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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노21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법률사례 - 형사 2024. 3. 1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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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노21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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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노21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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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A (61****-1), 택시운전사

    검사

    정고운(기소), 김나영(공판)

    변호사 정세용

    울산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고단1532 판결

    2024. 1. 2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60km/h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건 사고 직전

    57km/h 감속한 , 피고인 차량의 필요 정지거리는 36.9m ~ 50.5m이고, 피고인이

    해자를 물체로 인지할 있었던 거리는 37m 전후였던 ,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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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던 다른 차량이 급정거하며 이상 행태를 보였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다면 사건 사고를 피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결문 2 마지막 행부터 3 6 사이에 기재된 사정들을

    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돌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한 주의

    의무위반과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당심에 제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중앙선을

    어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였다면 사건 사고를 피할 있었을 것으로

    이기는 한다. 그러나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갈 당시 피해자

    검은 형체로만 보일 모습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는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60km/h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더라도 마찬가지였음을 있다.

    2)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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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 ② 운전자 개인의 시력, 사고 현장

    주변 가로등의 점등 여부, 전면유리 틴팅의 가시광선 투과율 등에 따라 운전자의 보행

    인지거리가 변할 있는 , ③ 사건 사고는 어두운 시간대에 발생하였고, 맞은

    차로의 차량 전조등에 의해 피고인의 시야가 방해되었던 , ④ 보행자 신호가

    색인 상태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걸어올

    것까지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없다.

    3)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운행하던 차량 또한 피해자가 차량의 우측 전조등

    지나간 이후에야 피해자를 인지하여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1

    사건 사고가 발생한 , 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위치, 속도, 시야 방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차량의 운전자와 피고인의 인식 정도가 동일하다고

    등에 비추어 보면,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또한 그러할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64 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봉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현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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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박원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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