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250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3. 10. 01:09반응형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50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판 결 선 고 2024. 1. 22.
- i -
<목 차>
주 문 ······································································································································································ 2이 유
범 죄 사 실 ······································································································································································ 3
1. 피고인들의 선거운동기간위반, 피고인 D, E의 거래상 특수한 지위 이용 선거운동 ································· 5
가. 공모 사실 및 역할 ············································································································································· 5
나. 피고인별 행위 ······················································································································································· 6
1) 피고인 D ······························································································································································ 6
2) 피고인 E ······························································································································································ 8
3) 피고인 A, B, C ················································································································································ 10
다. 소결 ······································································································································································· 11
2. 피고인 D의 정치자금법위반 및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 ······························································ 12
3. 피고인 E의 선거운동관련 이익수령금지 위반 ·································································································· 13
4. 피고인 B, C의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 13
가. 공모 사실 및 피고인 B, C의 역할 ················································································································ 13
나. 각 지지선언별 구체적 행위 ····························································································································· 14
1) FK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지선언 ············································································································· 14
2) JK 지지선언 ······················································································································································ 15
3)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지지선언 ···································································································· 17
4) 2030 EB IX명 지지선언 ································································································································ 18
다. 소결 ······································································································································································· 19
증거의 요지 ···································································································································································· 19
법령의 적용 ···································································································································································· 23
피고인 A,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 26
1. 주장의 요지 ······························································································································································· 26
가. 피고인 A ······························································································································································ 26
나. 피고인 B ······························································································································································ 27
1)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 관련 주장 ········································································································ 27
- ii -
2) 이 사건 각 지지선언 관련 주장 ·················································································································· 27
다. 피고인 C ······························································································································································ 27
1)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 관련 주장 ········································································································ 27
2) 이 사건 각 지지선언 관련 주장 ·················································································································· 28
라. 피고인 D ······························································································································································ 28
1)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 관련 주장 ········································································································ 28
2) 이 사건 용역대금 관련 주장 ························································································································ 28
2. 이 사건 협약식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C, D) ········································································ 29
가. 이 사건 협약식 개최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29
1) 관련 법리 ·························································································································································· 29
2) 인정사실 ···························································································································································· 31
3) 판단 ···································································································································································· 41
나. 피고인 D, B, C, A의 공모 여부 ····················································································································· 43
1) 관련 법리 ·························································································································································· 43
2) 인정사실 ···························································································································································· 44
3) 판단 ···································································································································································· 64
다. 소결 ······································································································································································· 74
3. 이 사건 용역대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D) ······················································································ 74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 75
나. 인정사실 ······························································································································································· 76
다. 판단 ······································································································································································· 79
4. 이 사건 지지선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C) ··············································································· 81
가. 관련 법리 ····························································································································································· 81
나. 인정사실 ······························································································································································· 82
1) 이 사건 당시 J 당내경선 상황 ····················································································································· 82
2) 피고인 A 경선사무소의 구성 등 ·················································································································· 82
3)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 및 관련 보도자료 배포 ·················································································· 85
다. 판단 ······································································································································································· 88
- iii -
1) 경선운동 해당 여부 ········································································································································ 88
2) 피고인 B, C의 공모 여부 ···························································································································· 100
3) 소결 ·································································································································································· 102
양형의 이유 ································································································································································ 102
1. 피고인 A ·································································································································································· 102
2. 피고인 B ·································································································································································· 103
3. 피고인 C ·································································································································································· 104
4. 피고인 D ·································································································································································· 104
5. 피고인 E ·································································································································································· 105
무죄 부분 ······································································································································································ 105
1. 피고인들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 106
가. 공소사실의 요지 ··············································································································································· 106
나. 판단 ····································································································································································· 106
2. 피고인 A, B, C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07
가. 공소사실의 요지 ··············································································································································· 107
나. 판단 ····································································································································································· 107
3. 피고인 A의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 111
가. 공소사실의 요지 ··············································································································································· 111
나. 판단 ····································································································································································· 111
4. O 교수 1차 지지선언과 관련한 피고인 A, B, C의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 112가. 공소사실의 요지 ··············································································································································· 112
나. 판단 ····································································································································································· 113
5. 나머지 각 지지선언 관련 피고인 A의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 117
가. 공소사실의 요지 ··············································································································································· 117
나. 판단 ····································································································································································· 118
6. 결론 ··········································································································································································· 121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50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 고 인 1. 가. 나. A
2. 가. B
3. 가. C
4. 가. 나. D
5. 가. E
검 사 김진영(기소, 공판), 최민혁, 권동욱, 고은실, 전철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광범, 김종복, 정봉기, 우정영, 손정우
법무법인 율플러스(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배수진, 이원구
변호사 고창후(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결(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오재영
변호사 권범(피고인 D를 위하여)
- 2 -
법무법인 연(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우석환
판 결 선 고 2024. 1.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과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
- 3 -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 E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E으로부터 5,482,456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제20대 및 제21대 FK특별자치도 FL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2022.
3. 27.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K특별자치도지사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공식출마를 선언하고, 2022. 4. 17. J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 후보로 등록한
다음 2022. 4. 27. J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확정되어 2022. 6. 1. 실시된 이 사건 선거
에서 FK특별자치도지사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8. 8.경부터 2022. 4.경까지 피고인 A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피고인 A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이후 2022. 4.경부터 피고인 A 경선사무소 및 본 선거
사무소에서 비서 및 자문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22. 8. 3. FK특별자치도 FF본부장으
로 임명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한다.
- 4 -
피고인 C은 2018.경부터 2020. 10.경까지 AT 편집국장 및 선임기자로 근무한 이후
2022. 4.경부터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 8. 3. FK특
별자치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서귀포에서 귤피(귤껍질)의 체계적 생산과 고부가가치화 전략 등으로 농촌
공동체의 육성과 활력을 증진시키고 감귤 농가와 가공업계의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FK특별자치도로부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국비와 지방비 합
계 72억 2,400만 원 상당을 지급받는 한시적 비영리 사단법인인 서귀포시 BA HY(이하
‘이 사건 HY’이라 한다)의 단장으로서, 2022. 2.경부터 2022. 4. 27.경까지2) 피고인 A 경
선사무소에서 JO 간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0. 10.경 FF 강남구 AU, AV에 있는 FZ AW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6.경 싱가포르에서 ‘AX(이하 ‘KQ’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KQ의 대표로서 경영 컨
설팅과 투자자문 등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선거운동기간위반, 피고인 D, E의 거래상 특수한 지위 이용 선거운동
누구든지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
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공모 사실 및 역할
2) 공소장에는 피고인 D가 2022. 2.경부터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서 JO에서 간사업무를 수행한 것에 이어 2022.
4. 27. J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A이 후보자로 확정되어 본 선거사무소가 꾸려진 이후로도 계속해서 정책팀 간사
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D, C, B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가 피고인 A 경선사
무소에서 JO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가 피고인 A의 본 선거사무소에서도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6, 51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GV 40
쪽, 증인 B에 대한 2023. 10. 25.자 증인신문 GV 2쪽, 증인 B에 대한 2023. 11. 8.자 증인신문 GV 15, 16쪽),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하 이와 같다.- 5 -
피고인 A은 2022. 3. 27. FL AY에 있는 AZ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이 사건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약(이
하 ‘이 사건 공약’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이후 피고인 D, E은 이 사건 HY을 통하여 EP 향토업체 및 수도권 업체가 참석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언론에 홍보하여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
는 이 사건 공약을 구체화하면서 EP 향토업체들을 행사에 동원하는 역할을, 피고인 E
은 위 행사를 총괄 준비하면서 관련 문건 등을 작성하고 수도권 업체들을 행사에 동원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D와 위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는 방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관련 문건 전달, 피고인 A과 의사소
통, 조언 내지 자문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선거사무소 공보관으로서 피고인
D, B로부터 위 행사와 관련한 문건 등을 전달받아 공유하며 언론에 최종 홍보하는 역
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발언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별 행위
1) 피고인 D
‘서귀포시 BA’은 FK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에서 ‘감귤본색’을 핵심 콘셉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국비와 지방비 합계 72억 2,400만
원 상당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건 HY이 총괄하여 감귤진피 사업
육성 및 HG 지원 등을 하는 대규모의 농촌활성화 프로젝트이다.
이 사건 HY은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HY장, 사무국,
- 6 -
BB(이 사건 HY의 사업공모에 지원한 사업체들 중 심사․선발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업
체들이 HY 조직 내 ‘BB’에 소속된다. 소속 사업체들은 HY으로부터 재정지원, 사업 B
C․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는 한편, 지원받는 사업의 일정 비율을 기금형식
으로 부담해야 한다) 등으로 구성된다.
피고인 D는 HY장으로서 위 사업의 기획․발굴 및 운영, BB 발굴 및 지원 등을 총
괄하는 단장이자 이사장으로 위 사업을 총괄하고 사무국을 통할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이다.
피고인 D는 2022. 2.경부터 2022. 4. 27.경까지 피고인 A 경선사무소의 JO 간사업무
를 담당하면서, 선거공약ㆍ정책 문건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유력 FK특별자
치도지사 후보자인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약 홍보를 위한 행사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
다.
피고인 D는 2022. 5. 7.경부터 5. 9.경 사이에 피고인 B와의 논의를 거쳐 EP 향토업
체와 수도권 업체, 피고인 A 사이의 간담회 행사를 2022. 5. 16. 11:00 피고인 A의 선
거사무소에 개최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E에게 위 행사 일정을 알려주고, 피고인 E에
게 ‘HD 유치업무협약식(1).pdf’이라는 명칭의 파일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2022. 5. 9.경 피고인 E에게 위 행사에 참여할 수도권 업체 대표들의 약력
및 기업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준비를 요청하고, 서귀포시 BD, BE에 있는 HY 사무
실에서 HY 사무국장인 BF에게 “투자유치 및 상생 비즈니스 모델 개발 자문을 위한 전
문가 EG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D는 2022. 5. 10.경 피고인 E으로부터 ‘BG’라는 제목의 컨설팅 용역계약 초안을
전달받아 이를 HY 직원인 BF에게 전달하고, 위 행사를 위해 당시 피고인 A의 선거사무
- 7 -
소 주소지인 “BK(FL BI)”을 기재한 홍보이미지를 제작하여 홈페이지, BJ 단체채팅방 등
을 이용하여 위 행사를 홍보하고 위 행사에 참석할 EP 향토업체를 섭외하도록 지시하였
다.
피고인 D는 2022. 5. 15. 09:47경 피고인 E으로부터 간담회 행사에 참석할 업체 대표
들의 약력 및 기업과 관련한 사항, 후보자 공약 메시지 등이 포함된 ‘5월 16일 기업 간
담회 준비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송부받았다.
이후 2022. 5. 15. 20:28경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간담회 행사에 이어 협약식
행사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피고인 E에게 알려주었으며, 2022. 5. 15. 22:45경 피고
인 E으로부터 협약식 서명부 등이 포함된 ‘FK 협약식 EO’ 명칭의 파일을 송부받아, 이
를 피고인 B, C과 공유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FL BI, BK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셀△
FZ 대표 BL를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HY 내 BB에 속하는
업체들을 비롯한 EP 7개 업체 대표들을 2022. 5. 16.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하여, 같은 날 10:40경 그곳에서 수도권 업체 대표들과 함께 피고인 A과의 간담회(이
하 ‘이 사건 간담회’라 한다)에 참석하게 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EP 업체 및 수도권
업체의 대표들이 위 선거사무소 내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이라는
현수막이 게시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업무협약식(이하 ‘이 사건 협약식’이라 한다)에 참
석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22. 3. 29. 16:00경 피고인 A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피고인
D와 함께 피고인 A, B, C을 만나 ‘EH.pdf’ 자료를 기초로 자신의 회사를 소개하면서,
- 8 -
CQ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무소에서 생각하는 ‘상장기업 유치’ 보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GH 업체들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취지의 의
견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E은 2022. 5. 7.경 피고인 D로부터 ‘HD 유치업무협약식(1).pdf’이라는 명칭의
파일을 전달받고 ‘2022. 5. 16. 11:00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간담회 행사를 개최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 E은 2022. 5. 9.경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위 간담회3)에 참여할 수도권 업
체들을 물색하면서 FZ BN 대표이사인 BO 등으로부터 ‘대표 및 기업 관련 사항 등’이
기재된 이메일을 전송받고, 2022. 5. 10.경 위 이메일에 대해 답신하면서 위 행사와 관
련된 공지사항 등을 공유하였다.
피고인 E은 2022. 5. 15. 09:47경 피고인 D에게 위 간담회에 참석할 업체 대표들의
약력 및 기업과 관련한 사항, 후보자 공약 메시지 등이 포함된 ‘5월 16일 기업 간담회
준비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송부하였다.
그 후 2022. 5. 15. 20:28경 이후 피고인 D로부터 위 간담회에 이어 협약식도 진행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2022. 5. 15. 22:45경 피고인 D에게 협약식 서명부 등이 포함된
‘FK 협약식 EO’ 명칭의 파일을 송부하였으며, 위 파일은 피고인 D를 통하여 피고인 B,
C에게 공유되었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L BI, BK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종합격
3) 공소장에는 ‘피고인 E이 2022. 5. 9.경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협약식 행사에 참여할 수도권 업체들을 물색하
였다’고 하여, 2022. 5. 9.경 이미 이 사건 협약식 행사 개최․진행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
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 5. 15. 16~17시 이후 당초 2022. 5. 16.에 예정되어 있던 BM 기자회견이 취
소되고 피고인 A이 참석하는 형태의 협약식 행사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간담회만 예
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협약식도 예정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
여 인정한다. 이하 이와 같다.- 9 -
투기 대회 등 IT 콘텐츠 제작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KGC 대표 BP를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도권 업체 대표 4명을 2022. 5. 16. 위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하여, 같은 날 10:40경 EP 업체 대표들과 함께 피고인 A과의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하
게 하고, 이어 같은 날 11:00경 이 사건 협약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B, C
피고인 B는 2022. 5. 7.경부터 5. 9.경 사이에 피고인 D로부터 그가 작성한 ‘좋
은 기업 육성ㆍ유치를 위한 수도권 기업대표들과의 간담회 개최(안)’이라는 제목의 문
건을 전달받고, 이를 피고인 C과 공유하였다.
피고인 B는 2022. 5. 15. 피고인 D로부터 간담회에 참석할 업체 대표들의 약력 및
기업과 관련한 사항, 후보자 공약 메시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5월 16일 기업 간담회
준비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송부받아, 이를 피고인 C과 공유하였다.
그러다가 2022. 5. 15. 20:28경 피고인 D, B는 당초 2022. 5. 16. 11시에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간담회에 이어 협약식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2:45경 피
고인 D로부터 협약식 서명부 등이 포함된 ‘FK 협약식 EO’ 명칭의 파일을 송부받았다.
위 협약식 서명부에는 피고인 A의 BQ도 있었는데, 2022. 5. 16. 09:43경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위 서명부에서 피고인 A의 BQ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파일을 수정하였다.
2022. 5. 16. 10:40경 FL BI, BK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과 EP
향토업체 대표 7명, 수도권 업체 대표 4명이 참석한 이 사건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간
담회 과정에서 EP 향토업체 중 BR의 BS가 불만을 가지고 퇴장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위 협약식 서명부에서 위 BS를 삭제하였다.
- 10 -
2022. 5. 16. 11:00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BT 소속인 BU의 사회로 이 사건 협약
식이 진행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업체 대표들과 함께 이 사건 협약식에 참석하여, “E
대표님과 두 차례 정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게 20개 상장기업 육성ㆍ유
치와 맞아 떨어지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상장기
업 20개 육성ㆍ유치와 관련해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
이라고 강조하고, HG 지원을 위해 FG BV에 비즈니스센터 추진을 약속하면서 향후 2
차 업무협력을 이어가 경제주체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FK의 미래 조성하겠다”는 취
지로 발언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자료를 기초로『상장기업 20개 육성 시
동... 현실 이뤄낼 것, 민간기업 참여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라는 표제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참여업체 현황, 후보 메시지, 현장사진을 첨부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의 개인 BW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개
인 BW 메일을 통해 위 보도자료와 첨부자료 파일을 기자단에게 배포하여, 각종 신문,
뉴스통신 등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
하고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 좌담회ㆍ토론회,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이 사건 HY의 단장인 피고인 D의 거래상 특
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BB 소속 업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D의 정치자금법위반 및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국내․
- 11 -
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3자가 정치활
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
부로 본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HY의 자금으로,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의 준비 과정에서 수
도권 업체 대표들의 동원, 행사자료 준비 등을 맡아 수행한 피고인 E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22. 5. 30.경 이후4) 서귀포시 BD, BE에 있는 이 사건 HY 사무실에서
위 HY 직원인 BF, BY에게 위 HY과 피고인 E 운영의 KQ 사이에 ‘HY이 자문하는 도
내업체 사업개발 강화’라는 내용으로 컨설팅 용역계약 기간을 2022. 5. 11.부터 6. 7.까
지로 하는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2022. 5. 11.자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의 준비에서 그가 맡아 수행한 일에 관하여 2022. 6. 10.경
3,000,000원, 같은 달 29.경 2,482,456원 합계 5,482,456원(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인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 개최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5,482,456원을
기부함과 동시에 법인인 이 사건 HY과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 5,482,456원을 기부
4) 공소장에는 이 사건 HY과 KQ 사이에 컨설팅 용역계약서가 2022. 5. 11.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2022. 5. 11.자 컨설팅 용역계약서에 실제로 서명을 하고 도장을 날인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피고인을 고발하였다는 뉴스가 보도된 이후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GV 17쪽),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과 그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가 이루어진 것은 2022. 5. 30.
경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하 이와 같다.- 12 -
하고, 선거운동인 이 사건 협약식과 관련하여 피고인 E에게 5,482,456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E의 선거운동관련 이익수령금지 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은 2022. 5. 16.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이 사건 협약식 행사에
참여할 수도권 업체 대표들을 동원하고, 행사자료 준비 등을 한 대가로 제2항 기재와
같이 2022. 6. 10. 3,000,000원, 같은 달 29.경 2,482,456원을 합계 5,482,456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5,482,456원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B, C의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
직선거법에 규정된 경선운동방법, 즉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
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
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및 정당이 합동연설회․합
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공모 사실 및 피고인 B, C의 역할
2022. 4. 13.경부터 ‘2만 CQ민 CA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J 경
쟁상대인 CA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2022. 4. 18.경 CA 후보 선거사무소에
서 ‘(피고인 A의) 농업회사법인 재산 누락 의혹’이라는 이메일을 FK의 소리 등 EY에 전
- 13 -
달하여 J 당내경선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피고인 B, C은 2022. 4. 24.부터 4. 27.까지
이루어지는 당내경선 투표에 대비하여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대상이 되는 선거구민들 사
이에 지지여론을 형성하고자,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간담회 등의 일정을 변경하고, 피고
인 A의 경선사무소에서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하여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문을 작
성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배포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 내용을 구체화하고 각 지지선언별
로 책임자를 지정하고, 피고인 A 경선사무소 소속 비서들에게 피고인 A의 공약 내용을
반영한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비서들로부터 전
달받은 지지선언문 초안을 검토․수정하고, 각 지지선언별로 순차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대외 홍보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나. 각 지지선언별 구체적 행위
1) FK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지선언
피고인 B는 2022. 4. 14.경부터 4. 15.경 사이에 피고인 A 경선사무소 선거사무
원인 CB 어린이집 원장 CC로 하여금 어린이집 지지선언을 주도하게 하고, 경선사무소
소속 비서 CD으로부터 “지지선언문 CE CF외 3000명” 또는 “지지선언문 CQ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CF외 3024명”이라는 제목의 지지선언문 파일을 전송받아 검토하였다. 그리
고 CC와 CD으로 하여금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지지선언문 명칭과 인원을 수정하게
하고, 그 내용을 피고인 C과 공유하였다.
피고인 B, C은 2022. 4. 16. 15:30경 피고인 A 경선사무소 경선사무소에서, CC가 비
용을 치른 “CQ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CF 외 3,024명 지지선언”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약 70~80명이 모인 지지선언 행사를 진행하고, CD이 작성한 지지선언문을
- 14 -
CC를 통하여 반석 어린이집 원장 CF에게 전달하여 낭독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2022. 4. 18.경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지지선언문 최종본을
기초로 「FK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 ‘피고인 A 지지’ 선언, 보육교직원 3205명, 보육
패러다임 대전환 이끌어 새로운 내일 펼칠 것」이라는 표제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CD은 피고인 C이 작성한 보도자료에 지지선언 행사 사진과 별지 일람표 (3) 기재 지
지선언문을 첨부하여, 이를 피고인 A의 BW 블로그에 게시하고, 피고인 A의 BW 이메
일을 사용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각종 신문 및 BX 등에 보도되게 하였다.5)
2) JK 지지선언
피고인 B는 2022. 4. 11.경 CH와 CI를 만나 ‘CJ 지지세력 IU 2022. 4. 7. CA 예
비후보 지지선언’ 대한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CI로 하여금 JK의 지지선언을 주도하게
하였다. 그리고 2022. 4. 18.경 CI로부터 지지선언문 초안과 CI가 편집한 단체 사진6)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C과 공유하였다.
피고인 C은 2022. 4. 19.경 CI가 작성한 지지선언문 초안을 수정한 ‘피고인 A 후보,
JK, 피고인 A 공개 지지선언’이라는 파일을 CD에게 전달하고 지지선언문 양식 및 보
도자료를 준비하게 하고, CD과 협의하여 「피고인 A 승리는 CJ 정신 불씨 살리는 것,
EP CJ지지 ‘JK’ 피고인 A 지지 공개 선언」이라는 표제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CD
은 피고인 C이 작성한 보도자료에 CI가 편집한 단체 사진 및 별지 일람표 (4) 기재 지
5) 공소장에는 피고인 C이 직접 CG 보육교직원 지지선언문 등이 첨부된 보도자료를 피고인 A의 BW 블로그에 게시
하고,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인 C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D이 피고인 B 내지 C
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보도자료를 피고인 A의 BW 블로그에 게시하고,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CD
에 대한 증인신문 GV 6 내지 8쪽). 피고인 C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질적 공방을
벌였으므로,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직권으로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하 이와 같다.6) CI는 지지선언 행사 사진이 없자 ‘CK’ 대표인 CL으로부터 2021. 4. 13.자 ‘CK 결성총회 및 출범식’ 사진 원본을
전달받아, 그 원본 사진 내용 가운데 ‘2021. 4. 13. 저녁 6시, JK CM’, ‘결성총회 및 출범식’ 현수막 글씨를 삭제
하고 편집하였다.- 15 -
지선언문을 첨부하여, 이를 피고인 A BW 블로그에 게시하고, 피고인 A의 BW 이메일
을 사용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각종 신문 및 BX 등에 보도되게 하였다.
CD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른 언론 보도가 있은 직후, IU 측은 ‘피고인 A 국회의원
이 JK 지지선언과 관련된 것으로 배포한 사진은 피고인 A 경선 후보 지지선언 사진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
자 피고인 C은 ‘JK의 지지선언 입장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피고인 A 캠프
보도자료 정정 안내문」이라는 표제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CD은 피고인 C이 작성
한 보도자료에 별지 일람표 (4) 기재 지지선언문을 첨부하여(CI가 편집한 단체 사진은
제외하였다), 이를 피고인 A의 BW 블로그에 게시하고, 피고인 A의 BW 이메일을 사용
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각종 신문 및 BX 등에 보도되게 하였다.
3)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지지선언
CO 전 국방부 대변인이 2022. 4. 19. 13:00경 FL CP(연동)에 있는 CQ의회 도민
카페에서 CA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및 기자회견을 하여 J 당내경선 경쟁이 과열되자,
피고인 B, C은 2022. 4. 23.로 예정되어 있던 직능별 간담회 일정 등을 변경하고, 피고
인 A 경선사무소에서 주도적으로 직능단체, 청년들의 지지선언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로 계획하였다.
이와 같이 변경된 계획에 따라 피고인 B는 2022. 4. 20.경 CD에게 ‘121개 직능단체
20,210명 피고인 A 후보 지지선언문 초안’을, 피고인 A 경선사무소 소속 비서 CR에게
‘2030 청년 DD 초안’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비서 CS에게 지지선언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을 의뢰하게 하고, CD으로부터 “121개 직능단체 20,210명 피고인 A 후보
지지선언문” 또는 “피고인 A 경선후보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20,210명 지지선
- 16 -
언문”이라는 제목의 지지선언문 파일을 전송받아 검토하고, 그 내용을 피고인 C과 공
유하였다.
피고인 B, C은 2022. 4. 20. 15:00경 CQ의회 도민카페에서 CS이 제작을 의뢰한 “피
고인 A FK특별자치도 경선후보 지지선언, CT회, FK CU모임, CV, CW, CX, FK말혁신
위원회, CY, CZ, DA FK지회 등 121개 직능단체 20,210명”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
하고, 약 40명이 모여 행사를 진행하고, CD이 작성한 지지선언문을 DA FK지회 소속
인 DB 등에게 낭독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2022. 4. 20.경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지지선언문 최종본을 기초로 「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20,210명 지지선언문, 민생경제 해결사, 피고인 A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표제의 별지 일람표 (5) 기재 지지선언문을 작성하였다. CD은 피
고인 C이 작성한 지지선언문에 지지선언 행사 사진을 첨부하여, 피고인 A의 BW 블로
그에 게시하고, 피고인 A의 BW 이메일을 사용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각종 신문
및 BX 등에 보도되게 하였다.
4) 2030 EB IX명 지지선언
2022. 4. 2.경 CA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 ‘2030세대 2030명의
릴레이 지지 계획’을 밝히는 등 당내경선 경쟁이 과열되자, 피고인 B, C은 이에 대응하
여 피고인 A 경선사무소 소속 비서 DC이 관리하는 2030조직을 활용하고, 2022. 4. 17.
피고인 A의 경선후보 등록 이후 첫 일정으로 청소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2. 4. 21.
경 2030 청년 세대 지지선언 행사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B는 2022. 4. 20.경 DC에게 지지선언 행사에 필요한 현
수막 제작을 의뢰하게 하고, CR으로부터 “2030 청년 DD”이라는 제목의 지지선언문 파
- 17 -
일을 전송받아 검토하고, CR에게 지지선언 명칭 등을 고치게 하고, 그 내용을 피고인
C과 공유하였다.
피고인 B, C은 2022. 4. 21. 10:00경 CQ의회 도민카페에서 DC이 제작을 의뢰한
“2030 EB 3,661명 피고인 A 경선후보 지지선언”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약
30명이 모여 행사를 진행하고, CR이 작성한 지지선언문을 피고인 A 경선사무소 청년
특보 DE 등에게 전달하여 낭독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2022. 4. 21.경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지지선언문 최종본을 기초로
「2030 EB DD, EB의 희망 사다리, 피고인 A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표제의 별지
일람표 (6) 기재 지지선언문을 작성하였다. CD은 피고인 C이 작성한 지지선언문에 지
지선언 행사 사진을 첨부하여, 피고인 A의 BW 블로그에 게시하고, 피고인 A의 BW
이메일을 사용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각종 신문 및 BX 등에 보도되게 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당내경선운동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F, DG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H, DI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J의 진술
기재, 증인 CD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F, CR, CC의 각 일부 진
- 18 -
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K의 진술기재, 증인 DC, CS, DL의 각 일부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B의 진술기재, 증인 CI, DM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
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들에 대하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N, DO의 일부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P, DQ, DR, DS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T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U, DV, DW의 각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X, DY의 각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Z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귀포시 BA HY 사무국 직원(사무국장) 채용공고 기사 및 공고문 첨
부, A CQ지사 후보 5대 핵심 공약자료 및 선거공보 책자 첨부, 서귀포시 BAHY 채
팅방 메시지 첨부, A 후보 선거캠프(연대와 포용)운영, 2022. 3. 29. 미팅에서 E이
제안한내용을 논의한 결과 Feedback 및 Comments가 제기됨에 따라 보완한 자료첨
부, 피의자 C이 작성한 업무협약 인사말 첨부, 2022. 5. 16. 협약식 관련 피의자 B
등 선거캠프 관계자간 공유 메시지 확인, 채팅방 ‘policy’에서 피의자 D가 발신하였
던 메시지 첨부, 좋은 기업 협약식(안) 첨부, 동일 지지선언문 양식, 지지선언 정정
보도 안내문, 2030 EB A 경선후보 지지선언 관련 지지자 명단 및 인원 확인, A 경
선후보 지지선언 관련 도민카페 신청현황 확인, CQ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CF 외
3,024명 지지선언 관련 사진 첨부, 121개 직능단체 20,120명 A FK특별자치도 경선
후보 지지선언 관련 사진첨부, 2030 EB 3,661명 A 경선후보지지선언 관련 사진 첨
부, EC 대표 DW 현수막 관련자료 제출](수사관 의견 부분은 제외, 이하 같다)
1. 공직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 19 -
1. - 2019. 12. 19. 서귀포시 BA HY 사무국 직원(사무국장) 채용 공고 알림 기사, - 서
귀포시 BA HY 사무국 직원 채용 공고, - 2022. 5. 16. 다함게7) FJ, A J 후보 상장
기업 20개 육성 시동 현실 이뤄낼 것 이라는 기사, - 2022. 5. 21. 상장기업 20개 육
성, 유치, 미래를 열겠습니다라는 기사, ED 사업개발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 계약
체결 및 관련자료, 입금증 등 사본 12매, -EE 조사 및 거래처 발굴 및 온라인 쇼핑
몰 구축을 위한 수도권 기업 대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문건 사본 1매,
-2022. 3. 7.부터 2022. 6. 9.까지 피의자의 PC에서 추출한 서귀포시 BAHY 채팅방
및 DI 사무국장 방 BJ 메시지 내용 3매, -2022. 3. 29. EF 대표이사 E이 피의자에게
보낸 퓨처 챌린지 프로그램 자료 9매, -2022. 5. 3. 및 5. 14. EF 대표이사 E이 피의
자에게 보낸 퓨처 챌린지2찰 프로그램 자료 13매, -2022. 5. 15. EF 대표이사 E이
피의자에게 보낸 5월 16일 기업 간담회 준비자료 관련 자료 27매, - 각 메시지, -
‘투자유치 및 상생 비즈니스 모델개발을위한 전문가 EG’ 홍보물, - 컨설팅 용역 계약
서, - EH.pdf, - EI Challenge_2차 discussion material_03 EM.pdf, - EK 2022.pptx,
- 각 사진, -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제276번), -이메일?자료, -간담회?안내사항,
- 2022. 5. 16.자 국힘 EL 및 민주 A의 행보 기사, - 5월 16일 기업 간담회 준비-15
EM, - EN 컨설팅용역계약서-2022 05-KQ 날인, - FK협약식 EO, - EP 상장기업 20
개 만들기 업무협약 인사말(16일).hwp, - 보도자료(‘KT FJ’ A J 후보, “상장기업 20
개 육성 시동… 현실 이뤄낼 것”), - 녹취록(2022. 5. 16. 협약식 관련), - CD(2022.
5. 16. 협약식 동영상), - EQ방송 유튜브 화면 캡쳐 출력물, - 피의자 B의 휴대전화
에 저장된 ER 관련 메시지, - EQ일보 인터넷 기사, - 각 지출결의서, 2022. 3. 16.부
7) ‘다함께’의 오기로 보이나, 증거목록에 기재된 대로 표시한다. 이하 이와 같다.
- 20 -
터 2022. 6. 13.까지 D 및 EW 대표이사 E의 BJ 메신저 대화 내용 15매, 2022. 3.
28. EW 대표이사 E이 D에게 보낸 ET, EU, EV 문건 35매, 2022. 5. 3. EW 대표이
사 E이 피의자에게 보낸 JEJU Furure Challeng_2차 disussion material 문건 13매,
2022. 5. 7. D가 EW 대표이사 E에게 보낸 좋은 기업 유치협약식 문건 2매, 2022. 5.
15. EW 대표이사 E이 D에게 보낸 5월 16일 기업간담회 준비 자료(후보가 전달해야
할 핵심 메시지 포함)27매, 2022. 5. 15. EW 대표이사 E이 D에게 보낸 FK 협약식
문서(제목 HW를 위한 협약서)2매, AGREEMENT 파일 1부, HD 유치협약서, E이 D
에게 발송한 FK협약식 EO.docx 파일, 5. 16.자 협약식 관련 BJ 메시지,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 인사말(16일).hwp, 각 B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B의 휴대전
화에 저장된 메시지(일부), - A BW 블로그 목록, 보도자료 및 언론기사 9부, - 지지
선언문 4부, - 지지선언 EX도자료 등 3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
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
- 21 -
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위
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
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
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위
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
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 형법 제30조(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
동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 22 -
한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법인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
금을 기부한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
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
- 23 -
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 형법 제30조(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
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피고인 A,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은 피고인 A이나 선거사무소와 무관하게 수도권 업체
- 24 -
와 EP 업체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한 행사이다. 피고인 A은
행사의 당사자도 아니고, 단지 초대받아 인사말을 한 사람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 A은 정치인으로서 정책 내지 공약을 구상, 수립,
검토하기 위하여 업체 대표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것이다.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
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
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의 기획, 추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위 행사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논의한 적도 전혀 없다. 행사 당일 아침에 일정을
보고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A은 수도권 업체 및 EP 업체 대표들이 피고인 A의 공약에 공감하여 자발적
으로 행사를 여는 것으로 짐작하였다. 이에 당시 흔하게 있던 다른 간담회와 마찬가지
인 것으로 여기고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하여 참석업체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사건 협약식에서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였을 뿐, 사전선거운동을 한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
나. 피고인 B
1)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 관련 주장
가)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와 무관하게 피고인 D,
E이 기획, 추진한 행사이다.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가 행사 장소를 빌려주었다고 하여
그 행사의 개최를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B는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각 지지선언 관련 주장
- 25 -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지지선언 관리팀을 통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
을 진행하거나, EY에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배포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기로 공
모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 지지선언 관리팀이 존재하지 않았
다.
나) 피고인 B가 CI로부터 JK 단체의 지지선언 관련 자료를 받아, 이를 피고인 A
경선사무소 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JK 단체 측의 지지선
언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나머지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에는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C
1)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 관련 주장
피고인 C은 이 사건 협약식을 기획․추진하지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선
거운동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공보담당으로서 행사
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였을 뿐이다.
2) 이 사건 각 지지선언 관련 주장
가)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지지선언 관리팀을 통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
을 진행하거나, EY에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배포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기로 공
모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 지지선언 관리팀이 존재하지 않았
다.
나) 피고인 C이 CG 보육교직원 지지선언문 초안 등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문
초안을 검토․수정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조력 제공에 불과하여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26 -
라. 피고인 D
1)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 관련 주장
이 사건 간담회와 협약식은 EP 업체들이 도지사 후보자인 피고인 A을 면담하여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수도권 업체들과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행사이지,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다.
이 사건 HY의 사업은 2022년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피고인 D는 EP FM의 성장과
발전, 판매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이 사건 HY의 사업이 지속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
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필요성을 유력한 도지사 후보자에게 호소하는 자리가 될 것으
로 기대하고 위와 같은 행사를 추진한 것이지, 피고인 A의 당선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
이 아니다.
2) 이 사건 용역대금 관련 주장
피고인 E 운영의 KQ는 이 사건 HY과 체결한 컨설팅 용역계약(협약식 일정이 변
경되었는데, 용역계약은 그 전에 체결되었다. 선거사무소에서 열리는 협약식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에 따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다(피고인 E이 셀팩, 효원영농법인, 소
은 등과 미팅을 가지고 자문하였다). 이 사건 용역대금은 그 대가일 뿐, 선거운동과 관
련하여 제공한 금품이나 피고인 A에게 기부한 정치자금이 아니다.
2. 이 사건 협약식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C, D)
가. 이 사건 협약식 개최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
- 27 -
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
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ㆍ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
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
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
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
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
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
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
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
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
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
여지는 시기ㆍ장소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9007 판결 참조).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
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 28 -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
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정치인이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인과 접촉하여 자
신의 인격에 대한 공감과 정치적 식견에 대한 찬성과 동의를 구하는 한편, 그들의 의
견을 청취ㆍ수용하여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구상ㆍ수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른
바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에도 위와 같은 판
단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하여도 그 행위가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그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
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8. 26. 선
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약 발표 등
(1) 피고인 A은 2022. 3. 27. 이 사건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사건 공약을
포함하여 6대 핵심 공약을 발표하였고(증거기록 49 내지 75, 173 내지 178쪽), 2022.
4. 27. J 당내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22. 5. 19.부터 같은 달 31.까지였고, 사
- 29 -
전투표일은 2022. 5. 27.부터 같은 달 28.까지였으며, 선거일은 2022. 6. 1.이었다.
나)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의 진행
(1) 2022. 5. 16. 10:40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내 피고인 A의 방에서 피고인
A, B 및 EP 향토업체 7곳의 대표들과 수도권 업체 4곳의 대표들이 모여 이 사건 간담회
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간담회는 참석업체 대표별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하여 소개하는 등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하였던 EP 향토업체 중
EZ의 대표 DJ는 행사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장소를 이탈하여 협약식 행사에는 참석하
지 않았다.
(2) 2022. 5. 16. 11시경 EZ의 대표 DJ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업체 대표들과 피
고인 A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내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였다.
(3)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공보업무를 담당하던 FA는 이 사건 협약식에서 행사
사회를 보았다. FA, 피고인 A의 발언과 협약식의 진행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발언자 발언 내용
FA
수도권 업체, 도내 향토 기업 7개 업체 그리고 이전 기업과 향토 기업을 이어주는 국
내 최고의 컨설팅 회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FK 이전을 희망하는 수도권 업체와 FK
향토 기업이 서로 상호 협력하고 동반 성장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식을 지금부터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이 자리가 가능하게 중재 역할을 해 오신 A J CQ
지사 후보의, 후보께서 업무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피고인
A네, 반갑습니다. J CQ지사 후보 A입니다. 저는 기자, 출마 기자 회견을 통해서 20개
상장 회사 육성과 유치를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그 이후에 많은 기업들에
게서 상장 회사 추진과 관련돼서 문의가 왔었고 그리고 또 제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기업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장을 같이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모이면서 이런 상장 기업 육성, 유치를 어
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있어 왔고 그런 고민의 결과
중의 하나가 오늘의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중략) 어쨌든 제가 내놓은 공약이 시작이 돼서 FK의 기업 경쟁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좋은 기업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CQ의 공익적 목표 이
런 부분에도 증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수도권 기업 대표님- 30 -
다)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에 관한 언론 보도 등
(1) 피고인 C은 2022. 5. 16. FI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위 보도자료는 이 사건 협약식 및 기자회견이 종료된 이후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공보
업무 담당자들에 의해 배포되었다(증거기록 5753, 5754쪽).
들과 또 그리고 FK 향토 기업 대표님들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참석업체 대표들 협약서 서명FA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협력 업체 그리고 CQ 향토 기업 그리고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중재를 해 오신 우리 A J CQ지사 후보께서
간단하게 업체 소개와 인사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 후보님 마이크를 받
아 주십시오.피고인
A제가 먼저 소개를 하고 간단한 인사 말씀을 대표로 한 두 분 정도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EW의 E 대표님께서 컨설팅 분야의 또 전문가이시고 제가 두 차례 정도 만
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게 20개 성장 기업 육성 유치와 맞아
떨어지면서 또 오늘의 이 자리까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E 대표님 먼저 인사 말
씀 좀 부탁드립니다.피고인 E의 수도권 업체들에 대한 소개
피고인 A의 참석업체 대표들에 대한 소개셀펙 FZ DP 인사말
A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1차 간담회
가 되는 것이고요. 향후에 2차, 3차 간담회가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 협약
에 의해서 FB 그리고 FC 그리고 FD 그리고 FE 협회들과도 업무협약 또는 논의 등을
거쳐서 20개 상장 회사 육성 유치에 대한 세부 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계획을 잡고 있
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중략) 그리고 저는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FG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CQ BV
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우선 BV가 FG 국회 앞에 있는데, 이 사무소 위치를 FG 증권가
인근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권가로 이전하는 이유는 FK에 있
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 몇 개 업체를 만나봤는데, 상장과 관련돼서 교육도 받
아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 접수라든가 협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지원해주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피숍을 전전하면서 상장업을 준비하는건 도
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 많이 주셔서 그러면 BV를 증권가 쪽으로 옮기고 확대 개편
해서 일종의 20개 상장회사 FH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서 BV를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
을 드립니다.사진촬영 및 기자회견 진행
‘KT FJ’ A J 후보,
“상장기업 20개 육성 시동... 현실 이뤄낼 것”- 16일 민간기업 참여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 체결 -
- “FK․청년 미래 위해 필요… FK 경제 규모 키우고 잘 사는 FK 만들 것” -- 31 -
(2) 이후 다음과 같이 ‘A, FK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 체결’, ‘FK에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 시동... 현실화하겠다’, ‘FK 이전을 희망하는 수도권 업체들과
FK 도내 FM들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약속하였다. 위 업체들과
피고인 A 사이에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번 1차 업무협약에 이어 2차 업무협력도 이
어갈 것이다’라는 내용 등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증거기록 2-148 내지 2-150, 3705 내지
3739쪽).
A J FK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16일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추진에 시동을 걸
고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A 후보는 이날 FL 선거사무소에서 도내 FM과 FK 이전 희망 수도권 기업, FN 업체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도내․도외 기업은 FK 환경과 조건에 최적화된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국내 및
FO 개척 추진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 신기술 발전 등 CQ 기반 경제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상
호 협력하고,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A 후보는 이날 협약식에서 “도내 FM과 FK 이전 희망 수도권 기업이 동반 성장을 위해 손을
잡고 FK의 경제규모를 키우고 단단하게 만드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위해 협력하면서 새로
운 길을 열어갈 것”이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FG BV에서 비즈니스센터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FK와 청년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가 나서 해야 할 일
이며, 지금부터 반드시 실현해야 할 현안 과제”라며 “제가 발로 뛰면서 직접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A 후보는 “이번 1차 업무협력에 이어 도내 FP와 FC, FD 등과 협의를 구체화해 2차 업무협력
을 이어갈 것”이라며 “FK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1․2․3차 산업이 균형을 이뤄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FK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력에 참여한 업체들은 FQ, FR, FW, FS(이상 수도권 기업), FX, FY, FT, FZ, IA,
IB, FU(이상 FM), FV 등이다. /끝/※ 붙임. 참여업체 현황
※ 붙임. 후보 메시지- 32 -
(3)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대변인 FW은 2022. 5. 15. 피고인 A의 BW 블로그
현안 게시판에 ‘EL IA CQ지사 후보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공기업 확대, FX 조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비현실적인 공약으로 청년들을 현혹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는 내용의 글
을 게시하였다. 이후 FW은 2022. 5. 16.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이 진행된 다음 날인
2022. 5. 17. ‘EL 후보, 정책 공약도 상대 비판도 부실 투성이 – 베끼기 공약ㆍ네거티브
논평 일관... 팩트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자기 주장만 반복 : 바로 오늘도 A 후보는 일자리
창출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허
후보께서 비판하는 A 후보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KZ를 포함해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과
A, ‘FK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 체결
A J CQ지사 후보는 16일 핵심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와 관련해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 후보는 이날 FL 선거사무소에서 도내 FM과 FK 이전 희망 수도권 기업, FN 업체 대표 및 임
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도내․도외 기업은 FK 환경과 조건에 최적화된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국내 및 FO 개척 추진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 신기술 발전 등 CQ 기반 경제생태계 활
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A 후보는 이날 협약식에서 “이들 기업이 동반 성장을 위해 손을 잡고 FK의 경제규모를 키우고
단단하게 만드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위해 협력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이라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FG BV에 비즈니스센터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FK와 청년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가 나서 해야 할 일
이며, 지금부터 반드시 실현해야 할 현안 과제”라며 “제가 발로 뛰면서 직접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A 후보는 “이번 1차 업무협력에 이어 도내 FP와 FC, FD 등과 협의를 구체화해 2차 업무협력
을 이어갈 것”이라며 “FK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1․2․3차 산업이 균형을 이뤄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FK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력에 참여한 업체들은 FQ, FR, FW, FS(이상 수도권 기업), FX, FY, FT, FZ, IA,
IB, FU(이상 FM), FV 등이다.- 33 -
실현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논평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대변인 AR은 2022. 5. 22. ‘A 후보는 6대 핵심공약 중 하나로
상장기업 20개를 육성ㆍ유치해 지역경제규모를 키워내고, 도민 모두가 잘 사는 FK를 만
들고자 합니다. A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도민과 약속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미 관련 기업들을 모시고 제1차 업무협약을 가졌습니다. 제2차 업무협약을 비롯해 공약
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가겠습니다’는 내용의 논평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80 내지 104쪽).
라) 참석 업체 대표들의 진술
이 사건 간담회에 이어 협약식 행사에 참석했던 수도권 업체 4곳과 EP 향토업체
6곳의 대표들은 이 법정에서 기업의 상장조건이나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한다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상장 가능성이 없다거나, 향후 상장을 목표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수도권
업체 4곳의 대표들은 CQ로의 이전을 희망하거나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간담회, 협약식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진술자 진술 내용
DJ
EZFF에서 내려오는 강사로부터 강의를 듣는 것으로 알고 참석하였다. 변경된 장소
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인 것이 이상해서 DI에게 연락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선
거사무소 내에 별도의 회의실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 멘토들로부터 컨설팅을
받는다고 예상했다.
간담회는 15~20분 정도 진행되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선거 내용 맞지?’,
‘우리가 받은 내용과 다른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군댔다.
(협약서를 쓰기 전에 항의하고 나왔기 때문에) 협약서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던
것, 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다. 서명을 요구하는 자리였다면 가지 않았을 것
이다. 피고인 A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거나, 피고인 A과 면담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부분이 없다. 그랬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다. 공간을 빌
릴 수 없어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전화를 했던 것인
데, 역시나 선거와 관련된 상황이 연출이 되어 있었고, 마치 노리개처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나서 항의를 했다.- 34 -
행사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022. 5. 16. 11:20경 선관위에 제
보 전화를 하였다(증인 DJ에 대한 증인신문 GV 3 내지 11, 15 내지 17, 20 내지
22, 25, 26쪽).DR
FU업체 간담회로 이해하고 행사에 참석하였다. 컨설팅이든 간담회든 협약식이든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참석하였다. 회사를 소개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니까 갔다. 육지(FF)에서 업체들이 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D한테서 이야기를 듣고 참석하였는데, 2~3일 전에 안내를 받을 때 피고
인 A이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도 안내받았다.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행사가
개최된다는 것을 듣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회의실 같은 방 안에서 10~15분 정도 간담회를 진행하였는데, 업체들끼리 돌아
가면서 1분 정도 하는 일을 얘기하였고, 피고인 A은 마지막에 격려 차원의 말을
하였다.
간담회 이후 협약식 단상으로 이동하였다.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협약서에 서명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것은 없다(증인 DR에 대한 증인신문 GV 4 내지 8, 10,
11, 13, 14, 18쪽).DQ
컨설팅으로 알고 행사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A이 참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
지받은 적은 없다. 카페 홍보도 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분도 있다고 하고, 다른 대
표들과 교류를 통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참석한 것이다.
피고인 A의 방 안에서 10~20분 정도 간담회를 하였다. 피고인 A이 중소기업,
상장기업을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A이 공약이나 선
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협약식이든 아니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2022. 5. 16. 행사 이전
에 협약서 내용을 알고 있거나, 협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받은 것은
아니어서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사건 HY의 사무국장 DI이 올린 홍보이미지를 보고 참여하겠다고 했기 때문
에,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하든 말든 HY이 주최한 행사라고 생각하였다. 어
차피 주최는 선거사무소와 무관한 곳에서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였다(증인
DQ에 대한 증인신문 GV 3 내지 8, 10 내지 12, 16, 19, 20쪽).DX
BB들이 참여하고 있는 BJ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올라온 것을 보고 아들인 DY
을 2022. 5. 16. 행사에 참석하게 하였다. 설명회로 이해하였다. 피고인 A이 참석하
는 것, 기자들이 오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BB끼리 모이는 자리로 알았다. 지원사
업을 설명해주고 서로 만나서 인사 나누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
아들 DY이 전화를 걸어 ‘A 사무실이다’라고 말하기에 ‘BB이 모이는데 왜 그쪽에
가서 하냐’고 말하였다(증인 DX에 대한 증인신문 GV 5 내지 7, 12쪽).DY
이 사건 HY에 볼일이 있어 갔다가 피고인 D로부터 ‘기업들 간에 소개를 해주겠
다’,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판로를 더 개척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물건을 팔 수
있는 분이 아마 있을 거다. 한 번 소개해 줄 테니까 나와 봐라’는 이야기를 듣고,
녹차를 만드느라 제일 바쁜 시기였지만 2022. 5. 16. 행사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A이 직접 오는 것, 기자들이 있을 것, 사인해야 하는 것 등은 예상하지
못하였다. 부친인 DX에게 ‘이런 게 왜 있냐’고 말씀드렸고, DX이 ‘그게 왜 거기 있
냐’고 말하였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의 방 안에서 인사 정도만 했다. A의 방 안에서 피고인 E이나 KL 등
수도권 업체 대표들이 컨설팅을 해준 것은 없다.- 35 -
2022. 5. 16. 이전에 피고인 A의 대표 공약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 자리에 가서 그때 알았다.
끝에 사인하고 사진을 찍고 나서 ‘나는 업체 소개를 받으러 왔는데, 이걸 왜 하
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다. 선거와 관련돼서 뭔가 하나보다 생각하였다. 나중에 검
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선거에 이용됐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증인 DY에 대한 증인
신문 GV 3 내지 9, 11, 13, 14, 16, 17, 20 내지 25, 29쪽).DS
FZFK GA
HY에서 컨설팅, 간담회가 있다고 해서 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의 방 안에서 순서
대로 자기소개를 했다. 서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간담
회가 이어졌다.
간담회 이후 현수막이 걸린 단상으로 이동했는데, 현수막을 보고 ‘장애인들을 위
한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겠구나,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을 하였다.
컨설팅, 간담회로 알고 갔는데, 육성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기대 이상이고 너무 감
사한 일이었다.
사회적기업에서는 간담회를 하고 협약식을 하는 게 통상적인 일이고,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서로 앉아서 애로사항 듣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야기)하고 협
약서 쓰고 협약서 들고 사진 찍고, 이게 대부분의 순서이다(증인 DS에 대한 증인
신문 GV 4 내지 6, 9 내지 12, 17, 20쪽).DV
FZ
GB,
FZ피고인 D와 대학원 선후배 사이인데, 2022. 5. 16. 약 일주일 전쯤 식사자리에서
피고인 D가 ‘도지사 후보 간담회가 있다’고 하였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참
석한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의 방에서 각자 소개를 하였고 시간은 30~40분 정도 걸렸다. 협약식
행사가 있다는 것은 몰랐다. 2022. 5. 16. 이후에 사업이 진행된 것은 없다.
간담회 마치고 협약식 진행이 있으니 장소를 이동하자고 했을 때 당황스럽긴 했
지만, 회사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고 협약서 전문을 읽어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협약을 진행했다. 기자들도 있고 뉴스에도 나올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증인 DV에 대한 증인신문 GV 3 내지 6, 8, 12 내지 14, 16
쪽).DP
FZ2022. 5. 14. ~ 15.경 피고인 D에게서 연락을 받았는데 ‘HY에서 컨설팅을 해준
다. 다른 GH 대표들도 오고 피고인 E도 온다’고 해서 정보 교류도 하고 회사 소개
도 하고 조언도 듣고 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갔다. 기자들이 온다는 것을 사전에
알지는 못하였다. FF 업체들이 올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뭔가 회사를 알리
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싶은 마음이 컸다.
피고인 A의 방 안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당시 피고인 A이 어떤 말을 했
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다.
회사를 한 번이라도 알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2022. 5. 16. 이후 뭔가 진행된 것은 없었다. 2022. 5. 16. 행사가 그냥 대표
들끼리 만나서 소개하는 자리로 생각되고, 피고인 A이 선거공약을 홍보하거나, 자
신을 당선시켜달라고 하거나 이런 것으로 기억되지는 않는다(증인 DP에 대한 증인
신문 GV 6 내지 8, 11, 14, 15, 22 내지 26, 28쪽).DU
FZ
GC협약식 이후에 EP 업체들과는 교류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E으로부터 ’후보님(피고인 A)과 앞으로 CQ에 대해서 FS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간담회가 있을 것이다‘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참석하였다. 피고인 A에게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자리 정도일 것으로 생각하고 갔다.
저희는 정치적으로 드러나는 게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피고인 E한테 기자가 오- 36 -
는지 물어봤는데 ’안 올 것이다‘, ’기자분들 오고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고 해서 편
하게 갔다. 그런데 기자들이 많아서 좀 당황했다. 현장에 도착해서 기자분들이나
기사 배포 때문에 조금 반감을 갖게 되었다. 협약이 있다는 것이나, 기자나 언론에
엄청나게 노출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방 안에서 간담회는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회사 소개를 하였다.
피고인 A의 방 안에서나 그 전후에 EP 향토업체 대표들한테 컨설팅을 해주거나
한 것은 없었다. 피고인 A은 덕담 정도를 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이
간담회의 취지를 뚜렷하게 알고 오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컸다.
선거사무소에 도착해서 들어갈 때부터 놀랐다.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기자분들이
막 설치하고 있었다. 그것부터 일단 당황했고, 간담회로 들어가는 자리는 이게 간
담회라는 취지보다는 ’뭔가 협약을 하고 기자들한테 뭔가 노출이 되고 이런건가‘
이게 좀 더 컸다. 간담회가 진행되기 전에 피고인 E에게 ’정치적 성향을 띠고 싶지
않아 이런 것을 꺼려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E이 ’나도 몰랐다. 기자도 있고 판이
커졌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E이 설명했을 때는 굉장히 라이트 한 자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니까
기자도 있고... FF로 돌아가기도 전에 언론 보도가 나고, 회사 주주들로부터도 전화
가 올 정도였다. ’우리랑 약속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생각하였고, 피고인 A 쪽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E한테 화가 났다.
어쨌든 피고인 A이 도지사 후보기 때문에 분명히 선거에 이용됐을 거라고 생각
하였다. 피고인 A이 유력한 도지사라고 하니까, 후보님과 관련된 분들이 장소를 만
들고 뭔가 이런 이벤트를 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게 되었다(증인 DU에 대한 증
인신문 GV 3, 4, 6 내지 12, 14, 15, 17 내지 19, 21, 28 내지 30, 34 내지 40쪽).DT
GD피고인 E이 ‘FK에서 간담회를 할 것인데 참석해달라’고 하여 참석하게 되었다.
FK에 있는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이니 FR 소개를 하면 향후 FK에서 사업화
를 진행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했던 것 같다.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A이 참석한다는 이메일을 받았지만 사전에 제대로 인
지하지 못하였고, 당일 현장에 가서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알았다. 약간 당황스러
웠다. 기자들이 와 있을 것은 몰랐다. 간담회에서 이야기 나누는 정도로 생각했지
협약식이 있을 것은 알지 못하였다. 다른 수도권 업체 대표들도 모두 간담회만 하
는 것으로 알고 내려왔다고 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주최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피고인 A의 방 안에서 15~20분 정도 머물렀다. 깊게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었
고 각자 사업 아이템을 소개하고 그렇게 했다. 피고인 A의 방 안에서 인쇄물 본
적은 없다.
협약식 이후에 EP 향토업체들과 본격적으로 진행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다(증
인 DT에 대한 증인신문 GV 5 내지 11, 13, 17, 24, 25, 27쪽).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가 A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것을 현장에서 이야기 듣
고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3251쪽).GF
KL피고인 E으로부터 이메일을 받고 나서 선거와 관련된 것인지 물었는데, 피고인
E이 ‘선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업체를 초청해서 행사
를 진행하니 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도지사 후보와의 간담회라고
이해하였다. 피고인 E에게 ‘검색해보니 도지사 후보던데, 혹시 선거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는데, E은 ‘정말 관계없고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했
다. 처음에 안내받았던 내용은 저희 업체가 FK지점이 있기에 EP 향토업체 몇 곳을
초청해서 상생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정도만 안내받았다. 협약식 이후 추- 37 -
진된 사업 없었다. 피고인 E이 인원수를 채우지 못해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다(증거
기록 3347 내지 3351).DZ
GG피고인 E이 ‘한 번 참석하면 어떻겠느냐? 나중에 혹시라도 CQ에 진출할 때 도
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여, 당시에 정부 연구 과제를 준비하는 게 있었는데 마침
그 날이 (CQ에) 가는 날이라서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 E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갔다. 자비로 간 이유도 그 날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렇게 간 것이다. 피
고인 E이 부탁한다고 해서 들러리 서준다는 생각으로 내려간 것이다.
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외부의 GH들이 들어오면 CQ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클로즈 된 환경이라고 생각했지, 오픈된 환경(기자들도 와 있고,
외부로 보도되는 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참석하는 것은 알고 있었고 기자들이 참석하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 A의 방 안에서 피고인 A이 ‘외부에 있는 GH을 유치하고 싶다’ 그런 말
을 한 것으로만 기억한다. 대부분 악수하고 인사하는 정도였다. 회의실에서 30분
정도 머물렀다.
협약서 내용을 글자 GI 다 읽어보지는 않았다. 실제 뭘 한다기보다는 약간 광고
성 정도로만 생각했다.
피고인 A의 공약이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인 것, 그 날 그 자리에서 들었다.
이제 회사를 시작하거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 이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저희(FQ)는 경력이 8년인데, 정부 과제나 정부 사업
을 하면서 이런 일을 너무 많이 해봤고, 오래 하다 보니까 ‘아, 이건 그냥 기사 내
기 위한 이벤트일 뿐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DZ 입장에서는 하찮은 행
사라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선거캠프의 홍보용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였다. 선거일이
얼마 안 남았고 약간 이벤트성이지 않냐. 저희(FQ 측)가 CQ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고인 E과 전화 통화하면서 피고인 E에게 ‘이게 무슨 광고 효과나
이런 효과가 있겠습니까’ 말을 하기도 하였다. 참석하기 전에는 ‘그런 효과를 바라
보고 하나’ 정도로 생각하였고, 참석하고 나서는 오히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정도 생각하였다.
간담회하고 협약식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기존에 정부기관이랑 같이 일할
때에도 항상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약간은 홍보성 이벤트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다. 아무래도 선거캠프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피고인 A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CQ의 경제를 이끌겠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하고 내려왔다.
CQ 지방에서만 대부분 기사가 나왔다. GJ에 나오면 확실히 더 무게가 실리고
지방지에 나오면 저희도 사실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다. 그래서 실제 회사를 알
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고 또 ‘하신 분도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 협약식 이후에 FK 향토업체들과 교류한 것은 없다.
선거 홍보 효과, FQ의 입장에서 비즈니스 효과 양쪽 다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
각했다. 그냥 그날 시간이 마침 맞아서 도와드린다는 개념으로 간 것이다. 아무래도
정치인이니까 홍보기사라도 하나 더 내는 수준으로 생각하였다.
약간 개념적인 슬로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 자체가 회사 또는 후보자
한테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갑자기 선거 며칠 전에 이런 식으
로 모아놨다고 해서 후보자한테 표가 간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하고 갔다. 그 행사
자체에서 얻어갈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검색해서 한 번이라도 더 이름이 나오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참석한 회사들 대부분이 이름이 있지 않은 회사들이 모였기 때문에 의- 38 -
3) 판단
위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약식은 피고인 A의 상장기업 20개 유치․
유치 공약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개최된 행사로서,
이를 경험한 선거인의 시각에서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 A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협약식의 개최․진행은 선거운동
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 A은 2022. 3. 27. 선거 공약을 발표하였는데, 상장기업 20개 유치․
육성은 핵심적인 공약 중 하나였다.
나) 이 사건 간담회와 협약식은 이 사건 선거일로부터 불과 보름 전인 2022. 5.
16. 열렸고, 장소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였다. 그 자리에는 EP EY 기자들이 와 있
었다.
다) 이 사건 간담회와 협약식에 참석한 수도권 업체 4곳과 EP 업체 7곳은 대부
분 상장과 거리가 멀고, 서로 업무상 협력할 만한 연관성이 약하다. 그와 같이 상장과
거리가 멀고, 상호 연관성도 약해 보이는 업체들의 대표들이 이 사건 간담회에서 만나
간단하게 소개를 나눈 다음, 협약식에 참석하여 서명부에 서명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 협약식 장소에 현수막으로 표시된 행사의 명칭은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 협약“이었다.
미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전국지에 나온 것도 아니고 지방지에만 나왔기 때문에
‘검색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나오는 그런 수준일 것이다’, ‘그냥 속된 말로 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였다(증인 DZ에 대한 증인신문 GV 3 내지 5, 7 내지
23쪽).- 39 -
이러한 사정들은 위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상장을 추진하거나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아니라, 단지 피고인 A의 상장기업 유치․육성 공약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행사가 열렸다는 인상을 준다.
라) 이 사건 협약식의 사회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한
FA가 보았다. FA는 사회를 보면서 피고인 A을 ‘J CQ지사 후보’ 등으로 지칭하고, 피
고인 A의 중재로 이 사건 협약식을 개최ㆍ진행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피고인 A도 “저는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20개 상장 회사 육성과 유치를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장 기업 육성, 유치를 어떻게 하며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있어 왔고, 그런 고민의 결과 중 하나가 오늘의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오늘은 1차 간담회가 되는 것이고요. 향후에 2차, 3차 간담회
가 계속 되어야 것입니다”, “BV를 증권가 쪽으로 옮기고 확대 개편해서 일종의 20개
상장회사 FH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서 BV를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등으
로 자신의 선거공약인 상장기업 유치, 육성 공약의 추진 정도와 향후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발언하였다.
비록 FA와 피고인 A이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 A을 지지해 줄 것을 명시적으로
호소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발언들을 접한 선거인들의 시각에서 이 사건 협약식
은 수도권 업체들이나 EP 업체들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가 주도하는 행사이
고, 그 취지도 참석 업체들의 상장 추진이나 그들 사이의 협력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선거공약의 추진 내지 실현인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협약식 직후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공보업무 담당자들에 의하여
피고인 C이 작성한 ‘협약식 후보 말씀자료’가 첨부된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피고인 A의
- 40 -
블로그에 주요 내용, 대변인 논평 등이 게시되었으며,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작
성한 위 자료들에 기초하여 언론기사가 보도되었다. 보도의 기초가 된 위 ‘협약식 후보
말씀자료’의 내용 역시 피고인 A의 상장기업 유치, 육성 공약의 실현을 강조하는 것이
다.
이 사건 간담회와 협약식을 언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접한 선거인의 시각에서 보더
라도 이 사건 간담회와 협약식은 피고인 A의 선거공약을 알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추진 내지 실현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바) 이 사건 협약식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 대부분은 당초 컨설팅을 받거나 간담
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왔다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협약식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당수는 행사 장소에 다수의 기자들이 와 있었던 것이나 협약식에서 서
명부에 서명해야 했던 것 등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일부는 이
사건 협약식이 선거 홍보를 위한 행사인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D, B, C, A의 공모 여부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
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
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
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41 -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3. 27. 이 사건 선거 공식출마를 선
언하고, 2022. 4. 27. J 당내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된 사람이다.
(2) 피고인 B는 2018. 8.경부터 2022. 4.경 피고인 A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보좌
관으로 재직하며 법안 발의 및 정책 의제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이 사건 선
거의 당내경선기간에는 비서실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였다(추가 증거기록 581쪽).
피고인 C은 2018.경부터 2020. 10.경까지 AT 편집국장 및 선임기자로 근무한 사람
으로, 이 사건 선거의 당내경선기간에는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서 공보업무를 수행하였
다(추가 증거기록 581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및 논평자료 등에 따르면, 2022. 3. 16.
부터 2022. 4. 14.까지는 공보업무 담당자가 ‘B 보좌관’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2.
4. 15.부터 2022. 5. 7.까지는 ‘BT C’, ‘공보단 C’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72
쪽, 773 내지 892쪽, 893 내지 1013쪽).
(3) 피고인 D는 2017년부터 2022. 2. 28.까지 O학교 JL8)[Leaders in
Industry-university(college) Cooperation, 이하 ‘GQ 사업단’이라 한다]에서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근무하면서, O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해외 인턴십, 창업 교육지원 등 업
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2019년부터는 이 사건 HY의 단장 및 이사장으로서의 지
위도 겸하였다. 이후 2022. 2. 28.경 피고인 D는 GQ 사업단 산학협력 교수직을 사임하였
다.
한편 피고인 D는 O학교 DL 교수를 통해 피고인 B를 소개받아 2022. 2.경부터 2022.
8) GP 사업은 교육부와 GM이 지원하는 산학연계․협력 GN 육성사업이다.
- 42 -
4. 27.경까지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서 JO 간사업무도 담당하였다. 당시 피고인 D는
‘policy’라는 제목의 BJ 단체채팅방에 참가하여 정책개발 관련 온라인 회의방 개설 및 초
대, 회의일정 및 장소 안내, 정책제안, 정책리스트 정리 및 자료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였
다. 위 단체채팅방은 2022. 5. 10. 12:38경 폐쇄되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7 내
지 10, 45, 48, 60, 61쪽, 증인 B에 대한 2023. 10. 25.자 증인신문 GV 7, 8쪽, 증인 B에
대한 2023. 11. 8.자 증인신문 GV 3 내지 5, 7, 10, 11, 14, 15쪽, 증거기록 1008, 1327,
6559 내지 6778쪽, 추가 증거기록 2권 1208쪽).
(4) 피고인 E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경영 컨설팅 전문업체 KQ의 대표로서 O학
교 GR 교수를 통해 2021. 12.경 당시 GQ 사업단의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재직하고 있
던 피고인 D를 소개받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D, E은 이 법정에서 “2021. 12.경 첫
만남에서 주로 GQ 사업단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
신문 GV 32 내지 34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55, 56, 70, 71쪽)
나)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1) 피고인 D는 2022. 2. 11. 피고인 E에게 ‘O학교 신임 총장 되실 분께 26일
(토)에 보고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력한 CQ지사 후보 정책팀으로 들어가서
해당 사업을 공약으로 만드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BJ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877 내지 1879쪽).
(2) 피고인 E은 2022. 2. 24. 피고인 D에게 ‘GT’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송부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D, E은 이 법정에서 “위 문건은 O학교 총장에게 보고할 문건이었다”라고 진술
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GV 41, 42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59, 60쪽, 이하 ‘2022.
2. 24.자 HH 문건’이라 한다).
- 43 -
(3) 2022. 3. 17.경 피고인 D, E 사이에 2022. 3. 29. 오전에 O학교 총장과의 면담 일정
이 확정되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63, 64쪽, 증거기록 1887쪽).
(4) 피고인 D는 2022. 3. 28. 11:53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과의 면담 일정
을 잡아달라’는 내용의 BJ 메시지를 보냈고(추가 증거기록 1권 466쪽), 2022. 3. 28.
15시경 피고인 A과 2022. 3. 29. 16시경 면담하는 것으로 그 일정이 확정되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GV 45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65쪽, 추가 증거기록 1
권 2, 466, 467쪽).(5) 피고인 E은 2022. 3. 29. 피고인 D에게 ‘FK특별자치도를 위한 GU’이라는 제
목의 문건을 송부하였다(증거기록 4516 내지 4524쪽, 추가 증거기록 1권 2, 22 내지
56쪽, 이하 ‘2022. 3. 29.자 HH 문건’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D, E은 이 법정에서
“‘2022. 3. 29.자 FK특별자치도를 위한 퓨처챌린지 문건’은 피고인 E이 O학교 총장을 염
두에 두고 작성한 ’2022. 2. 24.자 HH 문건‘을 기반으로, 그 상대방을 피고인 A으로 변경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64, 65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GV 46, 47쪽).
(6) 피고인 E은 2022. 3. 29. 14시경 피고인 D와 함께 O학교 총장을 만나 ’2022.
2. 24.자 HH 문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6시경 피고인 A이 국회의원으
로 활동할 당시 사용하던 지역구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고인 A, B, C 등을 만났다(이하
‘2022. 3. 29.자 미팅’이라 한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2022. 3. 29.자 미팅 당시 피고
인 A이 동석한 시간이 약 5~20분 정도로 짧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
인신문 GV 49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67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GV 43쪽,
증인 B에 대한 2023. 11. 8.자 증인신문 GV 22쪽,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GV 25
- 44 -
쪽).
(7) 2022. 4. 13.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고인 D, E이 주고받은 BJ 메시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1904 내지 1929쪽, 추가 증거기
록 1권 4, 5쪽).
일시 발신자 수신자 내 용
2022.
4. 13.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과 관련된 링크 전송)
민관합작 창투회사 설립 공약피고인 E 피고인 D (emoticon)
피고인 D 피고인 E좋아하실 때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묘안을 주
세요.ㅋㅋ피고인 E 피고인 D ㅎㅎ 내부경선이 언제죠?
피고인 D 피고인 E15일경 결정됩니다
경선일정이요피고인 E 피고인 D 아 이번 주군요
2022.
4. 19.피고인 E 피고인 D
교수님, 잘 지내시죠? GW 경선 전망은 어떻
게 보세요?피고인 D 피고인 E
의견들이 분분해서.ㅎㅎ
일반인 대상은 10% 이상 이기고 있는데 권리
당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안 되니...피고인 E 피고인 D
그러게요 초박빙인 거 같더라구요
내일 결정이 나나요?피고인 D 피고인 E 아니요 27일경
피고인 E 피고인 D아~ 그래요? 그럼 지난번 방향성 대비 좀 더
보완된 내용은 언제쯤 필요하신거예요?피고인 D 피고인 E 경선 후에 바로 부탁드릴게요
피고인 E 피고인 D
네 알겠습니다. 사실 누가 후보가 되든, 도지사
가 되든지, 흥미로운 그림들이 있으니, 교수님도
PLAN B를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이번 자료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피고인 D 피고인 E 넵
2022.
4. 25.피고인 E 피고인 D
교수님,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저는 GP 3.0 사업단과의 상견례 미팅은 수요
일 오후나 목요일 오전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말씀하신 감귤 관련 한방차 업
체 이름이 뭐죠? 소개자료가 있을까요? GF 관련
warm-up을 좀 해두려구요.
화장품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피고인 D 피고인 E
GX농조합법인입니다.
언제쯤 오실 계획이세요?피고인 E 피고인 D 일단 6월인데, 뭐 재미난 건수가 있다면 내일
- 45 -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2022. 4. 13.자 메시지의
경우) 피고인 A이 GH 관련 공약을 냈는데 피고인 E이 GH 전문가이므로 이와 관련해
서 정책적으로 제안할 묘안이 없느냐는 의미였다”, “피고인 D가 2022. 3.경 GQ 사업단
산학협력 중점교수에서 사임한 것을 피고인 E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 D가 함께 근무
하였던 O학교 교수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얻고 싶어서 그런지, 피고인 E이
2022. 3.경 이후에도 피고인 D에게 GQ 사업단 관련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를 위해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관련 정책제안 일을 도와주고, 피고인 D
는 피고인 E이 관심 있는 GQ 사업단 관련 일을 도와주고, 서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22, 69, 71 내지 73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묘안’ 이야기를 하는 등 무언가
계속 디벨롭(develop) 되기를 원했던 것 같다. 그러나 피고인 D에게 그가 요구한 도움
내지 묘안을 주지 않았다. GQ 사업단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을 붙여야겠다는 생각이었
다”, “피고인 D가 요구한 묘안을 주지 않은 채 GQ 사업단 이야기만 하는 것이 미안하
여, ‘도지사 관련 추가자료는 27일 이후에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진
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GV 57 내지 60, 76, 77, 85쪽).
이라도 못갈 거 없죠.
우선 이번주에 화상회의로 GP 3.0이나 GX농
조합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도지사 선거 관련 추가자료는 27일 직후에 보
내드릴게요피고인 D 피고인 E
GP3.0ㅎㅎ
확인했습니다.
링크랑 이야기해보겠습니다^^2022.
4. 29.피고인 E 피고인 D
네네 도지사 후보 관련 추가자료는 담주 초에
드릴게요. 그쪽에서 기다리시지도 않을 거 같지
만 ㅎㅎ
GP 3.0도 기억하시죠?- 46 -
(8) 한편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2022. 4.말경 ‘협약식같이 그림
이 이쁘게 나올만한 것을 기획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D가 피고인 E에게 정책
적인 묘안, 이쁜 그림이 나올만한 협약식을 기획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피고인 D가
해야 하는 피고인 A의 선거캠프 관련 정책업무를 피고인 E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어, 피고인 D에게 끊임없이 ‘누구의 뜻이냐, 선거캠프의 뜻이냐, 보좌관의 뜻
이냐, 밑에 분들 숙제하는데 피고인 E을 이용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그런데 피고
인 D가 ‘의심하지마, 믿어야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후보(피고인 A)의 뜻이라
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GV 57 내지 60,
76, 77, 85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 D가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연락하는 모습이나 ‘피고인 A과 좀
통할 수 있다’, ‘피고인 E의 제안 같은 것들이 피고인 D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는 하였다. 피고인 B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
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95, 96쪽).
(9) 2022. 5. 3. 12~13시경 피고인 D, E이 주고받은 BJ 메시지 중 일부 내용
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추가 증거기록 1권 5, 6쪽).
일시 발신자 수신자 내 용
2022.
5. 3.피고인 D 피고인 E GY는 GZ HA에서 하기로 결정됐네요.
피고인 E 피고인 D 어떤 의미일까요?
피고인 D 피고인 EGP가 진행하지 않고 HA에서 진행.
방교수와 학과장이 서둘렀나봐요.피고인 E 피고인 D
네 그럼 GP와의 논의는 없던 것이 된다는 의
미인가요?피고인 D 피고인 E 네 학내에서 두 군데는 못하니까
피고인 E 피고인 D 허허- 47 -
(10)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2022. 5. 3. 12~13시경 GQ 사업단 관련 업무 진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같은 날 14:42경 피고인 D에게 ‘FK특별자치도를 위한
Future Challenge Project FK, HB’라는 제목의 문건을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938쪽, 추가
증거기록 1권 6, 58 내지 70쪽, 이하 ‘2022. 5. 3.자 HH 문건’이라 한다).
‘2022. 5. 3.자 HH 문건’은 ‘2022. 3. 29.자 HH 문건’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 E이 2022.
3. 29.자 미팅에서 나온 피드백, 코멘트 등을 반영․수정한 문건으로, ‘① 블록체인, 메타
버스 등 기술 강조, ② 상장기업 20개 도내 유치 등과 같은 정책 제안 필요, ③ 공식 후
보로 확정된 이후 보다 구체화 된 제안 내용 필요, ④ 수도권 업체들과 EP 업체들 연결’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E은 ‘2022. 5. 3.자 HH 문건’을 통해 피고인 D에게 ‘사전투표기간9) 1주일 전에
간담회 및 MOU 서명 행사 등을 개최․진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GV 8, 13, 61, 62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73, 74쪽, 증거기록
1182, 2243쪽). 위와 같이 행사를 제안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사
전투표기간 1주일 전이면 충분히 좋은 뉴스거리가 되고, 바이럴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
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GV 55, 56, 60, 62쪽). ‘2022. 5. 3.자 HH 문
건’은 2022. 5. 14. 10:56경 피고인 D에 의해 피고인 B에게 공유되었고, 다시 같은 날
11:41경 피고인 B에 의해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ER 보좌관에게 공유되었다(추가 증거
9) ‘2022. 5. 3.자 HH 문건’에 ‘사전선거일 1주일 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일이 아니라 사전투표기간으로부터 1주일 전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GV 62쪽).피고인 D 피고인 E
링크랑 논의된 내용은 GR 교수랑 하면 되고
A 후보 선출되면 내년부터 더 크게 하는 것으로피고인 E 피고인 D 어제 여론조사 결과는 좋던데ㅎ
- 48 -
기록 1권 470, 472쪽).
(11) 피고인 E이 피고인 D에게 ‘2022. 5. 3.자 HH 문건’을 송부한 이후 2022. 5.
3.부터 같은 달 7.까지 피고인 D, E이 주고받은 BJ 메시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면 아
래 표 기재와 같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23 내지 26쪽, 증거기록 1938 내지
1940쪽, 추가 증거기록 1권 6 내지 8쪽).
일시 발신자 수신자 내 용
2022.
5. 3.피고인 E 피고인 D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도지사 후보자를 위한
자료입니다.
이 내용이나 메시지가 마음에 드시는지, 그렇
다면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제안 드린 것처럼 선
거 전에 활용을 해야 할 텐데, 제가 5월 중 적어
도 10일 정도는 FF과 FK 오가면서 가시적으로
만들어내야 할 듯합니다. 이 건으로 큰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으나, 형식적 자문계
약을 통해서 항공료, 숙박비, 미팅/교통비 등 실
비 정도는 커버가 된다면, 제가 편히 한국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보시고 의견 부
탁드립니다.2022.
5. 4.피고인 E 피고인 D
교수님, 5월 내 대기업 유치 논의는 쉽지 않습
니다. (물론 국내 대기업, 싱가포르 글로벌 기업/
기구 등 도지사가 되신다면 유치 가능성이 있는
곳은 있습니다. 다만 선거 전까지 시간이 촉박합
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FK 스스로가 자생력을 가
질 수 있도록, GH 위주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
어 주어야 합니다.
(중략) 전화에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지지선언
등이 아닌 사업적 목적에서의 MOU 참가에 대
한 초기의향은 긍정적입니다.
이들이 함께 일할 대표 HC/ 영농법인 대표 등
과 간담회 한다면, 의미 있지 않을까 합니다.피고인 D 피고인 E
넵 감사합니다^^
언제 오시나요?피고인 E 피고인 D
이번에 간다면, 도지사 선거 관련이 가장 중요
한 목적이라서, 그쪽에서 오라고 하면 가죠^^피고인 D 피고인 E 네 일정 조율하고 말씀드릴게요.
피고인 E 피고인 D
네 교수님. 일단 캠프에서 긍정적이어서 동의
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셔야 의미가 있을 것 같구
요. 그냥 미적지근한 상황이라면, 제가 대상업체
들에게 푸쉬하기도 애매할 것 같아서요.- 49 -
10) 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피고인 E에게 피고인 B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2023. 10. 25.자 증인신문 GV 15쪽).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문계약 통해서 최소 비
용은 커버가 되는 형태가 되면 좀 더 편히 일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GP 등 논의도 틈틈이 할
수 있을 듯 하구요.2022.
5. 7.피고인 E 피고인 D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후보 쪽은 선대위 공
식 출범하느라 바빴을 거 같네요.피고인 D 피고인 E
안 그래도 보조관(피고인 B)하고 협의해서 협
약 관련 내용 작성하고 있었는데...ㅎ
HD 유치업무협약식(1).pdf 안 한번 확인해주
세요. 막 작성하고 있던 참이라. ㅋ피고인 E 피고인 D
네. 제 생각을 잘 반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E 이름은 메인 칼럼에서는 빼고, HE만 노
출시켜주셔도 충분할 듯합니다.피고인 D 피고인 E
보좌관(피고인 B)과 협의 완료했고10), 좋다는
사인받아서 추진안 만들어서 후보(피고인 A)와
논의할 예정입니다.피고인 E 피고인 D
제가 생각하기엔 서로에게 (물론 저에게도) 너
무 좋은 기획인데,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흐
지부지 될까ㅎㅎ 생각이 깊네요.피고인 D 피고인 E
선거 시에는 들어오는 정보가 차고 넘치니 핵
심만 간단히 해서 후보를 혹할 수 있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책임지고 있으니 잘 될 겁니다.피고인 E 피고인 D
비행기 숙박료 등 500만 원 정도 수준이지 않
을까 합니다. 네. 별도 자문계약으로 연결고리를
마련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듯합니다.피고인 D 피고인 E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ㅎ
피고인 D 피고인 E 16일 또는 18일 괜찮으세요?
피고인 E 피고인 D무슨 날짜일까요? 후보님 또는 캠프 만나는
날? 아님 간담회 타겟일정피고인 D 피고인 E 협약식 진행일자, FM 간담회도 같이
피고인 E 피고인 D
HF 기업(수도권 업체들)과 일정도 조율하고, 비
행기 티켓 끊어주면서 끌고 와야 할 것 같아요.
숙박 필요는 없을 거 같고 월요일부터 시작해도
딱 1주일 남은 셈이라 일정에 있어 plan B도 가
지고는 계셔야 할 거 같습니다.피고인 D 피고인 E
우리 사업과 HG 상담회 등도 같이 병행할 예
정입니다.- 50 -
(12) 피고인 D는 ‘2022. 5. 3.자 HH 문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좋은 기업유치 협
약식 개최(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고, 2022. 5. 7. 10~11시경 이를 피고인 E에게
송부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82쪽, 증거기록 1940, 6784쪽, 추가 증거기록
1권 259쪽, 이하 ’협약식 개최안‘이라 한다).이에 관하여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2022. 5. 7. 피고인 B와 이야기를 하면서 ‘후보
일정을 잡아줄게. 협약식은 후보가 어떤 약속을 해야 되는 건데 후보가 무슨 약속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해서, 사인(sign)하거나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그때부터 협약식은 제외되는 분위기였고, 나중에 간담회로만 바뀌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29쪽),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당시 간담회,
협약식이 동시에 얘기된 것 같다. 피고인 D에게 ‘협약식은 아닌 것 같다. 그럴 시간 여유
도 없고 간담회 날짜를 잡기도 쉽지 않다’ 정도의 의논을 주고받았다”, “그전까지 캠프에
서 협약식을 진행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2023. 11. 8.자 증인신문
GV 24, 26쪽).
(13) 이후 피고인 D는 위 ‘협약식 개최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좋은 기업
육성․유치를 위한 수도권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 개최(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
하였다(증거기록 6784쪽, 추가 증거기록 1권 72, 73, 260쪽, 추가 증거기록 2권
503, 504쪽, 이하 ’간담회 개최안‘이라 한다). 위 ’간담회 개최안‘은 피고인 C의 자택에서
압수되었다.
’협약식 개최안‘과 ’간담회 개최안‘에는 모두 ’선거관련 기대성과’란에 ‘상장기업 20개 유
치 및 육성 공약 지원’이 기재되어 있다.
‘협약식 개최안’과 ‘간담회 개최안’의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 협약식 개최안에는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020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0) 2024.03.10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22, 2023고단2400(병합) -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0) 2024.03.10 [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노139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횡령 (0) 2024.03.10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250 - 폭행 (0) 2024.03.09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380 - 업무방해 (0) 2024.03.0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