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2082 -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4. 17:12반응형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5208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4. 3. 22.
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
1. 피고가 2021. 11. 5. 원고에게 한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193*. *. **.생, 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 *.경부
터 1990. *. *.경까지 주식회사 C의 D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90. *. *. 진폐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은 이래, 2011. *. **. 제9급,
- 2 -
2011. **. *. 제7급의 판정을 받고 요양 중 2020. 3. 31.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위 각 진폐장해등급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보상연금과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
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21. 5. 6.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 검사 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진폐장
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차액분이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
고에게 미지급 진폐보상연금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21. 7. 1. 산재보험법 등에서 정한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임의로 실시한 심폐기능 검사 결과로는 진폐판정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미지급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1. 26. 이를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위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
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9. 28.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진
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재결을 하였다.
아.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진폐심사회의에 의뢰하여 망인의 사망 전 진폐장해 정도
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2021. 11. 5. 기존 장해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
유로 원고의 미지급 장해위로금 지급 청구에 대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 3 -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산재보험법 제91조의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진폐진단 결과 등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4형A이고, 심폐기능정도는 판정이 곤란하다. 따라서 산재
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
다) 제83조의2 제2항 및 [별표 11의3](이하 ‘[별표 11의3]’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망인
의 진폐장해등급은 제7급으로서 기존 장해등급과 동일하다.
2) 원고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4형B이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6, 진폐예방법 제15조에서 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진단 외에 망인이 사
망 전 받은 심폐기능 검사 결과 등에 따르면, 망인의 심폐기능정도는 고도 장해(F3)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산재보험법 시
행령 제83조의2 제1항 및 [별표 11의2](이하 ‘[별표 11의2]’라고만 한다)에 따른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급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7급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 4 -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F에 대한 각 진료기
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최종 진폐장해등
급은 [별표 11의2]에 따라 제3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위 진폐장해
등급이 [별표 11의3]에 따라 제7급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
야 한다.
1) 진폐병형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진폐병형 관련)에 따른 감정인은 2018. 4. 4.부터
2020. 3. 30.까지 촬영된 50여 건의 흉부영상 등을 토대로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4형B
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 감정인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것과 같
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표준 진폐방사선영상을 참조하여 판독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심폐기능정도 관련)에 따른 감정인의 의견과도 일치
한다. 달리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4형B로 볼 수 있다.
2) 심폐기능정도
가) 심폐기능정도는 폐기능검사에 있어 노력성폐활량(FVC)과 일초량(FEV1)을
통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피검사자의 노력 정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
라 산재보험법 제91조의6, 진폐예방법 제15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
강진단기관(이하 ‘지정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
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진폐
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심폐기능 검사의 적합성과 재현성을 담보하고 있다.
- 5 -
나) 망인에 대한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사를 실시한 기관 중 G는
지정 건강진단기관이고, H병원은 지정 건강진단기관이 아니다.
다) 원고는 2018. 8. 6.과 2018. 11. 21. 실시한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망인의 심
폐기능정도가 고도 장해(F3)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고도 장해 검사 결
과는 지정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보통 세 차례 실시되는
지정 건강진단기관에서의 검사와는 달리 각 날짜에 한 차례의 검사만 실시되었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심폐기능 정도 관련)에 따른 감정인(F)은 적합성을 충족하더
라도 재현성을 판단할 반복 검사 수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2023. 1. 31. 자 감정
결과 회신 7, 9쪽)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위 감정인(F)은 진폐증이 지속적인 진행과 악
화가 나타나는 병으로 심폐기능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망인의
진폐증 병변이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2023. 1. 31. 자 감
- 6 -
정결과 회신 4, 6, 9쪽), 2018. 11. 21. 이루어진 검사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9. 1.
31.부터 2019. 7. 9.까지 지정 건강진단기관에서 이루어진 검사뿐만 아니라 2019. 2.
26.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서도 오히려 경도 장해의 결과가 나왔고, 2019. 9. 3.
과 2019. 12. 18. 지정 건강진단기관에서 이루어진 검사에서도 중등도 장해의 결과가
나온 점, ③ 위 감정인(F)은 2018. 8. 6. 검사가 이루어질 무렵 망인에게 호흡곤란과 흉
수, 결핵성 흉막염이 발견되어 당시의 검사 결과가 망인의 체중 변화나 일시적으로 앓
았던 결핵성 흉막염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2023. 1. 31. 자
감정결과 회신 4쪽, 2024. 1. 23. 자 사실조회 회신 8쪽), ④ 위 감정인(F)은 2023. 1.
31. 자 감정결과 회신에서 2018. 11. 21. 자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고 망인의 심폐
기능이 F3(고도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위 감정결과 회
신 5, 6, 8쪽), 이어서 2019. 12. 18. 자 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심폐기능이 F2(중
등도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위 감정결과 회신 6쪽)
이는 앞서 본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망인의 진폐증
병변이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⑤ 위 감정인(F)은 감정
결과 회신 이후 사실조회에 대한 2024. 1. 23. 자 회신에서 진폐증이 호전되었다고 보
기 어렵고, 2018년 검사 결과는 결핵성 흉막염 발생으로 일부 폐기능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심폐기능정도를 2019년 검사 결과를 기초로 F2(중등도 장해)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위 사실조회 회신 6, 8쪽) 등을 고려하면, 위
2018. 8. 6.과 2018. 11. 21. 실시한 검사 결과가 망인의 심폐기능정도를 제대로 반영
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는 위 검사 결과 자료에서 망인의 검사 중단 등 협조 불가 소견이 확인
- 7 -
되고 망인의 심폐기능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어, 망인의 심폐기능정도에 대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인(F)은 지정 건강진단기관
에서 시행한 검사의 경우 각 날짜에 검사가 세 차례 이상 실시되었고 FVL Ecode가
대부분 000000이고, 검사기록상 기류-시간 곡선의 모양, 용적-시간 곡선에서 확인되는
호기시간, FVC와 FEV1 수치 등에 비추어 폐기능 검사 결과가 적합성과 재현성을 만
족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에 해당한다는 의견(2023. 1. 31. 자 감정결과 회신 9쪽,
2024. 12. 23. 자 사실조회 회신 4, 5쪽)을 밝히고 있다. 또한 위 표에서 보듯이 앞서
망인의 심폐기능정도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2018년의 검사 결과
를 제외하면 지정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는 경미 장해, 경도 장해, 중등도
장해의 순으로 악화되고 있어 피고 주장과 같이 망인의 심폐기능이 호전과 악화를 반
복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진폐증이 지속적인 진행과 악화가 나타
남으로써 심폐기능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망인의 진폐증 병변이 악화되는 것으
로 확인된다는 위 감정인(F)의 의견과도 부합한다. 이처럼 망인에 대하여는 신뢰할 수
있는 폐기능검사 결과가 존재하고, 심폐기능정도의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한편, 망인이 사망한 2020. 3. 31. 당시의 심폐기능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
으나, 위 2019. 12. 18.의 폐기능검사가 사망 3개월 전의 시점에 이루어진 점, 달리 망
인의 사망 당시 심폐기능이 더 악화되었다거나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 시에 가까운 2019. 12. 18.의 폐기능검사 결과(FVC 64%, FEV1
52%)를 토대로 망인의 심폐기능정도를 판정함이 타당하다. [별표 11의2] 1. 나.에 따른
심폐기능정도는 중등도 장해(F2)[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
- 8 -
(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3) 진폐장해등급
결국 심폐기능정도의 판정이 가능한 망인에 대하여는 [별표 11의2]에 따라 진폐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4형B이고, 심폐기능에 중증도 장해
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3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
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9 -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
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근로자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기관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5제1항 및 이 조 제2
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진단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에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산정 기준 및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5항 및 제45조를 준용한다.⑤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진단수
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 10 -
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진단의뢰, 진단결과의 제출 및 진단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
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② 법 제91조의8 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
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 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 11 -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3/3, 3/+는 제3형으로, 큰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1/2)병 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
은 경우제1형
1/0
1/1
1/2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조금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형
2/1
2/2
2/3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많이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형
3/2
3/3
3/+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큰음영이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형
A
B
C큰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2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2. 진폐장해등급 기준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가슴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공기가슴증, 폐기종(폐공기증,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
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큰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별표 11의3]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제83조의2 제2항 관련)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
가 남은 사람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
은 사람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
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진폐장해등급 구 분
- 13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건강진단기관)
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한 자를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면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 사항이 적힌 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업무를 한 경우
4. 건강진단결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2항에 따른 진단결과를 포함한다)를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5. 건강진단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단비용을 포함한다)을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6. 제15조의2에 따른 평가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의 실시결과 불합격한 경우
7.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이 부적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건강진단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B 또는 C에 해당하는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이거나 제4형이면서 A에 해당하는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2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14 -
⑥ 건강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서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지정취소·변경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부칙 <제10304호, 2010. 5. 20>
제4조(장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작업전환수당
2. 장해위로금
3. 유족위로금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
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
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준용한다.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5조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
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끝.
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602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2024.05.04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817 - 긴급복지의료 무효취소 (0) 2024.05.04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943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1) 2024.05.04 [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591 - 교권보호위원회 종결처분취소 (0) 2024.05.04 [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954 - 임대조건변경신고등취소 (2) 2024.05.0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