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7380 - 채무부존재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4. 3. 27. 00:29반응형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07380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표자 이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용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강 담당변호사 임경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민
변 론 종 결 2022. 4. 13.
판 결 선 고 2022. 4. 27.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3. 2. 15:55경 양산시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 부근
에서 발생한 C 차량과 피고 운전의 D 차량 사이의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소유의 C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E을 조합원
으로 하여 위 택시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
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E이 운전하던 이 사건 택시는 2021. 3. 2. 15:55경 양산시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삼보아파트 방면에서
직진하기 위해 교차로에 서행하며 진입하던 중 위 택시 좌측의 유성병원 방면에서 흰
색 승용차량(이하 ‘흰색 차량’이라 한다)을 추월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고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택시는 이 사건 교차로에 서행하며 진입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택시 좌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흰색 차량은 이 사건 택시가 위 교차
로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택시가 교차로를 먼저 통과하도록 양보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 3대를 추월하다가 대향차로를 진행
1) 원고는 일시를 ‘2021. 3. 2. 13:02’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위 기재는 ‘2021. 3. 2. 15:55’의 오기로 보인다.- 3 -
하던 차량을 보고 차로로 복귀하여 위 흰색 차량 뒤에서 주행하던 중 다시 위 흰색 차
량을 좌측으로 앞지르며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택시와 충돌한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 좌측에서 오던 흰색 차량이 이 사건 택시에게 교차로 진입을
양보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교차로에 서행하며 진입하던 이 사건 택시 운전자로서
는 위 흰색 차량 뒤에서 다른 차량이 위 흰색 차량을 갑자기 앞질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고 사고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오토
바이가 갑자기 흰색 차량을 앞질러 올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충돌을 피
하기 위해 급제동 이외의 다른 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택시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운전상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
다(피고는, 피고 측 보험회사와 이 사건 택시 운전자는 2021. 5. 28. 이 사건 택시 운
전자의 과실을 20%로 보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택시 운전자에게 합의금이 지급되었으
므로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 김정성
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0497 - 손해배상(기) (1) 2024.03.28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00731 - 손해배상(기) (1) 2024.03.28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9058 - 손해배상(기) (1) 2024.03.26 [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나12640 - 채무부존재확인 (0) 2024.03.25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6415 - 손해배상(기) (1) 2024.03.2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