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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119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0. 01:08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01196 손해배상(기) 원 고 법무사법인(유한)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김덕현 피 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김태균 변 론 종 결 2022. 3. 21. 판 결 선 고 2023.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67,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2 - 1. D은 피고의 사업지구 내의 각 조합원에게 이주대책비를 지급함에 있어 조합원 각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채권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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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53456(본소), 2022가단133704(반소) - 공사대금,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9. 10. 01:0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153456(본소) 공사대금 2022가단133704(반소)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김권규, 김원진, 정홍철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최승만, 김태우, 김민재, 변수진 변 론 종 결 2023. 3. 14. 판 결 선 고 2023. 5.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203,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5.부터 2023. 5. 9.까지 연 5%의, 2023.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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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9009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0. 00:59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49009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용희 피 고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설도환, 하수진 변 론 종 결 2023. 3. 14. 판 결 선 고 2023. 5. 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800,10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2. 17.부터 2023. 5. 9.까지 연 5%의, 2023.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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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126 - 개인정보보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10. 00:55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1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정성현(기소), 조승우, 임명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영근(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4. 1.경부터 C 2세들의 모임인 D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D 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8.경부터 2021. 11.경까지 E회 회 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E회 회원인 F와 G은 2021. 7. 21.경 H 등 E회 회원 18명으로부터 ‘E회 회장인 B이 공금을 횡령한 일이 있어 B을 E회장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E회장을 선임하는 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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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618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3. 9. 10. 00:52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1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전인수(기소), 민경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훈희(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4.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번영회(이하 ‘이 사 건 번영회’라 한다) 부회장으로서 회장 직무대행을 하였던 사람이고, D는 2020. 4. 24. 경 이 사건 번영회 회장에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의 이 사건 번영회 회장 당선 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기에 회장 직무대행인 자신에게 이 사건 번영회 회장의 직무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2021. 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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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306 - 유언효력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3. 9. 10. 00:48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306 유언효력확인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5. 11. - 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22느단26 유언녹음의 검인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 이 2022. 8. 19. 검인한 유언자 망 N(N, 미합중국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녹음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또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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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2837 - 청구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3. 9. 10. 00:43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12837 청구이의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경 변 론 종 결 2023. 4. 7.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309345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2022. 3. 2.자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4.부터 2023.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제1항 기 재 돈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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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290 - 공무집행방해(일부 예비적 죄명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3. 9. 10. 00:39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1290 공무집행방해(일부 예비적 죄명 폭행)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윤지윤(기소), 정인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준(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2고단44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 2 - 피고인은 B을 폭행하여 B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