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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485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11. 01:0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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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485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9. 13.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 남원시 D, E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
산’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2) 5,703,390원을 지급하라.1)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요지
1) 당사자가 직접 수행한 소송인 점을 감안하여 청구취지를 선해한다(위 5,703,390원은 청구취지에 기재된 손해배상금으로서 불
법사용한 회비 4,900,000원 및 불법으로 복사기를 사용한 복사기 사용료 803,390원의 합계이다).- 2 -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 의무의 이행을 피고에 대하여 구한다.
「원고 A는 남원 H열사 기념사업회(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의 회장이고, 원고 B
는 이 사건 단체의 회원이다.
피고는 2022. 12. 7. 이 사건 단체의 통장을 빼앗고 자신이 진정한 이 사건 단체의
회원이라며 선량한 시민들 20여명을 속여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새로운 회장과 사무
국장을 선임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 사건 단체 소유인 이 사건 동산을 절도하여 자
신의 지배하에 보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단체 계좌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지리산 G
사무실의 운영을 지원하거나 유흥비를 지출하는 등 2022. 12. 한달간 4,900,000원을 불
법으로 사용하고, 그가 불법으로 절도해간 이 사건 단체가 임대한 복사기에서 복사용지
11,700매를 사용하여 이 사건 단체에 803,390원의 피해를 추가로 발생시켰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 소유인 이 사건 동산을 반환하고, 이 사건 단체의
계좌로부터 불법 지출한 회비 4,900,000원 및 복사기 사용료 803,390원을 손해배상금
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는 H열사 추모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2022. 10. 2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단체로서 별
도의 대표자 및 감사, 부회장, 청년부장, 사무국장 등의 직함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22. 5. 28.에는 특정 회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회원을 제명한다는 취지의
회의를 하는 등 회원의 자격득실에 관한 운영행위 또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체는 I
에 스스로를 예금주로 하는 회비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J와 사이에 스스로 당사자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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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전자복합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사실들 및 원고들 또한 이 사건 동산 및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이 사건 단체의 소
유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는 원고들이 ‘회칙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진술
하는바 이 사건 단체의 자치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체는 원고들과는 구별되는 당사자능력을 가진 단체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
다고 판단된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그 반환을 주장하는 이 사건 동산 및 배상을 주장
하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단체의 재산으로서 총유물 내지는 준총유하는
권리에 해당한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
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
의체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서 총유재산인 이 사
건 동산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의 구성원 전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소장 제5쪽에 의하면 기존
회원으로 L, M, N 등이 추가로 있다는 것이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는 총유재
산에 관한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이와 같은
원고적격의 흠은 보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단체에게 별도의 당
사자능력이 없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반환을 구하는 동산이 원고들의 소유라는 사실과
원고들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이 그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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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결론은 동일
하다).
3. 결론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디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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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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