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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599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5. 1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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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599 - 과징금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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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599 - 과징금부과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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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구합705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

    증권선물위원회

    2023. 12. 14.

    2024. 5.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2. 3. 23.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45,5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따른

    - 2 -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은행이다.

    . 피고는 원고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선인으로서 2017. 5. 17.부터 2017. 6. 23.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별지 1 목록 기재 펀드(이하 사건 시리즈펀

    한다) 합계 20,560,000,000원을 369명의 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자본시장법

    (2017. 10. 31. 법률 15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119 1항에 규정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2. 3. 23. 원고에게 자본시장법

    429 1 2호에 따라 과징금 45,5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사건 처분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사건 시리즈펀드에서 같은 시리즈에 속한 개별 펀드는 자산운용사,

    용보수 등이 다르므로같은 종류의 증권 해당하지 않아 투자자 수를 합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개별 펀드의 투자자 수는 50 미만이어서, 사건 시리

    즈펀드는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 일반적으로 파생결합펀드[Derivative Linked Fund, 파생결합증권(DLS)

    입한 펀드를 말한다, 이하 ‘DLF’ 한다] 출시 판매는외국계 IB(Investment

    - 3 -

    Bank, 투자은행) 국내 증권사에 파생결합증권(Derivative Linked Securities, 기초자

    산의 가격 또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

    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 이하 ‘DLS’ 한다) 상품을 소개제안하

    , 국내 증권사는 DLF 발행인으로 활용할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할 은행에게 이를

    소개제안하고 자산운용사와 사이에서 수익률, 만기 상품구조를 협의하고, ② 증권

    사는 B(국내지점) 등과 DLS 발행조건을 확정하면, ③ 자산운용사는 증권사가 발행한

    DLS 기초자산으로 편입하는 DLF 만들어 은행에 상품제안서 등을 통보하여 판매

    제안하며, ④ 은행은 해당 펀드상품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 같다.

    () 사건 시리즈펀드의 출시는 ***** 주식회사(이하 사건 증권사

    한다) B(국내지점) 등과 발행조건을 확정하여 DLS 발행하고, C 주식회사, D 주식

    회사, E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사건 자산운용사들이라 한다) DLS 기초자산으

    편입하는 DLF 만들었으며 원고가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그림> 일반적인 DLF 출시 판매 구조(원고 2013. 12. 18. 구술변론자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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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다.

    () 사건 시리즈펀드는 모두 2개의 개별 펀드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리즈에 속한 개별 펀드들의 투자대상자산은 사건 증권사가 발행한 DLS, 개별

    드별 투자자 수는 50 미만이다. 사건 시리즈펀드의 같은 시리즈 개별

    펀드의 주요 발행조건 등은 아래 < 1> 기재와 같고, 개별 펀드의 모집기간, 펀드설정

    원고와 사건 자산운용사들 사이의 위탁판매계약(이하 통틀어 사건 위탁판

    매계약이라 한다) 체결예정일은 아래 < 2> 기재와 같다.

    < 1> 사건 시리즈펀드의 주요 발행조건
    (비실명화로 생략)

    < 2> 사건 시리즈펀드의 모집기간

    (비실명화로 생략)

    () 사건 시리즈펀드의 판매는 원고의 **** 소속 J 담당하였다.

    사건 시리즈펀드 판매 이후부터 원고의 ***** 펀드상품개발팀 차장으로 근무하면

    구조화상품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던 K 2017. 8. 9.부터 2018. 10. 31.까지 원고의

    다른 직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비실명화로 생략)’ 취지로 말하였다. K

    2019. 10. 24. 금융감독원과의 문답에서 메시지와 관련하여자산운용사에서 시리즈

    이슈 때문에 상품 출시가 어렵다고 하면 은행이 다른 자산운용사에 내용을 전달하

    면서 상품 출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은행이 시리즈 이슈를 판단할 수는 없고,

    산운용사에서 알려주는 내용을 전달할 뿐이다.’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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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거] 4, 10, 11호증, 5,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관련 규정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고(9

    7),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 이상의 투자자에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9 9),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9 8),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사모와 달리

    발행인이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없다(119 1).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2019. 8. 20. 대통령령

    30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11 1

    문에 의하면, 모집과 사모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50 산출함에 있어서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자본시장법 9 7, 119 1항에서 50 이상의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을 모집하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취지는, 투자자인

    약권유 대상자에게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

    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유가증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9053 판결 참조).

    4)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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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증, 5,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건 시리즈펀드의 같은 시리즈 개별 펀드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11 1 본문의같은 종류의 증권 해당한다고 봄이

    당하다. 따라서 사건 시리즈펀드의 같은 시리즈 개별 펀드들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여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사건 시리즈펀드의

    같은 시리즈 개별 펀드들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면 50 이상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사건 시리즈펀드는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앞서 증권신고서 제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본시장법 시행

    11 1 본문의같은 종류의 증권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본시장법 4

    2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증권의 종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투자

    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증권의 기초자산, 수익률, 수익구조 ) 실질적

    일성, 증권을 분할하여 발행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사건 시리즈펀드를 구성하는 개별 펀드들의 기초자산은 모두

    증권사가 발행한 DLS 동일하고, 개별 펀드의 목표수익률, 판매수수료율, 운용보수

    율이 동일하거나 서로 유사하다. 나아가 아래 ()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는

    사건 시리즈펀드 개별 펀드들이같은 종류의 증권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별 펀드별 투자자 수를 50 미만으로 의도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시리즈펀드 개별 펀드가 자산운용사가 서로 다르고 판매수수율,

    용보수율 등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원고가 해당 조건을 인위적으로 수정한 데서

    롯된 것으로 차이가 최대 0.097% 정도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차이만으로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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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의 증권 해당하지 않는다고 없다.

    ()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자본시장법 119 1항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펀드별 투자자 수가

    50인에 이르지 않도록 사건 시리즈펀드를 개별 펀드들로 분할하였던 것으로

    단된다.

    (1) 원고는 사건 자산운용사들과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개별 펀드의 모집을 하였고 모집기간이 종료한 후에서야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사건 자산운용사들이 개별 펀드를 설정하였다. 원고는 단순

    사건 자산운용사들이 발행한 사건 시리즈펀드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사건 자산운용사들이 사건 시리즈펀드를 발행하기 이전부터 사건 자산운용사

    들과 사이에 사건 증권사가 발행한 DLS 유일한 편입자산으로 하는 펀드의 발행

    조건을 직접 협의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사건 시리즈펀드 같은 시리즈를 구성하는 개별 펀드들은 모집기

    초일이 2∼8 상당의 간격을 두고 있기는 하나, 모집기간 말일과 펀드 설정일,

    기준가 결정일 위탁판매계약 체결일이 모두 동일한 점을 고려할 원고가 최초

    펀드의 판매가 이루어진 이후 소비자 반응을 바탕으로 후속 펀드를 판매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해 투자자 수가 49인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펀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3) 구조화상품 개발 업무를 담당한 원고의 직원들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발행 조건이 실질적으로 같은 펀드를 2개의 자산운용사를 통해 분할

    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는 사건 시리즈펀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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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와 유사하다.

    (4) 2017. 10. 31. 법률 15021호로 개정되어 2018. 5. 1. 시행된 자본시장법

    119 8항의 입법 취지는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에 대하여 공모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 2021. 2. 9. 대통령령 31441호로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129조의2사실

    동일한 증권해당 여부의 판단 시에 종전 규정에는 없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

    다르더라도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119 1항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규정들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1 1

    본문의같은 종류의 증권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권의 기초자

    , 수익률, 수익구조 투자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것이고 단순히 발행인의

    일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발행인의 동일성 여부만을 기준으로같은

    류의 증권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면 증권의 기초자산, 수익률, 수익구조 등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사를 달리 설정하는 방식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

    받게 되어 투자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유가증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증권신고서 제출의 취지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 주선인 해당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건 자산운용사들과 사이에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펀드

    매사에 불과하고, 시리즈펀드의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에서 판매수수

    - 9 -

    료를 차감함으로써 판매수익을 얻었을 자산운용사들로부터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받

    않았으므로 자본시장법상의 주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자본시장법 9 13항은 주선인을인수 외에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

    해당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하거나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사모매출을 분담하는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바와 같이 자본시장

    9 7항은모집 ’50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약을 권유하는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50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자는 자본시장법

    주선인 해당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사건

    시리즈펀드의 모집 판매 업무를 하였고, 이는 투자중개업( 자본시장법 6 3

    항은 투자중개업을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중개나 청약의

    ,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영업으로 하는 으로 정하고 있다) 일환으로 원고가 사건 자산운용사들로부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건 자산운용사들을 위한 주선행위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단순히 사건 시리즈펀드를 판매하기만 것이 아니라

    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사건 시리즈펀드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DLS 발행조건에 관하여 직접 협의결정하였음

    앞서 바와 같고,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발행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을 주선하

    - 10 -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주선인의 과징금 부과대상자 해당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의 제출 주체는 발행인이므로, 발행인에 대하여만

    위반행위의 양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또는 제출가능성이 없는 주선인에게는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과징금을

    과할 없다.

    2) 판단

    () 자본시장법 429 1 2호는피고는 125 1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119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있다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125 1 5

    호는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대로 원고는 자본시장법상 주선인으로서자본시장법 125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하고, 사건 자산운용사들은 자본

    시장법 119 1항에 따라 사건 시리즈펀드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자본시장법 429 1 2호에 따라 주선

    인인 원고에게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있다고 봄이 타당하

    .

    () 나아가 관계 규정의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 11 -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자본시장법 429 1

    2호의 적용 범위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수는 없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자체가

    금지되므로( 자본시장법 119 1), 주선인으로서는 당연히 증권신고서의 제출

    여부에 관하여 면밀히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

    (2) 주선인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때에

    자본시장법 124 2 각호의 방법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이미 제출되었음을 전제

    작성된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이하투자설명서 이라

    ) 사용하여야 한다. 결국 주선인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때에는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해야 하고, 투자설명서 등은 적어도 증권신고서

    피고에게 제출되었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므로, 주선인은 투자설명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의 제출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있다.

    (3)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증권의 내용이나 발행회사의 재산, 경영상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공시하게 하는 제도를

    있다. 발행시장은 최초로 시장에 증권이 등장하는 공모발행이라는 점에서 증권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결과 투자자들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와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때문에

    증권의 모집매출은 발행회사가 직접 공모하기보다는 인수인을 통하여 간접공모를

    것이 통상인데, 이유는 발행회사로서는 인수인이 가지는 공신력에 의하여 공모가

    - 12 -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공모 차질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보험자의

    역할을 기대할 있고, 투자자들은 시장의문지기(Gatekeeper)’ 기능을 하는 인수인의

    평판을 신뢰하여 그로부터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취득확인인증 등을 용이하게

    제공받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본시장법은 인수인이 증권신고서 등의

    접적인 작성주체는 아니지만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을 방지하는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의무를 부과하고(자본

    시장법 71 7, 자본시장법 시행령 68 5 4),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으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한편(자본시

    장법 125 1 5),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429 1 1, 430

    1).

    위에서 살펴본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지위, 발행시장에서의 공시규제의

    용에 더하여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항의 문언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135 2항에 정한인수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

    발행인이 작성 제출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30750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42258 판결 참조).

    그리고 인수인이 증권신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미제출을 방지할 의무

    위반하는 것은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보다 오히려

    - 13 -

    무해태의 정도가 크다고 수도 있는 , 자본시장법 429 1항의 규정 형식상

    1호와 2호를 달리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가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1호의 의무위

    반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 과징금을 부과할 있다면 인수인이 2호의 의무위반을

    인하고 방지하지 못한 때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법리는 자본시장법 429 1 2호에 대하여도 마찬

    가지로 적용된다.

    나아가 2013. 5. 28. 법률 11845호로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개정이유에서

    증권모집의 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배상책

    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주선인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9 13),

    125 1 5호를인수계약을 체결한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가 2 이상인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서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

    인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으로 개정하였으며,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고가증권의 발행인매출인 또는 인수인 대하

    조치 등을 있도록 정하였던 것을증권의 발행인매출인인수인 또는 주선

    대하여 조치 등을 있도록 개정하였다(132 1). 이와 같은 개정이유

    내용에 비추어, 자본시장법의 개정 취지는 주선인에게도 인수인에 준하는 책임을

    지우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주선인에게도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

    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제출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인수인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429 1 2호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14 -

    . 고의 내지 중과실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펀드 판매사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사건 자산운용사들의

    안내에 따라 판매하였을 뿐이고, 사건 시리즈펀드 개별 펀드들이 사실상

    종류의 증권 해당한다거나 펀드 판매사가 자본시장법상 주선인에 해당한다는

    예측하기 어려웠다. 원고에게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어렵다.

    2)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429 1 2, 430 1), 여기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42258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건 시리즈펀드의 같은 시리즈 개별 펀드들이 증권신

    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

    .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앞서 바와 같이 원고는 사건 시리즈펀드의 같은 시리즈 개별

    펀드들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11 1 본문의같은 종류의 증권 해당할

    능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이를 하나의 펀드로 판매할 경우 취득 청약을

    - 15 -

    유받은 사람이 50 이상에 이르러 자본시장법 119 1항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이에 원고는 취득 청약을 권유

    받은 사람이 49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별 펀드들로 분할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 원고는 사건 시리즈펀드의 같은 시리즈 개별 펀드들이같은 종류

    증권으로서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나 피고 공적 견해표명 권한을 가진 금융당국에 질의나 확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자본시장법 430 1항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자체에 대한 것일 뿐이며, 법령의 부지는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유무와

    관하다. 원고의 주장은 결국 자본시장법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

    오인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데, 자본시장법 429 1 2, 119 1

    , 125 1 5호의 문언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해석적용상의 혼란이

    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2021. 5. 12. 금융위원회고시 2021-16호로

    정되기 전의 , 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별표 2] 7항에 따르면 부과과징

    금은 산출된 과징금과 용역제공수수료 보수액의 2 금액 적은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발행인으로부터 용역제공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업무규정상

    고에게 부과할 있는 과징금은 0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 원고의 위반행위는 업무규정 [별표 2] 2항의 .에서 정한동일

    - 16 -

    또는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자본시장법 429 1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업무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과징금을 산정해 가장 금액만을 원고에게 부과하였어야 한다.

    2) 인정사실

    () 원고와 C 주식회사는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피고는 아래 < 3, 비실명화로 생략>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

    () 원고가 사건 자산운용사들을 위하여 위탁판매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판매보수 내지 펀드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11(판매보수)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C

    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판매보수는 원고가 위탁판매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규약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특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C
    주식회사와 원고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있다.

    ② C 주식회사는 1항의 판매보수를 집합투자기구별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판매보
    인출일에 은행에게 지급하도록 운용지시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있다.

    - 17 -

    업무규정 [별표 2] 7항에서 정한용역제공수수료 보수액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원고와 C 주식회사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판매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발행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업무규정 [별표 2]에서는용역제공수수료 보수액이라

    고만 규정하고 있을 발행인을 위한 용역의 대가로 제한하거나 보수의 지급 주체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수액만이 보수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 발행인

    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는 펀드 판매사의 경우 부과할 있는 과징금이 0원이

    되어 주선인에게도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미제출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

    려는 자본시장법 429 1항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 원고가 개별 펀드들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119 1항에 따른 증권신

    고서 제출 의무를 각각 부담하고, 원고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들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각각 모집행위를 하였으며, 개별 펀드들은 투자자가

    상이하므로, 원고의 위반행위는 발생 일자, 행위 태양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다르

    .

    () 피고는 자본시장법 430 2, 같은 시행령 379 5항의

    임에 따라 마련된 업무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였고, 달리

    기준이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만한 사정은 없다.

    () 앞서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이 50 이상의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발행인으로 하여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주선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투자자들에게 발행인의 재무상황이

    - 18 -

    사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유가증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불이익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익보다 우월하다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 -

    별지 1
    펀드 목록

    - 20 -

    별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15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
    4(증권)
    1항의 증권은 다음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6(금융투자업)
    법에서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

    매수,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금융투자업자)
    법에서투자중개업자 금융투자업자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밖의 용어의 정의)
    법에서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서사모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서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서발행인이란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증권예탁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한다.

    - 21 -

    법에서인수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
    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2.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법에서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법에서주선인이란 11항에 따른 행위 외에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거나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담하는 자를 말한다.

    법에서매출인이란 증권의 소유자로서 스스로 또는 인수인이나 주선인을 통하여
    권을 매출하였거나 매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119(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발행인이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없다.

    1항에 불구하고 증권의 종류, 발행예정기간, 발행횟수, 발행인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괄하여 기재한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 한다)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
    기간 중에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있다. 경우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일괄신고와 관련된 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 한다) 제출하여야
    .

    발행인은 1항의 신고서와 2항의 일괄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 한다) 발행인(투자신
    탁의 수익증권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을
    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사항으로서 다음 호의 사항(이하 "예측정보" 한다) 기재 또는 표시할 있다.

    - 22 -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125조제2항제1호ㆍ제2 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출규모ㆍ이익규모 발행인의 영업실적, 밖의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본금규모ㆍ자금흐름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

    변동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4.
    밖에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사항이나 첨부서류에 이미

    출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면으로 갈음할 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증권신고서의 기재
    사항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인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에 관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있다.

    1항부터 4항까지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124(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2.
    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인이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예비투자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 23 -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용하는 방법
    3.
    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

    문ㆍ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사항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밖에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용하는 방법

    125(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투자설명서(예비투

    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호의 자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었음을 증명하거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때에 사실을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29(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125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
    경우에는 20억원)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있다.

    2. 119, 122 또는 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니한

    430(과징금의 부과)
    428 429(4항은 제외한다)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금융위원회는 428, 429 429조의2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회수

    - 24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42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있다.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15021호로 개정되어 2018. 5. 1.
    시행된 )

    119(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발행인이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없다.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1항을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8. 20. 대통령령 30049호로 개정되
    전의 )

    11(증권의 모집ㆍ매출)
    9조제7 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이전 6

    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상자에서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2. 9. 대통령령 31441호로 개정된
    )

    129조의2(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119조제8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5 -

    1.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경우
    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용대상자산, 투자위험 손익의 구조 등의 유사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여부
    3.
    발행 또는 매도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 여부
    4.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하여 발행인 또는 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
    5.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
    135(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
    125조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자를 말한다.
    1.
    인수인
    2.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인수 외의 방법으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것을 의뢰받거나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집ㆍ사모ㆍ매출을 분담할 것을 의뢰받아 조건 등을 정하는 주선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2021. 5. 12. 금융위원회 고시 20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
    25(과징금의 부과)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통칙
    .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429 1항부터 4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이 2 이상 발생하는 경우(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429 3항의 위반사실이
    재무제표 본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여 중에서 가장 금액을 부과한다.

    . 이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429 1항부터 4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7. 429 1 2 위반행위 관련 신고자외의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 산정
    . 429 1 위반이 있는 경우의 신고자 외의

    - 26 -

    (3) 당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명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업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소속단체를 포함),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기재내용을 확인한 , 당해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당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등에 대하여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부과과징
    금과 용역제공수수료 보수액의 2 금액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되, 당해
    신고자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초과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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