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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765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4. 3. 11. 01:0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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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765 대여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2. 12.
판 결 선 고 2024.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21. 9. 7. 5,000,000원, 2021. 9. 23. 10,000,000원, 20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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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1. 8. 4,000,000원, 2021. 12. 7. 70,000,000원 등 이 사건 금원
이외에도 수차례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1. 8. “피고는 원고가 본인 계정과 사위 계정에 C 재단에 투자한
총 35,000,000원이 투자원금에 손실이 생길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본 각서
로써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갑 3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
다.
라. 그 후 피고는 2022. 11.경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을 1호증)를 작성하
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사업자금을 위하여 금원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금원
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피고는 확약서(을 1호증)에 따라
2027. 3. 미회수원금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만 있다.
3.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
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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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
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원
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함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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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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