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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307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3. 11. 01:2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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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3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41년생, 남)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세빈(기소), 윤지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다희(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2고단184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4. 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2020. 5. 1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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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과의 합의도 없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이유가 없는 점, ②위 사법경찰관의
조사 후 1개월 정도 지난 2020. 6. 18. 검사가 피해자에게 의사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의 의사는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것이었고, 같은 날 검사가 피해
자를 조사한 사법경찰관에게 확인한 결과 사법경찰관은 ‘조사 당시 피해자는 합의가
되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얘기하였던 것이다.’라고 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2020. 5. 12.자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고인과 합의가 되는 것
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실한 처벌불원 의사표
시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2020. 5. 12. 진실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안심로 217 앞 편
도 4차로의 도로를 반야월네거리 방면에서 신기역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하다가 반야월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
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에 주
의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유턴한 과실로 마침
신기역네거리 방면에서 반야월네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손○
완(남, 53세) 운전의 대구달서아81**호 미라지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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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좌측 대퇴골 경부 및 간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
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0. 5. 12. 사법경찰관에게 이 사건에 관하
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56쪽).
검사는, 2020. 6. 18. 피해자에게 의사를 다시 확인하여 보니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
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를 조사하였던 사법경찰관 또한 ‘진술
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합의가 되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야기 하
였던 것’이라고 진술하므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는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에 불과하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검사의 주장과 같이 조
건부 처벌불원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가 2020. 6. 18. 검사에게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을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라고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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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심의 판단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
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20. 5. 1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진
술인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습
니다.”라고 명백히 답변하였고, 달리 조건을 부가하는 진술은 하지 않았던 사실(증거기
록 56쪽), ② 피해자는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 말미에서 “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라
는 질문에 대하여 자필로 “예”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한 사실(증거기록 56쪽), ③ 피해
자는 위 진술조서를 열람한 뒤 작성한 수사과정확인서의 ‘5. 조사 과정 기재사항에 대
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란에 자필로 “없음”이라고 기재한 사실(증거
기록 58쪽)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피해자의 2020. 5. 12.
자 진술을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고, 위 진술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진실된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2020. 6. 18. 검사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을 ‘처
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반의사불
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이미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
시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2020. 5. 12. 이미 처벌불
원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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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
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20. 5. 12. 이
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검사의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그 근거조항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로 한 잘못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나아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
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
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
한 원심의 결론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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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김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석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은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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