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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17 - 공중위생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3. 11. 01:3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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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1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보경(기소), 이승호(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위치한 I 오피스텔
505호에서 침대, 소파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공유사이트인 C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 D 등으로부터 112,520원을 받고 위 장소를 1박 2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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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8회에 걸쳐 위 오피스텔 4개 호실(위 505호, 614호, 826호, 927호)에서 같은 방법으
로 미신고 불법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단속 후 계속 범행사실 확인), 수사보고서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C 결제내역, 월별 예약 내역
1. 각 현장 사진, C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614호, 826호, 927호에서의 미
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각 호실별로 포괄하여), 구 공중위생관리법(2021. 12. 21.
법률 제18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505호
에서의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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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년간 4개 호실에서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고 총 매출액이 상당히
큰 점, 2022. 3.경 일부 호실에 대한 경찰의 단속으로 피의자신문까지 받았음에도
2022. 9.경까지 다른 호실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초
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지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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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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