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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나313754 - 부당이득금
    법률사례 - 민사 2024. 3. 1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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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나313754 - 부당이득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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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나313754 - 부당이득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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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313754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목

    피고, 피항소인 1.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상대리인 최인영

    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손흥수, 이주은

    3. A 주식회사

    4.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원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가단112526 판결

    2022. 11. 23.

    2023. 4. 7.

    1. 1심판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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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B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841,219,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4,495,568, 피고 주식회사 B 2,063,962 이에 대한 2020. 11. 12.부터

    2023. 4. 7.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B

    나머지 항소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60% 원고가, 나머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

    생긴 소송 총비용 9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90% 원고가,

    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피고 공사 한다)

    2,187,413,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60,185,465, 피고 A 주식회사(이하피고 A’이라 한다) 1,646,155, 주식회사 B(

    피고 B’ 한다) 27,631,736 돈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6%,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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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법률상 지위 상호관계

    1) 원고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보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한국주택공사법 따라

    립된 법인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기금이라 ) 1987. 5. 30. 법률 3930

    호로 제정되고 1988. 1. 1.자로 시행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 지원에 관한

    (이하주거안정법이라 ) 의거 조성·설치되었는데, 관리기관은 한국주택은

    행이었다. 그런데 1998. 5. 25. 주거안정법이 법률 5541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1999.

    1. 1.자로 기금 관리기관이 한국주택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 변경되었고, 2003. 12.

    31. 법률 7030호로 제정되고 2004. 3. 1.자로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거

    원고로 변경됨으로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으로서의 한국주택은행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으로서의 신용보증기금 권리·의무는 법률상 당연히

    원고에게 포괄승계되었다.

    2) 피고 공사는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관한 법률 의거 금융기관 보유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경제주체 각종 계약을 보증하는 이행보증, 서민 주거안

    정을 돕기 위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중신용자의 금융지원을 위한 중금리 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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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으로 하는 종합보증회사이며, 피고 A 자산가치가 손상되고 존속가치가 상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 관리, 정리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예금자보호법 의거

    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예금

    보험공사가 36조의3 의거 부실(우려)금융기관 정리와 관련하여 해당 금융기

    청산(또는 파산)법인, 정리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자산 부채

    매입, 인수, 정리 또는 자산 부채의 관리매각 업무의 수임 등을 목적으로

    립한 자회사로서, 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① 파산자 대구종합금융 주식회

    , ② 파산자 경일종합금융 주식회사, ③ 파산자 주식회사 대동은행, ④ 파산자 주식

    회사 대구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 대출과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1) C 1996. 7. 13. 당시 기금 관리기관이었던 주택은행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

    , 같은 주택은행으로부터 2,805,000,000원의 민영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것을 시작

    으로 1997. 12. 24.까지 합계 47,286,000,000원의 민영주택자금을 대출받았다.

    2) 주택은행은 C 사이에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주택은행이

    추후 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게 경우 C 주택은행에 대한 구상금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사이에 C 주채무자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

    였다.

    3) 그런데 C 주택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주택은행은 채권은행에 1998. 8. 31. 2,492,907,531원을

    위변제한 것을 시작으로 1998. 10. 2.까지 합계 50,354,008,5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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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 대한 가압류 집행

    1) 1999. 1. 1.자로 주택은행을 포괄승계한 신용보증기금은 D 소유의대구

    10(이하 사건 1토지 )같은 20(이하 사건 2

    , 사건 1토지 2토지를 합쳐 사건 토지 ) 관하여,

    1998. 5. 26. 청구금액 573,681,649원으로 가압류집행(대구지방법원 98카단38321,

    이하 사건 1가압류 ) 2000. 11. 20. 청구금액 5,000,000,000원으로

    가압류집행(대구지방법원 2000카단37421, 이하 사건 2가압류 ) 완료하

    였고, 2003. 8. 29. D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49618호로 지급명령(이하 사건

    지급명령이라 )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2003. 12. 14. 확정되었다.

    2)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이 집행되어 있던 신용보증기금 명의의 사건 1

    가압류 2가압류(이하 사건 가압류 ) 사건 1가압류상의 권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2004. 3. 1.) 이전에 권리가 피고 공사에 양도되었고,

    나머지 사건 2가압류상의 권리는 2004. 3. 1. 신용보증기금의 권리·의무를 포괄적

    으로 승계한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3) 이에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 8. 29. D 상대로 신청하여 2003. 12. 14.

    확정받은 사건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완성 저지를 위하여 2013. 11. 12. D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55333) 제기하였고, 소송에서

    2014. 2. 5.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지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 사건 토지의 공매와 배분

    1) 피고 공사는 대구지방법원 2019. 10. 31. 접수 161004 압류집행(기입등기)

    기해 2020. 8. 28.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매절차(이하 사건 공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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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시·진행하였다.

    2) 사건 토지는 1987. 4. 13.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사건 1토지에는 13건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사건 2토지에는 12

    건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채권자 대구은행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건 공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2020. 3. 자신들의 가압류등기를 말소(집행해

    )하였으므로, 체납처분 관서인 수성세무서로부터 공매절차를 위탁받은 피고 공사는

    대구은행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 나머지 가압류채권자들에게 국세징수법

    (2020.12. 29. 법률 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 68조의2 4항에 따라 채권신고

    최고서를 보냈다. 하지만 피고 공사는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가 등기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고가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 채권신

    고최고서를 보내었다.

    3)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사건 2가압류상의 권리가 원고에게 승계되었음에

    불구하고 2020. 11. 2. 회신으로 피고 공사에 ‘1. 주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최종의견에 “D 규제해

    제되어 기금에 채권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채무잔액(부존재)확인서를 제출

    하였다.

    4) 사건 토지는 2020. 10. 13. 대금 277,000,000원에 매각되었고, 2020. 11.

    11. 공매의 배분재단인 277,018,690(=매각대금 277,000,000 + 예치이자 18,690)

    분하면서, 32,935,370원은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244,083,320

    일반채권자(6순위)들에게 안분배분(이하 사건 배분처분이라 )하였는데, 6

    순위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① 채권신고를 가압류채권자의 경우에는 신고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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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으로, ②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가압류채권자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해당 가압류청

    구금액을 기준으로, ③ ‘채권 없음으로 신고한 가압류채권자의 경우는 배분에서 제외

    하는 방식으로 안분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내용은 아래

    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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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420 본문에 따라 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분을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피고 공사는 사건 2가압류 상의 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신용보증기

    금에 채권신고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사건 1가압류상의 채권에

    관해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채권이 없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으며, 이러한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부적절하고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원고는 아무런 잘못

    없이 배분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원고 주장 수정배분계산서>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 요구의 종기 전에 채권신고의

    고를 받고 정상적으로 배분절차에 참여하였더라면, 사건 공매절차 상의 배분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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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원고 주장 수정배분계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성되었을 것이고,

    고가 배분받을 금액은 91,650,769원이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공매 절차에서 정당히 배분받아야 자가 배당받지 못한 경우

    부당하게 배분받은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써 배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있다고 것인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공사는 2,187,413, 피고

    울보증보험은 60,185,465, 피고 A 1,646,155, 피고 B 27,631,736(=6,764,472

    + 6,772,550 + 12,188,765 + 1,905,949) 부당하게 배당받았다고 것이므

    , 피고들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급할 의무가 있다.

    . 관련 법리

    1)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받을 있었던 채권

    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있다. 이러한 법리의 주된 근거는 배당절차에

    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

    다른 채권자에게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법리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상 공매규정에 따라 실시된 공매의 배분

    절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매의 배분절차에서 배분받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분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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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몫을 배분받은 경우, 배분받을 있었던 채권자는 공매절차 참가나 배분

    이의 여부 또는 배분계산서의 작성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금을 부당하게

    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상

    매에 따른 배분절차에서 일반채권자는 모두 절차에 참여할 권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할 권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절차는 매각대금을

    참가자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이 매우 유사하다. 또한 공매의 경우 배분 방법에 있어

    각대금이 체납액 채권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민법이나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국세징수법 81 4, 지방세징수

    99 4)하고 있는데, 공매 배분절차에서는 매각대금을 체납액, 공과금 등에

    우선 배분한 일반채권자 사이에서는 민사집행법 145 2항에 따라 안분배분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리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절차에서 이의하지 아니하거나 절차적 권리의

    보장을 받지 못한 채권자의 경우 적절한 구제절차가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인데, 국세

    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역시 배분절차에 대한 모든 이의는 배분기일에 참여한 자에게

    허용하고 있고(국세징수법 99, 지방세징수법 102 ), 공매절차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구제방안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매의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집행 매각절차가 진행되었을 결국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실체적 권리관계와 괴리가 발생하거나, 절차적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한 일반채권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는 같다. 결국 법리에 따라 배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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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분이의 절차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거나, 자신이

    임질 없는 사유로 배분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분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분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

    배분의 결과를 바로잡을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

    나아가 공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적법한 채권신고최고 통지나 배분요구절차에

    대한 통지 등을 받지 못하였거나, 다른 채권자의 기망이나 강박에 의하여 배분이의를

    하지 못한 경우 또는 채권자가 책임질 없는 사유로 배분절차에 참가할 없었던

    경우에는, 채권자가 배분절차에 참가하고 그에 대한 이의를 있는 기회 자체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므로, 채권자의 배분 종료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정당한 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종전 채권자의

    리가 법률상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음에도 등기부상 기재된 가압류등기의 형식상 명의에

    따라 종전 채권명의인에게 공매절차 채권신고최고 통지가 송달되었는데, 종전 채권

    자가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으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결과 정당한 권리

    자가 배분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배분절차가 진행되어 배분계산서가 확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져 공매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배분 받은 다른 채권자들은

    배분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정당한 채권자가 적법하게 얻을 있었던 이익을 빼앗아

    법률상 원인 없이 얻게 것이므로, 절차를 보장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 작성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배분처분 자체의 공정력은 행정청과 관련되어 처분 자체의 유효성이 문제되는 쟁송

    에서 배분처분을 일응 유효한 것으로 보는 불과한 것이고, 공법적 법률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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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율되지 않는 배분절차에 참가한 일반채권자와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일반채권자

    사이의 사인 간의 부당이득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의 공정력을 따질 필요가

    만큼 적다. 또한 배당절차와 마찬가지로 배분절차 역시 실체적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

    되는 공매절차의 일부를 이루는 그칠 , 이에 따라 실체적 권리를 확인하거나

    형성하는 절차가 아니고, 배분에 관한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관련 규정들은

    체적 권리와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서 채권자가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분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는 배분

    절차에서배분계산서에 따른 배분 실시라는 절차의 진행에 이의하지 아니한 것일

    다른 채권자의 실체법상 권리를 승인한 것으로 수도 없다. 더욱이 민사집행법과

    찬가지로 공매절차에서도 배분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규정

    두고 있지 않고,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기판력이나 배분참가자들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는 점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결국 공매절차에서 배분을 받은 일반

    채권자와 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일반채권자 사이에서는 당해 배분처

    분이 당연 무효라거나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

    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1)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되돌아본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건 2가압류상의 권리를 법률상 포괄적으로 승계한 가압류채권자로서, 국세

    징수법(2020. 12. 29. 법률 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68조의2

    1 6호에 따라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할 권리가 있고, 반면에 피고 공사

    국세징수법 68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사건 공매절차의 통지 채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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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었다.

    2) 그런데,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건 2가압류상의 채권은

    용보증기금으로부터 원고에게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은 이상

    채권에 관한 권리가 없었던 사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공사로부터 채권신

    최고서를 받자 원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신으로서는 사건 2가압류상의

    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채권이 없다고 신고한 사실, 피고 공사는 신용보증기

    금에게 사건 2가압류상의 채권이 양도되었는지 아니면 채무변제로 인해 소멸되었

    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않은 등기부상의 기재만을 믿고 원고에게

    권신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건 배분처분을 사실, 사건 배분처분에

    따라 피고들은 배분계산서에 따른 금액을 배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위와 같은 배분 과정은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정당한 배분절차 참가 기회를

    배제한 진행된 것이고, 원고는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았다면 사건 배분절차에

    가하여 배분받을 권리가 있었으므로, 공매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개로 원고는 자신이 책임질 없는 사유로 배분절차에 참가하지 못하여 배분이의

    차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것이 되며, 배분처분 결과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괴리가 발생하여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지 못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4) 따라서, 원고의 몫을 배분받은 피고들에게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이상,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설령

    사건 배분처분이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을 갖는다거나 사건 공매절차가 확정되

    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채권자들인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에서는 달리 것은 아니다.

    결국 이는 공매 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분되어 배분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인

    - 14 -

    고가 배분받을 몫을 받지 못한 반면에 정당한 배분을 받을 권리가 없는 다른 채권자가

    원고가 배당받아야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피고 공사가 원고

    제외하고 자신 피고들에게 배분을 사건 공매절차 사건 배분처분으

    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사건 공매절차에 참가하였다면 얻을 있었던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고, 원고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부당이득의 범위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사건 공매절차 공고 등기된 가압

    류채권의 채권자이므로, 국세징수법 68조의2 따른 채권신고 배분요구를

    않더라도 사건 2가압류 청구금액인 5,000,000,000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

    81 1항에 따라 배분받을 권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공사는 신용보증기금

    채권이 없다는 회신을 하자 원고를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사건 공매절차의 참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있던 가압류 청구금액

    비례한 배분금액조차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를 제외하고 피고들에게만

    배분되었던 사건 배분금은 사건 배분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6순위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적법한 채권신고기회를 부여받았다면 924

    (92,492,365,555) 채권을 신고할 있었으므로, 부당이득 계산에 있어서 원고의

    채권 금액을 924 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원고에게 부당

    이득이 인정되는 범위는 종결된 공매절차의 법적 안정성과 정당한 권리자의 이익 사이

    - 15 -

    비교형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 ② 사건 2가압류 청구금액은 원고의

    매절차 참가 여부와 무관하게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신고와 피고 공사의 원고 배제행위

    개입되지 않았더라면 인정되는 확정적 권리였던 반면, 원고가 채권신고 기회만

    었으면 반드시 자신이 가진 채권액 전부를 정확하게 신고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 ③ 국세징수법 68조의2 1항은 공매공고의 등기 전까지 등기되지

    니한 가압류채권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고, 같은 81 1항은 배분요구의 종기

    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는 가압류 청구금액 50 원에 관하여는

    당연히 배분권자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배분요구를 하지

    니한 경우까지 배분을 받을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가 있었다고 수는 없는

    , ④ 이와 같이 원고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 받지 못한

    이유는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신고최고에 대한 회신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신용보증기금

    행위에 따라 상실된 기회이익 전부를 사건 공매절차를 신뢰한 피고들에게 부당

    이득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이득 반환

    위를 계산함에 있어 원고의 채권액은 사건 2가압류 청구금액인 50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피고 공사의 배분기준금액이

    713,095,511원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

    된다), 7, 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사건 공매절

    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청구금액 50 원의 일반채권을 가진 채권자임을 기준으로

    배분을 결과를 새로이 계산하면 아래 수정배분계산서 기재와 같다.

    - 16 -

    [계산 근거]

    1)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신고금액은 1,836,771,316원으로 산정되었는데,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사건 소송에서 자신의 채권 금액이 실제로는 713,095,511원이라고 주장하였고,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실이 인정되며, 원고도 이를 원용하였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배분기준금액이 줄어들면 다른 피고들에게도 유리하므로,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피고 A 주식회사는 사건 공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주장·증명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A 주식회사가 사건 공매처분에서 배분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
    본다. 해당 금액이 (-) 이유는, 각주1) 같이 사건 공매절차와 사건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다(결국, 다른 피고들은 원고 피고 A 주식회사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3) 미만 버림 계산에 따른 차액 3원은 무시한다.

    순번 배분요구권자 배분기준금액
    배분액

    원고를 감안한
    신배분액

    ( 미만 버림)

    차액
    -

    비고


    한국자산
    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713,095,5111) 2,894,020 1,055,488 1,838,532
    피고1

    서울보증보험
    102,933,566,83

    4
    162,182,430 152,357,109 9,825,321
    피고2


    한국리스

    여신주식회사
    9,000,000,000 4,547,340 13,321,349 -8,774,0092)
    피고3


    B

    (대구종금)
    11,569,095,890 18,228,300 17,123,996 1,104,304
    피고4


    B

    (경일종금)
    11,582,904,109 18,250,060 17,144,434 1,105,626
    피고4


    B

    (대동은행)
    20,846,115,616 32,845,200 30,855,376 1,989,824
    피고4


    B

    (대구상호신용
    금고)

    3,259,681,220 5,135,970 4,824,816 311,154 피고4


    한국주택
    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5,000,000,000 0 7,400,749 -7,400,749
    원고


    164,904,459,18

    0
    244,083,320 244,083,317 33)

    - 17 -

    피고 한국자산관리 공사 1,055,488 : (일반채권자 배분금액 244,083,320 X 배분기준

    금액 713,095,511 / 채권액 164,904,459,180)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152,357,109 : (일반채권자 배분금액 244,083,320 X

    배분기준금액 102,933,566,834 / 채권액 164,904,459,180)

    피고 A 주식회사 13,321,349 : (일반채권자 배분금액 244,083,320 X 배분기준금액

    9,000,000,000 / 채권액 164,904,459,180)

    피고 주식회사 B 17,123,996 : (일반채권자 배분금액 244,083,320 X 배분기준금액

    11,569,095,890 / 채권액 164,904,459,180)

    피고 주식회사 B 17,144,434 : (일반채권자 배분금액 244,083,320 X 배분기준금액

    11,582,904,109 / 채권액 164,904,459,180)

    피고 주식회사 B 30,855,376 : (일반채권자 배분금액 244,083,320 X 배분기준금액

    20,846,115,616 / 채권액 164,904,459,180)

    피고 주식회사 B 4,824,816 : (일반채권자 배분금액 244,083,320 X 배분기준금액

    3,259,681,220 / 채권액 164,904,459,180)

    원고 7,400,749 : (일반채권자 배분금액 244,083,320 X 사건 2가압류 청구금액

    5,000,000,000 / 채권액 164,904,459,180) ]

    4) 수정배분계산서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부당이득 금액을

    계산한다. 피고 A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 배분받은 금액

    원고와 피고 A 배분받을 있었던 금액 합계 16,174,758( = 7,400,749 +

    8,774,009)에서 원고와 피고 A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안분 배분하면,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 공사는 841,219, 피고 서울보증보험

    4,495,568, 피고 B 2,063,962(총합 7,400,749 = 841,219 + 4,495,568 +

    - 18 -

    2,063,962)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A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부당이득이 없다.

    [계산근거]

    피고 한국자산관리 공사 : 841,219 : (부당이득금액 1,838,532 X 원고가 배분받지 못한

    금액 7,400,749 /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가 배분받지 못한 금액 합계 16,174,758)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4,495,568 : (부당이득금액 9,825,321 X 원고가 배분받

    못한 금액 7,400,749 /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가 배분받지 못한 금액 합계 16,174,758)

    피고 주식회사 B : 2,063,962 : (부당이득금액 4,510,9084) X 원고가 배분받지 못한

    7,400,749 /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가 배분받지 못한 금액 합계 16,174,758) ]

    .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841,219, 피고 서울보

    증보험 주식회사는 4,495,568, 피고 주식회사 B 2,063,962 이에 대하여

    분계산서 작성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1. 1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 2023.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5%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부당이득 금액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

    4) 수정배분계산서내지항의 차액 항목 합계 (= 1,104,304 + 1,105,626 + 1,989,824 + 311,154)
    5)
    원고는 상법이 정한 6%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매에 따른 배분절차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채무는

    상사채무이거나 상사채무의 변형이라고 없으므로, 민법상 이율을 적용한다.

    - 19 -

    B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하고, 피고들에

    나머지 청구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1심판결 원고의 피고 한국

    자산관리공사,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B 대한 항소를 일부

    아들여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1 기재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피고 A 주식

    회사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천

    판사 김종우

    판사 안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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