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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784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11. 01:17반응형[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7848 - 손해배상(기).pdf0.15MB[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7848 - 손해배상(기).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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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207848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민
담당변호사 김병규
피 고 대구광역시 북구
대표자 구청장 배광식
소송대리인 안인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호사 서인규, 도정환
변 론 종 결 2023. 3. 2.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378,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2023. 4. 6.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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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91,567,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이 사건 2023. 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0. 19. 05:20경 대구 북구 구암동 368에 있는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이하 ‘이 사건 운동기구’라 한다)를 이용하던 중 뒤
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 제5-6번의 탈구 및 경수신경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고, 이
후 2022. 10. 11.경까지 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보건대학교병원 등
에서 입원 및 외래 치료 등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주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3호증, 을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 병원장 및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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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운동기구는 낙상의 위험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이 사건 운동기구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
문 및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과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
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자로서 안내문 및 안전장치 설치 등의 피해방지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위 운동기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20. 3. 9.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하
고 부제소 및 면책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합의에 반하는 법률
상 권원이 없는 청구로서 기각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운동기구는 2019. 9. 24. 전문 업체를 통해 안전점검을 모두 마치고 설
치되었고, 설치 당시 전문 업체에서 이용방법 및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구도
부착하였으므로 위 운동기구에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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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
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
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
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
여야 하고,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
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
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
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
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2, 3, 4, 9호증, 을 3, 4, 5,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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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운동기구는 이용자가 발 고정장치에 두 발을 끼우고 양 옆 손잡이를 잡
은 상태에서 등받이판에 기대어 힘을 가하면 상체가 뒤로 젖혀지면서 몸이 거꾸로 돌
아가도록 되어 있어 이용자가 상체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발 고정장치에서 발이 빠지
거나 손잡이를 놓치는 경우 바로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형상 및 이
용방법 자체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추락사고의 발생이 쉽게 예상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역시 이 사건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상체를 뒤로 젖혔다가 다시 올라오
는 과정에서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지면서 바닥에 떨어졌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
② 또한 이 사건 운동기구는 상체가 뒤로 젖혀지면서 몸이 거꾸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이용방법의 특성상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머리부터 먼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므로 두부 내지 경추 손상 등에 의한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
③ 위와 같은 이 사건 운동기구의 특수성 및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운동기구
에 부착된 안내문에는 ‘거꾸로 매달리기’, ‘머리와 심장의 혈액순환을 돕는다.’, ‘등받이
판 앞에 서서 보호대에 두 발을 고정하고 가드레일을 꽉 잡고서 등판에 힘을 가하면
물구나무서듯이 기구가 돌아간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운동기구를 통한 운동의
효능과 기본적인 이용방법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운동기구 이용 시의 주의사
항(정확한 이용자세, 발 고정장치 및 손잡이의 중요성)이나 추락사고 및 그로 인한 중
한 상해의 발생가능성 등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안내
문의 위치, 안내문에 기재된 글씨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용자가 이 사건 운동기
구를 이용하기 전에 안내문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쉽게 인지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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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운동기구에 위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운동기구에는 위와 같은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방지장치나 사고발생시 이용자의 부상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바닥매트 등 충격완
화장치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운동기구 이용 시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이 사건 운동기
구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운동기구의 이용 과정에서 사고나 부상의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대책(미끄럼방지장치, 충격완화장치 등)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방호조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운동기구에는 그
러한 피해방지조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였는바, 피
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의 선택적 청구원인 중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
임을 인정한 만큼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별
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부제소 및 면책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그 피해 정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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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학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합의에 이른 경위,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
한 내용 및 합의 후 단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
나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참조).
나) 판단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3. 9. B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확인 사
항 : 지급보험금 1,000,000원을 확인하고 사고를 종결함’, ‘상기 내용은 누구의 강요나
회유, 억압 없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와 관련
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13호증, 을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피고가 아닌 B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작성해준 것으로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회사가 미리
마련한 부동문자가 인쇄된 확인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한 것인 점, ② 원고가 지급받
은 금액은 B보험 주식회사와 피고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상한도액에 해당하
는 금액인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9. 12. 12.까지 지출한 치료비만
합계 7,434,122원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금 1,000,00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전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점, ④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정도나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B보험 주식회사
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추가적인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넘어
피고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와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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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부분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
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 병원장 및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재산상 손해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1969. 2. 28.생 여자, 사고 당시 50세 7개월 21일
(2)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10. 19.부터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34. 2. 27.까지
(3) 소득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22일
(4) 노동능력상실율 : 10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Ⅲ-D항)
(5) 계산 : 438,159,206원(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
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기왕보조구 비용 포함) : 33,241,963원
다) 향후치료비 : 133,539,874원1)
종류 비용(원) 최초필요일 필요최종일 수명(년) 수치합계 비용 총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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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의 감정인 정희창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원고의
배뇨장애는 2019. 10. 19. 추락사고가 주된 원인으로 추정됨.’, ‘2019. 10. 19. 사고가
원고의 배뇨장애에 대한 기여도는 C의 관여도 판정 기준에 의거 75%로 판단됨(외상
이외의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나 외상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이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
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나(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법원이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피해자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
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배뇨장애와 관련한 기왕증이 있
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 배뇨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감
1) 원고는 향후 CIC 카테터 등 구입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산입하여 청구하였으나, 이는 아래 마)항과 같이 향후보조구 비용으로
산정하였다.재활의학과 11,040,000 2023.03.01 2038.07.14 1 10.6193 117,237,072
비뇨의학과 1,535,205 2023.03.01 2038.07.14 1 10.6193 16,302,802합계 133,539,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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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의 위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배뇨장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외의 다른
발생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배뇨장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100%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개호비 : 741,918,421원
마) 향후보조구 비용 : 39,086,210원
바) 책임의 제한
(1) 책임제한의 사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그 형태 및 구조 자체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추락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이 사
건 운동기구의 특성상 이용자로서도 이 사건 운동기구를 이용함에 있어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용방법을 제대로 숙지한 후 주의를 기울여 기구를 이용함으로써 스스로의
종류 단가(원) 최초필요일 필요최종일 수명(년) 수치합계 비용 총액(원)
휠체어 500,000 2023.03.01 2038.07.14 5 2.6846 1,342,300에어 매트리스 200,000 2023.03.01 2038.07.14 3 4.0045 800,900
특수 침대 1,000,000 2023.03.01 2038.07.14 5 2.6846 2,684,600욕창 예방 방석 500,000 2023.03.01 2038.07.14 2 5.3999 2,699,950
기립 훈련기 600,000 2023.03.01 2038.07.14 5 2.6846 1,610,760CIC 카테터 등 2,820,120 2023.03.01 2038.07.14 1 10.6193 29,947,700
합계 39,086,210기간 초일 기간 말일 개호비 단가(원) 인원 월 비용(원) 적용 호프만 기간 개호비(원)
2019.10.19 2020.04.30 138,290 1 4,206,320 5.914 24,876,176
2020.05.01 2020.08.31 138,989 1 4,227,582 3.8633 16,332,417
2020.09.01 2021.04.30 141,096 1 4,291,670 7.5448 32,379,791
2021.05.01 2021.08.31 144,481 1 4,394,630 3.6853 16,195,529
2021.09.01 2022.04.30 148,510 1 4,517,179 7.205 32,546,274
2022.05.01 2022.08.31 153,671 1 4,674,159 28.2124 16,467,062
2022.09.01 2038.07.14 157,068 1 4,777,485 31.7354 603,121,172합계 741,91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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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이 사건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가 이 사건 사
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 계산
원고의 재산상 손해 : 554,378,269원[= 재산상 손해 합계 1,385,945,674원(일실수
입 438,159,206원 + 기왕치료비 33,241,963원 + 향후치료비 133,539,874원 + 개호비
741,918,421원 + 향후보조구 비용 39,086,210원) × 40%, 원 미만은 버림]
2)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및 상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 30,000,000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4,378,269원(= 재산상 손해 554,378,269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9. 10. 19.부터 피고가 그 이
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
고일인 2023.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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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채성호
판사 권재호
판사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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