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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473 -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5. 7.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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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473 -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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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473 -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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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구합20473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소송수행자 이삼영

    2022. 9. 15.

    2022. 12.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2. 1. 20.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6,806,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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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의 경위 내용

    . 원고는 2000. 4. 21. 대구 달서구 (상세지번 생략) 361.5㎡를 매수하여

    상에 건물(이하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하고 2002. 1. 14. 사건 건물의

    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사건 건물 조립식판넬 구조의 점포(주방) 부분 44.1㎡는 무단으로 증축된

    부분(이하무단 증축 부분이라 한다)으로서, 피고는 2019. 10. 11., 2019. 11. 8.

    2019 12월경 원고에게 무단 증축 부분의 자진철거 시정명령 독촉을 하였고, 원고

    2020. 1. 11.까지 이에 응하지 않자 2020. 1. 17. 건축법 80 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6,976,620원의 부과처분을 이래 2021년까지 4차례의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 피고는 2021 10월경 또다시 원고에게 무단 증축 부분의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22. 1. 20. 건축법 80 1항에 근거하여

    고에게 이행강제금 6,806,830원의 부과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 이하 같다),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단 증축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2019 9월경부터 2020 9월경까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건축법

    80조의2 1 2,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1 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감안하지 않은 , 원고는 2021 10월경 자진

    철거 시정명령을 받고 피고에게임차인들의 명도거부로 인해 무단 증축 부분의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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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가 어렵고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철거기한을 연장하여 달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 원고는 피고의 처분권한을 존중하여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에게 차례에 걸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한 등에 비추

    보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사익을 지나치

    침해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1 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의 규정

    건축법 80조의2 1 본문, 같은 2호는 허가권자는 위반 동기, 위반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법 80조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경할 있다고 규정하

    있고,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1 2호는 임차인이 있어

    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

    경우를 법률 규정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 80조의2 1 단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허가권자가 건축법 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할 있는 경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임에 따른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43 2 1호는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1 2호의 경우

    법률 규정의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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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체적 판단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2월부터 2020 9월까지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는 2019. 10. 11. 피고로부터 무단 증축 부분의 시정명령을 받았음

    에도 그로부터 1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43 2 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장은 이유 없다.

    . 기타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3 넘게 무단 증축 부분의 철거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 사건 처분은

    축법 80 1 1,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3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

    준을 준수하여 내려진 , 원고가 사건 처분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은

    법령에 따른 당연한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

    용한 것이라고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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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이원재

    판사 김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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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련 법령

    건축법

    80(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
    정하여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0제곱
    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2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55조와 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
    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1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 이내의 범위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1 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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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
    경우는 제외한다.

    2.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80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호의 구분에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있되,
    추는 경우에도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80조의2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80조제1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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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43(이행강제금의 완화 가중)
    80조의21 단서에 따른 기간은 다음 호와 같다.
    1.
    80조의21항제1 115조의41항제1호부터 5호까지의 경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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