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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485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3. 1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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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485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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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485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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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485 손해배상()

    1. A

    2. B

    C

    2023. 9. 13.

    2023. 10. 25.

    1.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 남원시 D, E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사건

    이라 한다) 인도하고, (2) 5,703,390원을 지급하라.1)

    1. 사건 소의 요지

    1) 당사자가 직접 수행한 소송인 점을 감안하여 청구취지를 선해한다( 5,703,390원은 청구취지에 기재된 손해배상금으로서
    법사용한 회비 4,900,000 불법으로 복사기를 사용한 복사기 사용료 803,390원의 합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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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 의무의 이행을 피고에 대하여 구한다.

    「원고 A 남원 H열사 기념사업회(이하 사건 단체 한다) 회장이고, 원고 B

    사건 단체의 회원이다.

    피고는 2022. 12. 7. 사건 단체의 통장을 빼앗고 자신이 진정한 사건 단체의

    회원이라며 선량한 시민들 20여명을 속여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새로운 회장과 사무

    국장을 선임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사건 단체 소유인 사건 동산을 절도하여

    신의 지배하에 보관하였다. 피고는 사건 단체 계좌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지리산 G

    사무실의 운영을 지원하거나 유흥비를 지출하는 2022. 12. 한달간 4,900,000원을

    법으로 사용하고, 그가 불법으로 절도해간 사건 단체가 임대한 복사기에서 복사용지

    11,700매를 사용하여 사건 단체에 803,390원의 피해를 추가로 발생시켰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건 단체 소유인 사건 동산을 반환하고, 사건 단체의

    계좌로부터 불법 지출한 회비 4,900,000 복사기 사용료 803,390원을 손해배상금

    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2.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 기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건 단체는 H열사 추모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2022. 10. 2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단체로서

    도의 대표자 감사, 부회장, 청년부장, 사무국장 등의 직함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22. 5. 28.에는 특정 회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회원을 제명한다는 취지의

    회의를 하는 회원의 자격득실에 관한 운영행위 또한 하고 있는 , 사건 단체는 I

    스스로를 예금주로 하는 회비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J 사이에 스스로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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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복합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사실 등을 인정할 있다. 이와

    사실들 원고들 또한 사건 동산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건 단체의

    유라고 진술하는 , 피고는 원고들이회칙대로 하여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고 진술

    하는바 사건 단체의 자치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하면, 사건

    단체는 원고들과는 구별되는 당사자능력을 가진 단체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

    다고 판단된다.

    . 그렇다면 사건에서 원고들이 반환을 주장하는 사건 동산 배상을 주장

    하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은 사건 단체의 재산으로서 총유물 내지는 준총유하는

    권리에 해당한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

    거쳐 하거나 또는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있을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소송의 당사자가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것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44971 전원합

    의체 판결). 원고들은 사건 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서 총유재산인

    동산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사건 단체의 구성원 전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소장 5쪽에 의하면 기존

    회원으로 L, M, N 등이 추가로 있다는 것이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는 총유재

    산에 관한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있는 당사자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이와 같은

    원고적격의 흠은 보정될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설령 사건 단체에게 별도의

    사자능력이 없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반환을 구하는 동산이 원고들의 소유라는 사실과

    원고들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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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결론은 동일

    하다).

    3. 결론

    부적법한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디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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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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