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840 - 사기
    법률사례 - 형사 2024. 3. 10. 01:18
    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840 - 사기.pdf
    0.09MB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840 - 사기.docx
    0.01MB

     

    - 1 -

    2023고단3840 사기

    1. A (74****-2), 무직

    2. B (84****-2), 무직

    3. C (77****-2), 무직

    박보영(기소), 김나영(공판)

    법무법인 더정성(피고인 A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봉종, 신강식, 박준상

    변호사 이상민(피고인 B 위하여)

    변호사 조은지(피고인 C 위한 국선)

    2024. 1. 30.

     

    피고인들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대하여는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

    [범죄전력]

    피고인 B 2023.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12.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2022. 7. 21.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고받고 2022. 10.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울산 동구 ○○○○○대로 ○○○, ○○○○○○○아파트 ○○○ ○○

    호가 피고인 C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덕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B 임차 명의인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든 서류 등을

    기초로 대부회사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2020. 4.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등에 필요

    임대물건 정보 임대인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 허위 임차인으로

    세하면서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A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류 작성

    부회사 접수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24.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부동산에

    하여 보증금 1 , 임대인 , 임차인 B 등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주식회사 ○○○대부를 통해 피해자

    식회사 ○○○○파이낸스대부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동산에는 덕이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전세계약서는 허위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의 담보가 보증금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금만 교부받

    - 3 -

    이를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피해자 회사에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명의 ○○은행 계좌(12989164047***) 2,000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민등록표등초본 확인), 수사보고서(임차목적물 전입세대

    확인), 수사보고서(○○○파이낸스대부 담당자 진술), 이체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C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1. 대부거래계약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거래내역서, 이체내역, 거래내역(상세), 등기사

    전부증명서 , 신용정보 조회서류(A), 신용정보 조회서류(C)

    1. 판시 전과: 범죄전력 조회서(B), 범죄전력 조회서(C),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 진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347 1, 30,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37 후단, 39 1

    1. 집행유예

    - 4 -

    피고인 B: 형법 62 1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범행에 이용하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

    적으로 이른바작업대출 사기 범행 저지름, 이러한 범죄는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므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사건을 포함하여 4 회사에

    2,000 원씩, 합계 8,000 원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각자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 A 동종 전과가 있음(2004. 4. 21. 사기죄, 벌금

    200 )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B 대출 명의인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 피고인 B, C 이자 등으로 합계 5,422,477원을 지급(증거기록

    1 12), 피고인 B, C 경우 사건 범행 형사처벌 전력 없고, 범죄전력

    사기죄 등과 형법 37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39 1항에 따라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 피고인 B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임, 피고인 A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재판 계속 [울산지방법원 2023. 12. 12.

    2022고단2235 (징역 6), 울산지방법원 20231489호로 재판 계속 , 울산지방

    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고합191(징역 5)]

    - 5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수사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인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