펀드를 2개의 자산운용사를 통해 분할 발
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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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형태와 유사하다.
(4) 2017. 10. 31. 법률 제15021호로 개정되어 2018. 5. 1. 시행된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8항의 입법 취지는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
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에 대하여 공모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고, 2021. 2. 9. 대통령령 제31441호로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9조의2는 ’사실
상 동일한 증권‘ 해당 여부의 판단 시에 종전 규정에는 없던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
이 다르더라도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제5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위 규정들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본문의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권의 기초자
산, 수익률, 수익구조 등 투자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발행인의 동
일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발행인의 동일성 여부만을 기준으로 ‘같은 종
류의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면 증권의 기초자산, 수익률, 수익구조 등이 동
일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사를 달리 설정하는 방식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
받게 되어 투자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유가증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증권신고서 제출의 취지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 주선인 해당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자산운용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펀드 판
매사에 불과하고, 각 시리즈펀드의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에서 판매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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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차감함으로써 판매수익을 얻었을 뿐 자산운용사들로부터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받
지 않았으므로 자본시장법상의 주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3항은 주선인을 ’인수 외에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
여 해당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
집․사모․매출을 분담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자본시장
법 제9조 제7항은 ’모집‘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
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는 자본시장법
상 ‘주선인’에 해당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의 모집 및 판매 업무를 하였고, 이는 투자중개업(구 자본시장법 제6조 제3
항은 투자중개업을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
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의 일환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자산운용사들로부
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자산운용사들을 위한 주선행위
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를 판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증
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DLS의 발행조건에 관하여 직접 협의․결정하였음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발행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을 주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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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주선인의 과징금 부과대상자 해당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의 제출 주체는 발행인이므로, 발행인에 대하여만
그 위반행위의 양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또는 제출가능성이 없는 주선인에게는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없다.
2) 판단
(가) 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2호는 ‘피고는 제125조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19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5
호는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원고는 자본시장법상 주선인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자산운용사들은 구 자본
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선
인인 원고에게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
다.
(나) 나아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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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
항 제2호의 적용 범위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자체가
금지되므로(구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주선인으로서는 당연히 증권신고서의 제출
여부에 관하여 면밀히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
(2) 주선인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할 때에 구
자본시장법 제124조 제2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이미 제출되었음을 전제
로 작성된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 등’이라 한
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결국 주선인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할 때에는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해야 하고, 투자설명서 등은 적어도 증권신고서
가 피고에게 제출되었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므로, 주선인은 투자설명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의 제출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3)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
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증권의 내용이나 발행회사의 재산, 경영상태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공시하게 하는 제도를 두
고 있다. 발행시장은 최초로 시장에 증권이 등장하는 공모발행이라는 점에서 그 증권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투자자들
이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와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증권의 모집․매출은 발행회사가 직접 공모하기보다는 인수인을 통하여 간접공모를 하
는 것이 통상인데, 그 이유는 발행회사로서는 인수인이 가지는 공신력에 의하여 공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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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공모 차질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보험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시장의 ‘문지기(Gatekeeper)’ 기능을 하는 인수인의
평판을 신뢰하여 그로부터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취득․확인․인증 등을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본시장법은 인수인이 증권신고서 등의 직
접적인 작성주체는 아니지만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자본
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으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한편(자본시
장법 제125조 제1항 제5호),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430조
제1항).
위에서 살펴본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지위, 발행시장에서의 공시규제의 내
용에 더하여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항의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5조 제2항에 정한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
아 발행인이 작성 제출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때
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30750 판
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두422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인수인이 증권신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미제출을 방지할 의무
를 위반하는 것은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
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보다 오히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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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태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의 규정 형식상
제1호와 제2호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가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제1호의 의무위
반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인수인이 제2호의 의무위반을 확
인하고 방지하지 못한 때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법리는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도 마찬
가지로 적용된다.
나아가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개정이유에서
‘증권모집의 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배상책
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주선인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제9조 제13항),
제125조 제1항 제5호를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인수계약을 체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서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
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으로 개정하였으며,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고가 ‘증권의 발행인․매출인 또는 인수인’에 대하
여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던 것을 ‘증권의 발행인․매출인․인수인 또는 주선
인’에 대하여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제132조 제1호). 이와 같은 개정이유
와 내용에 비추어, 자본시장법의 개정 취지는 주선인에게도 인수인에 준하는 책임을
지우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주선인에게도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 제
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제출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의
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인수인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2호에 의
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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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의 내지 중과실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펀드 판매사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이 사건 자산운용사들의
안내에 따라 판매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 내 개별 펀드들이 사실상 ‘같
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한다거나 펀드 판매사가 자본시장법상 주선인에 해당한다는 점
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원고에게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보
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구 자본시장법에서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여기
서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두42258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의 같은 시리즈 내 개별 펀드들이 증권신
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의 같은 시리즈 내 개별
펀드들이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본문의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할 가
능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이를 하나의 펀드로 판매할 경우 그 취득 청약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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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받은 사람이 50인 이상에 이르러 구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이에 원고는 취득 청약을 권유
받은 사람이 49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별 펀드들로 분할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의 같은 시리즈 내 개별 펀드들이 ‘같은 종류
의 증권’으로서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나 피고 등 공적 견해표명 권한을 가진 금융당국에 질의나 확인
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구 자본시장법 제430조 제1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것일 뿐이며, 법령의 부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와 무
관하다. 원고의 주장은 결국 구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
로 오인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데, 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119조 제1
항, 제125조 제1항 제5호의 문언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적용상의 혼란이 있
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2021. 5. 12.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1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업무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2호] 제7항에 따르면 부과과징
금은 산출된 과징금과 용역제공수수료 등 보수액의 2배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발행인으로부터 용역제공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구 업무규정상 원
고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0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의 위반행위는 구 업무규정 [별표 제2호] 제2항의 마.에서 정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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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
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구 업무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과징금을 산정해 그 중 가장 큰 금액만을 원고에게 부과하였어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
정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 3, 비실명화로 생략>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자산운용사들을 위하여 위탁판매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집
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판매보수 내지 펀드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구
제11조(판매보수)
①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판매보수는 원고가 위탁판매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규약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특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C 주식회사와 원고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C 주식회사는 제1항의 판매보수를 각 집합투자기구별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판매보
수 인출일에 은행에게 지급하도록 운용지시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7 -
업무규정 [별표 제2호] 제7항에서 정한 ‘용역제공수수료 등 보수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원고와 C 주식회사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판매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발행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구 업무규정 [별표 제2호]에서는 ‘용역제공수수료 등 보수액’이라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발행인을 위한 용역의 대가로 제한하거나 보수의 지급 주체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보
수액만이 위 보수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 발행인
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는 펀드 판매사의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0원이
되어 주선인에게도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미제출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
려는 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 원고가 개별 펀드들에 대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신
고서 제출 의무를 각각 부담하고, 원고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개
별 펀드들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각각 모집행위를 하였으며, 개별 펀드들은 그 투자자가
상이하므로, 원고의 위반행위는 그 발생 일자, 행위 태양 및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다르
다.
(다) 피고는 구 자본시장법 제43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9조 제5항의 위
임에 따라 마련된 구 업무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였고, 달리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자본시장법이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발행인으로 하여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주선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투자자들에게 발행인의 재무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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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유가증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익보다 우월하다
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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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펀드 목록- 20 -
별지 2
관 계 법 령■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제6조(금융투자업)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
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제8조(금융투자업자)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발행인”이란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
한다.- 21 -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
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⑬ 이 법에서 “주선인”이란 제11항에 따른 행위 외에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분
담하는 자를 말한다.⑭ 이 법에서 “매출인”이란 증권의 소유자로서 스스로 또는 인수인이나 주선인을 통하여 그 증
권을 매출하였거나 매출하려는 자를 말한다.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증권의 종류, 발행예정기간, 발행횟수, 발행인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
괄하여 기재한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
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
출하지 아니하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일괄신고와 관련된 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
다.③ 발행인은 제1항의 신고서와 제2항의 일괄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한다)에 발행인(투자신
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을 말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
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예측정보"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22 -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1. 매출규모ㆍ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그 밖의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2. 자본금규모ㆍ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
④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에 이미 제출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
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
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에 관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②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2.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예비투자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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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3.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
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
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
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5.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2.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
니한 때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및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24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1호로 개정되어 2018. 5. 1.
시행된 것)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⑧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
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8. 20. 대통령령 제3004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
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
상자에서 제외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2. 9. 대통령령 제31441호로 개정된
것)제129조의2(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법 제11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5 -
1.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이 경우 증
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
용대상자산, 투자위험 및 손익의 구조 등의 유사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여부
3. 발행 또는 매도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 여부
4.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하여 발행인 또는 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여부
5.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
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② 법 제1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인수인
2.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인수 외의 방법으로 그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할 것을 의뢰받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
집ㆍ사모ㆍ매출을 분담할 것을 의뢰받아 그 조건 등을 정하는 주선인.■ 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2021. 5. 1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2. 통칙
라.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4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 제3항의 위반사실이
재무제표 본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마. 이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4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7. 법 제429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 관련 신고자외의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 산정
가. 법 제429조 제1항 위반이 있는 경우의 신고자 외의 자- 26 -
(3) 당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
명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업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그 소속단체를 포함), 당
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당해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당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등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부과과징
금과 용역제공수수료 등 보수액의 2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되, 당해
신고자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초과할 수 없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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