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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기6103 - 위헌심판제청법률사례 - 민사 2024. 3. 11. 01:43반응형[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기6103 - 위헌심판제청.pdf0.79MB[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기6103 - 위헌심판제청.docx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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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1카기6103 위헌심판제청
신 청 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허종, 권준희
피 신 청 인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플러스
담당변호사 윤용근, 하병현, 정상경, 이선행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6748 보상금 지급 청구의 소
주 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저작권법(2020. 2. 4. 법률 제1693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 제
62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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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당해 사건의 개요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에 따라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신청인은 일반서적출판 및 교과서출판서적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C’, ‘D’, ‘E’의 3개 저작물에 대하여 각각 이를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출
판권 설정을 받은 출판권자이다.
나. 위 3개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을 학교교육 목적 등에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고(제25조 제1항 내지 제5항), 다만, 이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
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
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25조 제6항). 그런데 제63조의2, 제62조에 의
하여 제25조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만이 출판권에 대하여 준용된다.
라. 신청인은, 저작권 관련 법령상의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징수 및 분
배에 관한 사업 등을 하는 단체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3개 저작물에 관한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이 법원 2021가합36748 보상금 지급 청구의 소), 그 소
송 계속 중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대상 법률조항 및 관련규정
신청인은 「저작권법 제62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부분, 저작권
법 제63조의2」를 심판대상조항으로 삼고 있다. 신청인의 주장은 출판권의 경우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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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2020. 2. 4. 법률 제1693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
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 ㆍ 제한 등)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
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
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 저작권법(2020. 2. 4. 법률 제16933호로 개정된 것)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
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
권법 제25조 제6항 이하의 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받지 못하는 상황이 헌법에 위
반된다는 것이므로,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입법 하였으나 이를 출판권자
에 대하여는 제외하도록 출판권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 부진정 입법부
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보상금에 대한 조항을 준
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저작권법(2020. 2. 4. 법률 제1693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2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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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
다. <신설 2020.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
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
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
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
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
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
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
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⑤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
다. <개정 2020.2.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⑦ 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
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4>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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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⑧ 제7항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
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2.4.>
3. 신청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출판권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5조 중 제1항 내지 제5항만을 준
용하고 제6항 내지 제8항은 준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하
여 권리를 제한받는 출판권자가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다. 그 결과, 저작물이 학교, 교육기관, 수업지원기관의 교육, 수업, 수업지원 목적을 위
해 복제 등이 되더라도, 해당 저작물을 출판한 출판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청인을 비롯한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
권을 침해하여 위법·무효이다[신청인은 체계정당성 원칙 위반도 위헌 사유로 들고 있
으나, 체계정당성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 위반 등의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일 뿐이므로(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 2005헌바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별도
의 항목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4.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여부
신청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출판권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
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고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
항이 개정되는 경우 당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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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19헌가24, 2019헌바40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신청인의 주
장처럼 출판권자에게도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의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저
작권법이 개정된다면, 당해 사건인 보상금청구의 소 사건에서 재판의 결론이 달라진다
고 할 것으로, 이 사건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
나. 논의의 전제
(1) 출판권의 의의와 성격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그 내용으로 하고(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와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유사
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
63조, 제2조 제24호). 출판권은 당사자 사이의 출판권 설정에 관한 합의, 즉 출판권설
정계약에 의하여 설정된다. 저작권법 제63조에 기해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인 출
판권을 그 권리자로부터 설정받은 출판자는 그 저작물의 출판에 관하여 준물권적 성격
의 설정출판권을 갖게 되며, 이는 독점적·배타적 권리로 해석된다.
(2)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및 보상금 지급 제도의 입법 취지
1957년 제정 저작권법1) 제64조 제3호는 ‘교과용도서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
위 내에서 발췌 수집하는 것은 저작권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나 단순히 비
침해행위로 규정하였을 뿐 이에 대한 보상금 규정은 두지 않았다. 1986년 전부개정 저
작권법 제23조가 제3항에2) 비로소 보상금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문교부장관이 저작권
1) 1957. 1. 28. 법률 제432호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
2)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의미한다.- 7 -
을 가지거나 문교부장관의 검·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
에서 제외하였고, 1994년 개정 저작권법 제23조 제3항은3) 위 제외조항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및 보상금 지급 제도의 입법취지를 저작권법의 주
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4)
① 지식의 사회적 확산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적 창작능력을 향상시키며
21세기 지식사회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② 이를 위해 수업 등 목적의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법에 의해 부여된 저작재산
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만 이를 통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는 새로운 지식 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이다.
③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권익
손실은 장기적으로 저작물 확대·재생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보상을 하
는 것이 필요하다.
④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및 보상금 지급 제도는 저작재산권자의 권익보호
와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라는 저작권법 정신에 기초한 제도로서 저작물의 창작과 생산
에 의한 장기적인 사회총후생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이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
교과용도서의 목적을 위한 발췌 수집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
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1957년 제정 저작권법 아래에서는 출판권 침해에
3) 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된 것을 의미한다.
4) 아래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사단법인 한중지적재산권학회가 2009. 2. 제출한 연구결과를 발간한 문화체육관광부,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기준에 관한 연구”, 2009년, 3면[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
archDetail.do (2023. 2. 14. 최종방문)]을 참조한 것이다(이 자료의 표지에 발간월이 “2008.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
인다).- 8 -
관한 제58조가 저작권 비침해행위에 관한 제64조를 준용하지 않았으므로 교과용도서
의 목적을 위한 발췌 수집으로 출판권이 제한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1986년 전부개정 저작권법에 보상금 규정이 최초 입법되면서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관한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은 출판권에 대해서도 준용되었으나 그 보상금에
관한 제23조 제3항은 준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다.5) 이렇듯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관한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규정 도입 당시부터 이 규정은 출판
권에 대해서는 준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고, 이러한 상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이르
기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안정보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자료를
통해서도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출판권에 대해서는 준용하지 아니한 취
지가 무엇인지 입법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
1)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심사기준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
다.”고 규정함으로써 학문·예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한편, 국가에게 창작성
있는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
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그 내용
5)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개정된 저작권법 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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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재산권 행사에 관한 사회적 기속성을 명
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사적
재산권의 보장이라는 요청과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에서 오는 요청을 함께 고려하고
조정하여 양 법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바11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재산권을 국가가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제25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저작물을 학교교육 목적 등에 이용
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63조
의2, 제62조 제2항은 위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5항을 출판권에 대하여도 준용
하여 저작물을 학교교육 목적 등에 이용할 경우 출판권자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 이하를 출판권에 대하여 준용하지 아니함으로
써 이에 관한 보상금 수령 대상에서는 출판권자를 제외하고 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한다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
에서 출판권의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입법자에게 위와 같이 재산권
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에 따른 제한 역시 다른 기본권에 대한 제한입법과 마찬가지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사적 재
산권의 보장이라는 요청(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과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에서 오
는 요청(헌법 제23조 제2항)을 함께 고려하고 조정하여 양 법익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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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인 사적 이용권과 원칙적인
처분권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는 것이
라면 그 제약은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나,
반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제한이라면 그 제약은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
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입법자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비례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
적인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만, 헌법적으로
가혹한 부담의 조정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완화·조정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반드시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의 방법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입법자에
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6헌마1115,
2019헌가1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정한 경우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사
회적 제약의 한도를 넘는 것인지, 수인의 한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라
면 이를 조정·완화하기 위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 제한이 되는
것인지 문제된다.
나) 판단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및 취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현장에서 저
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한다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출판권의 한계를 설정
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공공복리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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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허락을 얻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권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을 취한 것도 일응 수긍할 수 있다.
(2)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그런데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깊이 고려하더라도, 출
판권자에 대한 보상금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아무런 경제적 보상 없이 출판권자의 재
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광범위하게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교육현장에서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한다는 공공의
이익의 정도에 비하여 출판권자의 정당한 대가 취득이라는 사익의 침해가 훨씬 커 입
법목적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간의 형평성을 상실하였
다고 보이므로,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① 저작권법 제25조는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데, 출판권설정계약이 이미 체결된 저작물의 경우 출판물 복제 등으로 인하여 출판권
이 침해되는 정도가 저작재산권이 침해되는 정도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한 복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히 그러하다.
이미 저작재산권자는 해당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보통 대가를 받고,
출판권자에게 설정적 승계를 해 준 것이다. 이러한 출판권이 민법상 제한물권과 유사
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저작재산권자에 비하여 출판권자의 권리가
침해된 정도가 크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도 출판권자는 이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② 교육현장에서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판권자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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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규정을 두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 등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들 중 출판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상 규정을 전혀 두지 않
고 있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출판권자의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부정
해야 한다는 논리적 필연성은 없고, 저작권법 제25조가 저작재산권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권리를 저작
재산권자 대신 출판권자에게 인정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③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은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저작
권법 제25조 제2항 내지 제5항이 정한 ‘필요한 한도 내’, ‘일부분’은 그 기준이 명확하
지 않아 출판저작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의 이용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저작권
법 제25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른 복제는 출판권자가 저작물을 인쇄하여 문서 또는
도화로 제작하면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여한 결과물을 직접 이용하는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의 이용에 관하여 출판권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전혀 두
지 않는 것은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
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에 따라 출판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출판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적인 보상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재산권 중 하나인 출판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출판권자에게 과도한 수인의무를 부과
하는 것으로 보인다.
⑤ 이러한 출판권의 제한이라는 사익에 대응하는 공익은 그리 크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판권자에 대한 보상은 저작재산권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보상금의
분배(분리지급)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 교육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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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한다는 공익의 실현에 아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
할 수도 있다. 설령 이와 달리 입법하여 출판권자에게 추가적인 보상금을 인정하더라
도,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 단서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의
복제 등에는 보상금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일부 교육기관 등이 보상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 등에 국한
되고, 그러한 공익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
⑥ 출판권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출판권자의 경제적 권익 손실은
장기적으로 출판물 확대·재생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⑦ 2019년 개정된 유럽연합지침(EU Directive 2019/790)도 출판자가 저작권의
제한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즉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에 관
한 저작권 지침6) 제16조는 저작자가 저작물의 출판을 위해 출판자에 해당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한 이용권을 부여한 경우, 출판자는 그 저작권의 예외 또는 제한으
로 받는 보상금에 대해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7) 독일은 위 지침의 내용에
따라 2021. 5. 20.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출판권자의 보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
였으며(독일 저작권법 제63조 a),8) 다른 EU 국가들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
6)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7) 원문은 아래와 같다[https://eur-lex.europa.eu/eli/dir/2019/790/oj (2023. 2. 14. 최종방문)]
Article 16 Claims to fair compensation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where an author has transferred or licensed a right to a publisher, such a transfer orlicence constitutes a sufficient legal basis for the publisher to be entitled to a share of the compensation for the use
of the work made under an exception or limitation to the transferred or licensed right.The first paragraph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existing and future arrangements in Member States concerning public
lending rights.8) 원문은 아래와 같다[http://www.gesetze-im-internet.de/urhg/BJNR012730965.html (2023. 2. 14. 최종방문)]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Urheberrechtsgesetz)
§ 63a Gesetzliche Vergütungsansprüche
(1) Auf gesetzliche Vergütungsansprüche nach diesem Abschnitt kann der Urheber im Voraus nicht verzichten. Sie- 14 -
로 보인다.
다)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인 재산권으로서의 출판권을 제한하면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여, 신청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모두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면서, 저작재산권자에 대해서만 보상금 규정을 둘
뿐 출판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재산권자에게만 보상금을
인정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 제31조9) 제5항은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의 경우 해당 저작
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63조의2, 제62조 제2항
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과는 다르게 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제31조 전체
를 출판권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과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은 그 입법목적이 본질적으로 공
통된다고 볼 수 있는데,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는 출판권자에 대한 보상
können im Voraus nur an eine Verwertungsgesellschaft abgetreten werden.
(2) Hat der Urheber einem Verleger ein Recht an seinem Werk eingeräumt, so ist der Verleger in Bezug auf diesesRecht angemessen an den gesetzlichen Vergütungsansprüchen nach diesem Abschnitt zu beteiligen. In diesem Fall
können gesetzliche Vergütungsansprüche nur durch eine gemeinsame Verwertungsgesellschaft von Urhebern und
Verlegern geltend gemacht werden. (이하 생략)9) 저작권법 제31조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 15 -
2023. 2. 15.
을 인정하면서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의 경우에만 출판권자에 대한 보상을 배제해
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를 배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
의적으로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일
판사 조수진
판사 오민관
- 16 -
별지
■ 저작권법(2020. 2. 4. 법률 제16933호로 개정된 것)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ㆍ문서ㆍ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
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서관
등이 복제ㆍ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개정 2021.5.18>
1.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
제물을 1명당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
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
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
정 2009.4.22>
③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
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개정 2009.4.22>
④ 도서관등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 17 -
⑤ 도서관등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
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
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
된 도서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1.5.18>
⑥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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