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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602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5. 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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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602 - 증여세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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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602 - 증여세부과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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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3구합816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A

    서대문세무서장

    2024. 2. 27.

    2024. 4. 16.

    1.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73,065,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82. 10. 12. 자본금 6,000 (발행주식 60,000, 1주당 액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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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전액 출자하여 주식회사 B(현재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사건 회사

    한다) 설립한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 원고는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원고의 친족 지인 7명에게 사건 회사의

    주식 명의를 일부씩 신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명의수탁자 7명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나누어 인수하였다(원고의 보유 비율 20%).

    . 원고는 1992. 4. 명의수탁자 4명의 주식을 원고와 나머지 명의수탁자 3

    , 그리고 원고의 매형인 D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 무렵 사건 회사는 유상

    증자(이하 ‘1 유상증자 한다)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단독으로 신주 12,000

    (6,000 ) 모두 인수하고, 나머지 주주들은 신주 인수를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비율이 원고는 66.7%(16,000), D 8.3%(2,000) 되었

    .

    . 사건 회사는 1993. 2. 5. 다시 유상증자(이하 ‘2 유상증자 한다) 실시

    하였는데, 원고가 단독으로 신주 40,000(2 ) 인수하고, 나머지 주주들은 신주

    인수를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비율이 원고는 87.5%(56,000

    ), D 3.13%(2,000) 되었다.

    . 사건 회사는 2008. 8. 6.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사건 유상증자

    한다), 원고는 발행신주 3 6,000주의 납입대금 1 8,000 원을 전액 납입하였고,

    이번에는 D 포함한 주식 명의수탁자들의 기존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배분하였다.

    따라 D 명의로 1,125(이하 사건 주식이라 한다) 추가로 명의신탁되었다.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비율은 여전히 원고의 경우 87.5%(87,500), D 경우

    3.13%(3,125)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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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 2020. 2. 26.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D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D 명의의

    사건 회사 주식 3,125주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3,125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인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의신탁된 사건 주식이 상속세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8863호로 개정

    되기 전의 ,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45조의2 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

    이라고 판단하여, 2022. 11. 1. 원고를 2008. 8. 6. 증여분 증여세 73,065,460원의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3. 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7.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7, 9, 13, 14, 15호증,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요지

    사건 유상증자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사건 회사에 대하여 건축공사

    등록을 하고자 하였는데,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9875호로 개정되

    전의 ) 10, 같은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21233호로 개정되기

    ) 13 1 1 [별표 2]에서는 건축공사업 등록 기준으로 자본금이 5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5 원으

    증액하고 원고가 증자대금 1 8,000 원을 전액 납입하였는데, 당시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들과 장기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서 소재를 파악할 없었기

    명의수탁자들에게 신주인수권에 대한 통지를 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추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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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명의수탁자들의 기존

    분비율대로 신주를 배분하였고,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도 이러한 경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상증세법 45조의2 1 1호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예외사유에

    당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45조의2 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

    19331 판결 참조). 경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고,

    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11220 판결 참조).

    한편,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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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

    1023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 8, 10, 11,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D

    대한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라기 보다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면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사건 주식을 D 명의로 인수함에 따른 것으로 있고, 그로 인하여 회피되는

    세가 부존재하거나 사소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루어진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 유상증자는 사건 회사에 대한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법령상 요구되던 자본금의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유상증자 자체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기존 명의수탁자들의 주식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D

    게도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것으로 보인다. D 대한 최초의 명의신

    이후로 추가로 주식이 명의신탁된 없었는데, 16 사건 유상증자가

    루어지면서 기존 명의수탁자들의 지분비율대로 신주가 배분되었다. 이러한 사건

    상증자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명의신탁 자체에 어떠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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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기존 명의수탁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상법상

    주인수권 통지를 하기 어려워지자, 추후 발생할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명의수탁자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배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사건 유상증자 이전에 있은 1, 2 유상증자 시에는 원고가 신주를 모두 인수하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신주인수권 포기서를 받았던 , 사건 유상증자는 1993년도

    있은 2 유상증자로부터 15 후에 있은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들 연락이

    않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 상법 419조에 따른 통지를 해태하여 주주

    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발

    행무효의 소의 원인이 수도 있는 등을 고려하면, 명의신탁을 이유에 관한

    고의 주장은 납득할 있다.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전후 원고의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비율은 87.5%

    변함이 없었는바, 원고는 이미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상의 2 납세의무를

    담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건 주식을 D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당시 원고에

    과점주주로서의 2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없다.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원고가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다고 없다.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은 2008년도에 사건 회사

    이익잉여금은 38 원이었는바, 전인 2007년도의 이익잉여금은 47

    , 2006년도의 이익잉여금은 51 원으로, 당시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거액의 이익배당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

    만한 구체적인 징후나 정황이 있어 원고가 그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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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사건 주식은 당시 사건

    사의 발행주식 수의 1.125% 불과하였는바, 설령 사건 회사가 이익배당을 실시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감될 있는 종합소득세는 미미하다고 보인다(피고의

    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회피할 있는 종합소득세액이 해에 250 , 4

    동안 1,000 원이라는 것인바, 이는 사건 처분 금액인 7,300 원에 비하면

    금액으로, 원고가 단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거액의 증여세 부과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이후로 양도된 없으므로, 이로써 원고가 양도소득

    세의 부담을 회피하였다고 없다. 원고는 사건 회사의 설립 이래 사건

    식을 포함하여 발행된 주식 모두를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이를 양도한 없는바,

    고가 가까운 장래에 사건 주식을 양도하리라는 개연성도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는, 사건 회사는 부동산등의 가액이 50% 이상이고 원고가 사건 회사의

    점주주이므로, 소득세법 94 1 4 ()목에 따라 원고가 사건 회사 주식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55 1항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인 경우와 D 명의인 경우의 적용세율

    달라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명의신탁 전후로 원고는 명의로

    사건 회사의 주식 87.5% 보유하고 있었는바, 원고가 사건 회사의 주식 50% 이상

    양도하면서 1.125% 불과한 사건 주식을 포함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

    , 앞서 바와 같이 원고가 그동안 사건 회사의 주식을 타에 양도한 적도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드는 사정은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있다는 막연한 가정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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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로 현재까지 원고가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사정도 없는

    , 사건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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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상속세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
    4(증여세 납세의무)
    2 4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4 각호의 1 해당하지 아니하는

    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의자로
    등기등을 (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 다만,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
    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105 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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