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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307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률사례 - 형사 2024. 3. 1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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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노307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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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노307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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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3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A (41년생, )

    검사

    박세빈(기소), 윤지언(공판)

    변호사 김다희(국선)

    대구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2고단1841 판결

    2023. 4. 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2020. 5. 1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피해자가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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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과의 합의도 없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이유가 없는 , ② 사법경찰관의

    조사 1개월 정도 지난 2020. 6. 18. 검사가 피해자에게 의사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의사는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처벌을 원한다.’ 것이었고, 같은 검사가 피해

    자를 조사한 사법경찰관에게 확인한 결과 사법경찰관은조사 당시 피해자는 합의가

    되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얘기하였던 것이다.’라고 답하였던 등에

    비추어 , 피해자의 2020. 5. 12.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고인과 합의가 되는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실한 처벌불원 의사표

    시가 명백하고 믿을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2020. 5. 12. 진실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사건 공소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0:00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안심로 217

    4차로의 도로를 반야월네거리 방면에서 신기역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하다가 반야월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펴 다른 차량에

    의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한 과실로 마침

    신기역네거리 방면에서 반야월네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 53) 운전의 대구달서아81** 미라지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포터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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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6주간의 치료가 필요

    좌측 대퇴골 경부 간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 원심의 판단

    1)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 1, 형법 268조에 해당하

    죄로서 같은 3 2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다.

    2)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0. 5. 12.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에 관하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56).

    검사는, 2020. 6. 18. 피해자에게 의사를 다시 확인하여 보니합의가 되지 않았으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진술하고, 피해자를 조사하였던 사법경찰관 또한진술

    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합의가 되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야기

    였던 이라고 진술하므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는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에 불과하다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검사의 주장과 같이

    건부 처벌불원의사에 해당한다고 없다. 한편 피해자가 2020. 6. 18. 검사에게

    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을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라고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232조에 따르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없다.

    따라서 사건 공소사실은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327 6호에 따라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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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심의 판단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316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20. 5. 1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술인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습

    니다.”라고 명백히 답변하였고, 달리 조건을 부가하는 진술은 하지 않았던 사실(증거기

    56), ② 피해자는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 말미에서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질문에 대하여 자필로라고 기재한 무인을 사실(증거기록 56), ③ 피해

    자는 진술조서를 열람한 작성한 수사과정확인서의 ‘5. 조사 과정 기재사항에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내용란에 자필로없음이라고 기재한 사실(증거

    기록 58)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피해자의 2020. 5. 12.

    진술을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수는 없고, 진술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진실된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2020. 6. 18. 검사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을

    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것으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232조에 의하면 반의사불

    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이미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

    시를 없음을 고려할 , 앞서 것과 같이 피해자가 2020. 5. 12. 이미 처벌불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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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 1, 형법 268조에 해당하는

    로서 같은 3 2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없는데, 앞서 것과 같이 피해자가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20. 5.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검사의 공소

    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327

    2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근거조항을 형사소송법

    327 6호로 잘못은 있으나 사건 공소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나아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 1 단서 2호에서 정한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

    1, 형법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4 1 본문에 따라 교통사

    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점에 있어서도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327 2호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하므로, 사건 공소를 기각

    원심의 결론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64 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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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김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석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은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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