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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22, 2023고단2400(병합) -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4. 3. 10. 01:1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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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22, 2400(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피 고 인 A (78****-1), 일용직
검 사 이혜원(기소), 최나현(공판)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422』
1. 피고인은 2022. 8. 31. 19:03경 울산 남구 ○○로 ○○○번길 ○○, 앞 계단에서 사
실은 벌금 수배된 사실이 없음에도 112로 전화하여 "벌금 수배자다, 나를 잡아가라"라
고 거짓말하여 신정지구대 경찰관들로 하여금 순찰차로 현장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31. 19: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119로 전화하여 “신정시장에 불이 났다, 불꽃이랑 연기가 보인다”라고 거짓
말하여 울산소방본부 소속 소방차 9대, 구급차 2대, 소방관 약 30명 등으로 하여금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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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소방관들의 화재 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400』
피고인은 2022. 12. 18. 15:00경 울산 남구 ○○로○○번길 ○○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
하는 ‘○○장여관’ ○○○호에서 피해자 B,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함께 식사를
하며 생긴 외상값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을 맞추었다. 이로
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
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체포당시상황)
『2023고단2400』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임장 사진, 수사보고서(B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 사진 첨부에 대한), 손가락
사진, 회신자료(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
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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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번이나 허위 신고로 경찰관, 소방관들을 현장출동하게
하여 치안과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수상해의 피해자로부
터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특수상해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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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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