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608 -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지정취소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3. 10. 01:40
    반응형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608 -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지정취소처분 취소.pdf
    0.19MB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608 -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지정취소처분 취소.docx
    0.02MB

     

    - 1 -

    1

    2022구합22608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지정취소처분 취소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서치원, 김성범, 성재열

    포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화성

    2023. 12. 6.

    2024. 2. 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22. 6. 3. 원고들에게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지정취소 처분을 취소

    - 2 -

    한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들은 2016. 5. 27. C, D(이하 사건 양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E 1필지와 펜션으로 영업 중이던 지상 건물(이하 사건 펜션이라 한다)

    매수하였다. 사건 펜션은 사건 양도인들이 2012. 7. 26. 피고로부터 관광진흥

    법상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지정(이하 사건 지정처분이라 한다) 받았고,

    원고들은 사건 펜션을 매수하기 사건 펜션에 대한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

    ) 양도양수 신청을 하여 2016. 5. 4. 피고로부터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양도양

    (지위승계) 통보를 받고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지정증을 교부받았다.

    . 원고들은 사건 펜션을 운영하던 2020. 11. 17. F, G(이하 사건 양수인

    이라 한다)에게 사건 펜션을 양도하고, 사건 양수인들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건 펜션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 피고는 2021. 12. 사건 펜션에 대한 현장점검을 사전통지 절차를

    2022. 6. 3. 원고들에게 관광진흥법(2022. 9. 27. 법률 18982호로 개정되기

    , 이하 같다) 3 관광진흥법 시행령 2 1 6 .목에서 정한

    편의시설업 지정요건인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지정취소 처분을 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들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관광진흥법 시행령 2 1 6호에 따르면, 다른 목에서 규정하는

    달리 관광펜션업의 경우에만 주체요건으로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정하고 있을 다른 법령에 따른 특정한 인허가 내지 신고를 마친 규정하고

    않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18. 11. 29. 문화체육관광부령 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14 [별표 2]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보더라도, 관광

    편의시설업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기 위하여 숙박업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숙박업 신고가 관광펜션업의 지정요건이라거나 원고들이숙박시설을 운영하

    있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는 없다.

    원고들은 사건 펜션을 매수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하였을 , 과정에서 원고들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관광진흥법

    8 3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건 양도인들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선의의 양수인인 원고들에게 사건 처분과 같은 제재처분을 수도 없다.

    2) 실권의 법리 위반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가 2012. 7. 26. 사건 양도인들에 대하여 관광펜션

    지정처분을 때부터 사건 양도인들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관광펜션업

    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처분권자인 피고는 최초 사건 양도인들에

    관광펜션업 지정을 하지 않을 있었을 아니라, 이후에도 언제든지 사건

    펜션을 점검하거나 사건 양도인들이 관광펜션업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 4 -

    지정을 취소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10

    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원고들에게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사건 처분은

    실권의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피고는 최소한 2017. 9.경부터 사건 양도인들 원고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나아가 원고들이 2020년경 사건 양수인들에게 사건 펜션을 양도할 당시 원고들

    에게원고들이 공동사업자로 남아 있을 경우 사건 펜션을 계속 운영할 있다.’

    안내함으로써 사건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원고들은

    실이나 귀책사유 없이 이를 신뢰하여 사건 양수인들에게 사건 펜션을 양도하였

    는데, 피고가 이제 와서 사건 처분을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숙박업 신고가 관광펜션업의 지정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사건

    양도인들에 대한 관광펜션업 지정 당시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과실이고,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 ② 원고들은 관광펜션업 지정요건

    결여된 하자가 있음을 알지도 못한 , ③ 피고는 최초 관광펜션업 지정 이후 무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사건 처분을 , ④ 사건 처분은 최소 침해의

    칙을 위반한 것으로, 사건 처분으로 얻을 있는 공익은 미약한 반면 원고들이

    불이익은 매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5 -

    . 관계 법령

    별지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 판단

    1) 처분사유 존재 여부

    ) 관광펜션업 지정요건으로숙박업 등에 따른 신고 필요한지 여부

    (1) 관광진흥법 3 2, 6 1, 관광진흥법 시행령 2 1

    6 .목에 의하면, 관광펜션업이란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는 말하고, 이러한 관광펜션업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2

    1 3호는 숙박시설에 관하여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2 1

    1 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숙박시설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 이와 같은숙박시설 대한 정의 규정은 관광펜션업 지정요건인숙박시설에도

    적용된다고 것이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2 1 2, 3, 공중위생관리

    시행령 2 1항은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있도록 시설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2),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3),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업용 시설 한옥체험업용 시설(4) 제공하는 영업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숙박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들의 체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관광펜션업 지정요건인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고

    - 6 -

    승인허가등록을 숙박업의 시설을 의미하고,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법령에

    신고 등은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지정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앞서 관련 법령에 의하면,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

    해야 하는 숙박업과 농어촌정비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

    ,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으로 구분되는데, 후자의 경우도 해당 법령에 따라 신고

    하거나 승인허가등록을 받아야 하므로, 결국 숙박업은 모두 신고 등의 대상이 된다

    것이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시행령 2 1 3호는 처음부터숙박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숙박업 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범위에 공중위생

    관리법의 신고 대상 숙박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까지 포함한

    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었다.

    나아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4, [별표 2] 8호는 관광펜션업의

    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 [별표 1] 시설

    비기준이나 7 [별표 4] 위생관리기준 숙박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과 내용이 다르다. 만약 관광펜션업 지정요건인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사실상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면 충분하다고 해석할 경우, 숙박업에 대한 다른 법령

    규제가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되는데,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펜션업 지정에 관한 법령

    그러한 규제를 배제하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7 -

    ) 사건의 경우

    앞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사건 양도인들 원고들은

    사건 펜션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또는 농어촌민박업 신고를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관광 편의시

    설업(관광펜션업) 지정요건인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사건 펜션을 매수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자로서의 지위를

    법하게 승계하였을 , 과정에서 원고들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양수인인 원고들에게 책임을 지울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바와 같이

    사건 양도인들 아니라 원고들 역시 사건 펜션에 대한 숙박업 신고를 사실

    없음은 분명하고, 사건 처분서의 내용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건 처분이

    단순히 사건 양도인들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원고들이 사건 양도인들의 지위

    승계한 자라는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관광진흥

    8 3 단서가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실권의 법리 위반 여부

    ) 관련 법리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

    간에 걸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

    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 8 -

    1988. 4. 27. 선고 87915 판결 참조).

    ) 사건의 경우

    앞서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 의하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관광진흥법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을 있고, 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가 필요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 양도인들 원고들에게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하였다가

    사건 처분을 때까지 사건 펜션과 관련하여 지정취소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증거에 1, 2호증( 가지번호 포함)

    기재 영상, 증인 H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건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주었

    다거나 원고들이 이를 신뢰하여 사건 처분이 없을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이나 실권의 법리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양도인들 원고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최초 어떤

    위로 사건 양도인들에게 사건 지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이후 원고들에게 관광

    편의시설업 양도양수(지위승계) 이루어졌는지를 있는 자료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애초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을 없는 사건 양도인들

    원고들에게 잘못된 지정처분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최초 잘못된

    정처분을 하였고, 사건 펜션에 대한 미신고 숙박업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사이에

    장기간 시정조치나 최초 잘못된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것만으로는 피고가 해당 처분에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거나 위반사항을 발견

    - 9 -

    하더라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없다. 나아가 피고

    사건 양도인들 원고들의 위반사항이나 사건 지정처분의 하자를 적발하

    못하여 장기간 미신고 영업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성을 해소할 공익이 감소하거나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청이 최초

    광펜션업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잘못 지정을 이래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상 아무런 조치나 처분을

    없다면 숙박시설 숙박업 관리 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숙박업

    신고제의 잠탈 미신고 숙박업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원고들은 2020년경 포항시청에 사건 펜션을 양도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자

    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승계할 있는지 문의하였을 처음에는 담당 공무원이

    관광 편의시설업자로서의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는데, 오랫동안 어떤

    제도 없이 사건 펜션을 운영하여 왔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이 답변하는

    것에 영문을 없던 원고 A 여러 차례 담당 공무원과 연락하면서 사건 펜션

    양도하더라도 사건 양수인들이 사건 펜션을 계속 운영할 방법이 없는지 묻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원고들이 관광 편의시설업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원고들이 공동사업자로 남아 있는 ) 사건 펜션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

    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 A 2017년경 피고에게 자필로 작성하여

    출한 것으로 보이는 자인서( 2호증의 2)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배치된다. 이에

    하면, 원고들은 2017년경 이미 사건 펜션에 대하여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사건 지정처분 펜션운영에 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 10 -

    .

    2016. 6. 양도 양수했습니다. 인수과정에서 숙박업 사업자 관광펜션 지정도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인수하였습니다. 문제는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법정에서 ’2020 상반기 원고들이 찾아

    펜션의 관광펜션업 양수, 지위 승계와 관련하여 상담 요청을 하여 시청 안에 있는

    2 카페에서 만났다. 원고들이 사건 펜션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냐고 질문하기에

    사건 펜션에 대하여 숙박업이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등록이 되지 않았으므로 양도

    양수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공무원의 담당 업무,

    , 원고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 공무원이 당시 사건 지정처분에 하자가

    있고 하자의 치유나 양성화가 법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원고들에게 가능하다고 말해

    동기나 이유가 없고, 이제 와서 말을 번복하여 원고들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술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달리 공무원을 비롯한 피고 측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

    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2017. 9. 관광펜션 운영실태 점검 결과 사건 지정처분의

    하자 사건 펜션의 숙박업 미신고 사실을 적발 또는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시점부터 사건 처분까지 사이에 기간이 상당히 경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고는 사건 펜션을 포함하여 관내 숙박업 또는 농어촌민박업 미신고 펜션들에 대한

    지정을 당장 취소하기보다는 양성화하여 지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내부검토를

    다가, 사건 펜션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가 모두 불가능하여 양성화를

    - 11 -

    없게 되자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사건 지정

    처분의 하자를 인지한 이를 만연히 방치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어렵다.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내부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다소 지연이 발생한 것만으로 처분이 행정절차법 22

    5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없다. 처분 지연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의 법리에 위배하여 처분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있다고 것인데, 사건의 경우

    법성의 원칙과 숙박업 신고의무를 규정한 관계 법령의 취지를 희생하여서라도 원고들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최소한 2017. 9. 무렵 사건 펜션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사건 지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숙박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알았을 것임에도 사건 펜션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자로서 영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보호가치가 크다고 수도

    없다. 사건 양수인들 F 작성한 진술서( 17호증) 의하면, 사건 펜션의

    양수 당시 원고들로부터 사건 펜션 운영이 부적법하다거나 포항시와 양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인바, 원고들이 사건 양수인들에게

    박업 미신고에 따라 사건 펜션 운영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임을 고지하였던

    인지 의문이 든다.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 12 -

    )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

    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

    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10931 판결 참조).

    특정 사항에 관하여 신뢰보호 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다고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항

    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사항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처분을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

    라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14021 판결, 대법원 2020. 7. 23.

    202033824 판결 참조).

    ) 사건의 경우

    앞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13 -

    피고가 사건 양도인들이나 원고들에게 사건 지정처분 지위승계

    하였다고 하여 숙박업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향후 관광펜션업 지정을 철회

    또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없다. 그리고 피고가

    사건 지정처분의 하자를 발견한 이후 즉시 사건 지정처분의 취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향후에도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원고들이 계속하여

    사건 펜션에서 숙박업을 영위할 있다는 적극적인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만한

    정황도 없어 보인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포항시청 소속 담당 공무원이 원고들과의 상담 과정에

    사건 펜션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 지정처분이 적법 유효한 상황 또는 숙박업 신고가 가능할 경우를 전제로 원론적

    답변을 것으로 보아야 것이고,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건 펜션에

    대한 숙박업 신고가 없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관광펜션업 지정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없다. 설령 원고들이 그와 같은 신뢰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신뢰라고 수도 없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앞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하는 7, 8, 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기재만으로는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건 지정처분을 이후 또는 2017

    - 14 -

    년경 사건 지정처분의 하자를 발견한 이후 상당 기간 사건 처분을 하지 않았다

    것만으로는 원고들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최소한 2017년경부터 사건 펜션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에

    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하자나 불법성이 치유되었다고 만한

    관적인 사정이 없었음에도 사건 양수인들에게 사건 펜션을 양도하였다. 피고가

    당시 적극적으로 원고들에게 사건 펜션을 양도하여도 향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사건 펜션 영업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사건 펜션의 양도는 사업자인 원고들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행한 것으로 보아야 것이지,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사건 양수인들 역시 양수 당시 매도인인 원고들을 사건 펜션의

    공동운영자로 하여야만 사건 펜션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다면, 사건 펜션과

    관련하여 하자나 불법성이 있음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럼에도

    펜션의 하자 치유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관계 법령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

    또는 확인하지 않은 사건 펜션의 양수에 이른 것이라면 보호 가치가 크다고

    없다.

    원고들은 상당 기간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하여 왔고, 원고들이 운영한

    사건 펜션의 규모, 운영 기간 등에 비추어 상당한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사건 펜션의 숙박업 미신고 사실 적발 즉시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

    오히려 원고들은 영업 가능한 기한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것이고, 사건 처분 당시 예정된 기간을 이미 넘겨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 15 -

    것으로 수도 있으므로 원고들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수도 없다.

    한편,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별표 2] 8호에

    하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이 아니

    숙박시설을 설치할 있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47 [별표 3] 1호에 의하

    농어촌정비법 81 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주택 연면적 230 미만이어야 한다. 그런데 사건 펜션은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하

    , 건축물 연면적이 718.68㎡에 해당하여 농어촌민박업에 따른 신고도 불가능한 것으

    보인다. 이와 같이 사건 지정처분의 하자 보완이 불가능한 이상 사건 처분은

    불가피하다.

    공중위생관리법 3 1항은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

    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20 1항은3 1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자는 2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2021. 12. 21. 법률 18605

    개정되기 전의 ) 20 1 1호는3 1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었는데, 입법자는 미신고 숙박업소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미신고 숙박업소의 난립

    근절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개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숙박업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대한 처벌 기준을 현행법과 같이 상향하였다(개정이유 참조). 이와 같이 공중위생관

    - 16 -

    리법은 숙박업 영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이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공중이 이용

    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를 통해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있도

    숙박업을 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숙박업 신고

    관련 법령의 내용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들이 입게 경제적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채정선

    판사 이경한

    판사 노형미

    - 17 -

    별지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2022. 9. 27. 법률 18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

    3(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호와 같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

    지할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1항제1호부터 4호까지, 6 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있다.

    6(지정)

    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8(관광사업의 양수 )

    관광사업을 양수(讓受)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존속

    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

    (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경우에는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승계한다.

    관광사업자가 35조제1 2항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있다. 다만,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처분ㆍ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과 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18. 11. 29. 문화체육관광부령 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

    14(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2 같다.

    [별표 2]

    - 18 -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14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

    2(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진흥법」(이하이라 한다) 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호와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행령」 2조제1항제1 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음식점시설이라 한다)

    갖추고 별표 1 4호가목(2)()부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전문휴양시설

    이라 한다)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있도록 시설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관광펜션업 . 자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 이하의 건축물

    . 객실이 30 이하일
    . 취사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설을 공동
    으로 설치할 있다)

    . 숙박시설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 19 -

    3(공중위생영업의 신고 폐업신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벌칙)

    3조제1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자는 2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2(적용제외 대상)

    「공중위생관리법」(이하이라 한다) 2조제1항제2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

    시설은 다음 호와 같다.

    1.「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청소년활동 진흥법」 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한옥체험업용 시설. .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