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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200 - 공연음란법률사례 - 형사 2024. 3. 10. 01:3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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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1200 공연음란
피 고 인 A (740000-1000000), 마트 운영
검 사 최영권(기소), 유화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형곤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12. 23:00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해자 B(여, 35세)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기 위해 피해자의 지인인
D과 함께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며 나가라고 하자 “좆빨아라 씨발년아.”,
“이불이나 깔아라.”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1∼2분간 노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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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불
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하였다고 할 수 없어 공연성
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통 사람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공연음란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성기 노출 사실 및 음란행위의 인정 여부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보통 사람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
하는 음란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공연성의 인정 여부
공연음란죄는 실행행위인 음란행위가 공연히 행해질 것을 요하고,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공연성은 공중이 인식할 가능성
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실제로 인식했음을 요하지 않지만, 특정된 소수인을 상대로 한
음란행위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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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3. 5. 12. 초저녁 지인 2명과 함께 이 사건 주점
을 방문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만취하여 위 주점에서 잠들자 피고인과 함께 왔던 지
인 2명은 ‘피고인을 그냥 재우라.’고 하면서 먼저 귀가한 점, 피해자는 같은 날 23:00경
이 사건 주점 문을 닫기 위해 피고인을 깨웠으나, 피고인이 ‘이불을 깔라.’고 말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행동을 하자 F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F, D이 이 사건 주점에
와서 피해자를 도와 피고인을 깨운 점, F은 그래도 피고인이 깨어나지 않자 용무를 보
기 위해 먼저 귀가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 피해자와 D만이 있는 상황
에서 욕설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게 된 점, 이 사건 주점이 위치한 경북 청도군은 시골
동네이고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시각은 피해자가 평소 이 사건 주점 문을
닫는 시점 이후였던 것으로 보여 그 시각 무렵 다른 손님이 이 사건 주점에 찾아올 가
능성은 별로 없었던 점(증거기록 33쪽), 당시 이 사건 주점의 출입문은 열려 있었으나
출입문 바로 앞에 파티션이 세워져 있어 이 사건 주점 바깥에서 피고인의 성기 노출
장면을 볼 수는 없었던 점(증거기록 14쪽)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된 소수인(피해자, D)을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이 사건 주점 내부’라는 장소가 피해자, D 이외의 다른 사람이 들어와 관측할 가능성
이 있었던 장소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
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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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원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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