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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817 - 긴급복지의료 무효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5. 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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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817 - 긴급복지의료 무효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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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817 - 긴급복지의료 무효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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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3구합81817 긴급복지의료 무효취소

    A

    2024. 2. 27.

    2024. 4. 16.

    1. 피고가 2023. 10. 17. 원고에 대하여 긴급의료지원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1,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3. 10. 17. 원고에 대하여 긴급의료

    지원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경위

    - 2 -

    . 원고는 2023. 10. 16. 식사 원인불명의 이유로 상악전치부 보철이 파절되자,

    서울특별시 B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병명: 치아우식증) 발급받았다. 원고는 2023.

    10. 17. 긴급복지지원법 9 1 1 ()목의 의료지원을 받기 위하여 원고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인 피고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며 긴급의

    료지원신청을 하였다.

    .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2023. 10. 17. 원고의 치과질환(이하 사건 치과질환

    한다) 긴급복지지원법상 의료지원의 대상이 아니며, 예외적으로 의료지원의 대상

    있는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다(이하

    사건 거부행위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호증, 1 내지 4, 7호증의 기재,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요지

    1) 절차적 하자로서, 피고는 사건 거부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고의 신청에 대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지 않았고, 적법한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

    거치지 않았다. 또한 행정소송법 24조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피고는 구두로 사건 거부행위를 잘못이 있다.

    2) 사건 치과질환은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서 긴급복지

    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사건 거부행위를

    위법하다.

    .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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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사건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직권판단)

    ) 어떤 사람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신청에 따른 행위를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려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사람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사람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신청에 따른 단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

    것은 아니라고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어떤 신청을 경우에 신청의 근거가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것이고, 구체적으로 신청이

    용될 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사항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

    20638 판결 참조).

    ) 긴급복지지원법 1조는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고, 4 1항은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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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지원의 지원 대상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ㆍ내용ㆍ절차와 밖에 필요

    사항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규정하며, 5조는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

    필요한 사람(긴급지원대상자)’이라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긴급복지지원법 7 1항은 긴급지원대상자는 구술 또는 서면

    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있다고 정하고 있고,

    8 1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7조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거나 위기상황에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3 전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내용을 결정하여

    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앞서 채택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긴급복지지원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위기상황 발생이 확인되면 지원의 종류 내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원

    종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내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

    , ②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는 구두로도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할

    , 원고가 법률에 따라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긴급지원을 신청한 이상 피고는

    법률에 따라 이에 대하여 응답할 의무가 있는 , ③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원고의

    지원요청에 대하여 제출된 진단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진단서를 발행한 병원 담당

    자와 통화하는 긴급지원대상 요건을 검토한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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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다고 구두로 설명한 ( 사건 거부행위), ④ 사건 거부행위에 따라 원고로

    서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없게 되어 긴급지원 여부에 관한 법률관계의

    동이 발생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실체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 긴급지원복지법 2조는 법에서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것을 말한다 하며, 2호에서중한 질병 또는

    상을 당한 경우 들고 있다. 같은 9 1 1 ()목에 의하면 긴급지원의

    종류로 각종 검사 치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의료지원 있는데, 구체적

    지원기준ㆍ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제정하여 전국 지방자

    치단체에 배포한 ‘2023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이하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는

    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치과 )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의료법

    17(진단서 )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 또한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1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질의응답집

    치과질환과 관련하여치과 질환 틀니, 임플란트, 치아교정, 치주염 등의 단순치

    료는 불가. 치과질환이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긴급한 치료 여부를 검토하여

    가능‘, ’예시: ·하악 골절 치주질환이 심해 뇌혈관 손상 심각한 합병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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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하는 등의 사유로 긴급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지원 검토 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

    )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가 사건 치과질환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원고의 병명이치아우식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하여 ’(비실명화로 생략)‘이라고

    재되어 있는 , ②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과의 통화에서 원고

    진료가 단순 충치치료를 위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 ③ 위와 같은 단순 치과진

    료는 사건 지침상 긴급복지지원대상이 아님이 분명한 , ④ 긴급지원과 같이 급부

    행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

    , 재량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같이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만한

    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는 , ⑤ 사건

    지침에서 설정한 기준이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는 등을 종합하면,

    사건 치과질환이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의 대상이라고 없으므로, 이러한

    제에서 이루어진 사건 거부행위가 위법하다고 없다.

    )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절차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24 1항에서행정청이 처분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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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 전화, 문자전송 문서가 아닌 방법으

    처분을 있다 정하고 있다. 규정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

    111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38874 판결 참조).

    ) 사건을 보건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요청을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사건 거부행위를 구두로만 하였다.

    앞서 채택한 증거,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처분을 원칙적으로

    서로 하도록 정한 것은, 당사자가 처분의 내용과 처분의 근거, 이유를 문서로 분명하게

    파악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별다른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절차법 24 1 단서의사안이 경미한 경우 해당하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 ② 사건 거부행위의 경우, 처분의 내용, 경위 과정 등에

    추어 행정절차법 24 1 단서의 예외사유인긴급히 처분을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 ③ 원고로서는 사건 거부행위의

    근거법령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받지 못함에 따라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

    웠을 있는 , ④ 피고는 2023. 11. 27. 원고에게 사건 거부행위의 처분서를

    공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서의 제공일시는

    사건 거부행위로부터 이상이 경과하여 원고로부터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인 데다가, 행정절차법 24 1항을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효이고, 무효인 행정행위의 하자 치유는 인정될 없으므로(대법원 1997. 5.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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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5308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없는 등을 종합하면, 사건

    거부행위에는 행정절차법 24 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 소결론

    피고가 긴급복지지원법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사건 거부행위를 것은

    정당하나, 사건 거부행위에는 행정절차법 24 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재하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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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행정절차법
    24(처분의 방식)
    행정청이 처분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

    경우에는 ,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있다.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1(목적)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
    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것을 말한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기본원칙)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피해자보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라 법에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지원을
    아니한다.

    5(긴급지원대상자)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
    "긴급지원대상자" 한다)으로 한다.
    7(지원요청 신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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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현장 확인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
    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있다.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없이 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경우 긴급지원대상
    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원을 하도록 있다.

    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9(긴급지원의 종류 내용)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현물) 등의 직접지원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의료서비스 지원

    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ㆍ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제1호가목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분의 40 각각 한도로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3(의료지원)
    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등"

    한다) 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검사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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