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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5644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10. 01:4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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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556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동작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 2023. 12. 6.
판 결 선 고 2024. 2. 14.
주 문
1. 피고가 2022. 12.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95,766,830원
(가산세 21,185,558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각 90,245,577원(가산세 15,664,305원 포
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95,766,830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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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1. 18. 서울 동작구 K아파트 L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의
1/2지분씩을 각 매매대금 4억 원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20. 6. 23. 서울 서초구 M
아파트 N호(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의 1/2지분씩을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0. 7. 30. 종전주택의 각 1/2지분을 각 매매대금 7억 2,5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20. 8.경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 제1, 2호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
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각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06,390
원씩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1. 13.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누진공제액 522만 원을 차감하
지 않고 과다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각 5,231,320원(과다납부 환급세액 5,219,990원
+환급가산금 11,330원)의 국세환급통지를 하고 2020. 12. 3. 위 금원을 각 환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2. 5.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사후적으
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
다)에서 정하는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들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95,766,830원(가산세 21,185,558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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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 내지 제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주거이전’
을 비과세 요건으로 추가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헌
법상 주거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어 무효
이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
지 않는다”는 부분은 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개정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
다. 만일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강행규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3) 신규주택의 임차인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강행규정인 위 법률
의 개정취지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이사 및 전입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사건에서는 2023. 7. 29.)을 이 사건 시
행령 조항에서 정한 이사 및 전입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 사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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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 조항의 “이사 및 전입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한다.”는 문
언과 달리, 신규주택의 임차인이 신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직전에 구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실제 그 계약갱신일은 임대차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6
개월 후가 될 수 있으므로 결국 갱신된 계약기간 만료일이 신 소유자의 신규주택 취득
일로부터 최대 2년 6개월까지 될 수 있는데, 위 기간 내에만 전입하면 1세대 1주택 비
과세 혜택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신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갱
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하는 특례규정의 적
용여부를 달리한다면 조세법률주의, 근거과세원칙,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4) 원고들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
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37일에
불과하여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5)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2항, 19항, 22항, 제156조의2 제13항, 2022. 8.
2. 대통령령 제3283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10항 등에서는 ‘특례
를 배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 당시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위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하는
이상 가산세를 부담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사후적으로 특례규
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입법의 미비로 양도소득세 추가 신고‧납부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피고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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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3. 원고들에게 국세환급통지를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양도소득세 신
고납부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특히 피고는 이 사
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이사 및 전입요건 충족 여부가 사후적으로 결정되기도 전으
로서 피고 스스로도 이사 및 전입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과세할 수 없었던 양도 당시로
까지 소급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
과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밖에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
여 법률의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그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
으로 인정되면 그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
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각호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3호 나목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
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 법률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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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규제대상의 성질을 유기적·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람들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부여할 만한 사람들의 범위를 시대적·경제적 상황
을 반영하여 구체적·탄력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법규명령에 규정될 내용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양도시기,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기
간 뿐 아니라 일정기한 내에 신규주택으로 실제 전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요건도 당
연히 포함될 수 있다고 예상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일정기간 내 신규주택으
로의 전입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위임범
위 내에서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게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주는 이유는 신규주택의
취득이 1세대 1주택자의 주거이전 목적임을 전제로 하므로, 특히 이 사건 양도 시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투기목적의 주택 매매가 성행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같이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당장의 주거이전 목적보다는 투기목적이 더 큰 주택 매매를 억제하고 주
택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명확성의 원칙이나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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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 자체로도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에 정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분명
하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원고들로서는 신규주택의 임차인에게 원고들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고, 그 거절은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
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은 서로 충돌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신규 주택 취득
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에도 적용됨이 분명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2)항에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들은 신규주택의 임차인으로부터 개정 주택임대차
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받더라도, 같은 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인 원고들이 신규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계약
갱신요구권의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다. 반면, 원고들과 같은 신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신규주택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기 전에 임
차인이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할 경우에는
구 소유자가 자신이 아닌 신 소유자가 실제거주예정임을 이유로 그 계약갱신요구를 거
절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는 “전 소유자
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신고 및 이사의 종기를 연장하는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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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거주예정임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
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신규주택의 신 소유자인 원고들에게는 위 특례규정이 적
용될 수 없음이 당연하고, 그것이 조세법률주의, 근거과세원칙,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특례규정은 전입신고 및 이사의 종기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
약 종료일까지”로 하는 경우에도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라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이 전 소
유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으나, 갱신된 계약의 시기는 그로부터 최대 6개월
이후 시작되고 그 종기는 신 소유자의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 6개월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데 만일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 문언만을
중시하여 신 소유자가 갱신된 계약 종기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그것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
외한다면 이는 신 소유자로서는 어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이유로 하여
임차인과 구 소유자 사이에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종기가 신 소유자의 신규 주택 취
득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와 달리 취급하게 되어 오히려 불합리하다. 원고
들이 제출한 기획재정부 해석례 역시 이러한 불합리를 감안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을 합리적으로 해석‧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원고들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 소유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이므로, 위 기획재정부 해
석례가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고, 그와 같은 합목적적인 해석 역시 불가능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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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은 장기임대주택 외
에 1개의 종전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장기임대주
택까지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1세대 3
주택자로 보아 중과세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판결
로서, 원고들과 같이 이미 법령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 등 요건
에 관하여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들이 다섯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
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
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
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
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
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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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그 주장은 단순한 법
률의 부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며, 피고가 2020. 12. 3. 원고들에게 과다납
부 환급세액을 환급한 것은 원고들의 신고내역에서 누진공제액이 차감되지 않은 오류
를 발견하였기 때문일 뿐,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정당하다고 확인하여 준
것이 아니므로,1) 원고들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과한 과소신
고가산세 각 7,458,128원[과소신고납부세액 74,581,284원(90,167,680원-15,586,396원)×
10%]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각 13,727,430원씩을 부과하였는데, 그
계산의 근거가 된 납부지연기간의 기산일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기한
의 다음날인 2020. 10. 6.로, 종기는 원고들의 조기결정신청 접수일인 2022. 11. 15.로
하여 계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기
간이 2019. 7. 30.부터 2021. 7. 29.까지였으므로, 원고들은 2020. 6. 23. 신규주택의 각
1/2지분씩을 취득한 후 곧바로 신규주택에 전입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1. 7. 29.까지로 전입신고 및 이사 기한이 연장되었다
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1. 7. 29.이 지나야 원고들이 위 일자까지 신규주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환급통지일은 원고들이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 기한인 2021. 7. 29.가 되기도 전
이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의 이사 및 전입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한 시기였다.- 11 -
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그 이전에는 피고 역시도 원
고들에 대하여 과소신고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역시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서 규정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
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
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납부지연가산
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에게 납부기한을 도과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로서는 신규주택의 임차인과 구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이를 이
행하지 못한 것일 수 있는데, 원고들에게 사후적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전제한 양도소득세를 미리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과하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들이 임차인과 구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
의 이사 및 전입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시점에서 비로소 감면받은 양도소득
세 차액분에 관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그 차액분에 관한 추가 신고‧납부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같은 조 제12항, 제19항, 제22항과 같이
차액분의 추가 신고·납부기한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
내“와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추가 신고‧납부기한은 기존 임
대차계약기간 종료일, 원고들의 경우 2021. 7. 29.까지라고 보아야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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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20. 10. 6.부터 2021. 7. 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은 당초 신고‧납부시 과다납부하였던 각
5,219,990원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과다신고납부금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2020. 11. 13. 이미 환급가산금을 더하여 반환하였고, 위 반환이 원고
들이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여 주는 의미가 아님은 앞서 살핀 것
과 같으므로, 이를 고려할 여지가 없다).
6)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2021. 7. 29.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 각 5,521,253원 부분은 위법하고, 2021. 7. 30.부터 2022.
11. 15.까지 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정당한 납부지연가산세는 각 8,206,177원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별로 각 양도소득세 90,245,577원(가산세 15,664,305
원4)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원고들의 신고‧납부의무기한과 피고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2017. 3. 27. 전부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보더라도 이와 같이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피고의 2023. 12. 1.자 준비서면 참조
4) 각 과소신고가산세 7,458,128원 + 납부지연가산세 8,206,177원- 13 -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
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
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
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
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
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
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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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
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
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
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
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
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
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본조신설 2020. 7. 31.]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
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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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
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
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
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
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
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2020.12.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
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
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
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
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한정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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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
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
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
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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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
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
고기한의 다음 날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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